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런데 차체보험 보따리(Physical Damage= Loss to Covered Vehicle)에 들어있는 도난이나 화재로 인한 손실을 물어주는 종합손실(Comprehensive Loss)과 충돌이나 전복사고로 인한 손실을 물어주는 충돌손실(Collision Loss)은 보험 가입자에게 선택의 여지가 있는(Optional) 종목이다. 손실을 감수할 의지가 있는 사람은 이 보험을 안 들어도 된다. 단 돈을 꿔서 산 자동차에 대해서는 돈을 꿔준 은행과의 융자계약상 이 보험을 반드시 들어야 하는 의무(Contractual Obligation)가 있을 뿐이다. 따라서 이 보험을 안 들었다고 해서 공법상 제재를 받지 아니한다. 물론 계약상 의무는 꾼 돈을 다 갚을 때까지 융자 은행에 대한 개인적 의무로 남는다.
종합손실(Comprehensive=Fire & Theft)은 사는 동네(Territory=Garage Location), 자동차 가격과 파손에 대한 견고 도에 따른 등급(Symbol)에 따라 보험료가 다르고, 충돌손실(Collision=Collision & Upset)은 사는 동네, 자동차 가격과 파손에 대한 견고 도에 따른 등급, 운전자 구분(Driver Class), 운전자의 운전 경험(Driver Experience), 등에 따라 보험료에 차이가 생긴다.
책임보험 보따리는 사는 동네, 운전자 구분, 운전자의 운전 경험에 따라 보험료에 차이가 생기고, 자동차 가격에 따른 등급과는 무관하다. 헌 차나 새 차나 가격이 싼 차나 비싼 차나 책임보험의 보험료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책임보험은 차량을 운행하는 도중에 발생하는 사고와 관련이 있으므로, 사는 동네, 운전자 구분, 운전자의 운전경력, 등은 보험료 산정에 결정적 역할을 하게 된다. 차체보험 가운데 충돌이나 전복사고도 차량 운행도중 발생하므로 책임보험과 같이 사는 동네, 운전자 구분, 운전자의 운전경력이 문제가 된다.
하지만 불이나 도난으로 인한 손실은 운전자와 무관한 요인으로 발생하는 손실이므로 운전자 구분, 운전자의 운전경력과 연계되지 아니한다. 그러나 도난이나 불로 인한 손실은 사는 동네와는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생각된다. 범죄가 많은 동네에서는 역시 자동차 도난이 잦을 것이 예상된다. 기계고장으로 불이 나는 경우도 있지만, 방화로 인한 손실은 그 동네의 범죄율과 관련이 있다고 볼 수 있다. 간혹 공로상에서 불타는 자동차를 보게 되는데 이것은 종합손실(Fire)로 보상을 받는다. 집 앞에 세워둔 자동차가 밤새 없어진 경우에도 역시 종합손실(Theft)로 보상을 받는다.
Moses S. Kim 김성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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