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술에 취하거나 약물에 중독이 되어 운전하는 일(Operating a motor vehicle while intoxicated or impaired by the consumption of alcohol or the use of a drug)
2. 사고가 났을 때 보고하지 않고 현장을 떠나는 일 (Leaving the scene of an accident without stopping to report)
3. 자동차로 살인이나 살상을 하거나 사람을 다치거나 죽게 한 범죄적 과실(Homicide or assault arising out of the operation of a motor vehicle or criminal negligence in the operation of a motor vehicle resulting in injury or death of another person)
4. 사람을 다치거나 죽게 한 과속운전(Driving a motor vehicle in excess of the speed limit resulting in injury or death)
5. 사람을 다치거나 죽게 한 거친 운전(Driving a motor vehicle in a reckless manner resulting in injury or death)
6. 경험이 없는 운전자(Inexperienced Operator Surcharge): 면허증을 딴 지 3년 미만의 운 전자 또는 미국과 카나다에서 운전한 지 1년 미만인 사람
이상과 같이 운전 중 교통법규를 위반(Moving Violations)하거나 미숙한 운전자는 보험회사의 요율규정에 따라 벌점이 부과되며 그에 따른 추가 보험료(Additional Premium=Surcharges)를 내게 된다. 잘못이 인정된 사고와 운전 중 위반으로 인해 부과된 벌점을 줄이거나 없애는 길은 경험기간(Experience Period)이 지날 때까지 새로운 사고와 운전 중 위반이 발생하지 않도록 근신운전을 하는 길이 있고, 사고예방강좌(Accident Prevention Course)를 받아서 일부 벌점을 줄이거나 보험료 할인(3년간 매년 10%)을 받는 방법도 있다.
사고가 났을 때 보고하지 않고 현장을 뜨는 일은 소위 뺑소니 운전자(Hit & Run Driver)로 몰리게 되므로, 사고가 나면, 경찰을 부르고, 경찰이 올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 경찰이 오기 전에 또는 오지 않아서 두 당사자가 헤어질 때는 서로 자기의 신분을 밝히고, 귀가한 즉시 차량국에 사고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자기 신분이란 운전자(Driver), 차량등록자(Motor Vehicle Registrant) 및 보험증(Insurance ID Card)을 뜻한다. 운전자가 차량등록자와 다를 수 있으나, 차량등록자와 보험가입자(보험증에 적힌)는 언제나 같아야 한다.
술이나 약물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다 걸리는 일은 매우 심각한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에 술을 마실 일이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대리운전을 시키거나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Moses S. Kim 김성준
Hope Agency Inc 희망보험 since 19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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