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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iday, January 27, 2012

사업체 보험 - 창고 보험(Warehouse Insurance)

창고를 보험에 든다는 것은 BJ나 Costco처럼 대형 소매를 하는 사업체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수입상이나 도매상을 보험에 든다는 말과 같은 뜻이다. 왜냐하면, 수입상이나 도매상은 일반적으로 많은 상품을 쌓아놓고 소매상들에게 판매하기 때문에 그들의 보험을 든다는 것은 곧 그들이 갖고 유지하는 창고와 그 내용물을 화재, 도난, 등 위험요소(Perils=Causes of Loss)에 대해서, 그리고 그들의 창고 안팎에서 일어나는 사건(Premises Operations)과 그들이 취급하는 상품의 유해성(Products & Completed Operations), 등에 대한 법적인 책임에 대해서 보험을 드는 것과 같은 것이기 때문이다.
큰 창고에서 성업 중인 BJ, Costco, 등을 가보면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창고 건물은 일반 건물과 달리 천정(Ceiling)이 높고 소화분수장치(Sprinkler Systems)가 천정에 설치된 것을 볼 수가 있다. 또한 창고 안에 사무실이 들어가 있는 경우가 많이 있다. 따라서 창고를 보험에 들 때 화재나 도난 같은 위험요소(Perils=Causes of Loss)에 대해 드는 재산에 대한 보험은 (1)건물에 대한 보험액수, (2) 창고 안에 있는 상품에 대한 보험액수, (3)사무실의 내용물에 대한 보험액수, 등을 따로 생각해야 한다. 책임에 대한 보험은 창고에 대한 보험을 드는 사업체가 어떤 상품을 취급하는가, 창고의 크기는 얼마인가, 연매상은 얼마나 되는가, 등 여러 가지 사실에 근거해서 보험료를 산출하게 된다. 창고보험은 수입도매상보험과 같이 일반적으로 상용 묶음 보험증서를(Commercial Lines Package Policy=CLP 또는 CPP) 사용한다. 


상용 묶음 보험증서는 건물 소재지(Territory), 건물 지음 새 및 용도(Construction and Occupancy), 동네(Neighborhood), 건물의 면적(Area=Square Footage), 업종(Classification), 등이 보험료 산출에 참고자료가 된다. 책임보험은 일반적으로 그 건물이 위치한 장소에 국한되며(Designated Premises Only), 상품의 유해성에 대한 책임(Products and Completed Operations Liability), 허풍 광고에 대한 책임(Personal and Advertising Injury Liability), 등은 보험회사에 따라서 또는 보험 가입자의 필요에 의해서 추가된다.  


창고보험에서도 화재가 발생했을 때 벌지 못하게 될 수입에 대한 보험이 필요하다. 따라서 장부상 확인될 수 있는 연매상과 이익을 고려하여 실제 수입(Actual Income)에 가까운 액수를 보험에 드는 것이 바람직하다. “실제 수입”은 다른 말로 “세금보고 한 장부에 근거한 수입”이라는 뜻이다. 따라서 평소에 장부정리를 소홀히 한 사업체는 보험손실 청구를 할 때 어려움을 겪게 된다. 화재나 도난으로 인한 손실을 산정하는데도 역시 세금보고 장부가 근거가 되므로 어떤 사업에 종사하더라도 장부정리는 매우 중요한 일임에 틀림없다.


그리고 창고를 보험에 들어야 하는 고용주는 자기를 위해서 일하는 종업원들의 신변에 대한 고용주의 책임(Workers Compensation & Employer's Liability=WC)을 반드시 보험에 들어야 한다. 이 종업원 상해보상보험은 어느 주에서 사업을 하든지 그 해당 주의 법에 따라 반드시 들어야 한다. 여기서 반드시(Compulsory, Mandatory 또는 Statutory)라는 단어는 들지 않으면 벌금을 물게 된다는 법적 규제의 의미가 들어있다. 이 보험은 일하다 몸을 다친 종업원의 치료비(Medical Expenses)와 급료(Payroll)를 물어줄 뿐 아니라 고용주의 태만(Negligence)에 대한 법적 책임(Employer's Liability)을 막아주는 고용주에게 필수 불가결한 보험이다. 보험료는 종업원들에게 지급한 급료(Payroll)와 직종(Classification)에 따른 요율(Rate per $100)에 따라서 결정된다. 사무실 직원(Office Clerical Employees)에 대한 요율은 100불당 0.27 불 정도의 매우 낮은 요율이 적용되지만 무거운 상자를 취급하는 창고에서 일하는 직원의 요율은 100불당 3.89 불 정도의 높은 요율이 적용된다.  


뉴욕 주에서는 특히 종업원이 일과 상관없이 신체장애에 걸렸을 때 사회보장제도(Social Security Systems)에서 기다려야 하는 6개월(26주)동안 신체장애 혜택을 물어줄 보험(Disability Benefit Law Policy=DBL)이 필요하다. 따라서 뉴욕 주에서 사업을 하는 사람들은 종업원 상해보상보험을 들 때 이 보험도 동시에 들어야 한다. 보험료는 업종과 직종에 상관없이 급료장부에 올라간 남녀별 종업원 수와 남녀별 요율(Rate per male/female employee)에 따라서 결정된다. 남자는 연 24.60 불, 여자는 53.40 불정도 요율이 적용된다.


뉴욕 주에서 사업을 하는 사업체는 어떠한 업종에 종사하더라도 최소한 (1) 재산과 사고에 대한 묶음보험 증서(Property &Liability Package Policy), (2) 종업원 상해보상 보험 증서(Workers Compensation & Employers Liability), (3) 신체장애 혜택 보험증서(Disability Benefit Law Policy), 등 세 가지 종목의 보험증서가 기본적으로 필요하다. 
    
Moses S. Kim 김성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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