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은 (가)사람의 병노생사(병듬과 늙음, 삶과 죽음)에 대한 분야(Life & Health 또는 Financial Services)와 (나)재산과 상해에 대한 분야(Property & Casualty)로 크게 나누어 생각할 수 있다. 그러므로 ‘사업체 보험’이라하면, (가)항의 분야에서는 단체 건강보험(Group Health), 단체 은퇴계획(Corporate Pension Plan), 단체 생명보험(Group Life), 동업자 또는 주주 생명보험(Life Insurance as a vehicle to fund Buy & Sell Agreement or Stock Redemption Agreement), 주요 종업원 생명보험(Key Man Life Insurance), 등을 이야기할 수 있는데, (나)항의 분야에서는 ‘사업체의 보존’이라는 측면에서 이야기할 수 있다. 이 글은 (나)항의 분야에 국한된다.
우리 동포들이 미국사회에서 벌이는 사업의 형태는 수출입, 도매, 소매, 제조, 식당, 각종 써비스, 등 매우 다양하다. 여기서는 몇 가지 업종을 예로 들어 ‘사업체 보험’의 일반적 기본구조를 설명해보려고 한다.
보험 신청서의 작성
‘보험을 든다’는 것은 무엇을(Risk) 무엇에 대해(Perils = Cause of Loss) 커버하는 것이다. 그래서 보험가입을 하기위해서 거치는 첫 과정은 보험가입 신청서의 작성이다. 이 보험가입신청서의 작성을 통해서 보험가입을 희망하는 사업체가 안고 있는 위험(Risk), 즉 보험으로 커버할 위험을 분석하고 종합하게 된다. 보험에 들기 전에 사업체의 여러 가지 사항에 대해서 많은 질문을 하게 되는 것은 이 때문이다.
사업체 보험의 일반적 기본구조
사업체 보험은 사업체가 소유하거나 관리하고 있는 (가)재산(Property)과 사업체의 운영상 발생할 수 있는 (나)사고(Casualty) 등 두 분야로 나누어진다. 재산은 건물, 시설물, 설비, 장비, 재료, 상품, 등 여러 가지 가운데 어떤 것일 수 있다. 어떤 재산을 여러 가지 손실의 원인(Cause of Loss=Perils: 화재, 도난, 등)에 대해서 커버할 것인가를 생각한다. 사고는 사업체의 소재지(Premises Operations)의 안팎과 그 주위에서 일어날 수 있는 신체상해(Bodily Injury) 또는 재산상의 피해(Property Damage)일 수도 있고, 사업체가 제조, 설치, 공급, 또는 판매한 상품이 최종 소비자에게 끼칠 수 있는 신체상해 또는 재산상의 피해(Products & Completed Operations)일 수도 있다. 또한 사고는 종업원들의 신변(Workers Compensation & Employer's Liability)에 일어날 수 있는 상해(Bodily Injury)일 수도 있다.
이런 윤곽을 염두에 두고 사업체에 필요한 보험의 기본구조를 생각하면, 사업체 보험을 든다는 것은 다음과 같은 <무엇을 무엇에 대해서>라는 틀을 생각할 수 있다: (가)재산을 화재나 도난에 대해서, (나)손님의 신변을 법적책임(Legal Liability)에 대해서, (다)종업원의 신변을 법적책임에 대해서. 그러면, 이런 틀에 맞춰서 수입도매상과 소매상을 예로 들어 들어야 할 보험이 무엇인지 이야기해 본다.
수입도매상(Import - Wholesale Distributor)
해상보험(Ocean Marine Policy): 창고에서 창고까지 모든 선적화물을 여러 가지 손실의 원인에 대해서
종합보험(Commercial Package Policy): (1)창고에 있는 화물(Merchandise)을 여러 가지 손실의 원인(Perils=Cause of Loss)에 대해서, (2)창고와 사무실에 찾아오는 손님의 신변에 대한 법적책임에 대해서(Premises & Operations), (3)수입 또는 도매한 상품의 최종소비자에 대한 법적책임에 대해서(Products & Completed Operations)
종업원 상해보상(Workers Compensation & Disability Benefit): 종업원의 신변에 대한 법적책임에 대해서
소매상 (Retail Stores)
종합보험(Commercial Package Policy or Businessowners Policy): (1)가게 안에 있는 상품을 여러 가지 손실의 원인에 대해서, (2)가게에 찾아오는 손님의 신변에 대한 법적책임에 대해서, (3)가게에서 판매하는 상품이 최종 소비자에게 끼칠 수 있는 위해성에 대한 법적책임에 대해서
종업원 상해보상(Workers Compensation & Disability Benefit): 종업원의 신변에 대한 법적책임에 대해서
이글은 보험에 대해서 잘 모르는 일반 사업주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리고 제한된 지면 에 단순 설명한 것이다. '보험을 든다'는 것은 ‘무엇을 무엇에 대해서 커버한다’는 뜻이고, 보험 전문인의 입장에서 가장 중요한 대목은 ‘무엇을’ 커버할 것인가를 분석하고 종합하는 과정이다. 그래서 보험전문인은 보험신청서를 작성할 때 사업체의 여러 가지 비밀사항(Privacy)에 대해서 많은 질문을 하게 되고, 사업주는 남에게 알리고 싶지 않은 여러 가지 비밀사항을 보험전문인에게는 말해야하는 상황에 처하게 된다. 따라서 보험 전문인과 보험가입을 원하는 사업주와의 관계는 '신뢰가 그 기초'가 되어야한다.
보험 전문인은 무형의 자산을 창출하고 보전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우리 동포사회의 건실한 발전을 위해서 빠질 수 없는 요소이다. 그간 동포사회의 성장과 비례하여 보험 전문인들의 증가와 더불어 써비스의 질적 향상도 이루어졌다. 여러 가지로 어려운 이민생활에서 신뢰할 수 있는 보험 전문인과 함께 사업을 할 수 있다면, 그 어려움이 조금은 덜어질 수 있을 것이다.
Moses S. Kim 김성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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