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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iday, October 31, 2014

화재보험 - 폭동(Riot or Civil Commotion)

필자가 이민 온 다음해 1977년 전력소모가 최고조에 달하는 여름 정전사태(Black Out)로 뉴욕시가 암흑이 되었을 때, 많은 약탈(Looting)이 자행되었고, 우리 동포들의 가게들도 상당히 손실을 입었던 것을 기억한다. 지금으로부터 22년 전 1992년 로스 안젤스에서 소위 Rodney King 인종폭동이 일어났을 때 저소득층 지역에서 장사를 하던 우리 동포들이 폭도들의 방화와 약탈로 많은 피해를 입었다. 2003년 여름에 뉴욕시에 있었던 정전사태는 대 낮에 시작되었기 때문에 큰 사고 없이 비교적 순조롭게 지나갔던 것으로 기억된다.


풍요롭고 법치주의가 발달한 미국 같은 나라에서도 종종 인종 폭동이나 민간인들의 소요사태로 방화, 파괴 또는 약탈이 자행되는 모습을 목격하게 되는데, 이런 경우에 우리가 들고있는 보험이 무슨 소용이 있는지 알아보자.


가게나 건물에 대해 보험을 들 때는 상용재산보험(Commercial Property Insurance)을 사용한다. 상용재산보험은 기본형(Basic Form), 중간형(Broad Form), 특별형(Special Form), 등 3가지 등급의 형태가 있는데. 가장 많이 쓰이는 기본형이 물어주는 위험요소(Perils=Causes of Loss)는 화재(Fire), 번개(Lightning), 폭발(Explosion), 폭풍우(Windstorm or Hail), 연기(Smoke), 비행기 또는 자동차(Aircraft or Vehicles), 폭동(Riot or Civil Commotion), 만행(Vandalism), 소화분수장치 누출(Sprinkler Leakage), 공동화한 지반붕괴(Sinkhole Collapse), 화산활동(Volcanic Action), 등 11가지이다. 중간형이 물어주는 위험요소는 기본형에 있는 11가지 밖에 유리 깨짐(Glass Breakage), 낙하 물(Falling Objects), 눈의 무게(Weight of Snow, Ice or Sleet), 갑자기 터져 나온 물(Water Damage due to accidental discharge of water), 붕괴(Collapse), 등 4가지 원인이 추가된다.


기본형과 중간형은 물어주는 위험요소가 열거가 되어있는 반면 특별형은 오히려 안물어주는 위험요소가 제외조항(Exclusions or Limitations)에 열거되어있다. 구체적 특별형 약관의 문구를 소개하면, “다음에 나오는 B항과 C항에 열거되고 설명된 것이 아니면 모두 보험보상이 가능하다(Covered Causes of Loss means Risks of Direct Physical Loss unless the loss is Excluded in Section B. Exclusions; or Limited in Section C. Limitations that follow)”고 쓰여 있다. 과거에는 특별형은 제외조항(Exclusions)에 언급되지 않은 것은 모두 다 된다는 의미로 All Risk Form 이라는 말을 쓰기도 하였으나, 요즈음은 언어 상 오해를 없애기 위해서 All Risk Form 이라는 말을 쓰지 않고 Special Form 이라는 말을 쓴다. 이 특별형은 위험요소를 가장 포괄적으로 물어주기 때문에 가질 수 있다면 가장 바람직한 보험약관이다.


상용보험서식(Commercial Property CP 10 10 06 95), Causes of Loss - Basic Form, A Covered Causes of Loss, 7항을 보면 폭동이나 시민소요가 분명히 커버되는 손실의 원인으로 규정되어있다: 7. Riot or Civil Commotion, including: a. Acts of striking employees while occupying the described premises; and b. Looting occurring at the time and place of a riot or civil commotion.
폭동은 위에서 보는 바와 같이 기본형과 중간형이 물어주는 위험요소 가운데 7번째 들어가 있다. 기본형과 중간형이 물어주는 위험요소가운데 하나인 폭동은 특별형도 당연히 물어주는 위험요소이다. 따라서 폭동으로 우리 가게가 손실을 입게 된다면, 당연히 보험청구를 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가 보통 화재보험을 들고 있다고 말하면, 훨훨 타오르는 불길을 연상하는데, 실은 이상과 같이 화재 밖에 여러 가지 손실의 원인에 대해 보험을 들고 있다고 말하는 셈이 된다. 로스 안젤스 폭동 때 피해를 입은 사람들 가운데 기본형 이상의 보험 약관을 가진 사람들은 각기 자기가 가진 보험액수의 한도 내에서 보험금을 탈 수 있었을 것이다. 보험을 들고 있었는데도 보험금을 탈 수 없었다는 말은 낭설에 불과하다. 단지 보험을 들지 않고 있었던 사람들이 많았다는 이야기가 더 정확한 이야기일 것이다.


가게보험에서 보험의 대상은 상품 재고량(Stock)을 포함한 개인재산(Business Personal Property)과 가게를 꾸미는 비용(Tenant's Improvement and Betterment)이 된다. 보험회사에 따라서 이 두 가지를 구분하기도 하고, 한 개로 묶어서 생각하기도 한다. 후자는 개인재산에 대한 요율보다 싼 건물에 대한 요율이 적용된다. 가게를 꾸미는 비용은 리스가 끝나거나 다른 사람에게 가게를 양도하면 건물주(Landlord)에게 귀속되기 때문에 이미 꾸며진 가게를 떠맡는 경우 이 꾸미는 비용은 리스에 특별히 언급되지 않는 한 건물주의 보험에 귀속된다.


보험에 드는 가치는 대개 대체비용(Replacement Cost=RC)과 실제현금가치(Actual Cash Value=ACV) 가운데 한 가지를 선택할 수 있다. 가게보험에는 주택보험과 달리 공동보험조항(Co-Insurance Clause)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이 조항은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다. 불이 났을 때 전소할 가능성보다 부분적 소실이 예견될 때, 보험료를 덜 내기 위해 보험액수를 적게 들 소지가 생기는데, 이 조항은 이러한 부족한 보험가입(Underinsured)을 저지하기 위해 마련된 장치라고 할 수 있다. 공동보험률(Co-Insurance Rate)이 80%인 경우에는 대체비용이나 실제현금가치의 80%이상을 보험에 들어야 한다는 뜻이 된다. 만일 80%이하로 보험을 들고 있는데 불이 나서 부분적 손실을 입게 되면, 그 만큼 불이익(Co-Insurance Penalty)을 당하게 되어있다. 예를 들면, 불이 났을 때 가게에 있었던 개인 재산이 100,000, 보험에 든 액수는 50,000, 손실액수는 50,000이라고 가정하면, 보험가입자가 건질 수 있는 액수는 50,000(보험에 든 액수) x 50,000(보험에 든 액수)/80,000(보험에 들어야 할 액수)=31,250(보험금) 이 된다. 이 예에서 공동보험률을 지키지 않은 결과로 생기는 불이익은 50,000 - 31,250 = 18,750이다. 만일 보험에 든 액수가 80,000이었다고 하면, 물론 50,000을 다 건질 수 있게 된다. 공동보험률을 지키고 있었기 때문이다.


Moses S. Kim 김성준
Hope Agency Inc 희망보험 since 1982
Personal & Business Insurance Producer
개인 및 사업체 보험 상담 및 설계; 건강보험, 메디케어, 생명보험
150-21 34th Avenue
Flushing NY 11354-3855
Insurance Producers: Julius, William, Agatha, Moses, serving NY NJ CT

Friday, October 24, 2014

화재보험(Fire Insurance) - 연기(Smoke)

간혹 자기 가게에서 불이 난 것은 아닌데, 같은 건물의 위 층, 옆 가게, 또는 옆 건물에서 난 불을 끄기 위해서 소방관이 뿌린 물로 자기 가게가 큰 손실을 입는 경우가 있다. 이러한 경우에는 자기가 들고 있는 화재보험으로 보험보상을 받게 된다. 화재로 인한 손실은 훨훨 타오르는 불길로 인한 것은 물론이고, 소방관이 그 불길을 제압하기 위해 뿌린 물로 입은 손실도 포함한다. 때로는 타버리거나 물벼락을 맞은 것은 아니지만, 내부 시설이나 물건들이 그을어서 못쓰게 된 경우를 겪게 되기도 한다. 이러한 경우에 우리가 들고 있는 화재보험은 무슨 소용이 있는지 알아본다.


가게나 건물에 대해 보험을 들 때는 상용재산보험(Commercial Property Insurance)을 사용한다. 상용재산보험은 기본형(Basic Form), 중간형(Broad Form), 특별형(Special Form), 등 3가지 등급의 형태가 있는데. 가장 많이 쓰이는 기본형이 물어주는 위험요소(Perils=Causes of Loss)는 화재(Fire), 번개(Lightning), 폭발(Explosion), 폭풍우(Windstorm or Hail), 연기(Smoke), 비행기 또는 자동차(Aircraft or Vehicles), 폭동(Riot or Civil Commotion), 만행(Vandalism), 소화분수장치 누출(Sprinkler Leakage), 공동화한 지반붕괴(Sinkhole Collapse), 화산활동(Volcanic Action), 등 11가지이다. 중간형이 물어주는 위험요소는 기본형에 있는 11가지 밖에 유리 깨짐(Glass Breakage), 낙하 물(Falling Objects), 눈의 무게(Weight of Snow, Ice or Sleet), 갑자기 터져 나온 물(Water Damage due to accidental discharge of water), 붕괴(Collapse), 등 4가지 원인이 추가된다.


기본형과 중간형은 물어주는 위험요소가 열거가 되어있는 반면 특별형은 오히려 안 물어주는 위험요소가 제외조항(Exclusions or Limitations)에 열거되어있다. 구체적 특별형 약관의 문구를 소개하면, “다음에 나오는 B항과 C항에 열거되고 설명된 것이 아니면 모두 보험보상이 가능하다(Covered Causes of Loss means Risks of Direct Physical Loss unless the loss is Excluded in Section B. Exclusions; or Limited in Section C. Limitations that follow)”고 쓰여 있다. 과거에는 특별형은 제외조항(Exclusions)에 언급되지 않은 것은 모두 다 된다는 의미로 All Risk Form 이라는 말을 쓰기도 하였으나, 요즈음은 언어 상 오해를 피하기 위해서 All Risk Form 이라는 말을 쓰지 않고 Special Form 이라는 말을 쓴다. 이 특별형은 위험요소를 가장 포괄적으로 물어주기 때문에 가질 수 있다면 가장 바람직한 보험약관이다. 특별형은 기본형과 중간형이 물어주지 않는 물로 인한 손실과 도난으로 인한 손실을 포함하고 있어, 보험요율도 상대적으로 높고 도난 경보장치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다.
 
보험회사들은 재산이 위치한 동네, 건물의 구조 및 용도, 화재예방시설, 도난방지장치, 등 여러 가지 요소를 고려하여 기본형, 중간형, 특별형, 가운데 한 가지를 제안(Offer)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보험가입자에게 선택의 여지가 없을 때가 많다. 대개의 경우 기본적인 형태가 가장 흔히 쓰인다고 말할 수 있다. 예컨대, 파열된 파이프에서 터져 나온 물로 인한 손실은 중간형과 특별형에서는 보상이 되지만 기본형에서는 안 되는데, 오래된 건물에서 흔히 발생하는 손실의 원인이기 때문에 보험회사들은 오래된 건물이나 그 안에 든 가게에 대한 보험을 들어줄 때 가능하면 중간형이나 특별형을 피하려고 할 것이다. 이러한 경우에 대개 기본형을 제안한다.
이상에서 보는 바와 같이, 연기는 기본형과 중간형이 물어주는 위험요소 가운데 5번째 들어있는 위험요소이다. 훨훨 타오르는 불길에 타버리거나 그 불길을 제압하기 위해 소방관이 뿌린 물벼락을 맞은 것은 아니지만, 연기로 그을어서 못쓰게 된 내부시설, 물건, 팔기 위한 상품, 등에 대한 보험청구가 가능하다.


연기로 인한 손실가운데 닦아 내거나 씻어내서 원상복구가 되는 것도 있지만, 상품 같은 것은 원상회복이 불가능할 뿐 아니라 제 값을 받을 수 없는 것도 있다. 따라서 손실조정은 각 가게에서 취급하는 상품의 종류에 따라서 달라질 것이다. 예컨대, 세탁소에 걸린 손님 옷은 다시 빠는 비용을 물어줄 것이다. 하지만 옷가게에 걸린 옷은 빨아서 될 일이 아니므로 원가에서 폐물회수가치(Salvage Value)를 뺀 가치를 받게 될 것이다.
 
가게보험에서 보험의 대상은 상품 재고량(Stock)을 포함한 개인재산(Business Personal Property)과 가게를 꾸미는 비용(Tenant's Improvement and Betterment=I&B)이 된다. 보험회사에 따라서 이 두 가지를 구분하기도 하고, 한 개로 묶어서 생각하기도 한다. 후자는 개인재산에 대한 요율보다 싼 건물에 대한 요율이 적용된다. 가게를 꾸미는 비용은 리스가 끝나거나 다른 사람에게 가게를 양도하면 건물주(Landlord)에게 귀속되기 때문에 이미 꾸며진 가게를 떠맡는 경우 이 꾸미는 비용을 새 주인의 가게보험으로 보상받을 수 있으려면, 클로징 변호사를 통해서 꾸미는 비용(I&B)이 건물주에 귀속되지 않고 가게를 떠맡는 새 주인에게 소유권과 사용권이 이양된다는 것을 리스에 명시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하지 않으면, 사용권은 있지만 소유권(Insurable Interest)이 없는 관계로 불이 났을 때 가게주인은 꾸미는 비용에 대해서 보험금을 탈 수 없게 된다.
  
보험에 드는 가치는 대개 대체비용(Replacement Cost=RC)과 실제현금가치(Actual Cash Value=ACV) 가운데 한 가지를 선택할 수 있다. 가게보험에는 주택보험과 달리 공동보험조항(Co-Insurance Clause)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이 조항은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다. 불이 났을 때 전소할 가능성보다 부분적 소실이 예견될 때, 보험료를 줄이기 위해 보험액수를 적게 들 소지가 생기는데, 이 조항은 이러한 부족한 보험가입(Underinsured)을 저지하기 위해 마련된 장치라고 할 수 있다. 공동보험률(Co-Insurance Rate)이 80%인 경우에는 대체비용이나 실제현금가치의 80%이상을 보험에 들어야 한다는 뜻이 된다. 만일 80%이하로 보험을 들고 있는데 불이 나서 부분적 손실을 입게 되면, 그 만큼 불이익(Co-Insurance Penalty)을 당하게 되어있다. 예를 들면, 불이 났을 때 가게에 있었던 개인 재산이 100,000, 보험에 든 액수는 50,000, 손실액수는 50,000이라고 가정하면, 보험가입자가 건질 수 있는 액수는 50,000 x 50,000/80,000=31,250 이 된다. 만일 보험에 든 액수가 80,000이었다고 하면, 물론 50,000을 다 건질 수 있게 된다. 공동보험률을 지키고 있었기 때문이다.


Moses S. Kim 김성준
Hope Agency Inc 희망보험 since 19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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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및 사업체 보험 상담 및 설계; 건강보험, 메디케어, 생명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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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iday, October 17, 2014

화재보험 - 자동차(Vehiclular Damage)

차는 차도로 다니게 되어있고 사람은 인도로 다니게 되어있다. 그런데 간혹 차도로 다니던 차가 갑자기 인도로 올라와서 행인을 치기도 하고 가게 앞으로 돌진하여 가게 안까지 차가 들어오는 경우도 있다. 이 때 발생하는 손실을 차량에 의한 손실(Vehicular Damage)이라 부른다. 차도로 다니던 차가 인도로 올라오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을 것이다. 운전수가 술이나 약물에 취했거나, 갑자기 심장마비가 일어났거나, 아니면 단순한 기계 고장이 일어났거나. 여하 간에 차가 스토어 프런트를 들이받아서 발생하는 재산피해를 보험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는가 하는 것이 이 글에서 밝히려고 하는 것이다.

가게나 건물에 대해 보험을 들 때는 상용재산보험(Commercial Property Insurance)을 사용한다. 상용재산보험은 기본형(Basic Form), 중간형(Broad Form), 특별형(Special Form), 등 3가지 등급의 형태가 있는데. 가장 많이 쓰이는 기본형이 물어주는 위험요소(Perils=Causes of Loss)는 화재(Fire), 번개(Lightning), 폭발(Explosion), 폭풍우(Windstorm or Hail), 연기(Smoke), 비행기 또는 자동차(Aircraft or Vehicles), 폭동(Riot or Civil Commotion), 만행(Vandalism), 소화분수장치 누출(Sprinkler Leakage), 공동화한 지반붕괴(Sinkhole Collapse), 화산활동(Volcanic Action), 등 11가지이다. 중간형이 물어주는 위험요소는 기본형에 있는 11가지 밖에 유리 깨짐(Glass Breakage), 낙하 물(Falling Objects), 눈의 무게(Weight of Snow, Ice or Sleet), 갑자기 터져 나온 물(Water Damage due to accidental discharge of water), 붕괴(Collapse), 등 4가지 원인이 추가된다.


기본형과 중간형은 물어주는 위험요소가 열거가 되어있는 반면 특별형은 오히려 안 물어주는 위험요소가 제외조항(Exclusions or Limitations)에 열거되어있다. 구체적 특별형 약관의 문구를 소개하면, “다음에 나오는 B항과 C항에 열거되고 설명된 것이 아니면 모두 보험보상이 가능하다(Covered Causes of Loss means Risks of Direct Physical Loss unless the loss is Excluded in Section B. Exclusions; or Limited in Section C. Limitations that follow)”고 쓰여 있다. 과거에는 특별형은 제외조항(Exclusions)에 언급되지 않은 것은 모두 다 물어준다는 의미로 All Risk 라는 말을 쓰기도 하였으나, 요즈음은 언어 상 오해를 피하기 위해서 All Risk 라는 말을 쓰지 않고 Special Form 이라는 말을 쓴다. 이 특별형은 위험요소를 가장 포괄적으로 물어주기 때문에 가질 수 있다면 가장 바람직한 보험약관이다. 특별형은 기본형과 중간형이 물어주지 않는 물로 인한 손실과 도난으로 인한 손실을 포함하고 있어, 보험요율도 상대적으로 높게 책정된다.


우선 보험약관을 들여다보자. 상용재산보험(Commercial Property Form) 기본형(Basic Form)의 A(Covered Causes of Loss),6항을 보면, 이렇게 쓰여 있다: “자기가 소유한 차로 인해서 또는 자기 업무로 운행 중이던 차로 낸 손실은 안 물어주지만, 분명히 자동차나 비행기가 접촉하여 낸 재산피해를 보상한다.( Aircraft or Vehicles, meaning only physical contact of an aircraft, a spacecraft, a self-propelled missile, a vehicle or an object thrown up by a vehicle with the described property or with the building or structure containing the described property. This cause of loss includes loss or damage by objects falling from aircraft. We will not pay for loss or damage caused by or resulting from vehicles you own or which are operated in the course of your business.)” 고 쓰여 있으니 차가 가게 앞을 뚫고 들어와서 낸 손실은 가게보험이 들어있는 경우에 보험청구가 가능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 조항을 보면, 비행기, 비행기에서 떨어진 물체로 인해서 발생한 손실도 보험청구가 가능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차량에 의한 손실(Vehicular Damage)에 대한 보험 청구는 두 가지로 할 수 있다. 자기 가게 보험으로 하던지, 또는 사고를 낸 차의 주인이 든 자동차 책임보험으로 하던지 둘 중의 한 군데서만 보험 청구를 할 수 있다.


보험금은 같은 손실에 대해서 두 군데서 타먹을 수 없다. 만일 그렇게 한다면, 그것은 보험사기(Insurance Fraud)로 형사입건 되는 범죄행위가 된다. 자기 보험에서 보험금을 타게 되면, 자기 보험회사는 보험금 지출을 책임 당사자로부터 회수하기 위한 법적 소송절차(Subrogation)를 밟게 된다.
 
자기 가게 보험이 없는 분, 있더라도 공제액수(Deductible Amount)가 손실액수(Amount of Loss)보다 상대적으로 큰 사람은 사고를 낸 차의 주인이 든 자동차 책임보험에서 청구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이 경우 제 3자 손실청구(3rd Party Claim)가 될 것이다. 자기 보험도 없고 사고를 낸 주인도 보험이 없는 경우에는 재수 없는 일(Out of Luck)이 되고 말 것이다.


가게보험에서 일차적 보험의 대상은 그 가게에서 취급하는 상품, 가게 내의 기물, 가게를 꾸미고 있는 벽, 천장, 출입문, 등에 대한 가치이다. 보험에 드는 가치는 그와 같은 재료와 모양으로 다시 만드는 대체비용(Replacement Cost=RC)일수도 있고, 대체비용에서 그간 사용한 감가상각(Depreciation)을 뺀 실제 현금가치(Actual Cash Value=ACV)일수도 있다. 가게보험은 주택보험과 달리 공동 보험률(Co-Insurance Rate, 대개 80%)이라는 것이 있어서, 대체비용을 보험에 들건 실제 현금가치를 보험에 들건 최소한 들어야할 보험액수는 그 가치의 80%이상이 되어야한다. 그 가치의 80%이상을 보험에 들고 있지 않은 시점에서 손실이 발생하면, 공동보험 벌금(Co-Insurance Penalty)이라는 불이익을 당하기 때문이다.


공동보험 벌금은 공동 보험률을 지키지 않고 부족하게 보험을 든 결과에 대해 적용되는데, 전체손실(Total Loss)이 아닌 부분손실(Partial Loss)인 경우에 특히 그 벌금이 크다. 예를 들어 손실이 발생했을 때(At time of loss) 가게에 있었던 가치가 100,000불, 보험에 든 액수가 50,000불, 손실액이 50,000불, 공동 보험률이 80%였다고 하면, 보험금은 얼마가 되는지 생각해보자. 전체손실인 경우에는 보험에 든 액수 50,000불을 다 받을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 예에서 보는 바와 같이 부분손실인 경우에는 받을 수 있는 보험금은 손실액 x 보험에 든 액수/들어야할 보험액수가 된다. 다시 말해서 50,000 x 50,000/80,000 = 31,250불이 된다. 들어야 할 보험액수는 손실이 발생했던 시점에서 가게에 있었던 가치의 80%이상이다. 여기서 공동 보험률을 지키지 않은 대가는 50,000 - 31,250 = 18,750불이 된다.


Moses S. Kim 김성준
Hope Agency Inc 희망보험 since 19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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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iday, October 10, 2014

화재보험 - 비행기(Aircraft)

이륙이나 착륙에 실패한 비행기가 공항 주위에 서있는 건물을 들이받고 사상자와 재산피해를 입히는 사고를 가끔 목격하는 일이 있다. 또는 아닌 밤중에 홍두께 모양으로 추락한 비행기로 또는 나르던 비행기 몸체의 일부가 떨어져 건물이나 가옥에 그 안팎의 인명에 피해를 입히는 경우를 가끔 목격하는 바다.


주인이 직접 거주하는 1 - 3가구 주택은 주택보험(Homeowner's Policy)으로 보험가입이 되지만, 건물이나 상점은 상용재산보험(Commercial Property Insurance)으로 보험가입이 된다. 주택을 보험에 드는데 쓰이는 주택보험은 기본형(Basic Form=HO-1), 중간형(Broad Form=HO-2), 특별형(Special Form=HO-3), Renter's Form(HO-4), Condo Unit Owner's Form(HO-6), 등 여러 가지 형태가 있는데, 건물이나 상점을 보험에 드는데 사용되는 상용재산보험도 기본형(Basic Form), 중간형(Broad Form), 특별형(Special Form), 등의 세 가지 형태가 있다.
 
주택보험으로 가장 많이 쓰이는 중간형에 포함된 손실의 원인(Perils=Causes of Loss)을 보면, 화재 또는 번개(Fire or Lightning), 폭풍우(Windstorm or Hail), 폭발(Explosion), 폭동(Riot or Civil Commotion), 비행기(Aircraft), 자동차(Vehicles), 연기(Sudden and Accidental Damage from Smoke), 만행(Vandalism & Malicious Mischief), 유리 깨짐(Glass Breakage), 도난(Theft), 낙하 물(Falling Objects), 눈의 무게(Weight of Ice, Snow or Sleet), 붕괴(Collapse of a Building or Any Part of a Building), 갑작스러운 파이프 파열(Accidental Discharge or Overflow of Liquids or Steam), 얼어붙음(Freezing), 갑작스러운 전류로 인한 피해(Sudden and Accidental Damage from Artificially Generated Electrical Currents), 등 17가지로서 보는 바와 같이 비행기는 자동차 앞에 5번째 나열되어있어, 그로 인한 손실은 주택보험에 의해서 보상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 확실하다.


상용재산보험에서 흔히 쓰이는 기본형(ISO Commercial Property Form: CP 10 10 06 95)이 물어주는 위험요소는 화재(Fire), 번개(Lightning), 폭발(Explosion), 폭풍우(Windstorm or Hail), 연기(Smoke), 비행기 또는 차량(Aircraft or Vehicles), 폭동(Riot or Civil Commotion), 만행(Vandalism), 소화분수장치 누출(Sprinkler Leakage), 공동화한 지반의 꺼짐(Sinkhole Collapse), 화산활동(Volcanic Action), 등 11가지다. 중간형이 물어주는 위험요소는 기본형에 있는 11가지 밖에 유리 깨짐(Glass Breakage), 낙하 물(Falling Objects), 눈의 무게(Weight of Snow, Ice or Sleet), 갑자기 터져 나온 물(Water Damage due to accidental discharge of water), 붕괴(Collapse), 등 4가지 원인이 추가된다.


기본형과 중간형은 물어주는 위험요소가 열거가 되어있는 반면 특별형은 오히려 안 물어주는 위험요소가 제외조항(Exclusions or Limitations)에 열거되어있다. 구체적 특별형 약관의 문구를 소개하면, “다음에 나오는 B항과 C항에 열거되고 설명된 것이 아니면 모두 보험보상이 가능하다(Covered Causes of Loss means Risks of Direct Physical Loss unless the loss is Excluded in Section B. Exclusions; or Limited in Section C. Limitations that follow)”고 쓰여 있다. 과거에는 특별형은 제외조항(Exclusions)에 언급되지 않은 것은 모두 다 된다는 의미로 All Risk Form 이라는 말을 쓰기도 하였으나, 요즈음은 언어 상 오해를 피하기 위해서 All Risk Form 이라는 말을 쓰지 않고 Special Form 이라는 말을 쓴다. 이 특별형은 위험요소를 가장 포괄적으로 물어주기 때문에 가질 수 있다면 가장 바람직한 보험약관이다. 특별형은 기본형과 중간형이 물어주지 않는 물로 인한 손실과 도난으로 인한 손실을 포함하고 있어, 보험요율도 상대적으로 높고 도난방지장치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다.



이상에서 보는 바와 같이 주택보험이건 상용재산보험이건 기본형, 중간형, 특별형, 등 세 가지 등급이 있고, 같은 등급의 보험약관은 대개 물어주는 손실의 원인들이 대동소이한 것을 알 수 있다. 물어주는 위험요소 비행기는 자동차와 함께 6번째 나열되어있어 추락한 비행기 또는 날던 비행기로부터 떨어진 기체의 일부로 인한 손실을 보험으로부터 보상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물어주는 원인(Covered Causes of Loss)에 의해서 손실이 발생했을 때, 주택보험은 건물(Dwelling), 부속건물(Appurtenant Structure), 개인재산(Personal Property), 사용의 상실(Loss of Use), 등이 보험보상의 대상이 되며, 든 보험액수의 한도 내에서 최대한 보험청구가 가능한데 비해서, 상용재산보험은 주택보험과 달리 공동보험율(Co-Insurance Rate, 대개 80%)의 저촉을 받기 때문에 손실이 발생한 가게보험에서 일차적 보험의 대상은 그 가게에서 취급되는 상품, 가게 내의 기물, 가게를 꾸미고 있는 벽, 천장, 출입문, 등에 대한 가치이다. 보험에 드는 가치는 그와 같은 재료와 모양으로 다시 만드는 대체비용(Replacement Cost=RC)일수도 있고, 대체비용에서 그간 사용한 감가상각(Depreciation)을 뺀 실제현금가치(Actual Cash Value=ACV)일수도 있다. 가게보험은 주택보험과 달리 공동보험률(Co-Insurance Rate, 대개 80%)이라는 것이 있어서, 대체비용을 보험에 들건 실제현금가치를 보험에 들건 최소한 들어야할 보험액수는 그 가치의 80%이상이 되어야한다. 그 가치의 80%이상을 보험에 들고 있지 않은 시점에서 손실이 발생하면, 공동보험 벌금(Co-Insurance Penalty)이라는 불이익을 당하기 때문이다.


공동보험 벌금은 공동보험률을 지키지 않고 부족하게 보험을 든 결과에 대해 적용되는데, 전체손실(Total Loss)이 아닌 부분손실(Partial Loss)인 경우에 특히 그 벌금이 크다. 예를 들어 손실이 발생했을 때(At time of loss) 가게에 있었던 가치가 100,000불, 보험에 든 액수가 50,000불, 손실액이 50,000불, 공동보험률이 80%였다고 하면, 보험금은 얼마가 되는지 생각해보자. 전체손실인 경우에는 보험에 든 액수 50,000불을 다 받을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 예에서 보는 바와 같이 부분손실인 경우에는 받을 수 있는 보험금은 손실액 x 보험에 든 액수/들어야할 보험액수가 된다. 다시 말해서 50,000 x 50,000/80,000 = 31,250불이 된다. 들어야 할 보험액수는 손실이 발생했던 시점에서 가게에 있었던 가치의 80%이상이다. 여기서 공동보험률을 지키지 않은 대가는 50,000 - 31,250 = 18,750불이 된다. 시점에서(At Time of Loss) 공동보험율 이하로 부족하게 보험을 들어있게 되면, 부분손실(Partial Loss)은 공동보험율 벌금(Co-Insurance Penalty)이라는 불이익을 당하게 된다. 그러므로 언제나 공동보험율 이상을 보험에 들어있도록 주기적 점검이 필요하다.
 
Moses S. Kim 김성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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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iday, October 3, 2014

화재보험 - 화산 활동(Volcanic Action)

지난 일요일 정오 직전 일본 중부에 있는 온타께 산(3,067-meter, 10,062-foot)에서 화산이 폭발하여 공중으로 거대한 하얀 가스기둥을 토해내고 주변을 화산재(17-20 inches, 40-50 cm)로 뒤덮었다. 화산이 폭발할 때 이 산에 200 - 250명의 등산객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되는데 대부분 긴 산길을 따라 대피했으나 일부는 산등성이 있는 숙소에 갇히거나 실종된 것으로 보인다. 사망자가 48명 정도 되는 것으로 보도되었다. 도꾜에서 서쪽으로 125마일(200 km) 떨어진 온타께 산은 1979년도에 대규모 화산 폭발이 있었으며, 후지 산 다음으로 높은 화산으로 특히 단풍이 아름답게 물든 가을에 등산객들이 가보고 싶어 하는 목적지라고 한다.


인간의 의지와 상관없이 발생하는 자연재해(Natural Disaster) 가운데 지진(Earthquake), 홍수(Flood), 천둥번개(Lightning), 폭풍우(Thunderstorm, Windstorm), 회오리바람(Twister), 허리케인(Hurricane), 화산활동(Volcanic Action), 등은 우리가 들고 있는 재산보험(화재보험)에서 물어주기(Covered)도 하고, 제외되어(Excluded) 안 물어주기도 하고, 별도의 보험증서(Flood Insurance)가 필요하기도 하고, 기존 약관에 추가(Endorsement)해야 하는 손실의 원인들이다.
지진과 홍수로 인한 손실은 일반 보험약관에서 제외되는 손실(Exclusions)이기 때문에 지진과 홍수로 인한 손실을 보상받기 위해서는 지진보험이나 홍수보험을 일반 보험약관과 별도로 들거나(Separate Policy) 거기에 첨가(Endorsement)해야 한다.


홍수의 정의는 “강물이나 바닷물이 범람하거나, 또는 어떤 근원지로부터든지 흘러나온 물 더미가 갑자기 폭주하여 땅위를 휩쓸고 몰아쳐서, 평시에 마른땅이 부분적 또는 전체적으로 물에 잠긴 상태”라고 되어있다. 홍수는 강물이나 바닷물의 범람뿐 아니라, 상수도의 파열, 하수도의 역류, 갑작스러운 호우, 등으로 생기는 일시적인 물의 적체현상도 포함한다.


지진의 정의는 “지질상 또는 지각 구조상 땅의 흔들림이나 떨림이다; 화산이 폭발하기 전, 하는 도중, 또는 이후에 오는 충격파장 또는 진동을 포함한다; 또한 지진이 발생한 후 72시간 이내에 발생하는 후 진동을 포함할 수 있다.”라고 되어있다.


상용보험(Commercial Property Insurance)은 기본형(Basic Form), 중간형(Broad Form), 특별형(Special Form), 등 3가지 등급이 있는데, 그 가운데 특별형이 보험청구가 가능한 위험요소를 가장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지진과 홍수는 이 세 가지 형태의 보험약관으로부터 모두 제외되지만, 천둥번개, 폭풍우, 회오리바람, 허리케인, 등은 상용보험증서의 기본형(Basic Form)에 포함되어있는 손실의 원인(Causes of Loss=Perils)에 해당된다. 따라서 중간형이나 특별형의 보험약관은 기본형에 포함된 것을 모두 포함하고 있다. 하느님의 행위에 해당되는 천재지변일지라도 그 강도에 따라 우리 인간이 견딜 수 있는 것도 있고, 이 화산 폭발처럼 인간의 힘으로 견딜 수 없는 것도 있다. 강도가 강한 천재지변일지라도 일기예보와 같은 과학적 조기경보체제가 있으면 그 피해를 줄일 수 있음은 물론이다.


상용보험의 기본형 약관에 명시된 손실의 원인을 새겨보면, 화재(Fire), 번개(Lightning), 폭발(Explosion), 폭풍우(Windstorm or Hail), 연기(Smoke), 비행기 또는 차량(Aircraft or Vehicles), 폭동(Riot or Civil Commotion), 만행(Vandalism), 소화분수 누출(Sprinkler Leakage), 공동화한 땅의 꺼짐(Sinkhole Collapse), 화산 활동(Volcanic Action), 등 11가지가 있다. 이상 11가지 위험(Perils)가운데 11번째 화산활동도 번개나 폭풍우와 같이 천재지변에 속하는데, 보험약관에서 말하는 화산활동의 정의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Volcanic Action, meaning direct loss or damage resulting from the eruption of a volcano when the loss or damage is caused by: (a) Airborne volcanic blast or airborne shock waves; (b) Ash, dust or particulate matter; or (c) Lava flow. All volcanic eruptions that occur within any 168 hour period will constitute a single occurrence. This cause of loss does not include the cost to remove ash, dust or particulate matter that does not cause direct physical loss or damage to the described property.


위에 말한 화산활동으로 인한 손실의 의미를 우리말로 요약하면, 화산이 폭발하여 공중으로 분출한 바람이나 폭풍, 화산재, 먼지, 용암, 등으로 입은 손실이 되겠고, 168시간(7일) 이내에 일어나는 화산의 폭발은 한 사건으로 간주되며, 보험에 든 재산에 직접적 손실을 끼치지 않은 화산재와 먼지를 걷어내는 비용은 커버되지 아니한다고 풀이가 된다.
 
Moses S. Kim 김성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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