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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iday, January 18, 2013

자동차 보험 - 개인 승용차 보험료 등급 매기기(Private Passenger Automobile Classifications of New York Auto Insurance Plan)

뉴욕 주에서는 ‘어떠한 기록’을 가진 사람일지라도 자동차를 소유한 사람은 보험가입이 가능하다. 어떠한 기록이란 잘못이 인정된 사고기록(Chargeable Accidents)과 운행반칙(Moving Violations)을 가진 나쁜 운전기록을 가진 사람이라 할지라도,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는 뜻이다. 그것은 일종의 무작위 배분 제도(Random Distribution System)라 할 수 있는 자동차 보험플랜(Auto Insurance Plan=AIP)이 있기 때문이다. 이 제도는 보험가입자의 의도와 상관없이 자동차 보험플랜에 의해서 이 플랜에 가담한 여러 보험회사 가운데 한 회사에 임의로 배분이 되기 때문에 Assigned Risk Plan 이라고 불리기도 한다. 이 자동차 보험플랜에 가담한 보험회사는 배분된 보험가입자(Assigned Risk)를 이 보험플랜의 규정(Plan Rules & Regulations)에 따라 보험료를 책정하게 되어있다. 이 보험플랜을 통한 보험가입은 여러 일반회사로부터 가입이 거절된 경우에 가는 마지막 보험가입통로라고 생각하면 틀림없다. 따라서 그 보험요율이 일반보험회사의 보험요율보다 높다는 것은 당연하다 하겠다. 하지만 아무 데서도 반기지 않는 나쁜 운전기록을 가진 사람에게는 마지막 남은 희망인데, 경우에 따라서는 일반보험회사의 하위 등급의 보험요율보다 싼 경우도 종종 있다. 여하 간에 이 보험플랜(Automobile Insurance Plan=AIP)을 통해서 보험에 가입할 때 요율적용을 위해 구분된 보험가입자 분류(Classifications)는 성별, 연령별, 용도, 등에 따라 대개 15가지로 분류된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첫 번째 구분은 사고율이 가장 높은 젊은 애송이 운전자(Youthful Operators)가 그 집안에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이다. 젊은 애송이 운전자가 없는 경우에는 Pleasure Use Only(1A), To work less than 10 miles(1B), To work more than 10 miles(1C), Business Use(3A), 등 4가지로 분류된다.
젊은 애송이 운전자가 있는 경우에는 30살 미만의 남자 운전자와 25세 미만의 미혼 여자 운전자 등 두 그룹으로 나누어진다. 30살 미만의 남자인 경우에 결혼한 21세미만(4A), 결혼한 21-25세(4B), 결혼한 25세 이상(1); 미혼 21세미만(6A), 미혼 21-25세(6B), 미혼25-30세(9); 차주인(Vehicle Owner)이나 주요운전자(Principal Operator)가 아니고, 100마일 이상 떨어진 학교기숙사에 머무는 경우 21세미만(5A), 21-25세(5B); 다른 곳(Any other residence)에 거주하는 21세 미만(4A), 21-25세(4B) 등으로 분류된다.
25세미만의 미혼여자는 21세미만(8A), 21-25세(8B), 25세 이상(1); 차 주인이나 주요 운전자가 아니고, 100마일 이상 떨어진 학교기숙사에 머무는 경우(1), 다른 곳(Any other residence)에 거주하는 21세 미만(7A), 21-25세(7B) 등이다.
여기서 남자와 여자의 차이는 여자는 25세 이상이면 남자 30세 이상 또는 결혼한 남자 25세 이상과 같은 클래스로 분류된다는 점이다. 같은 나이 25세지만, 남자는 결혼해야 정서적 안정도 면에서 25세 미혼 여자와 같은 대우를 받는다는 점을 발견할 수 있다. 이상 소개한 운전자 분류를 다시 한 번 나열하면 1A, 1B, 1C, 3A, 4A, 4B, 5A, 5B, 6A, 6B, 7A, 7B, 8A, 8B, 9, 등 15가지가 된다.
자녀들을 양육하는 부모들이 가장 어려움을 겪는 시기가 자녀들의 미성년 성장기일 것이다. 이 때가 보험요율이 가장 높은 시기이기 때문이다. 자동차 보험요율은 자동차 소유자가 누구인가보다는 운전자가 누구인가에 따라 결정된다. 따라서 자동차를 부모 이름으로 사고 등록하더라도 자녀가 운전자로 드러나면, 그 때부터 보험요율이 확 바뀌게 된다.
Moses S. Kim 김성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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