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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iday, June 29, 2012

보험계약의 취소 - 취소하는 주체에 따른 보험료 정산방법

보험계약은 보험회사와 보험 가입자간의 계약이다. 이 계약은 일반 계약과 같은 법적인 효력이 있으며, 이 계약은 체결할 때와 같이 취소할 때도 반드시 서면으로 해야 한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보험계약을 일반 계약과 달리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다. 예를 들면, 보험료를 안내면 자동적으로 취소가 된다든가, 보험 중계 인에게 전화로 취소하겠다고 통보하면, 그냥 취소되는 것으로 생각하는 분들이 많은 것 같다.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데 보험 가입자와 보험 회사 간의 중계 역할을 하는 보험 중계인은 일단 체결된 계약을 함부로 취소할 수 있는 능력이 없을 뿐 아니라, 규정에 따른 절차를 밟지 않고 보험계약을 취소시켰을 때 그로인해 발생할 수 있는 손실에 대해 책임을 면치 못하게 된다. 따라서 보험 가입자가 보험계약을 취소할 때는 반드시 규정에 따라 서면으로 계약의 취소를 요청해야 하며, 보험 중계인은 이 취소 요청을 중간에서 도와줄 수 있을 뿐이다.
    
보험계약의 취소는 계약을 취소하는 주체(Who cancels the contract?)에 따라서, 즉 보험회사가 취소하는가 아니면 보험 가입자가 취소하는가에 때라서 보험료를 정산하는 방법이 달라진다. 보험회사가 취소할 때는 비례취소(Pro-Rata Cancellation)가 적용되고, 보험 가입자가 취소할 때는 단비례취소(Short Rate Cancellation)가 적용된다. 비례취소는 보험료를 계산하는데 보험유효기간의 날짜 수에 비례해서 경과보험료(Earned Premium)를 정산하는 반면, 단비례취소는 비례취소보다 다소(10%정도) 많은 경과보험료를 내게 된다.    
    
보험회사가 계약을 취소할 때는 두 가지 경우가 있다. 그 한 가지는 보험 가입자가 보험료를 제 때에 내지 않을 때이고, 또 한 가지는 보험계약에 하자가 있을 때이다. 보험료를 내지 않을 때는 법적으로 15일간의 보험료 지불기한을 주는 취소통보(15 Day Notice of Cancellation for Non-Payment)를 보험가입자에게 보내주게 되어있다. 이 기한 안에 보험 가입자가 보험료를 지불하면, 보험회사는 취소통보를 취소해야(Reinstatement 또는 Rescission)한다.
    
보험계약에 하자가 있는 경우는 대개 보험을 가입한 이후 검사결과 보험 신청서에 쓴 내용과 다른 사실을 발견하거나, 화재나 책임이 발생할 수 있는 위험한 상태가 발견되었을 때, 그 위험한 상태가 고치기 어려운 경우에는 보험 가입 날짜로부터 45일 이내에 취소통보를 보내게 되어있다. 이 45일이 경과하면, 내년 갱신 때까지 보험계약의 취소를 할 수 없게 된다. 그 위험한 상태가 고칠 수 있는 경우에는 보험회사는 정정을 요구하는 편지(Letter of Recommendations)를 보내서 보험 가입자가 그 문제 또는 위험한 상태를 고치기를 요구하게 된다.  그런데 보험가입자가 이에 협조하지 않는 경우에 보험회사는 45일 이전에 취소통보를 보험 가입자에게 보내든지, 그 기한이 지난 경우에는 내년 갱신할 때 45일내지 60일 기한 이내에 취소 또는 갱신거절통보(Notice of Cancellation/Non-Renewal)를 보내게 되어있다.
    
여하 간에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을 취소할 때는 보험회사는 비례취소(Pro-Rata Cancellation)방법으로 보험계약을 취소하고, 보험계약이 유효한 기간 동안의 날짜 수에 비례해서 보험료를 정산하게 된다.
    
보험 가입자가 보험계약을 취소하는 때는 기존계약을 계약기간 안에(Mid-Term) 기존계약을 바꾸거나, 사업을 중단하는 경우(Out of Business)가 있다. 일반적으로 보험 가입자가 기존 보험계약을 바꿀 때는 갱신 일(Anniversary Date)을 기해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러나 기존 계약보다 더 나은 조건의 보험계약으로 바꿀 때는 보험계약 기간 안에(Mid-Term) 기존 계약을 파기하고 새로운 보험계약을 체결할 필요가 생긴다. 그리고 보험 가입자가 사업체의 문을 닫거나  사업체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할 경우에 계약을 파기할 필요가 생긴다.
    
여하 간에 보험 가입자가 보험계약을 취소할 때는 보험회사는 단비례취소(Short-Rate Cancellation)방법으로 보험계약을 취소하게 되는데, 이 방법에 의하면 경과보험료(Earned Premium)가 비례취소방법에 비해 다소(약 10%정도) 많아진다. 따라서 보험 가입자가 보험계약을 취소하는 것보다는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을 취소하는 것이 경과보험료 부담이 약간 적어지는 만큼 유리하다.      
    
Moses S. Kim 김성준
Hope Agency Inc 희망보험 since 1982
Personal & Business Insurance 개인 및 사업체 보험 상담 및 설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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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lushing  NY 11354-3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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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iday, June 22, 2012

보험계약의 취소 - 일반적인 오해

보험계약은 보험회사와 보험 가입자간의 계약이다. 이 계약은 일반 계약과 같은 법적인 효력이 있으며, 이 계약은 체결할 때와 같이 취소할 때도 반드시 서면으로 해야 한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보험계약을 일반 계약과 달리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다. 예를 들면, 보험료를 안내면 자동적으로 취소가 된다든가, 보험 중계 인에게 전화로 취소하겠다고 통보하면, 그냥 취소되는 것으로 생각하는 분들이 많은 것 같다.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데 보험 가입자와 보험 회사 간의 중계 역할을 하는 보험 중계인은 일단 체결된 계약을 함부로 취소할 수 있는 능력이 없을 뿐 아니라, 규정에 따른 절차를 밟지 않고 보험계약을 취소시켰을 때 그로인해 발생할 수 있는 손실에 대해 책임을 면치 못하게 된다. 따라서 보험 가입자가 보험계약을 취소할 때는 반드시 규정에 따라 서면으로 계약의 취소를 요청해야 하며, 보험 중계인은 이 취소 요청을 중간에서 도와줄 수 있을 뿐이다.
    
보험 계약은 보험 회사와 보험 가입자간의 쌍방계약(Mutual Contract)이지만 보험회사와 보험 가입자 두 주체가 모두 보험계약을 일방적으로(Unilaterally) 취소할 수 있다. 보험회사가 취소할 수 있는 경우는 (가)보험가입자가 보험료를 제 때에 내지 않을 때(Non Payment of Premium)와 (나)보험계약에 하자가 있을 때(Underwriting Reasons)이다. (가)의 경우 보험회사는 보험가입자에게 취소 15일 이전에 취소 통보(15 Day Notice of Cancellation)를 할 법적인 의무가 있으며, 보험가입자는 취소되는 날짜 이전에 보험료를 납부하면, 취소를 막을 수 있다.  (나)의 경우에는 보험회사는 보험가입자에게 취소 45일 이전에 취소 통보(45 Day Notice of Cancellation)를 할 법적인 의무가 있다. 보험계약에 하자가 있는 경우 보험가입자는 일반적으로 취소되는 날짜 이전에 그 하자를 보험회사가 만족할 수 있도록 정정하면, 취소를 막을 수 있다. 이처럼 보험계약을 취소하는데 있어서 법은 보험가입자에게 항상 유리하게 되어있다.
    
보험가입자가 취소할 수 있는 경우는 (가)보험회사, 보험중개인, 보험계약서, 등 어느 것이 마음에 안들 때, (나)더 좋은 조건으로 보험을 들 수 있을 때, (다)더 이상 보험이 필요 없을 때, 등이다.
    
(가)의 경우는 보험회사의 등급이 낮아진다든가, 보험중개인이 일을 잘못한다든가, 보험계약서가 열등하다든가 하는 경우를 말한다. (나)의 경우는 현재 갖고 있는 보험약관보다 더 나은 조건의 보험약관을 가질 수 있는 경우를 말한다. (다)의 경우는 보험의 대상이 되는 가게나 건물을 더 이상 소유하지 않게 될 때를 말한다.
    
(가)(나)(다) 어느 경우든 보험가입자는 자기가 원하는 때 보험계약의 취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취소통보를 받은 보험회사는 ‘적절한 절차를 밟아서’ 기존 보험계약을 취소시켜야하며, 잔여계약기간에 대한 보험료(Unearned Premium)를 보험가입자에게 반환해야한다. ‘적절한 절차’를 밟는다는 뜻은 구두가 아니고, 일정한 서식에 의해 보험계약을 취소한다는 뜻이다. 보험회사가 취소하는 경우에 ‘15일 통보’ 또는 ‘45일 통보’를 보험가입자에게 보내 주듯이, 보험가입자가 취소하는 경우에도 구두가 아닌 ‘서면통보’를 보험회사에 보내 줘야한다. 서면통보는 보험가입자가 개인적인 편지(Personal Letter)를 써서 취소의사를 밝힐 수 있지만, 보험업계에서 널리 통용되는 일정한 서식을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보험업계에서 널리 통용되는 서식으로 CANCELLATION/POLICY RELEASE FORM 이라고 하는 것이 있다. 이 서식은 보험 가입자가 서명하고, 보험가입자가 서명하는 것을 증거하는 사람(Witness)의 서명과 서명날짜가 반드시 기록되게 되어있어서 서명자격이 없는 사람이 무단으로 서명하여 보험계약서가 보험가입자의 의사에 반해서 취소되는 것을 방지하게 되어있다.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을 취소할 때 보험가입자에게 일반우편(Regular Mail)과 등록우편(Certified Mail)으로 취소통보를  보낸다. 그 것은 보험가입자가 취소통보를 안 받았다고 주장할 수 있기 때문이다. 마찬가지로 보험가입자도 취소통보를 할 때 보험회사나 보험중개인이 안 받았다는 말을 할 수 없도록 해야 한다. 사람은 누구나 실수할 수 있기 때문에, 또 우편배달이 제대로 안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언제나 서로 미리 연락하고, 서로 대화와 협력을 통해서 자기가 원하는 바를 분명히 표시하고 증거로 남기도록 해야 오해의 소지를 없앨 수 있는 것이다.
    
Moses S. Kim 김성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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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iday, June 15, 2012

사업체 보험 - 해상보험(Ocean Marine Insurance)과 창고 보험(Warehouse Insurance)

수입업자나 도매업자는 수시로 들어오고 나가는 상품을 쌓아두는 창고를 유지하는 경우가 많은데, 창고에 쌓아둔 상품을 화재나 도난 같은 위험요소(Perils=Causes of Loss)에 대해서 보험을 드는데 상용묶음보험(Commercial Lines Package Policy)의 일환으로 보험가입을 할 수도 있고, 이 상용묶음보험에서 사업체의 사무실, 건물, 화재발생시 벌지 못 할 수입, 여러 가지 법적 책임, 등에 대한 보험은 그냥 놔두고, 창고에 쌓아둔 상품을 분리해서 해상보험의 일환으로 별도의 보험을 들 수도 있다.       
수입업자나 도매업자도 소매상이나 마찬가지로 상용묶음보험이 필요하지만, 창고에 쌓아둔 상품만은 그 분량이 수시로 변동하기 때문에 고정액수(Fixed Amount of Insurance)로 묶어두는 상용묶음보험에 가둬둘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한다. 따라서 이 변동하는 물량을 보험에 드는 데는 해상보험이라고 하는 새로운 형태의 보험을 별도로 드는 것이 바람직하다. 상용묶음보험증서는 건물 소재지(Territory), 건물 지음 새 및 용도(Construction and Occupancy), 동네(Neighborhood), 건물의 면적(Area=Square Footage), 업종(Classification), 등이 보험료 산출에 참고자료가 된다. 책임보험은 일반적으로 그 건물이 위치한 장소에 국한되며(Designated Premises Only), 상품의 유해성에 대한 책임(Products and Completed Operations Liability), 허풍 광고에 대한 책임(Personal and Advertising Injury Liability), 등은 보험회사에 따라서 또는 보험 가입자의 필요에 의해서 선별적으로 들 수 있다. 한편 해상보험은 선적(Shipment), 창고(Warehouse), 육상운송(Transit), 등 세 가지 과정에 있는 상품의 가치를 효과적으로 보험에 들 수 있는 수단이 된다. 창고에 쌓아둔 상품의 물량은 수시로 변동하기 때문에, 상용묶음보험에 일정한 고정액수로 묶어두기 보다는 최대한도의 보험액수를 정해주고 그 안에서 수시로 변동하는 물량만큼 커버해주는 해상보험이 바람직한 해결책이 된다. 
    
해상보험에서 창고에 대한 보험은 수입 도매상이 상품이 팔려 나가기 전 단계에서 창고에 보관중인 상품의 물량에 대한 보험이다. 따라서 해상보험이 있더라도 그 사업체가 소유하는 건물, 사무실, 화재로 벌지 못할 수입, 등에 대한 보험과 창고 주변, 상품의 유해성, 허풍광고, 등에 대한 법적 책임보험을 커버해주는 상용묶음보험이 필요하다. 

또한 그 사업체의 고용주는 자기를 위해서 일하는 종업원들의 신변에 대한 고용주의 책임(Workers Compensation & Employer's Liability=WC)을 반드시 보험에 들어야 한다. 이 종업원 상해보상보험은 어느 주에서 사업을 하든지 그 해당 주의 법에 따라 반드시 들어야 한다. 여기서 반드시(Compulsory, Mandatory 또는 Statutory)라는 단어는 들지 않으면 벌금을 물게 된다는 법적 규제의 의미가 들어있다. 이 보험은 일하다 몸을 다친 종업원의 치료비(Medical Expenses)와 급료(Payroll)를 물어줄 뿐 아니라 고용주의 태만(Negligence)에 대한 법적 책임을 막아주는 고용주에게 필수 불가결한 보험이다. 보험료는 종업원들에게 지급한 급료(Payroll)와 직종(Classification)에 따른 요율(Rate per $100)에 따라서 결정된다. 사무실 직원(Office Clerical Employees)에 대한 요율은 100불당 0.27 불  정도, 소매상 가게에서 일하는 직원의 요율은 100불당 1.70불 정도의 낮은 요율이 적용되지만 무거운 상자를 취급하는 도매상 창고에서 일하는 직원의 요율은 100불당 3.89 불 정도의 높은 요율이 적용된다. 
    
    
뉴욕 주에서는 특히 종업원이 일과 상관없이 신체장애에 걸렸을 때 사회보장제도(Social Security Systems)에서 기다려야 하는 6개월(26주)동안 신체장애 혜택을 물어줄 보험(Disability Benefit Law Policy=DBL)이 필요하다. 따라서 뉴욕 주에서 사업을 하는 사람들은 종업원 상해보상보험을 들 때 이 보험도 동시에 들어야 한다. 보험료는 급료장부에 올라간 남녀별 종업원 수와남녀별 요율(Rate per male/female employee)에 따라서 결정된다. 보험회사에 따라 다르지만, 남자는 연 24.60 불, 여자는 53.40 불정도 요율이 적용된다. 이 보험증서에 종업원들의 생명보험(Non Roster Group Life $10,000.00)과 사고사망 보험(Accidental Death & Dismemberment=AD&D $25,000. or $50,000.)을 추가로 제공하는  보험회사(The First Rehabilitation Life)도 있다. 

뉴욕 주에서 사업을 하는 사업체는 최소한 (1) 재산과 사고에 대한 묶음보험 증서(Property &Liability Package Policy), (2) 종업원 상해보상 보험 증서(Workers Compensation & Employers Liability), (3) 신체장애 혜택 보험증서(Disability Benefit Law Policy), 등 세 가지 종목의 보험증서가 기본적으로 필요하다. 
    
Moses S. Kim 김성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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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iday, June 8, 2012

사업체 보험 - 홀 인 원 보험(Hole in One Insurance)

필자가 “아놀드 파머의 495 골프 강습(495 Golf Lessons by Arnold Palmer)”이라는 책을 읽으며 독학으로 골프라는 운동을 스스로 배우게 된 지도 어언 30여년이 지났다. 처음 이민 와서(1976) 정착한 곳은 브루클린(Brooklyn)이었는데, 곧 근무처가 있는 브롱스(Bronx)로 이사하여 1991년 롱 아이랜드(Long Island) 사요셋트(Syosset)라는 동네로 이사하기까지 브롱스에서 13년 동안 살게 되었다. 그래서 골프를 배울 때 가까이에 있던 펠햄 - 스플릿 록(Pelham - Split Rock) 골프 코스가 홈 코스(Home Course)가 되었다. 새벽에 백 나인(Back Nine Holes)을 돌고 주말에는 으레 친구들과 함께 점심내기 골프를 치곤하였다. 그리고 롱 아이랜드 사요셋트에서 2001년 근무처가 있는 플러싱(Flushing)으로 이사하기까지 10년 동안 살게 되는데, 그 때는 집에서 10마일 이내에 있는 다섯 개의 코스(5 x 18 Holes = 90 Holes)로 형성된 베스페이지 골프코스(Bethpage State Park Golf Courses)를 아침저녁으로 그리고 주말에 두루 섭렵하였다. 아침에는 백 나인, 저녁에는 트와이라이트(Twilight), 주말에는 18홀을 코스마다 번갈아가며 쳤다.      
골프 게임은 파(Par)가 목표이기 때문에, 파에 미치지 못하는 점수(Strokes)는 그 사람의 헨디(Handicaps)가 된다. 파에서 마이너스 원(-1)을 치면 버디(Birdie), 플러스 원(+1)을 치면 보우기(Bogey)가 된다. 마이너스 투(-2)를 치면 이글(Eagle), 플러스 투(+2)를 치면 더블 보우기(Double Bogey)가 된다. 플러스 쓰리(+3)를 치면 트리플 보우기(Triple Bogey), 플러스 포(+4)를 치면 쿼드루플 보우기(Quadruple Bogey)라 부른다. 파 포(Par 4 Hole)에서 플러스 포를 치면, 우리들은 더블 파(Double Par)라고 하는데 영어로 더블 파라는 말은 없고 쿼드루플 보우기라고 말한다. 더블 파는 순전히 우리 식 호칭일 뿐이다.
    
골프는 4명(4 Some)이 한 조(One Group)를 이루어 치게 되는데, 이 때 섬(Some)이라는 단어는 집합체에 속하는 사람(Person)이라는 뜻이다. 그래서 1명은 One Some, 2명은 Two Some, 3명은 Three Some, 4명은 Four Some, 8(2 X 4)명은 Two Four Some이라고 말하는데, 우리들은 종종 이 Some이라는 단어를 4명이 한 조가 되는 그룹으로 오해하여 4명을 한 섬(One Some), 8(2 X 4)명을 두 섬이라고 말하는데, 알아듣기는 하지만 정확한 표현이 아니다.
    
또 볼을 쳤는데  앞이나 옆 사정거리 안에 서있는 사람을 향해서 볼이 날아갈 때 날아가는 볼에 맞을 지도 모르는 사람에게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기 위해서 소리치는 말이 포어(Fore!)라는 말이다. 그런데 우리들은 흔히 볼(Ball!)이라고 소리친다. “볼”이라고 소리쳐도 알아듣기는 하지만, 맞는 말은 “포어”이다.
    
필자가 30여 년 동안 골프를 치면서 이글(Eagle, -2)은 여러 차례 해보았지만, 홀 인 원(Hole in One)은 아직까지 못해봤다.  같이 치는 내 그룹에 속한 사람이 홀 인 원을 하는 것은 두어 차례 본 적이 있었지만. 이글은 베스페이지 블랙 코스(Bethpage Black Course) 7번 홀(Par 5, 576 Yards)과 4번 홀(Par 5, 461 Yards)에서, 하워스 칸추리 클럽(Haworth Country Club) 5번 홀(Par 4, 355 Yards)에서, 그리고 스카이 뷰 골프 코스(Skyview Golf Course)에서 같은 날 18홀 가운데 두 개의 홀에서 이글을 해서 연거푸 기염을 토한 적도 있었다. 골프가 잘되는 날은 프로들처럼 큰돈이 생기는 것은 아니지만 기분이 아기자기 짜릿짜릿하게 좋다. 잘 안 되는 날은 오히려 스트레스가 되기도 하지만.
    
골프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이야기가 길어졌는데, 홀 인 원은 그 난이도(Degree of Difficulty)가 매우 높아서 누구나 하고 싶다고 할 수 있는 행운을 갖게 되는 것은 아닌 것 같다. 여러 번 홀 인 원을 해서 술값을 여러 번 물어야 하는 행운아 골퍼들도 더러 있다지만 확률적으로 홀 인 원은 대부분의 골퍼들에게 그야 말로 일생에 한 번 걸릴까 말까하는 행운이다. 홀 인 원 컨테스트(Hole in One Contest)는 대개 기금모금행사(Fund Raising Event)에서 어느 파 쓰리 홀(Par 3 Hole)에 큰 상(Grand Prize)을 걸고 시행한다. 대개는 홀 인 원이 안 나오고 지나가는 경우가 많지만, 만일 나오면 걸어 놓은 큰 상을 줘야 하기 때문에 주최자는 홀 인 원 보험(Hole in One Insurance)을 들 필요가 생긴다. 홀 인 원 보험은 상금보상보험(Prize Indemnification Insurance)의 일종으로 주최자, 상금의 크기, 참가자 수, 골프 코스 및 상금이 걸린 홀(Par 3)의 조건, 등이 보험료를 결정하는 요소가 되는데 대개 750불 - 1500불 정도에서 보험을 들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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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iday, June 1, 2012

사업체 보험 - 골프 연습장(Golf Driving Range)

골프 연습장은 골프장(Golf Course)과 달리 사시사철(Four Seasons) 전천후(Regardless of inclement weather)에 낮과 밤을 가리지 않고(Day and Night) 문을 열고 영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수익성이 좋은 사업으로 생각된다. 골프장에 가면 18홀을 도는데 최소한 5-6시간을 소비해야 하고, 기다리는 시간과 밀리는 시간을 포함하면 6시간에서 8시간을 소비해야 하니, 어떤 때는 온종일 골프장에서 보내야 할 경우도 생긴다. 이렇게 많은 시간을 쓸 수 없는 사람은 골프 연습장에서 한 두 시간 보내면서 스트레스를 풀 수 있을 것이다. 필자도 처음 골프를 배울 때(1980) 브롱스 시티 아일랜드(City Island, Bronx)로 들어가는 길목에 있는 터틀 골프 레인지(Turtle Golf Range)에 자주 가서 여름밤이면 극성을 부리던 모기떼에게 물어뜯기며 무진장 연습 볼을 날렸다. 지금까지 날린 볼을 모두 모을 수 있다면 한 트럭은 되지 않을까 생각된다.     
요즈음 골프 연습장은 노천에 노출된 곳도 간혹 있지만, 여름에는 냉방, 겨울에는 난방, 여러 가지 편의시설(Convenience Amenities)과 프로 샵(Pro Shop), 식당, 미니 골프 코스(Mini Golf Course), 야구공 타구 연습기(Batting Range), 등 여러 가지 개인 또는 가족단위의 레크레이션 시설이 있어서 손님을 끌기에 적합한 것 같다. 이러한 골프 연습장을 보험에 드는 것도 일반 사업체를 보험에 드는 것과 흡사하다. 일반 사업체를 보험에 들 때 재산과 책임에 대한 보험을 한 묶음으로 들듯이 골프 연습장도 빌딩(Buildings), 그 안의 재산(Personal Property = Contents), 여러 가지 장비(Equipment), 등을 화재(Fire), 번개(Lightning), 폭발(Explosion), 폭풍우(Windstorm or Hail), 연기(Smoke), 비행기 또는 차량(Aircraft or Vehicles), 폭동(Riot or Civil Commotion), 만행(Vandalism), 소화분수장치 누출(Sprinkler Leakage), 공동화한 지반의 무너짐(Sinkhole Collapse), 화산활동(Volcanic Action), 등과 같은 여러 가지 위험요소(Perils= Causes of Loss)에 대해서 보험을 들게 된다. 골프 연습장에 특유한 싸인(Signs), 그물망(Netting), 담벼락(Fensing), 전등불(Night Lights), 비데오(Video Equipment), 등도 재산보험에 포함된다.
    
책임에 대한 보험은 손님의 신변에 대한 책임(Premises & Operations), 판매하는 물품의 유해성에 대한 보험(Products & Completed Operations), 등이 포함된다. 보험료 산정 기준은 연매상(Annual Receipts)이다.
    
그리고 화재 같은 위험요소로 영업이 중단될 경우 벌지 못하게 될 수입(Business Interruption or Loss of Business Income)도 세금 보고한 범위 내에서(Actual Loss Sustained) 보상받을 수 있다. 이상 재산, 책임 그리고 수입을 한 묶음보험증서(Commercial Package Policy=CPP or Business Owner's Policy=BOP)에 담아서 보험을 들게 된다.
    
둘째, 골프 연습장에서 일하는 종업원의 신변에 대한 고용주의 책임(Workers Compensation & Employer's Liability)을 보험에 드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 보험은 뉴욕 주 주법에 의해서 들지 않으면 벌금을 물게 되는(Compulsory, Mandatory, Statutory) 보험으로 일하다 몸을 다친 종업원의 치료비(Medical Expenses)와 급료(Payroll)를 물어줄 뿐 아니라 고용주의 태만(Negligence)에 대한 법적 책임을 막아주는 매우 중요한 보험이다. 종업원 상해보상보험은 어떤 주에서 사업을 하던지 그 해당 주법에 의해서 반드시 들어야 하는 보험이다.
    
셋째, 뉴욕 주에서는 특히 종업원이 일과 상관없이 신체장애에 걸렸을 때 사회보장제도(Social Security Systems)에서 기다려야 하는 6개월(26주)동안 신체장애 혜택을 물어줄 보험(Disability Benefit Law Policy=DBL)이 필요하다. 따라서 뉴욕 주에서 사업을 하는 사람들은 종업원 상해보상보험을 들 때 이 보험도 동시에 들어야 한다. 보험료는 급료장부에 올라간 남녀별 종업원 수와남녀별 요율(Rate per male/female employee)에 따라서 결정된다. 보험회사에 따라 다르지만, 남자는 연 24.60 불, 여자는 53.40 불정도 요율이 적용된다. 이 보험증서에 종업원들의 생명보험(Non Roster Group Life $10,000.00)과 사고사망 보험(Accidental Death & Dismemberment=AD&D $25,000. or $50,000.)을 추가로 제공하는  보험회사(The First Rehabilitation Life)도 있다. 

뉴욕 주에서 사업을 하는 사업주는 최소한 (1) 재산과 사고에 대한 묶음보험 증서(Property & Liability Package Policy), (2) 종업원 상해보상 보험 증서(Workers Compensation & Employers Liability), (3) 신체장애 혜택 보험증서(Disability Benefit Law Policy), 등 세 가지 종목의 보험증서가 기본적으로 필요하다. 
    
Moses S. Kim 김성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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