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일보 기사

중앙일보 기사
3000여 고객 다진 신뢰

Monday, September 26, 2011

사업체 보험 - 소화분수장치에서 터져 나온 물(Sprinkler Leakage)

가정집 주택보다는 주로 상용건물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소화분수장치(Sprinkler Systems)는 불이 나서 불길이 날름거릴 때 천장에 설치된 분수장치에서 물이 분수처럼 쏟아져 내려 불길을 초기에 끄기 위해 건물의 일부로서 설치되는 현대적 화재예방 장치이다. 천장에 파이프가 걸려있고 그 파이프의 중간 중간에 일정한 간격으로 분수꼭지(Sprinkler Heads)가 아래를 향해 튀어나와 있는 것을 보면, 이 건물에 소화분수장치가 되어있다고 보면 된다. 분수꼭지는 일정한 온도가 되면 녹아내는 물질로 봉인이 되어있어서, 불이 나서 내부온도가 올라가면 터지도록 되어있다.  
 
이 소화분수장치가 되어있는 건물과 그 건물 안의 가게들은 보험을 들 때 이 장치가 없는 건물에 비해서 보험료가 상당히 저렴하다. 그 것은 소화분수장치할인(Sprinkler System Credit)을 받기 때문인데, 이 할인을 받기 위해서는 건물 전체가 소화분수장치가 되어있어야 하며, 이 장치가 제대로 작동이 되는지 매년 점검을 받아야한다. 간혹 1층과 지하실에만 부분적으로 설치된 경우를 보게 되는데, 이 경우에는 가게가 1층과 지하실만 차지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보험료 할인을 받을 수 없다.
 
간혹 가게 내부수리를 하다가 소화분수 꼭지를 건드려서 물이 터져 나오는 경우(Sprinkler Leakage)가 있다. 불이 난 것도 아닌데, 아닌 밤중에 홍두깨 격으로 대낮에 물벼락을 맞아 가게 안의 물건들이 물에 젖어 못쓰게 되는 일이 벌어진다. 이 경우에 우리가 들고 있는 가게보험은 그로 인한 손실을 물어줄까?...
 
건물이나 가게를 보험에 들 때 사용하는 보험약관은 상용보험(ISO Commercial Property Form)으로서, 상용보험은 기본형(Basic Form), 중간형(Broad Form), 특별형(Special Form), 등 3가지 등급이 있다. 이 가운데 가장 많이 쓰이는 기본형이 물어주는 위험요소(Perils)는 화재(Fire), 번개(Lightning), 폭발(Explosion), 폭풍우(Windstorm or Hail), 연기(Smoke), 비행기 또는 차량(Aircraft or Vehicles), 폭동(Riot or Civil Commotion), 만행(Vandalism), 소화분수장치 누출(Sprinkler Leakage), 공동화한 지반의 무너짐(Sinkhole Collapse), 화산활동(Volcanic Action), 등 11가지이다. 중간형이 물어주는 손실의 원인(Causes of Loss)은 기본형이 물어주는 11가지 위험요소밖에 유리 깨짐(Glass Breakage), 낙하 물(Falling Objects), 눈의 무게(Weight of Snow, Ice or Sleet), 갑자기 터져 나온 물(Water Damage due to accidental discharge of water), 붕괴(Collapse), 등 4가지 원인이 추가된다.
 
이상 기본형과 중간형은 물어주는 위험요소가 나열되어있는 것이 특징인데, 특별형은 제외조항(Exclusions or Limitations)에 열거되지 않은 위험요소로 인한 손실은 모두 물어준다고 되어있어서 물어주지 않는 위험요소가 제외조항에 나열되어있는 점이 특이하다. 그래서 과거에는 제외조항에 들어있는 위험요소를 제외하고 모두 물어준다는 뜻에서 All Risk라는 말을 썼으나, 지금은 언어 상 오해를 피하기 위해 Special Form이라는 말을 쓴다. 특별형은 일반적으로 도난(Theft), 창문으로 들친 빗물처럼 기본형이나 중간형에서 물어줄 수 없는 물, 윗 층에서 쏟아져 내린 물, 등이 제외조항에 포함되지 않는 이상 보험보상이 된다는 점에서 가질 수 있다면, 특별형이 가장 바람직한 보험약관인 것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지금 이 글로서 말하고자 하는 소화분수 꼭지에서 터져 나온 물은 위에 말한 기본형의 9번째 소화분수장치 누출에 해당되는 위험요소로서 당연히 그로 인한 손실을 보상받을 수 있다. 아이러니는 화재로 인한 손실을 줄이기 위한 장치가 되레 손실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인데, 그 것은 화재로 인한 손실이 매우 클 수 있기 때문에 그 화재를 제어하기 위한 장치가 초래할 수 있는 작은 손실을 물어준다는 논리가 이치에 맞는 것 같다. 소화분수장치에서 터져 나온 물은 마치 소방관이 불을 끄기 위해 뿌린 물과 같다고 할 수 있다. 가게보험에서 소방관이 뿌린 물로 인한 손실은 화재 그 자체로 인한 손실과 똑같이 보험청구가 가능하며, 역시 소화분수장치에서 터져 나온 물로 인한 손실도 화재로 인한 손실과 마찬가지로 보험청구가 가능하다. 소화분수장치가 불로 인한 온도상승으로 터지는 경우는 물론이지만, 가게 내부수리를 하다 건드려서 터져 나온 경우에도 그로 인한 손실을 물어준다.
 
가게 내부수리를 하다 건드려서 터져 나온 경우에는 가게수리를 맡은 업자에게 궁극적인 책임이 돌아가게 된다. 우선 손실은 자기가 든 가게보험이 물어주겠지만, 그 손실을 물어준 보험회사는 가게수리를 맡은 업자를 고소(Subrogation)하여 보험 가입자에게 물어준 보험금을 회수하게 될 것이다.
 
허리케인이 몰고 온 폭우로 인한 손실은 폭풍우가 건물에 입힌 손상과 그 손상된 구멍을 통해서 들이닥친 빗물이 건물 내에 있는 재산에 손상을 끼친 경우에는 당연히 기본형 이상의 상용보험이 물어주는데, 폭우가 물바다를 만들고, 그 물바다가 건물과 재산에 입힌 손실은 상용보험이 제외하고 있는 홍수보험(Flood Insurance)만이 물어준다. 홍수는 “강물이나 바닷물이 범람하거나, 또는 어떤 근원지로부터든지 흘러나온 물 더미가 갑자기 폭주하여 땅위를 휩쓸고 몰아쳐서, 평시에 마른땅이 부분적 또는 전체적으로 물에 잠긴 상태"라고 정의되어 있다. 여기서 주목할 대목은 '어떤 근원지로부터(from any source)'라는 대목이다. 홍수는 강물이나 바닷물의 범람 뿐 아니라, 상수도의 파열로 인한 물, 하수도의 역류로 인한 물, 갑작스러운 호우로 일시적인 물의 적체현상 등도 포함한다는 뜻이다. 따라서 홍수범람지역(Flood Zone)에 사는 사람뿐만 아니라, 홍수를 전혀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되는 지역에 사는 사람들도 홍수보험은 필요하다고 말할 수 있다.
 
Want to evaluate your coverage? Please contact us without obligation.
HOPE AGENCY INC personal &business insurance service since 1982
150-21 34th Avenue, Flushing, NY 11354-3855
718-961-5000 F 718-353-5220 hopeagency@gmail.com
Staffs: Julius, Agatha, Moses

No comments:

Post a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