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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iday, September 30, 2011

사업체 보험 - 하수구에서 거꾸로 올라온 물

허리케인 아이린이 지나간 다음 물난리, 정전사태, 넘어진 나무, 등으로 불편을 겪은 사람들이 우리 주위에 의외로 많은 것 같다. 허리케인 아이린이 남긴 여러 가지 문제 가운데 물난리, 정전사태, 넘어진 나무, 등으로 입은 손실이 보험보상이 되느냐 안 되느냐는 각자가 가지고 있는 보험증서의 약관에 의거해서만 판단이 가능하지만, 일반적으로 보험청구를 시도해볼 수 있는 손실이라고 말할 수 있다. 
 
수년전 우리 집 지하실에 화장실 변기와 샤워 실 하수구로부터 더러운 물이 꾸역꾸역 역류하여 몇 주 동안 불쾌하고 불편함을 겪었다. 만일 지하실 바닥에 카펫이 깔려있었더라면, 문제가 심각했을 터인데, 다행이 타일이 깔려있어서 문제가 해결될 때가지 깨끗한 물과 비눗물로 훔쳐내고 닦아내는 청소를 거듭하였고, 하수구를 뚫느라고 사람을 부른 비용을 제외하고 별다른 손실은 없었다.
 
처음에는 그 원인을 정확히 알 지 못해서 하수구를 뚫는 기계로 여러 차례 뚫는 일을 거듭했는데도 며칠 지나지 않아 또다시 하수도 물이 거꾸로 올라오곤 하였다. 나중에 알고 보니 우리 집 안의 하수도와 뉴욕시 하수도가 연결되는 부분에 하우스 트랩(House Trap)이라고 부르는 것이 있었는데, 그 속에 있는 U자형 관에 오래된 빈 플라스틱 물병이 박혀있었다. 아마 오래 전에 애들이 변기에 빠뜨린 것이 거기까지 밀려 내려가서 U자형 관을 막고 있었던 같다. 그 것을 빼내자 그간 막혀있던 더러운 물이 콸콸 소리를 내며 빠져나갔다.
 
건물이나 가게에 대해 보험을 들 때는 상용재산보험(Commercial Property Form)을 사용한다. 상용재산보험은 기본형(Basic Form), 중간형(Broad Form), 특별형(Special Form), 등 3가지 등급의 형태가 있는데, 가장 많이 쓰이는 기본형이 물어주는 위험요소(Perils=Causes of Loss)는 화재(Fire), 번개(Lightning), 폭발(Explosion), 폭풍우(Windstorm or Hail), 연기(Smoke), 비행기 또는 차량(Aircraft or Vehicles), 폭동(Riot or Civil Commotion), 만행(Vandalism), 소화분수장치 누출(Sprinkler Leakage), 공동화한 지반붕괴(Sinkhole Collapse), 화산활동(Volcanic Action), 등 11가지이다. 중간형이 물어주는 위험요소(손실의 원인)는 기본형에 있는 11가지밖에 유리 깨짐(Glass Breakage), 낙하 물(Falling Objects), 눈의 무게(Weight of Snow, Ice or Sleet), 갑자기 터져 나온 물(Water Damage due to accidental discharge of water), 붕괴(Collapse), 등 4가지 원인이 추가된다.
 
기본형과 중간형은 물어주는 위험요소가 열거되어있는 반면, 특별형은 오히려 안 물어주는 위험요소가 제외조항(Exclusions or Limitations)에 열거되어있다. 특별형 약관의 구체적 문구를 소개하면, 다음에 나오는 B항과 C항에 열거되고 설명된 것이 아니면 모두 보험보상이 가능하다(Covered Causes of Loss means Risks of Direct Physical Loss unless the loss is Excluded in Section B. Exclusions; or Limited in Section C. Limitations that follow.)라고 되어 있다. 과거에는 특별형은 제외된(Excluded) 것이 아니면 모든 것이 다 된다는 의미로 All Risk Policy라는 말을 쓰기도 하였으나, 요즈음은 언어 상 오해를 없애기 위해서 All Risk Policy 라는 말 대신에 Special Form이라는 말을 쓴다. 이 특별형은 손실의 원인을 가장 포괄적으로 물어주기 때문에 가질 수 있으면 가장 바람직한 보험약관이다.
 
특별형을 가지고 있더라도, 하수구에서 거꾸로 올라온 물은 주택보험이나 가게보험이 물어주지 않는 제외조항(Exclusions)에 포함되어있어서 그로 인한 손실은 보험보상이 안 된다. 그러나 보험회사에 따라서 추가 보험료를 받고 하수구에서 올라온 물로 인한 손실을 일정한 액수($2,000 또는 $5,000)까지 보상해주는 조항(Sewer Backup Endorsement)을 허용하기도 한다.
 
홍수보험은 강물이나 바닷물의 범람은 물론이고, 상수도의 파열로 인한 물, 갑작스러운 호우, 하수구에서 역류한 물, 등으로 인한 일시적인 물의 적체현상을 포함하고 있기는 하지만, 하수구에서 역류한 물은 홍수가 그 원인일 경우가 아니면 홍수보험에서도 보험보상이 되지 않는다. 따라서 위에 말한 우리 집의 경우처럼 하수구가 막혀서 거꾸로 올라온 물로 인한 손실은 하수구 역류 배서(Sewer Backup Endorsement)가 없는 한 우리 주택보험에서도 보상을 받을 수 없으며, 홍수보험을 들었다하더라도 보험보상을 받을 수 없다. 그러므로 지하실 바닥은 물에 약한 카펫이나 합판 대신 타일을 깔고, 지하실에 물건을 쌓아둘 때는 1 - 2 피트 높이의 깔판(Skid)을 놓고 그 위에 쌓는 것이 바람직하다.
 
하수구에서 거꾸로 올라온 물, 지하수, 낡은 지붕이나 벽의 이음새로 스며든 물, 습기, 60일 이상 빈집에서 언 파이프가 터져서 나온 물, 열린 창문을 통해서 집이나 가게 안으로 들친 비, 눈, 진눈 개비, 등으로 인한 손실은 우리가 들고 있는 주택보험과 가게보험이 물어주지 않는 위험요소(Perils)이다.
 
 
 

사업체 보험(Business Insurance) - 허리케인 아이린이 남긴 것

유월부터 시월까지 태양이 작열하는 여름철은 화초들이 만발하고 곡물과 나무들이 무성하게 자라는 계절이기도 하지만, 열대지방에서 불어오는 폭풍우(Hurricane)가 몰아치기라도 하면, 그로 인한 재난이 우리 인간의 삶을 종종 허무하게 만들기도 하는 ‘허리케인 씨즌’이다.
 
커리비언(Carribean)의 푸에르토 리코(Puerto Rico), 바하마(Bahamas)를 지나서 노스 캐롤라이나에 상륙하여 워싱톤 디씨, 필라델피아, 뉴져지, 뉴욕을 거쳐서 서북쪽으로 빠져 달아난 허리케인 아이린(Hurricane Irene)이 지난 주말 우리가 살고 있는 뉴욕시와 롱 아이랜드지역에 북새판을 만들고 떠나갔다. 뉴스 미디어의 법석과 정부의 단단한 사전 대비에 비해 아이린이 큰 재해를 입히지 않고 지나가서 참 다행이다. 그럼에도 늙은 나무가 길을 가로질러 넘어지기도 하고, 홍수가 나기도 하고, 정전이 되기도 하여 상당한 불편과 재정적 손실을 초래한 것 같다. 우리 집에도 지붕의 이음새를 통해 스며든 물이 천정에서 뚝뚝 떨이지기도 하고, 지하실 벽에 스며든 물이 바닥을 적시기도 하는 불편을 겪었다.
 
허리케인은 열대성 폭풍우로서 인간의 힘으로 막을 수 없는 하느님의 행동(Act of God)에 속하는 자연재해(Natural Disaster)의 일종이다. 요즈음은 정확한 일기 예보로 허리케인의 파괴력과 진로를 미리 예측할 수 있기 때문에 미리 대비하면 그로 인한 피해를 줄일 수 있기는 하지만, 허리케인 그 자체를 막을 수는 없다. 허리케인은 폭풍과 폭우를 동반하여 움직이기 때문에 기반이 약한 건물이나 엉성하게 덮인 지붕을 날려버리기도 하고, 2005년도의 카트리나(Katrina)처럼 홍수를 초래하여 한 도시(New Orleans)를 물에 잠기게 하기도 한다.
 
건물이나 가게에 대해 보험을 들 때는 상용재산보험(Commercial Property Form)을 사용한다. 상용재산보험은 기본형(Basic Form), 중간형(Broad Form), 특별형(Special Form), 등 3가지 등급의 형태가 있는데, 가장 많이 쓰이는 기본형이 물어주는 위험요소(Perils=Causes of Loss)는 화재(Fire), 번개(Lightning), 폭발(Explosion), 폭풍우(Windstorm or Hail), 연기(Smoke), 비행기 또는 차량(Aircraft or Vehicles), 폭동(Riot or Civil Commotion), 만행(Vandalism), 소화분수장치 누출(Sprinkler Leakage), 공동화한 지반붕괴(Sinkhole Collapse), 화산활동(Volcanic Action), 등 11가지이다. 중간형이 물어주는 위험요소(손실의 원인)는 기본형에 있는 11가지밖에 유리 깨짐(Glass Breakage), 낙하 물(Falling Objects), 눈의 무게(Weight of Snow, Ice or Sleet), 갑자기 터져 나온 물(Water Damage due to accidental discharge of water), 붕괴(Collapse), 등 4가지 원인이 추가된다.
 
기본형과 중간형은 물어주는 위험요소가 열거되어있는 반면, 특별형은 오히려 안 물어주는 위험요소가 제외조항(Exclusions or Limitations)에 열거되어있다. 특별형 약관의 구체적 문구를 소개하면, 다음에 나오는 B항과 C항에 열거되고 설명된 것이 아니면 모두 보험보상이 가능하다(Covered Causes of Loss means Risks of Direct Physical Loss unless the loss is Excluded in Section B. Exclusions; or Limited in Section C. Limitations that follow.)라고 되어 있다. 과거에는 특별형은 제외된(Excluded) 것이 아니면 모든 것이 다 된다는 의미로 All Risk Policy라는 말을 쓰기도 하였으나, 요즈음은 언어 상 오해를 없애기 위해서 All Risk Policy 라는 말 대신에 Special Form이라는 말을 쓴다. 이 특별형은 손실의 원인을 가장 포괄적으로 물어주기 때문에 가질 수 있으면 가장 바람직한 보험약관이다. 기본형과 중간형에 포함된 손실의 원인 가운데 한 가지인 폭풍우는 특별형에서도 당연히 물어주는 위험요소이다.
 
아이린이 지나간 다음 날 언제 그랬냐는 듯이 화창해진 월요일과 화요일은 온 종일 물난리, 정전사태, 넘어진 나무, 등을 호소하는 전화를 받느라고 바쁘게 돌아갔다. 아이린이 남긴 여러 가지 문제 가운데 물난리, 정전사태, 넘어진 나무, 등으로 입은 손실이 보험보상이 되느냐 하는 문의들이었다. 이에 대해 간략한 설명을 해본다. 이 설명은 일반적이며 각자가 가지고 있는 보험증서의 내용과 부합하지 않을 수 있다. 각자 상황에 대한 정확한 판단은 각자가 지니고 있는 보험증서의 약관에 의거해서 해야 할 것이다.
 
물난리는 여러 가지 형태가 있는데, 열린 창문으로 들어온 물, 벽을 통해 스며든 물, 지붕의 이음새를 통해 샌 물, 배수구에서 거꾸로 올라온 물, 홍수, 등은 보험보상을 받을 수 없다. 단 폭풍우가 만든 구멍을 통해서 들어온 물로 인한 손실은 보험보상을 받을 수 있다. 다시 말해서 일차적으로 폭풍우가 건물에 손상을 입히고, 그 손상된 부분을 통해서 건물 내부로 들어온 물로 인한 손실과 건물에 입힌 그 손상은 보험보상을 받을 수 있다. 예를 들면, 지붕이 날라 갔다든가 창문이 부서졌다든가 그리고 날라 간 지붕이나 부서진 창문을 통해서 들어온 물로 입은 손실은 보험보상이 된다는 말이다. 물론 날라 간 지붕과 부서진 창문도 그 복구비용이 보험보상을 받을 수 있다.
 
정전사태(Power Outage)는 외부로부터 들어오는 전력의 단절로 인한 간접적 손해에 대한 배서(Consequential Damage Endorsement)가 없는 한 보험보상을 받을 수 없다. 냉동상품을 많이 취급하는 수퍼마켓(Supermarket) 같은 업소는 이러한 배서가 반드시 필요할 것이다. 정전사태에 대비해서 자가 발전기(Electrical Generator)를 갖고 있는 업소도 있다. 일반적으로 식당, 생선가게, 등은 정전사태나 냉장고의 고장으로 인한 음식의 부패(Food Spoilage Coverage Limit $5000, $10000, $25000, 등)에 대한 보험을 추가 보험료를 내고 들 수 있다. 넘어진 나무에 대해서 말하자면, 나무는 바깥 재산(Outdoor Property)에 해당되는데, 나무 한 그루에 $500.까지 $5,000. 한도 내에서 보험보상을 받을 수 있다. 나무가 넘어지면서 건물에 손상을 입히면, 그 손상을 복구하는 비용과 넘어진 나무를 치우는 비용을 물어준다.
 
허리케인 씨즌이 끝나는 10월까지는 아이린보다 더 강한 허리케인이 오지 않는다고 말할 수 없다. 이에 대비해서 홍수에 대한 정의를 상기해보자. “홍수란 강물이나 바닷물이 범람하거나, 또는 어떤 근원지로부터든지 흘러나온 물 더미가 갑자기 폭주하여 땅위를 휩쓸고 몰아쳐서, 평시에 마른땅이 부분적 또는 전체적으로 물에 잠긴 상태를 말한다.” 여기서 주목할 대목은 '어떤 근원지로부터'라는 대목이다. 홍수는 강물이나 바닷물의 범람 뿐 아니라, 상수도의 파열로 인한 물, 하수도의 역류로 인한 물, 갑작스러운 호우로 일시적인 물의 적체현상 등도 포함한다는 의미가 되겠다. 따라서 홍수범람지역(Flood Zone)에 사는 사람뿐만 아니라, 홍수를 전혀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되는 지역에 사는 사람들도 홍수보험은 필요하다고 말할 수 있다.

사업체 보험 - 열린 창문으로 들친 빗물

가끔 환기하기 위해서 창문을 열어놓고 닫는 것을 잊어버린 채 놔두었다가 갑자기 쏟아진 소나기가 열린 창문을 통해서 방안을 흥건하게 적신 경험이 누구든지 한 번쯤은 있을 것이다. 다행히 걸레로 훔치고 말리면 되는 경우도 있지만, 가구나 쌓아둔 물건이 손상을 입는 경우도 있을 것이다. 사업체 보험에서 물은 그 물이 어디서 왔는가에 따라서 물어주기도 하고 안 물어주기도 하는 매우 까다로운 위험요소이다.    
 
건물이나 가게를 보험에 들 때 사용하는 보험약관은 상용보험(ISO Commercial Property Form)으로서, 상용보험은 기본형(Basic Form), 중간형(Broad Form), 특별형(Special Form), 등 3가지 등급이 있다. 이 가운데 가장 많이 쓰이는 기본형이 물어주는 위험요소(Perils)는 화재(Fire), 번개(Lightning), 폭발(Explosion), 폭풍우(Windstorm or Hail), 연기(Smoke), 비행기 또는 차량(Aircraft or Vehicles), 폭동(Riot or Civil Commotion), 만행(Vandalism), 소화분수장치 누출(Sprinkler Leakage), 공동화한 지반의 무너짐(Sinkhole Collapse), 화산활동(Volcanic Action), 등 11가지이다. 중간형이 물어주는 손실의 원인(Causes of Loss)은 기본형이 물어주는 11가지 위험요소밖에 유리 깨짐(Glass Breakage), 낙하 물(Falling Objects), 눈의 무게(Weight of Snow, Ice or Sleet), 갑자기 터져 나온 물(Water Damage due to accidental discharge of water), 붕괴(Collapse), 등 4가지 원인이 추가된다. 이상 기본형과 중간형은 물어주는 위험요소가 나열되어있는 것이 특징인데, 위에 나열된 위험요소가운데 열린 창문으로 들친 빗물과 관계되는 것이 없는 것으로 보아서 기본형과 중간형을 가진 보험 가입자는 그로 인한 손실을 보상받을 수 없을 것이다.
 
기본형과 중간형이 물어주는 위험요소를 나열한 것과는 달리 특별형은 제외조항(Exclusions or Limitations)에 열거되지 않은 위험요소로 인한 손실은 모두 물어준다고 되어있다. 다시 말해서 물어주지 않는 위험요소가 제외조항에 나열되어있어서 제외조항에 포함되어있지 않으면 물어준다고 말할 수 있다. 그래서 과거에는 제외조항에 들어있는 위험요소를 제외하고 모두 물어준다는 뜻에서 All Risk라는 말을 썼으나, 지금은 언어 상 오해를 피하기 위해 Special Form이라는 말을 쓴다. 여하 간에 가질 수 있으면, 특별형이 가장 바람직한 보험약관인 것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특별형은 제외조항(B. Exclusions, 2.j)에 바깥에 놔둔 물건에 떨어진 비, 눈, 얼음 또는 진눈 개비(j. Rain, snow, ice or sleet to personal property in the open)가 나열되어 있기는 하지만, 건물 안으로 열린 창문을 통해서 들어온 빗물을 제외한다는 말이 없다. 따라서 특별형을 가진 보험 가입자는 보험보상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허리케인이 몰고 온 폭풍우(Windstorm or Hail)는 상용보험의 기본형과 중간형에 4번째 열거된 손실의 원인으로서 폭풍우가 건물에 입힌 손상과 그 손상된 구멍을 통해서 들이닥친 빗물이 건물 내에 있는 재산에 끼친 손상은 당연히 기본형 이상의 상용보험이 물어줄 것이다. 그러나 폭풍우가 물바다를 만들고, 그 물바다가 건물과 재산에 입힌 손실은 상용보험이 제외하고 있는 홍수보험(Flood Insurance)만이 물어주게 될 것이다. 홍수는 “강물이나 바닷물이 범람하거나, 또는 어떤 근원지로부터든지 흘러나온 물 더미가 갑자기 폭주하여 땅위를 휩쓸고 몰아쳐서, 평시에 마른땅이 부분적 또는 전체적으로 물에 잠긴 상태"라고 정의되어 있다. 여기서 주목할 대목은 '어떤 근원지로부터(from any source)'라는 대목이다. 홍수는 강물이나 바닷물의 범람 뿐 아니라, 상수도의 파열로 인한 물, 하수도의 역류로 인한 물, 갑작스러운 호우로 일시적인 물의 적체현상 등도 포함한다는 뜻이다. 따라서 홍수범람지역(Flood Zone)에 사는 사람뿐만 아니라, 홍수를 전혀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되는 지역에 사는 사람들도 홍수보험은 필요하다고 말할 수 있다.
 
가게보험에서 보험의 대상은 상품 재고량(Stock)을 포함한 개인재산(Business Personal Property)과 가게를 꾸미는 비용(Tenant's Improvement and Betterment)이 된다. 보험회사에 따라서 이 두 가지를 구분하기도 하고, 한 개로 묶어서 생각하기도 한다. 후자는 개인재산에 대한 요율보다 싼 건물에 대한 요율이 적용된다. 가게를 꾸미는 비용은 리스가 끝나거나 다른 사람에게 가게를 양도하면 건물주(Landlord)에게 귀속되기 때문에 이미 꾸며진 가게를 떠맡는 경우 이 꾸미는 비용은 리스에 특별히 언급되지 않는 한 건물주의 보험에 귀속된다.
 
보험에 드는 가치는 대개 대체비용(Replacement Cost=RC)과 실제현금가치(Actual Cash Value=ACV) 가운데 한 가지를 선택할 수 있다. 가게보험에는 주택보험과 달리 공동보험조항(Co-Insurance Clause)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이 조항은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다. 불이 났을 때 전소할 가능성보다 부분적 소실이 예견될 때, 보험료를 덜 내기 위해 보험액수를 적게 들 소지가 생기는데, 이 조항은 이러한 부족한 보험가입(Underinsured)을 저지하기 위해 마련된 장치라고 할 수 있다. 공동 보험률(Co-Insurance Rate)이 80%인 경우에는 대체비용이나 실제현금가치의 80%이상을 보험에 들어야 한다는 뜻이 된다. 만일 80%이하로 보험을 들고 있는데 불이 나서 부분적 손실을 입게 되면, 그 만큼 불이익(Co-Insurance Penalty)을 당하게 된다. 예를 들면, 불이 났을 때 가게에 있었던 개인 재산이 100,000, 보험에 든 액수는 50,000, 손실액수는 50,000이라고 가정하면, 보험가입자가 건질 수 있는 액수는 50,000 x 50,000/80,000=31,250 이 된다. 만일 보험에 든 액수가 80,000이었다고 하면, 물론 50,000을 다 건질 수 있게 된다. 공동 보험률을 지키고 있었기 때문이다. 전체적 손실(Total Loss)의 경우에는 공동 보험률에 관계없이 공제액수(Deductible)를 빼고 남은 보험금을 전액 받게 된다.
 

Monday, September 26, 2011

사업체 보험 - 소화분수장치에서 터져 나온 물(Sprinkler Leakage)

가정집 주택보다는 주로 상용건물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소화분수장치(Sprinkler Systems)는 불이 나서 불길이 날름거릴 때 천장에 설치된 분수장치에서 물이 분수처럼 쏟아져 내려 불길을 초기에 끄기 위해 건물의 일부로서 설치되는 현대적 화재예방 장치이다. 천장에 파이프가 걸려있고 그 파이프의 중간 중간에 일정한 간격으로 분수꼭지(Sprinkler Heads)가 아래를 향해 튀어나와 있는 것을 보면, 이 건물에 소화분수장치가 되어있다고 보면 된다. 분수꼭지는 일정한 온도가 되면 녹아내는 물질로 봉인이 되어있어서, 불이 나서 내부온도가 올라가면 터지도록 되어있다.  
 
이 소화분수장치가 되어있는 건물과 그 건물 안의 가게들은 보험을 들 때 이 장치가 없는 건물에 비해서 보험료가 상당히 저렴하다. 그 것은 소화분수장치할인(Sprinkler System Credit)을 받기 때문인데, 이 할인을 받기 위해서는 건물 전체가 소화분수장치가 되어있어야 하며, 이 장치가 제대로 작동이 되는지 매년 점검을 받아야한다. 간혹 1층과 지하실에만 부분적으로 설치된 경우를 보게 되는데, 이 경우에는 가게가 1층과 지하실만 차지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보험료 할인을 받을 수 없다.
 
간혹 가게 내부수리를 하다가 소화분수 꼭지를 건드려서 물이 터져 나오는 경우(Sprinkler Leakage)가 있다. 불이 난 것도 아닌데, 아닌 밤중에 홍두깨 격으로 대낮에 물벼락을 맞아 가게 안의 물건들이 물에 젖어 못쓰게 되는 일이 벌어진다. 이 경우에 우리가 들고 있는 가게보험은 그로 인한 손실을 물어줄까?...
 
건물이나 가게를 보험에 들 때 사용하는 보험약관은 상용보험(ISO Commercial Property Form)으로서, 상용보험은 기본형(Basic Form), 중간형(Broad Form), 특별형(Special Form), 등 3가지 등급이 있다. 이 가운데 가장 많이 쓰이는 기본형이 물어주는 위험요소(Perils)는 화재(Fire), 번개(Lightning), 폭발(Explosion), 폭풍우(Windstorm or Hail), 연기(Smoke), 비행기 또는 차량(Aircraft or Vehicles), 폭동(Riot or Civil Commotion), 만행(Vandalism), 소화분수장치 누출(Sprinkler Leakage), 공동화한 지반의 무너짐(Sinkhole Collapse), 화산활동(Volcanic Action), 등 11가지이다. 중간형이 물어주는 손실의 원인(Causes of Loss)은 기본형이 물어주는 11가지 위험요소밖에 유리 깨짐(Glass Breakage), 낙하 물(Falling Objects), 눈의 무게(Weight of Snow, Ice or Sleet), 갑자기 터져 나온 물(Water Damage due to accidental discharge of water), 붕괴(Collapse), 등 4가지 원인이 추가된다.
 
이상 기본형과 중간형은 물어주는 위험요소가 나열되어있는 것이 특징인데, 특별형은 제외조항(Exclusions or Limitations)에 열거되지 않은 위험요소로 인한 손실은 모두 물어준다고 되어있어서 물어주지 않는 위험요소가 제외조항에 나열되어있는 점이 특이하다. 그래서 과거에는 제외조항에 들어있는 위험요소를 제외하고 모두 물어준다는 뜻에서 All Risk라는 말을 썼으나, 지금은 언어 상 오해를 피하기 위해 Special Form이라는 말을 쓴다. 특별형은 일반적으로 도난(Theft), 창문으로 들친 빗물처럼 기본형이나 중간형에서 물어줄 수 없는 물, 윗 층에서 쏟아져 내린 물, 등이 제외조항에 포함되지 않는 이상 보험보상이 된다는 점에서 가질 수 있다면, 특별형이 가장 바람직한 보험약관인 것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지금 이 글로서 말하고자 하는 소화분수 꼭지에서 터져 나온 물은 위에 말한 기본형의 9번째 소화분수장치 누출에 해당되는 위험요소로서 당연히 그로 인한 손실을 보상받을 수 있다. 아이러니는 화재로 인한 손실을 줄이기 위한 장치가 되레 손실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인데, 그 것은 화재로 인한 손실이 매우 클 수 있기 때문에 그 화재를 제어하기 위한 장치가 초래할 수 있는 작은 손실을 물어준다는 논리가 이치에 맞는 것 같다. 소화분수장치에서 터져 나온 물은 마치 소방관이 불을 끄기 위해 뿌린 물과 같다고 할 수 있다. 가게보험에서 소방관이 뿌린 물로 인한 손실은 화재 그 자체로 인한 손실과 똑같이 보험청구가 가능하며, 역시 소화분수장치에서 터져 나온 물로 인한 손실도 화재로 인한 손실과 마찬가지로 보험청구가 가능하다. 소화분수장치가 불로 인한 온도상승으로 터지는 경우는 물론이지만, 가게 내부수리를 하다 건드려서 터져 나온 경우에도 그로 인한 손실을 물어준다.
 
가게 내부수리를 하다 건드려서 터져 나온 경우에는 가게수리를 맡은 업자에게 궁극적인 책임이 돌아가게 된다. 우선 손실은 자기가 든 가게보험이 물어주겠지만, 그 손실을 물어준 보험회사는 가게수리를 맡은 업자를 고소(Subrogation)하여 보험 가입자에게 물어준 보험금을 회수하게 될 것이다.
 
허리케인이 몰고 온 폭우로 인한 손실은 폭풍우가 건물에 입힌 손상과 그 손상된 구멍을 통해서 들이닥친 빗물이 건물 내에 있는 재산에 손상을 끼친 경우에는 당연히 기본형 이상의 상용보험이 물어주는데, 폭우가 물바다를 만들고, 그 물바다가 건물과 재산에 입힌 손실은 상용보험이 제외하고 있는 홍수보험(Flood Insurance)만이 물어준다. 홍수는 “강물이나 바닷물이 범람하거나, 또는 어떤 근원지로부터든지 흘러나온 물 더미가 갑자기 폭주하여 땅위를 휩쓸고 몰아쳐서, 평시에 마른땅이 부분적 또는 전체적으로 물에 잠긴 상태"라고 정의되어 있다. 여기서 주목할 대목은 '어떤 근원지로부터(from any source)'라는 대목이다. 홍수는 강물이나 바닷물의 범람 뿐 아니라, 상수도의 파열로 인한 물, 하수도의 역류로 인한 물, 갑작스러운 호우로 일시적인 물의 적체현상 등도 포함한다는 뜻이다. 따라서 홍수범람지역(Flood Zone)에 사는 사람뿐만 아니라, 홍수를 전혀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되는 지역에 사는 사람들도 홍수보험은 필요하다고 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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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iday, September 23, 2011

사업체 보험 - 소방관이 뿌린 물

20여 년 전 만하탄의 한 아파트 건물 아래층 도로변에서 Gift Shop을 경영하던 고객이 있었는데, 그 가게 바로 위층에 있는 아파트에 불이 나서 소방관이 그 불을 끄느라고 그 아파트에 쏟아 부은 물이 밑으로 쏟아져 내려 우리 고객의 가게를 엉망진창으로 만든 적이 있었다. 사업체 보험에서 물은 그 물이 어디서 왔는가에 따라서 물어주기도 하고 안 물어주기도 하는 매우 까다로운 위험요소인데, 우리 가게에 불이 난 것도 아닌데, 옆 가게 또는 그 가게 위층에 불이 나서 그 불을 끄기 위해서 소방관이 뿌려댄 물 때문에 우리 가게에 손실을 가져온다면, 우리가 들고 있는 가게 보험은 그 손실을 물어주는가?...
 
건물이나 가게를 보험에 들 때 사용하는 보험약관은 상용보험(ISO Commercial Property Form)으로서, 상용보험은 기본형(Basic Form), 중간형(Broad Form), 특별형(Special Form), 등 3가지 등급이 있다. 이 가운데 가장 많이 쓰이는 기본형이 물어주는 위험요소(Perils)는 화재(Fire), 번개(Lightning), 폭발(Explosion), 폭풍우(Windstorm or Hail), 연기(Smoke), 비행기 또는 차량(Aircraft or Vehicles), 폭동(Riot or Civil Commotion), 만행(Vandalism), 소화분수장치 누출(Sprinkler Leakage), 공동화한 지반의 무너짐(Sinkhole Collapse), 화산활동(Volcanic Action), 등 11가지이다. 중간형이 물어주는 손실의 원인(Causes of Loss)은 기본형이 물어주는 11가지 위험요소밖에 유리 깨짐(Glass Breakage), 낙하 물(Falling Objects), 눈의 무게(Weight of Snow, Ice or Sleet), 갑자기 터져 나온 물(Water Damage due to accidental discharge of water), 붕괴(Collapse), 등 4가지 원인이 추가된다.
 
이상 기본형과 중간형은 물어주는 위험요소가 나열되어있는 것이 특징인데, 특별형은 제외조항(Exclusions or Limitations)에 열거되지 않은 위험요소로 인한 손실은 모두 물어준다고 전제하고, 제외조항에 물어주지 않는 위험요소가 나열되어있는 점이 특이하다. 그래서 과거에는 제외조항에 들어있는 위험요소를 제외하고 모두 물어준다는 뜻에서 All Risk라는 말을 썼으나, 지금은 언어 상 오해를 피하기 위해 Special Form이라는 말을 쓴다. 특별형은 일반적으로 도난(Theft), 창문으로 들친 빗물처럼 기본형이나 중간형에서 물어줄 수 없는 물, 윗층에서 쏟아져 내린 물, 등이 제외조항에 포함되지 않는 이상 보험보상이 된다는 점에서 가질 수 있다면, 특별형이 가장 바람직한 보험약관인 것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위에 말한 우리 고객은 물건이 불에 타지도 않았는데 소방관이 뿌린 물로 가게 안에 있는 모든 상품이 못쓰게 되었기 때문에 완전 손실(Total Loss)로 보험증서에 든 보험금액을 고스란히 다 받을 수 있었다. 불을 끄기 위해 뿌린 물은 불로 인한 손실과 마찬가지로 그로 인한 손실을 물어주기 때문이다.
 
허리케인이 몰고 온 폭우로 인한 손실은 폭풍우가 건물에 입힌 손상과 그 손상된 구멍을 통해서 들이닥친 빗물이 건물 내에 있는 재산에 손상을 끼친 경우에는 당연히 기본형 이상의 상용보험이 물어주는데, 폭우가 물바다를 만들고, 그 물바다가 건물과 재산에 입힌 손실은 상용보험이 제외하고 있는 홍수보험(Flood Insurance)만이 물어준다. 홍수는 “강물이나 바닷물이 범람하거나, 또는 어떤 근원지로부터든지 흘러나온 물 더미가 갑자기 폭주하여 땅위를 휩쓸고 몰아쳐서, 평시에 마른땅이 부분적 또는 전체적으로 물에 잠긴 상태"라고 정의되어 있다. 여기서 주목할 대목은 '어떤 근원지로부터(from any source)'라는 대목이다. 홍수는 강물이나 바닷물의 범람 뿐 아니라, 상수도의 파열로 인한 물, 하수도의 역류로 인한 물, 갑작스러운 호우로 일시적인 물의 적체현상 등도 포함한다는 뜻이다. 따라서 홍수범람지역(Flood Zone)에 사는 사람뿐만 아니라, 홍수를 전혀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되는 지역에 사는 사람들도 홍수보험은 필요하다고 말할 수 있다.
 
상용보험에서 완전 손실의 경우에는 보험에 든 액수에서 공제액수(Deductible)를 뺀 나머지를 모두 탈 수 있는데, 부분 손실(Partial Loss)의 경우에는 공동보험비율(Co-Insurance Percentage)에 저촉이 되기 때문에 손실이 발생한 때 보험에 든 액수가 적은 경우에 보험보상을 충분히 받을 수 없게 된다. 예를 들어, 손실이 발생한 때 가게에 있는 재산 가치가 200,000불인데, 공동보험비율이 80%, 보험에 든 액수가 100,000불, 손실액수가 100,000불이라고 가정하면, 보험보상액은 손실액수 X 보험에 든 액수/공동보험비율에 따라 들어야 할 보험 액수가 된다. 즉 100,000 X 100,000/160,000 = 62,500이 된다. 여기서 손실액수와 보험보상금과의 차액 100,000 - 62,500 = 37,500불은 소위 공동보험비율 벌금(Co- Insurance Penalty)라고 부른다. 상용보험에서 공동보험비율의 적용은 보험을 든 때가 아니고 손실이 발생한 때가 기준이 되기 때문에 보험을 든 다음 계절에 따라 변하는 재산 가치에 따라 보험에 든 액수를 조정해줄 필요가 생긴다. 그래서 주기적으로 보험증서를 점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가게보험에서 보험의 대상은 상품 재고량(Stock)을 포함한 개인재산(Business Personal Property)과 가게를 꾸미는 비용(Tenant's Improvement and Betterment)이 된다. 보험회사에 따라서 이 두 가지를 구분하기도 하고, 한 개로 묶어서 생각하기도 한다. 후자는 개인재산에 대한 요율보다 싼 건물에 대한 요율이 적용된다. 가게를 꾸미는 비용은 리스가 끝나거나 다른 사람에게 가게를 양도하면 건물주(Landlord)에게 귀속되기 때문에 이미 꾸며진 가게를 떠맡는 경우 이 꾸미는 비용은 리스에 특별히 언급되지 않는 한 건물주의 보험에 귀속된다. 보험에 드는 가치는 대개 대체비용(Replacement Cost=RC)과 실제현금가치(Actual Cash Value=ACV) 가운데 한 가지를 선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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