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 주에서 차량을 등록하기 위해서 요구되는 최소한도의 책임보험은 25/50/10으로 표시되는데, 이것은 신체상해(Bodily Injury=BI)에 대해서 1인당 $25,000./ 사건당 $50,000./ 재산피해(Property Damage=PD)에 대해서 사건당 $10,000. 이라는 뜻이다. 보험회사에 따라 약간 차이가 있지만, 일반적으로 책임보험의 한도액을 50/100/25, 100/300/50, 250/500/100, 또는 CSL(BI + PD Combined Single Limit) $100,000. $300,000. $500,000. $1,000,000. 등 여러 한도액 가운데 한 가지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무보험 운전자에 대한 보험(UM)의 한도액(Limit)은 자기가 보험에 가입할 때 선택한 책임보험의 한도액(Liability Insurance Limit)을 초과하여 선택할 수 없다. 예컨대, 자기가 들 수 있는 UM은 자기 책임보험의 한도액이 25/50/10 이면 UM 25/50, 책임보험의 한도액이 100/300/50 이면 UM 100/300 이 최고액수가 될 것이다.
이 UM은 책임보험이 없거나, 책임보험이 불충분하거나(Underinsured), 사고치고 도망간(Hit and Run) 자동차와 사고가 발생했을 때, 자기와 자기 차에 탄 사람들에게 돌아가는 신체상해보상금이 달려있는 보험이므로, 충분히 들어두는 것이 좋을 것이다. 충분히 들기 위해서는 자기의 책임보험의 한도액을 충분히 높혀 들어야 할 것이다. 물론 충분히 높혀 든다는 것은 거기에 상응하는 추가 보험료의 부담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 UM은 재산피해(Property Damage = PD)에는 해당되지 아니한다.
책임보험이 불충분한 경우(Underinsured Motorist)는, 예를 들면, 가해자의 차량이 최소의 책임보험(25/50/10)을 들고 있을 경우, 가해자의 차량 책임보험에서 찾을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상해 보상금은 한 사람당 $25,000. 사건당 $50,000.이 최고 액수가 될 것이다. 그러나 100/300의 UM Limit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25/50 외에 100/300 까지 신체상해 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다.
Moses S. Kim 김성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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