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일보 기사

중앙일보 기사
3000여 고객 다진 신뢰

Friday, September 30, 2011

사업체 보험 - 열린 창문으로 들친 빗물

가끔 환기하기 위해서 창문을 열어놓고 닫는 것을 잊어버린 채 놔두었다가 갑자기 쏟아진 소나기가 열린 창문을 통해서 방안을 흥건하게 적신 경험이 누구든지 한 번쯤은 있을 것이다. 다행히 걸레로 훔치고 말리면 되는 경우도 있지만, 가구나 쌓아둔 물건이 손상을 입는 경우도 있을 것이다. 사업체 보험에서 물은 그 물이 어디서 왔는가에 따라서 물어주기도 하고 안 물어주기도 하는 매우 까다로운 위험요소이다.    
 
건물이나 가게를 보험에 들 때 사용하는 보험약관은 상용보험(ISO Commercial Property Form)으로서, 상용보험은 기본형(Basic Form), 중간형(Broad Form), 특별형(Special Form), 등 3가지 등급이 있다. 이 가운데 가장 많이 쓰이는 기본형이 물어주는 위험요소(Perils)는 화재(Fire), 번개(Lightning), 폭발(Explosion), 폭풍우(Windstorm or Hail), 연기(Smoke), 비행기 또는 차량(Aircraft or Vehicles), 폭동(Riot or Civil Commotion), 만행(Vandalism), 소화분수장치 누출(Sprinkler Leakage), 공동화한 지반의 무너짐(Sinkhole Collapse), 화산활동(Volcanic Action), 등 11가지이다. 중간형이 물어주는 손실의 원인(Causes of Loss)은 기본형이 물어주는 11가지 위험요소밖에 유리 깨짐(Glass Breakage), 낙하 물(Falling Objects), 눈의 무게(Weight of Snow, Ice or Sleet), 갑자기 터져 나온 물(Water Damage due to accidental discharge of water), 붕괴(Collapse), 등 4가지 원인이 추가된다. 이상 기본형과 중간형은 물어주는 위험요소가 나열되어있는 것이 특징인데, 위에 나열된 위험요소가운데 열린 창문으로 들친 빗물과 관계되는 것이 없는 것으로 보아서 기본형과 중간형을 가진 보험 가입자는 그로 인한 손실을 보상받을 수 없을 것이다.
 
기본형과 중간형이 물어주는 위험요소를 나열한 것과는 달리 특별형은 제외조항(Exclusions or Limitations)에 열거되지 않은 위험요소로 인한 손실은 모두 물어준다고 되어있다. 다시 말해서 물어주지 않는 위험요소가 제외조항에 나열되어있어서 제외조항에 포함되어있지 않으면 물어준다고 말할 수 있다. 그래서 과거에는 제외조항에 들어있는 위험요소를 제외하고 모두 물어준다는 뜻에서 All Risk라는 말을 썼으나, 지금은 언어 상 오해를 피하기 위해 Special Form이라는 말을 쓴다. 여하 간에 가질 수 있으면, 특별형이 가장 바람직한 보험약관인 것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특별형은 제외조항(B. Exclusions, 2.j)에 바깥에 놔둔 물건에 떨어진 비, 눈, 얼음 또는 진눈 개비(j. Rain, snow, ice or sleet to personal property in the open)가 나열되어 있기는 하지만, 건물 안으로 열린 창문을 통해서 들어온 빗물을 제외한다는 말이 없다. 따라서 특별형을 가진 보험 가입자는 보험보상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허리케인이 몰고 온 폭풍우(Windstorm or Hail)는 상용보험의 기본형과 중간형에 4번째 열거된 손실의 원인으로서 폭풍우가 건물에 입힌 손상과 그 손상된 구멍을 통해서 들이닥친 빗물이 건물 내에 있는 재산에 끼친 손상은 당연히 기본형 이상의 상용보험이 물어줄 것이다. 그러나 폭풍우가 물바다를 만들고, 그 물바다가 건물과 재산에 입힌 손실은 상용보험이 제외하고 있는 홍수보험(Flood Insurance)만이 물어주게 될 것이다. 홍수는 “강물이나 바닷물이 범람하거나, 또는 어떤 근원지로부터든지 흘러나온 물 더미가 갑자기 폭주하여 땅위를 휩쓸고 몰아쳐서, 평시에 마른땅이 부분적 또는 전체적으로 물에 잠긴 상태"라고 정의되어 있다. 여기서 주목할 대목은 '어떤 근원지로부터(from any source)'라는 대목이다. 홍수는 강물이나 바닷물의 범람 뿐 아니라, 상수도의 파열로 인한 물, 하수도의 역류로 인한 물, 갑작스러운 호우로 일시적인 물의 적체현상 등도 포함한다는 뜻이다. 따라서 홍수범람지역(Flood Zone)에 사는 사람뿐만 아니라, 홍수를 전혀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되는 지역에 사는 사람들도 홍수보험은 필요하다고 말할 수 있다.
 
가게보험에서 보험의 대상은 상품 재고량(Stock)을 포함한 개인재산(Business Personal Property)과 가게를 꾸미는 비용(Tenant's Improvement and Betterment)이 된다. 보험회사에 따라서 이 두 가지를 구분하기도 하고, 한 개로 묶어서 생각하기도 한다. 후자는 개인재산에 대한 요율보다 싼 건물에 대한 요율이 적용된다. 가게를 꾸미는 비용은 리스가 끝나거나 다른 사람에게 가게를 양도하면 건물주(Landlord)에게 귀속되기 때문에 이미 꾸며진 가게를 떠맡는 경우 이 꾸미는 비용은 리스에 특별히 언급되지 않는 한 건물주의 보험에 귀속된다.
 
보험에 드는 가치는 대개 대체비용(Replacement Cost=RC)과 실제현금가치(Actual Cash Value=ACV) 가운데 한 가지를 선택할 수 있다. 가게보험에는 주택보험과 달리 공동보험조항(Co-Insurance Clause)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이 조항은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다. 불이 났을 때 전소할 가능성보다 부분적 소실이 예견될 때, 보험료를 덜 내기 위해 보험액수를 적게 들 소지가 생기는데, 이 조항은 이러한 부족한 보험가입(Underinsured)을 저지하기 위해 마련된 장치라고 할 수 있다. 공동 보험률(Co-Insurance Rate)이 80%인 경우에는 대체비용이나 실제현금가치의 80%이상을 보험에 들어야 한다는 뜻이 된다. 만일 80%이하로 보험을 들고 있는데 불이 나서 부분적 손실을 입게 되면, 그 만큼 불이익(Co-Insurance Penalty)을 당하게 된다. 예를 들면, 불이 났을 때 가게에 있었던 개인 재산이 100,000, 보험에 든 액수는 50,000, 손실액수는 50,000이라고 가정하면, 보험가입자가 건질 수 있는 액수는 50,000 x 50,000/80,000=31,250 이 된다. 만일 보험에 든 액수가 80,000이었다고 하면, 물론 50,000을 다 건질 수 있게 된다. 공동 보험률을 지키고 있었기 때문이다. 전체적 손실(Total Loss)의 경우에는 공동 보험률에 관계없이 공제액수(Deductible)를 빼고 남은 보험금을 전액 받게 된다.
 

No comments:

Post a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