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를 공공도로상에 끌고 다니기 위해서 반드시 들어야 하는 것이 있다면, 그 것은 책임에 관한 보험이다. 책임에 관한 보험은 개인 책무(Personal Liability=PL), 기본인사상해보호(Basic Personal Injury Protection=BPIP), 무보험운전자(Uninsured Motorist=UM), 등이 책임보험 보따리(Liability Package)에 일괄적으로 포함된다. 이 책임보험 보따리는 보험 가입자가 들고 안 들고 하는 것을 선택할 수가 없고, 주법에 의해서 반드시 들어야 하는(Mandatory=Statutory) 보험이다. 즉 선택의 여지가 없는 반드시 들어야 하는 보험이다. 따라서 이 반드시 들어야 하는 책임보험 보따리는 차량등록 기간 중에 반드시 들고 있어야하며, 여하한 이유로든 끊기는 경우에는 반드시 차량국(DMV=Department of Motor Vehicles) 전자전산망(Electronic Data Base)에 보고되어 보험이 끊긴 기간에 대해 1일 - 30일은 하루에 8불씩, 31일 - 60일은 240불 더하기 하루에 10불씩, 61일 - 90일은 540불 더하기 하루에 12불씩 민사벌금(Civil Penalty)을 물게 된다. 여러 대의 자동차가 든 보험이 끊긴 경우에는 각 자동차 한 대당 각각 벌금이 적용된다. 끊긴 기간이 90일이 초과하게 되면 벌금으로 해결할 수 없고, 끊긴 기간만큼 차량등록을 정지하여 차량운행을 할 수 없게 된다. 벌금으로 해결하는 것은 어느 36개월 기간 동안 단 1회에 한하여 허용된다. 따라서 두 번째 보험이 끊기면, 그 때는 무조건 번호판을 차량국에 반납하고 그 기간만큼 그 차량은 운행할 수 없게 된다.
그런데 차체보험 보따리(Physical Damage= Loss to Covered Vehicle)에 들어있는 도난이나 화재로 인한 손실을 물어주는 종합손실(Comprehensive Loss)과 충돌이나 전복사고로 인한 손실을 물어주는 충돌손실(Collision Loss)은 보험 가입자에게 선택의 여지가 있는(Optional) 종목이다. 손실을 감수할 의지가 있는 사람은 이 보험을 안 들어도 된다. 단 돈을 꿔서 산 자동차에 대해서는 돈을 꿔준 은행과의 융자계약상 이 보험을 반드시 들어야 하는 의무(Contractual Obligation)가 있을 뿐이다. 따라서 이 보험을 안 들었다고 해서 공법상 제재를 받지 아니한다. 물론 계약상 의무는 꾼 돈을 다 갚을 때까지 융자 은행에 대한 개인적 의무로 남는다.
종합손실(Comprehensive=Fire & Theft)은 사는 동네(Territory=Garage Location), 자동차 가격과 파손에 대한 견고 도에 따른 등급(Symbol)에 따라 보험료가 다르고, 충돌손실(Collision=Collision & Upset)은 사는 동네, 자동차 가격과 파손에 대한 견고 도에 따른 등급, 운전자 구분(Driver Class), 운전자의 운전 경험(Driver Experience), 등에 따라 보험료에 차이가 생긴다.
책임보험 보따리는 사는 동네, 운전자 구분, 운전자의 운전 경험에 따라 보험료에 차이가 생기고, 자동차 가격에 따른 등급과는 무관하다. 헌 차나 새 차나 가격이 싼 차나 비싼 차나 책임보험의 보험료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책임보험은 차량을 운행하는 도중에 발생하는 사고와 관련이 있으므로, 사는 동네, 운전자 구분, 운전자의 운전경력, 등은 보험료 산정에 결정적 역할을 하게 된다. 차체보험 가운데 충돌이나 전복사고도 차량 운행도중 발생하므로 책임보험과 같이 사는 동네, 운전자 구분, 운전자의 운전경력이 문제가 된다.
하지만 불이나 도난으로 인한 손실은 운전자와 무관한 요인으로 발생하는 손실이므로 운전자 구분, 운전자의 운전경력과 연계되지 아니한다. 그러나 도난이나 불로 인한 손실은 사는 동네와는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생각된다. 범죄가 많은 동네에서는 역시 자동차 도난이 잦을 것이 예상된다. 기계고장으로 불이 나는 경우도 있지만, 방화로 인한 손실은 그 동네의 범죄율과 관련이 있다고 볼 수 있다. 간혹 공로상에서 불타는 자동차를 보게 되는데 이것은 종합손실(Fire)로 보상을 받는다. 집 앞에 세워둔 자동차가 밤새 없어진 경우에도 역시 종합손실(Theft)로 보상을 받는다.
Moses S. Kim 김성준
Hope Agency Inc 희망보험 since 19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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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 주에서는 ‘어떠한 기록’을 가진 사람일지라도 자동차를 소유한 사람은 보험가입이 가능하다. 어떠한 기록이란 잘못이 인정된 사고기록(Chargeable Accidents)과 운행반칙(Moving Violations)을 가진 나쁜 운전기록을 가진 사람이라 할지라도,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는 뜻이다. 그것은 일종의 무작위 배분 제도(Random Distribution System)라 할 수 있는 자동차 보험플랜(Auto Insurance Plan=AIP)이 있기 때문이다. 이 제도는 보험가입자의 의도와 상관없이 자동차 보험플랜에 의해서 이 플랜에 가담한 여러 보험회사 가운데 한 회사에 임의로 배분이 되기 때문에 Assigned Risk Plan 이라고 불리기도 한다. 이 자동차 보험플랜에 가담한 보험회사는 배분된 보험가입자(Assigned Risk)를 이 보험플랜의 규정(Plan Rules & Regulations)에 따라 보험료를 책정하게 되어있다. 이 보험플랜을 통한 보험가입은 여러 일반회사로부터 가입이 거절된 경우에 가는 마지막 보험가입통로라고 생각하면 틀림없다. 따라서 그 보험요율이 일반보험회사의 보험요율보다 높다는 것은 당연하다 하겠다. 하지만 아무 데서도 반기지 않는 나쁜 운전기록을 가진 사람에게는 마지막 남은 희망인데, 경우에 따라서는 일반보험회사의 하위 등급의 보험요율보다 싼 경우도 종종 있다. 여하 간에 이 보험플랜(Automobile Insurance Plan=AIP)을 통해서 보험에 가입할 때 요율적용을 위해 구분된 보험가입자 분류(Classifications)는 성별, 연령별, 용도, 등에 따라 대개 15가지로 분류된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첫 번째 구분은 사고율이 가장 높은 젊은 애송이 운전자(Youthful Operators)가 그 집안에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이다. 젊은 애송이 운전자가 없는 경우에는 Pleasure Use Only(1A), To work less than 10 miles(1B), To work more than 10 miles(1C), Business Use(3A), 등 4가지로 분류된다.
젊은 애송이 운전자가 있는 경우에는 30살 미만의 남자 운전자와 25세 미만의 미혼 여자 운전자 등 두 그룹으로 나누어진다. 30살 미만의 남자인 경우에 결혼한 21세미만(4A), 결혼한 21-25세(4B), 결혼한 25세 이상(1); 미혼 21세미만(6A), 미혼 21-25세(6B), 미혼25-30세(9); 차주인(Vehicle Owner)이나 주요운전자(Principal Operator)가 아니고, 100마일 이상 떨어진 학교기숙사에 머무는 경우 21세미만(5A), 21-25세(5B); 다른 곳(Any other residence)에 거주하는 21세 미만(4A), 21-25세(4B) 등으로 분류된다.
25세미만의 미혼여자는 21세미만(8A), 21-25세(8B), 25세 이상(1); 차 주인이나 주요 운전자가 아니고, 100마일 이상 떨어진 학교기숙사에 머무는 경우(1), 다른 곳(Any other residence)에 거주하는 21세 미만(7A), 21-25세(7B) 등이다.
여기서 남자와 여자의 차이는 여자는 25세 이상이면 남자 30세 이상 또는 결혼한 남자 25세 이상과 같은 클래스로 분류된다는 점이다. 같은 나이 25세지만, 남자는 결혼해야 정서적 안정도 면에서 25세 미혼 여자와 같은 대우를 받는다는 점을 발견할 수 있다. 이상 소개한 운전자 분류를 다시 한 번 나열하면 1A, 1B, 1C, 3A, 4A, 4B, 5A, 5B, 6A, 6B, 7A, 7B, 8A, 8B, 9, 등 15가지가 된다.
자녀들을 양육하는 부모들이 가장 어려움을 겪는 시기가 자녀들의 미성년 성장기일 것이다. 이 때가 보험요율이 가장 높은 시기이기 때문이다. 자동차 보험요율은 자동차 소유자가 누구인가보다는 운전자가 누구인가에 따라 결정된다. 따라서 자동차를 부모 이름으로 사고 등록하더라도 자녀가 운전자로 드러나면, 그 때부터 보험요율이 확 바뀌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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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범 운전자(Careful Driver), 미성년 운전자 정규운전교육(Driver Training Course), 안전 운전 교육(Defensive Driving Course), 등은 보험료를 내리는 요소(Discounts, Credits)가 되지만, 보험료를 올리는 요소(Surcharges)도 있다. 보험료를 올리는 요소는 대개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미숙 운전자(Inexperienced Operator):
대개 운전면허를 딴 지 3년 미만의 운전자는 3년 이상 된 운전자 보다 높은 요율이 적용된다. 더구나 3년 기간 안에 다음과 같은 ‘운전 도중 위반(Moving Violations)’이나 ‘자기 과실에 의한 사고(At fault accidents)’가 있는 경우에는 보험료가 걷잡을 수 없이 높아진다.
운전 도중 위반(Moving Violations):
운전하는 도중에 저지른 교통법규 위반으로서, 어떤 위반인가에 따라 벌점(Penalty Point)이 부과되고, 부과된 벌점에 따라 보험료 추징요율(Percentage of Surcharges)이 결정된다. 그러므로 도로상에 쓰인 교통표지판(Traffic Signs)을 잘 보고 지켜야 할 것이다.
과속(Speeding)
빨간불 지나감(Passing Red Light)
이중주차 (Double Parking)
미등록, 무면허, 무보험 차량운전(Driving Unregistered Vehicle, Unlicensed Driver, Uninsured Vehicle)
회전금지(No Turn, No Left Turn, No Turn on Red Light, No U Turn)
후진금지(Toll Gate에서 Back Up을 하면 안 됨)
일방통행(One Way)
정차한 스쿨버스 지나감(Long Island 와 Westchester에서는 매우 중함)
취중운전(DWI=Driving While Intoxicated)
사고 후 도망(Leaving the scene of an incident without stopping to report)
이밖에 더 자세한 것은 Driver's Manual을 참조할 것.
자동차사고(Accidents):
모든 사고가 다 보험료를 올리는 요소는 아니지만, ‘자기 과실에 의한 자동차 사고(At fault accidents)’는 보험료를 올리는 요인이다. 뉴욕 주에서는 자동차 사고로 사람의 죽음(Death)이나 다침(Personal Injury)이 발생하거나, 어느 한 편의 재산피해가 $1,000. 이상이 되면, 운전자는 반드시 10일 이내에 공식 사고보고서(MV-104 = Report of Motor Vehicle Accident)를 제출해야하며, 이를 어기는 것은 경범죄(Misdemeanor)가 되며, 면허 와/또는 차량등록이 사고보고서가 제출 될 때까지 정지될 수 있다.
보험료를 내리거나(Discount or Credit) 올리는(Surcharge) 요소는 자동차보험에 포함된 여러 가지 종목의 보험(Various Coverage) 가운데 어느 특정 종목에 대해서 적용된다. 즉, 모범운전자(CD=Careful Driver), 미성년 운전자 정규운전교육(DTC=Driver Training Course), 사고예방교육(APC=Accident Prevention Course=DDC= Defensive Driving Course), 등은 책임(Liability), 인사상해보호(PIP=Personal Injury Protection), 차체보험 가운데 충돌(Collision)에 대한 보험료에 크레딧이 된다.
미숙한 운전자(IO=Inexperienced Operator)는 책임, 인사상해보호, 차체보험 가운데 충돌에 대한 보험료에 추가(Surcharge)된다.
여러 대의 자동차(MC=Muti-Car)는 책임, 인사상해보호, 차체보험(Comprehensive & Collision)에 대한 보험료에 크레딧이 된다.
미끄럼 방지장치(ABS=Anti-Lock Breaking System), 낮에 켜지는 불(Daytime Running Light), 등은 책임, 인사상해보호, 충돌에 대한 보험료에 추가된다.
자동제어장치(SRS=Self Restraint System=Airbags)는 인사상해보호에 대한 보험료에 크레딧이 된다.
도난 방지장치(Anti-Theft Devices: Burglar Alarms, Lo Jack, etc.), 창문 새김(Window Etching), 등은 차체보험 가운데 충돌을 제외한 차체손실(Comprehensive=Other than Collision)에 대한 보험료에 크레딧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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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운전자가 누구인가(Driver)
보험료를 결정하는데, 누가 차를 소유하는가(Title Owner) 보다는 누가 차를 운전하는가(Driver) 하는 것이 결정적 영향력을 갖는다. 신청서를 작성할 때 보험가입자들이 정직하지 않은 경우가 많기 때문에, 보험회사는 자구책으로 신청서에 나타나지 않은 숨은 운전자(Undisclosed Driver)와 실제로 보험에 든 그 차를 운전하는 사람들의 운전경력을 요로를 통해서(Consumer Report) 조사한다.
나. 어디에 사는가(Territory)
인구 밀집지역은 교통량이 많기 때문에 한산한 시골 동네보다 보험료가 높을 것이 예상된다. 또 우범지역은 차체를 도난당할 우려가 더 많기 때문에 차체보험가운데 Comprehensive(Loss other than Collision) 보험료가 높을 것이 예상된다.
다. 어디에 쓰는가(Use)
차를 출퇴근에 쓰는가? 출퇴근 거리는 얼마인가? 사업상 사용하는가? 등은 자동차 요율에 영향을 미친다.
라. 어떤 차인가(Year and Make of the Car)
새 차와 헌차, 비싼 차와 싼 차, 견고도가 높은 차와 낮은 차, 등은 차체보험(Loss to Covered Vehicle= Comprehensive and Collision)의 보험요율을 결정하는데 영향을 끼친다.
차체보험을 들 가치가 없는 고물차라 할지라도 차량국에 등록하기 위해서는 최소한의 책임보험(뉴욕주 25/50/10)을 들어야하는데, 어떤 경우에는 최소한도의 책임보험만을 드는데도 보험료가 그 차를 사는 비용보다 더 나가는 웃지 못 할 경우도 있다. 책임보험(Liability)의 보험요율은 새 차나 헌 차나, 비싼 차나 싼 차나, 견고도가 높거나 낮거나, 차등이 없이 동일하다.
마. 각종 보고서
MVR(Motor Vehicle Record): 차량국(DMV=Department of Motor Vehicles)에 등록된 운전자 경력에 대한 기록
CLUE(Comprehensive Loss Underwriting Exchange): 보험청구한 손실기록
Consumer Report: 주거지, 전화번호, 직장, 등에 대한 정보
Telephone Interview: 보험가입 신청서에 쓴 내용을 확인하는데, 숨은 운전자 발굴에 초점이 있다.
보험료 견적을 받기위해 필요한 서류는 기본적으로 운전 면허증(Driver License), 자동차 등록증(Vehicle Registration Receipt), 현재 보험증서(Insurance Card or Policy Declaration Pages), 등이다. 요즈음 대부분의 보험회사들은 인터넽 온라인(Internet Online)으로 운전자의 운전기록 조회(Driver's DMV Record)와 보험료의 즉석 산출이 가능하다. 세상은 놀랍게 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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