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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iday, March 15, 2013

자동차 보험 - 무 보험/부족 보험 운전자에 대한 보험(UM=Uninsured/Underinsured Motorist Insurance)

자동차를 공공도로상에 끌고 다니기 위해서 반드시 들어야 하는 것이 있다면, 그 것은 책임에 관한 보험이다. 책임에 관한 보험은 개인 책무(Personal Liability=PL), 기본인사상해보호(Basic Personal Injury Protection=BPIP), 무보험운전자(Uninsured Motorist=UM), 등이 포함되어 있어서 여러 가지 보험종목이 들어있는 책임보험 보따리(Liability Package)라 할 수 있다. 이 책임보험 보따리는 보험 가입자가 들고 안 들고 하는 것을 선택할 수가 없는 주법에 의해서 반드시 들어야 하는(Mandatory=Statutory) 보험이다. 이 글에서는 책임보험 보따리에 들어있는 여러 가지 보험종목가운데 무보험 운전자에 대한 보험(UM)에 대해서 이야기하고자 한다. 무보험 운전자에 대한 보험은 책임보험에 들어있지 않은 자동차(보험이 취소되었는데 모르고 운행되는 자동차)나 불충분한 액수(Underinsured)의 책임보험을 들고 있는 자동차와 사고가 발생했을 때, 또는 사고치고 도망간(Hit and Run) 자동차와 사고가 발생했을 때, 자기가 든 책임보험의 액수 범위 내에서 선택한 무보험 운전자에 대한 보험(UM)으로부터 자기 차에 탄 사람들의 신체상해(Bodily Injury)에 대한 보상금을 받을 수 있는 보험이다. 여기서 “자기 차에 탄 사람들”이라는 문구는 사고 당시 내 자동차에 타고 있던 사람들 가운데 다친 사람들이 가해자의 자동차 보험이 아니고 피해를 당한 내 자동차 보험에서 최종적 보호를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뉴욕 주에서 차량을 등록하기 위해서 요구되는 최소한도의 책임보험은 25/50/10으로 표시되는데, 이것은 신체상해(Bodily Injury=BI)에 대해서 1인당 $25,000./ 사건당 $50,000./ 재산피해(Property Damage=PD)에 대해서 사건당 $10,000. 이라는 뜻이다. 보험회사에 따라 약간 차이가 있지만, 일반적으로 책임보험의 한도액을 50/100/25, 100/300/50, 250/500/100, 또는 CSL(BI + PD Combined Single Limit) $100,000. $300,000. $500,000. $1,000,000. 등 여러 한도액 가운데 한 가지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무보험 운전자에 대한 보험(UM)의 한도액(Limit)은 자기가 보험에 가입할 때 선택한 책임보험의 한도액(Liability Insurance Limit)을 초과하여 선택할 수 없다. 예컨대, 자기가 들 수 있는 UM은 자기 책임보험의 한도액이 25/50/10 이면 UM 25/50, 책임보험의 한도액이 100/300/50 이면 UM 100/300 이 최고액수가 될 것이다.
이 UM은 책임보험이 없거나, 책임보험이 불충분하거나(Underinsured), 사고치고 도망간(Hit and Run) 자동차와 사고가 발생했을 때, 자기와 자기 차에 탄 사람들에게 돌아가는 신체상해보상금이 달려있는 보험이므로, 충분히 들어두는 것이 좋을 것이다. 충분히 들기 위해서는 자기의 책임보험의 한도액을 충분히 높혀 들어야 할 것이다. 물론 충분히 높혀 든다는 것은 거기에 상응하는 추가 보험료의 부담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 UM은 재산피해(Property Damage = PD)에는 해당되지 아니한다.
책임보험이 불충분한 경우(Underinsured Motorist)는, 예를 들면, 가해자의 차량이 최소의 책임보험(25/50/10)을 들고 있을 경우, 가해자의 차량 책임보험에서 찾을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상해 보상금은 한 사람당 $25,000. 사건당 $50,000.이 최고 액수가 될 것이다. 그러나 100/300의 UM Limit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25/50 외에 100/300 까지 신체상해 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다.
Moses S. Kim 김성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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