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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nday, January 8, 2012

사업체 보험 - 소기업 사업주(Small Business Owners)가 들어야 할 3 가지 보험증서(3 Insurance Policies)

우리 동포들이 미국사회에서 벌이는 사업의 형태는 수출입상, 도매상, 소매상, 제조업, 식당업, 각종 써비스업, 등등 매우 다양하다. 어떤 형태의 사업에 종사하더라도 대개는 1인(Individual, Sole Proprietor) 내지 2인의 파트너(Partner) 또는 1인 내지 2인의 주주(Shareholder)로 구성되는 소기업 사업체가 대부분이다. 따라서 뉴욕 주에서 소기업 사업체를 설립할 때 들어야 할 3가지 보험증서에 대한 이 글을 필두로 앞으로 한동안 각 사업체가 업종별로 들어야 할 보험의 기본 구조를 소개하는 글을 쓰고자 한다.      
사업체 보험은 사업체가 소유하거나 관리하고 있는 (가) 재산(Property)과 사업체의 운영상 발생할 수 있는 (나) 사고(Casualty) 등 두 분야로 구분 된다. 재산은 건물, 시설물, 설비, 장비, 재료, 상품 등 여러 가지 가운데 어떤 것일 수 있다. 어떤 재산을 여러 가지 손실의 원인이 되는 위험요소(Perils=Causes of Loss: 화재, 도난, 등)에 대해서 커버할 것인가를 생각할 수 있다.
    
사고는 사업체의 소재지(Premises)의 안팎과 주위에서 일어날 수 있는 사람에 대한 신체상해(Bodily Injury) 또는 재산상의 피해(Property Damage)일 수도 있고, 사업체가 제조, 설치, 공급 또는 판매한 상품이 최종 소비자에게 끼칠 수 있는 신체상해 또는 재산상의 피해일 수도 있다. 또한 사고는 종업원들의 신변에 일어날 수 있는 상해(Bodily Injury)일 수도 있다.
    
이런 요소를 염두에 두고 사업체가 우선적으로 들어야 할 보험은 사업체의 재산과 책임(Business Property and Liability)을 한 묶음으로 드는 보험(Package Insurance)이다. 약어로 통상 BOP(Business Owner's Policy) 또는 CPP(Commerical Package Policy) 또는 CLP(Commercial Lines Package Policy)로 표기한다. 보험료가 큰 차이가 없다면, 매년 매상에 대한 감사(Sales Audit)의 대상이 되는 CPP/CLP 보다는 감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 BOP가 더 바람직한 묶음 사업체보험이다.
    
두 번째로 생각해야 할 보험은 주인이 고용하여 쓰는 종업원의 신변에 대한 보험(Workers Compensation and Employer's Liability Insurance)이다. 약어로 통상 WC 로 표기한다. 이 보험은 뉴욕 주 주법에 의해서 반드시(Statutory or Mandatory) 들어야 할 보험이다. ‘Statutory’ 또는 ‘Mandatory'라는 단어는 들지 않으면, 예컨대 벌금 같은 법적 제제를 당한다는 뜻이 내포되어있다. 이 보험은 종업원이 일하다 몸을 다치거나 직업병에 걸렸을 때(On the job injury and/or disease) 잃어버리는 수입과 치료비(Income and Medical Expenses)를 물어준다. 또한 이 보험은 종업원의 부상(Injury)과 직업병(Occupational Disease)이 고용주의 부주의와 책임(Employer's Negligence and Legal Liability)으로 인한 경우에 그로 인해 발생하는 법적인 책임을 막아 준다. 다시 말해서 이 보험은 종업원의 신변에 대한 것일 뿐 아니라 고용주의 부주의로 인한 종업원에 대한 법적 책임을 물어준다는데 의의가 있다. 이 종업원 상해보상에 대한 법규는 사고를 당한 종업원이 이 보험을 든 고용주를 고소할 수 없으며, 고용주의 종업원에 대한 책임을 이 보험의 보상한도 내에서 해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법에 의해서 들어야 하기 때문이 아니라 고용주 자신의 법적 보호를 위해서 필요한 보험이라고 할 수 있다.
    
세 번째로 생각해야 할 보험은 종업원이 일과 상관없이 몸을 다치거나 질병(Off the job injury and/or disease)으로 신체장애(Disability)가 생겼을 때, 사회보장(Social Security)에서 신체장애혜택(Disability Benefit)을 받으려면 기다려야하는 6개월(26주) 동안 신체장애혜택을 물어주도록 한 법(Disability Benefit Law)에 의해 반드시 들어야 하는 보험이다. 이 보험은 종업원 상해보상보험과 함께 동시에 들어야 하는 보험으로 Disability Benefit Law Policy 라고 부른다. 약어로 통상 DBL 로 표기한다. 보상기간이 26주에 국한되기 때문에 1년 보험료는 남자 24.60불, 여자 53.40불 정도로 큰 부담이 되는 것은 아니나 매년 보험료 정산을 위한 감사(Audit)가 있어 귀찮은 보험 종목이다.   
    
결론적으로 뉴욕 주에서 소기업 사업주들이 들어야 할 보험은 (1)재산과 책임에 대한 보험, (2)종업원 상해보상 및 고용주의 책임에 대한 보험, (3)신체장애혜택 보험, 등 3 가지이다.
    
Moses S. Kim 김성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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