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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iday, January 20, 2012

사업체 보험 - 사무실 보험(Office Insurance)

사무실을 보험에 든다? 무엇을 보험에 든다는 말일까? 라는 의문을 갖는 분이 많이 있으리라 생각된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무실을 운영하는 사업체는 그들의 리스(Lease) 계약상 건물주(Landlord)를 보호하는 일정한 한도의 책임보험(Liability)을 들게 되어있어서 비록 들고 싶지 않더라도 계약상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서 들지 않으면 안 되는 처지에 있다고 보면 틀림없다. 이러한 사업체로서는 의사, 변호사, 회계사, 부동산 브로커, 모기지 브로커, 보험 대리점, 등 수없이 많이 있는데, 보험을 든 사업체보다는 안 든 사업체가 더 많은 실정인 것 같다. 


물론 사무실에서 일어날 수 있는 사고(Accident)나 화재(Fire)가 흔한 것은 아니므로 보험료가 상품을 판매하는 상점에 비해 매우 저렴하다. 그러나 사업체에 따라서 구체적으로 무슨 일을 하는가에 따라서 ‘사무실’이라고 부르더라도 단순한 사무실로 간주할 수 없는 경우가 많이 있다. 예를 들면, 작은 면적의 사무실만 가지고 있는 수입 도매상 같은 경우 단순한 사무실 보험으로 들 수 없다. 수입하는 상품이 무엇이냐, 연매상이 얼마냐, 특허가 있는 자기 상표가 있느냐, 상품을 어떻게 판매하느냐, 등등 여러 가지 질문이 꼬리를 물기 때문에 여기서 말하는 사무실 보험으로 처리할 수가 없다.


사무실 보험은 사무실내의 기물에 대한 화재보험과 사무실에 찾아오는 고객들의 신변에 대한 책임보험을 한 묶음으로 만든 보험증서(Business Owner's Policy)를 주로 사용한다. 이 사무실 보험은 일반 상점을 보험에 들 때도 사용되는 같은 형태의 보험증서인데, 단지 업종(Classification)이 다르기 때문에 보험요율이 다르게 적용될 뿐이다. 의사, 변호사, 회계사, 모기지 브로커, 부동산 브로커, 보험 대리점, 등과 같은 전문직 사무실은 대개 연 750불 - 1000불정도 보험료로 쉽게 사무실 보험을 들 수 있다.


사무실을 꾸밀 때 든 기본 시설비 및 사무실 내의 기물에 대한 화재보험은 상용 건물을 보험에 들 때처럼 사무실이 든 건물 소재지(Territory), 건물 지음 새 및 용도(Construction and Occupancy), 동네(Neighborhood), 사무실의 면적(Area=Square Footage), 업종(Classification), 등이 보험료 산출에 참고자료가 된다. 사무실 책임보험은 일반적으로 그 사무실이 위치한 장소에 국한되며(Designated Premises Only), 전문직 책임(Professional Liability), 상품의 유해성에 대한 책임(Products and Completed Operations Liability), 허풍 광고에 대한 책임(Personal and Advertising Injury Liability), 등은 일반적으로 제외된다. 


사무실 보험에서도 화재가 발생했을 때 벌지 못하게 될 수입에 대한 보험이 필요하다. 사무실 보험은 일반적으로 실제 수입(Actual Income)에 대한 보험이 포함되어 있다. “실제 수입”은 다른 말로 “세금보고 한 장부에 근거한 수입”이라는 뜻이다. 따라서 평소에 장부정리를 소홀히 한 사업체는 보험손실 청구를 할 때 어려움을 겪게 된다. 화재나 도난으로 인한 손실을 산정하는데도 역시 세금보고 장부가 근거가 되므로 어떤 사업에 종사하더라도 장부정리는 매우 중요한 일임에 틀림없다.   


 그리고 사무실 보험을 들어야하는 고용주는 자기를 위해서 일하는 종업원들의 신변에 대한 고용주의 책임(Workers Compensation & Employer's Liability, 약어로 WC 라고 부름)을 반드시 보험에 들어야 한다. 이 종업원 상해보상보험은 어느 주에서 사업을 하든지 그 해당 주의 법에 따라 반드시 들어야 한다. 여기서 반드시(Compulsory, Mandatory 또는 Statutory)라는 단어는 들지 않으면 벌금을 물게 된다는 법적 규제의 의미가 들어있다. 이 보험은 일하다 몸을 다친 종업원의 치료비(Medical Expenses)와 급료(Payroll)를 물어줄 뿐 아니라 고용주의 태만(Negligence)에 대한 법적 책임을 막아주는 고용주에게 필수 불가결한 보험이다. 보험료는 종업원들에게 지급한 급료(Payroll)와 직종(Classification)에 따른 요율(Rate per $100)에 따라서 결정된다. 사무실 직원(Office Clerical Employees)에 대한 요율은 100불당 50 전 이하로 매우 낮은 요율이 적용된다. 


뉴욕 주에서는 특히 종업원이 일과 상관없이 신체장애에 걸렸을 때 사회보장제도(Social Security Systems)에서 기다려야 하는 6개월(26주)동안 신체장애 혜택을 물어줄 보험(Disability Benefit Law Policy, 약어로 DBL 이라고 부름)이 필요하다. 따라서 뉴욕 주에서 사업을 하는 사람들은 종업원 상해보상보험을 들 때 이 보험도 동시에 들어야 한다. 보험료는 업종과 직종에 상관없이 급료장부에 올라간 남녀별 종업원 수와 남녀별 요율(Rate per male/female employee)에 따라서 결정된다. 남자는 연 30불, 여자는 60불정도 요율이 적용된다.


뉴욕 주에서 사업을 하는 사업체는 사무실이건 가게건 최소한 (1) 재산과 사고에 대한 묶음보험 증서(Property &Liability Package Policy), (2) 종업원 상해보상 보험 증서(Workers Compensation & Employers Liability), (3) 신체장애 혜택 보험증서(Disability Benefit Law Policy), 등 세 가지 종목의 보험증서가 기본적으로 필요하다. 


Moses S. Kim 김성준
Hope Agency Inc 희망보험 since 19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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