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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ursday, December 29, 2011

사업체 보험 - 기본형과 특별형의 차이

(재산을 뜻밖에 잃어버릴 수 있는 위험요소, 즉 보험금을 탈 수 있는 손실의 원인에 대한 설명)
상업용 재산보험(Commercial Property)은 기본형(Basic Form), 중간형(Broad Form), 특별형(Special Form), 등 3가지가 있는데, 기본형은 화재(Fire), 번개(Lightning), 폭발(Explosion), 폭풍우(Windstorm or Hail), 연기(Smoke), 비행기 또는 차량(Aircraft or Vehicles), 폭동(Rior or Civil Commotion), 만행(Vandalism), 소화분수장치 누출(Sprkinkler Leakage), 공동화한 지반의 붕괴(Sinkhole Collapse), 화산활동(Volcanic Action), 등 11가지의 손실의 원인에 대해 보험을 든다.
제외조항(Exclusions)은 조례(Ordinance or Law), 지반의 움직임(Earth Movement), 정부의 행위(Governmental Action), 핵물질(Nuclear Hazard), 전기시설(Utility Services), 전쟁 또는 군사행동(War or Military Action), 물(Water), 등이 나열되어있다. 이 제외조항에 나열된 물은 홍수(Flood), 산사태(Mudslide), 하수구에서 거꾸로 올라온 물(Sewer Backup), 벽, 지하실, 문틈새, 등으로 스며든 물(Seepage), 등을 의미한다.
중간형은 기본형에 포함된 11가지의 손실의 원인에 낙하물(Falling Objects), 눈의 무게(Weight of Snow, Ice or Sleet), 파이프의 갑작스런 파열로 튀어나온 물로 인한 손실(Water Damage), 등 3가지가 더 첨가된다. 제외조항은 기본형과 그 내용이 같다.
특별형은 기본형이나 중간형과 달리 제외조항(Exclusions)이나 제한조건(Limitations)에 포함되지 않은 모든 손실의 원인에 대해서 보험을 든다. 과거에는 제외조항과 제한조건에 포함된 것을 빼고 모두 다 보험청구가 된다는 뜻에서 모든 위험(All Risk)에 대한 보험이라는 말을 썼는데, 언어상의 혼동을 피하기 위해서 요즈음은 특별형(Special Form)이라는 말을 쓴다.
기본형이나 중간형의 보험약관을 가진 사람은 11가지 내지 14가지의 나열된 손실의 원인으로 인해 발생한 손실은 보험청구가 가능하다고 말할 수 있다면, 특별형을 가진 사람은 제외조항(B)과 제한조건(C)에 나열된 것이 아니면 모두 보험청구가 가능하다고 말할 수 있다. 상상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질 수도 있다는 가정 하에서 가질 수 있는 가장 바람직한 보험약관은 특별형이라고 말할 수 있다.
특별형의 제외조항의 내용도 기본형과 중간형의 제외조항과 그 내용이 같다. 손실이 발생한 때 보험청구가 가능한지 판별하는 것은 그 원인을 가려서 보험약관의 내용과 대조해보아야 가능한데, 기본형과 특별형이 두드러지게 다른 점은 특별형은 기본형과 중간형에 없는 도난(Theft)보험이 포함되고, 보험처리가 되는 물의 범위가 기본형과 중간형보다 더 넓다(Broad)는 점이다.
상업용 재산보험은 가게, 건물, 사무실, 등 여러 가지 사업체를 보험에 들 때 사용하는 묶음보험(Package Insurance)의 일부가 되는데, 묶음보험은 사업체가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재산과 그로인한 법적인 책임에 대한 보험(Liability Insurance)을 한데 묶어 판매된다. 묶음보험은 상용묶음보험(Commercial Lines Package Policy=CPP 또는 CLP)과 사업자보험(Business Owner's Policy=BOP) 두 가지가 있는데, 전자는 재산에 대한 보험, 벌지 못하는 수입에 대한 보험(Loss of Business Income), 책임에 대한 보험(Liability), 등을 끼워 넣고 그에 대한 보험료를 가산하는 형식으로 보험증서를 꾸미는데, 후자는 재산보험의 액수(Property Limit)와 책임보험의 한도(Liability Limit)를 선택하면 벌지 못하는 수입은 실제액수(Actual Loss Sustained=ALS)만큼, 즉 세금보고한 만큼 주어지게 되어있는 것이 특징이다. 후자는 중소 사업체를 보험에 드는데 많이 사용되고, 전자는 수입 도매상, 대규모 사업체를 보험에 드는데 주로 사용된다. 후자는 특정 업종(예컨대 쿡킹을 하는 델리나 식당)을 제외하고 연매상이 보험료 산정에 사용되지 않기 때문에, 매년 보험료 정산을 위해서 연매상을 보고(Sales Audit)해야 하는 전자에 비해서 보험가입자에게 유리한 보험증서이다.
Moses S. Kim 김성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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