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리비언(Carribean)의 푸에르토 리코(Puerto Rico), 바하마(Bahamas)를 지나서 노스 캐롤라이나에 상륙하여 워싱톤 디씨, 필라델피아, 뉴져지, 뉴욕을 거쳐서 서북쪽으로 빠져 달아난 허리케인 아이린(Hurricane Irene)이 지난 주말 우리가 살고 있는 뉴욕시와 롱 아이랜드지역에 북새판을 만들고 떠나갔다. 뉴스 미디어의 법석과 정부의 단단한 사전 대비에 비해 아이린이 큰 재해를 입히지 않고 지나가서 참 다행이다. 그럼에도 늙은 나무가 길을 가로질러 넘어지기도 하고, 홍수가 나기도 하고, 정전이 되기도 하여 상당한 불편과 재정적 손실을 초래한 것 같다. 우리 집에도 지붕의 이음새를 통해 스며든 물이 천정에서 뚝뚝 떨이지기도 하고, 지하실 벽에 스며든 물이 바닥을 적시기도 하는 불편을 겪었다.
허리케인은 열대성 폭풍우로서 인간의 힘으로 막을 수 없는 하느님의 행동(Act of God)에 속하는 자연재해(Natural Disaster)의 일종이다. 요즈음은 정확한 일기 예보로 허리케인의 파괴력과 진로를 미리 예측할 수 있기 때문에 미리 대비하면 그로 인한 피해를 줄일 수 있기는 하지만, 허리케인 그 자체를 막을 수는 없다. 허리케인은 폭풍과 폭우를 동반하여 움직이기 때문에 기반이 약한 건물이나 엉성하게 덮인 지붕을 날려버리기도 하고, 2005년도의 카트리나(Katrina)처럼 홍수를 초래하여 한 도시(New Orleans)를 물에 잠기게 하기도 한다.
건물이나 가게에 대해 보험을 들 때는 상용재산보험(Commercial Property Form)을 사용한다. 상용재산보험은 기본형(Basic Form), 중간형(Broad Form), 특별형(Special Form), 등 3가지 등급의 형태가 있는데, 가장 많이 쓰이는 기본형이 물어주는 위험요소(Perils=Causes of Loss)는 화재(Fire), 번개(Lightning), 폭발(Explosion), 폭풍우(Windstorm or Hail), 연기(Smoke), 비행기 또는 차량(Aircraft or Vehicles), 폭동(Riot or Civil Commotion), 만행(Vandalism), 소화분수장치 누출(Sprinkler Leakage), 공동화한 지반붕괴(Sinkhole Collapse), 화산활동(Volcanic Action), 등 11가지이다. 중간형이 물어주는 위험요소(손실의 원인)는 기본형에 있는 11가지밖에 유리 깨짐(Glass Breakage), 낙하 물(Falling Objects), 눈의 무게(Weight of Snow, Ice or Sleet), 갑자기 터져 나온 물(Water Damage due to accidental discharge of water), 붕괴(Collapse), 등 4가지 원인이 추가된다.
기본형과 중간형은 물어주는 위험요소가 열거되어있는 반면, 특별형은 오히려 안 물어주는 위험요소가 제외조항(Exclusions or Limitations)에 열거되어있다. 특별형 약관의 구체적 문구를 소개하면, 다음에 나오는 B항과 C항에 열거되고 설명된 것이 아니면 모두 보험보상이 가능하다(Covered Causes of Loss means Risks of Direct Physical Loss unless the loss is Excluded in Section B. Exclusions; or Limited in Section C. Limitations that follow.)라고 되어 있다. 과거에는 특별형은 제외된(Excluded) 것이 아니면 모든 것이 다 된다는 의미로 All Risk Policy라는 말을 쓰기도 하였으나, 요즈음은 언어 상 오해를 없애기 위해서 All Risk Policy 라는 말 대신에 Special Form이라는 말을 쓴다. 이 특별형은 손실의 원인을 가장 포괄적으로 물어주기 때문에 가질 수 있으면 가장 바람직한 보험약관이다. 기본형과 중간형에 포함된 손실의 원인 가운데 한 가지인 폭풍우는 특별형에서도 당연히 물어주는 위험요소이다.
아이린이 지나간 다음 날 언제 그랬냐는 듯이 화창해진 월요일과 화요일은 온 종일 물난리, 정전사태, 넘어진 나무, 등을 호소하는 전화를 받느라고 바쁘게 돌아갔다. 아이린이 남긴 여러 가지 문제 가운데 물난리, 정전사태, 넘어진 나무, 등으로 입은 손실이 보험보상이 되느냐 하는 문의들이었다. 이에 대해 간략한 설명을 해본다. 이 설명은 일반적이며 각자가 가지고 있는 보험증서의 내용과 부합하지 않을 수 있다. 각자 상황에 대한 정확한 판단은 각자가 지니고 있는 보험증서의 약관에 의거해서 해야 할 것이다.
물난리는 여러 가지 형태가 있는데, 열린 창문으로 들어온 물, 벽을 통해 스며든 물, 지붕의 이음새를 통해 샌 물, 배수구에서 거꾸로 올라온 물, 홍수, 등은 보험보상을 받을 수 없다. 단 폭풍우가 만든 구멍을 통해서 들어온 물로 인한 손실은 보험보상을 받을 수 있다. 다시 말해서 일차적으로 폭풍우가 건물에 손상을 입히고, 그 손상된 부분을 통해서 건물 내부로 들어온 물로 인한 손실과 건물에 입힌 그 손상은 보험보상을 받을 수 있다. 예를 들면, 지붕이 날라 갔다든가 창문이 부서졌다든가 그리고 날라 간 지붕이나 부서진 창문을 통해서 들어온 물로 입은 손실은 보험보상이 된다는 말이다. 물론 날라 간 지붕과 부서진 창문도 그 복구비용이 보험보상을 받을 수 있다.
정전사태(Power Outage)는 외부로부터 들어오는 전력의 단절로 인한 간접적 손해에 대한 배서(Consequential Damage Endorsement)가 없는 한 보험보상을 받을 수 없다. 냉동상품을 많이 취급하는 수퍼마켓(Supermarket) 같은 업소는 이러한 배서가 반드시 필요할 것이다. 정전사태에 대비해서 자가 발전기(Electrical Generator)를 갖고 있는 업소도 있다. 일반적으로 식당, 생선가게, 등은 정전사태나 냉장고의 고장으로 인한 음식의 부패(Food Spoilage Coverage Limit $5000, $10000, $25000, 등)에 대한 보험을 추가 보험료를 내고 들 수 있다. 넘어진 나무에 대해서 말하자면, 나무는 바깥 재산(Outdoor Property)에 해당되는데, 나무 한 그루에 $500.까지 $5,000. 한도 내에서 보험보상을 받을 수 있다. 나무가 넘어지면서 건물에 손상을 입히면, 그 손상을 복구하는 비용과 넘어진 나무를 치우는 비용을 물어준다.
허리케인 씨즌이 끝나는 10월까지는 아이린보다 더 강한 허리케인이 오지 않는다고 말할 수 없다. 이에 대비해서 홍수에 대한 정의를 상기해보자. “홍수란 강물이나 바닷물이 범람하거나, 또는 어떤 근원지로부터든지 흘러나온 물 더미가 갑자기 폭주하여 땅위를 휩쓸고 몰아쳐서, 평시에 마른땅이 부분적 또는 전체적으로 물에 잠긴 상태를 말한다.” 여기서 주목할 대목은 '어떤 근원지로부터'라는 대목이다. 홍수는 강물이나 바닷물의 범람 뿐 아니라, 상수도의 파열로 인한 물, 하수도의 역류로 인한 물, 갑작스러운 호우로 일시적인 물의 적체현상 등도 포함한다는 의미가 되겠다. 따라서 홍수범람지역(Flood Zone)에 사는 사람뿐만 아니라, 홍수를 전혀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되는 지역에 사는 사람들도 홍수보험은 필요하다고 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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