그러나 수년 전까지의 제도는 서류증거(Paper Evidence of Insurance)에 의존했기 때문에 무보험 운전자들을 모두 잡아낼 수는 없었다. 그래서 요즈음 차량국은 보험회사와 직접 수시로 바뀔 수 있는 보험가입자와 등록자의 보험정보를 교환하는 최첨단 전산망을 도입하여 실시하고 있다.
뉴욕주는 무보험 운전자들(Uninsured Drivers)의 철저한 색출을 위해서 IIES라고 불리는 새로운 제도를 개발하여 2002년 1월 7일부터 실시하고 있다. IIES는 Insurance Information & Enforcement System의 약어로서 차량국(DMV= Department of Motor Vehicles)은 전산망을 이용해서 차량 등록자가 제출하는 Bar-coded ID Cards 에 쓰인 보험기록과 보험회사들(Carriers)이 전산망을 통해서 송신하는 보험기록을 수시로 맞춰볼 수 있게 되어 보험 없이 운행되는 차량과 그 운전자들을 즉시 잡아낼 수 있다. 법을 어기고 숨을 데가 없으니 참으로 무서운(?) 세상이다.
보험취소가 발효되는 날(the cancellation effective date)로부터 14일 이내에 동일 차량에 대한 번호판 반납(plate surrender)이나 새로운 보험가입(new insurance report) 보고가 없으면, 차량국에서 온 편지(DMV inquiry letters)를 받게 되는데, 이 편지를 받은 차량 등록자(the registrant)는 10일 이내에(within 10 days) 보험가입증거(proof of insurance)를 제출해야 한다. 만일 10일 이내에 응답을 하지 않으면, 또 다른 차량국에서 온 편지(a suspension order)를 받게 된다.
정지처분(Suspension Orders)은 무기한(Indefinite) 정지처분과 특정기간(Definite) 정지처분 두 가지로 구분 된다:
무기한 정지처분은 차량국의 기록에 무보험 흔적(a lapse in insurance coverage)이 보이면 받게 되는 차량국에서 온 편지에 응답하지 않을 때, 그리고 차량국이 무보험 흔적을 상쇄하는 기록이 없을 때, 차량국에서 온 편지를 받은 때로부터 30일 이후에 받게 되고, 이 편지가 나간 지 14일 후에 차량등록이 정지된다. 차량등록자가 차량국에서 온 편지를 계속 무시하면, 무보험 기간 91일째 되는 날부터 운전면허(the driver's license)가 정지된다. 차량등록이나 운전면허가 정지된 상태에서 경찰에 붙들리면 설상가상의 벌금(ever-escalating penalties)을 물게 된다.
특정기간 정지처분은 무보험 기간이 뚜렷이 밝혀졌을 때 받게 되는데, 무보험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붙들리지 않는 한, 15일 이내의 무보험은 3년 동안 단 한번 벌을 받지 않는다. 그러나 무보험 기간이 15일을 초과하면, 차량등록 정지처분을 면할 수 없다. 예외적으로 택시나 버스(For-hire vehicles)는 단 하루의 무보험 기간일지라도 벌을 면할 수 없으며, 차량등록이 정지(Suspension)보다 더 엄한 취소(Revocation)를 당할 수밖에 없다.
무보험 기간이 91일 이상일 때, 차량등록자는 번호판(the plates)을 차량국에 반납하고 판명된 무보험 기간만큼 그 차량을 운행할 수 없다. 그러나 90일을 초과하지 않는 무보험 기간은 3년 동안 단 한번 번호판을 차량국에 반납하는 대신 벌금으로 대체할 수 있다.
Moses S. Kim 김성준
Hope Agency Inc 희망보험 since 1982
Personal & Business Insurance Producer
개인 및 사업체 보험 상담 및 설계, 기존 계약서 검토 및 신규 가입, 메디케어 상담
150-21 34th Avenue
Flushing NY 11354-3855
718-961-5000 F718-353-5220 hopeagency@gmail.com
http://hopeagencyinc.blogspot.
Insurance Producers: Julius, William, Agatha, Moses, serving NY NJ CT; Call us, we come to you!
No comments:
Post a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