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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iday, July 25, 2014

단체 생명보험(Group Life Insurance)으로 종업원의 사망보상금을 지급한다

재산에 대한 보험이 화재(Fire)와 상해(Casualty)라고 하는 손실의 원인(Causes of Loss=Perils)에 대해서 보험을 드는 것처럼, 건강보험은 건강의 상실이라는 손실의 원인에 대해서, 은퇴연금은 노화라고 하는 필연적인 손실의 원인에 대해서 보험을 드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생명보험은 필연적이지만 또한 예기치 않은 죽음이라는 손실의 원인에 대해서 보험을 드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생명보험은 죽음과 함께 소멸되는 각 개인이 그가 속한 가정에 대해서 지닌 금전적 가치를 부분적 또는 전체적으로 보상해주는 유일한 수단이다. 생명보험은 가입자의 죽음과 동시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일생동안 저축할 수 없는 액수의 현금을 즉각 창출한다. 이처럼 생명보험은 가장 필요한 바로 그 때 현금을 즉시 창출하므로, 다른 어떤 형태의 자산보다도 융통성이 큰 자산이다. 또한 대부분의 경우에 보험료는 소득세를 내고 남은 돈(After Tax Dollar=Net Income)으로 지불하기 때문에 그로 인한 열매라고 볼 수 있는 생명보험금(Life Insurance Proceeds)은 소득세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또한 생명보험은 자산으로서 융통성과 영구적 생명보험의 저축성은 우리들의 여러 가지 재정적 목적이나 목표의 달성을 보장하거나 보완하는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다.
충분한 액수의 생명보험은 자녀들을 양육하는 기간에는 가족의 생계비(Family Income)를 보장하는 수단으로, 자녀들의 고등교육비(Accumulation of Educational Fund)를 보장하는 수단으로, 특히 저축성 생명보험은 거기에 축적되는 현금가치(Cash Value)를 조만간 닥치게 될 노년기의 생활비를 보조(Supplemental Retirement Income)하는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때때로 필요하게 되는 비상금(Emergency Fund)으로 쓸 수도 있다. 이 밖에도 생명보험은 인생의 종점에서 맞이하게 되는 자기 자신의 장례비(Funeral Expenses)를 마련하는 수단으로 사용될 수 있다.
생명보험은 이처럼 여러 가지 개인적 재정적 목적을 달성하는 수단으로 쓰일 뿐 아니라, 사업상 여러 가지 재정적 목적을 달성하는 수단으로도 쓰인다. 생명보험이 사업적 목적으로 쓰이는 경우는 단체 생명보험(Group Life Insurance), 중견 간부의 생명보험(Key Man Life Insurance), 동업자들의 생명보험(Partners' Life Insurance to fund Buy-Sell Agreement), 주주들의 생명보험(Stockholders' Life Insurance to fund Stock Redemption Plan), 등이 있다.
고용주가 자기 회사를 위해서 일하는 종업원들을 위해서 부여하는 유급휴가(Paid Vacation), 건강보험(Health Insurance), 연금(Pension Plan), 생명보험, 등은 특별 부가급여(Fringe Benefits)라 불리는데, 건강보험이나 생명보험은 신체검사 없이 단체로 보험 가입이 가능하다. 어느 회사든지 보험에 가입할 종업원의 숫자가 2명 이상이면, 단체의 형성이 가능하다. 단체 생명보험(Group Life Insurance)에서 보험가입자(Insured)는 각 종업원이며, 수혜자(Beneficiary)는 각 종업원이 지정한 그 가족 가운데 누군가가 될 것이다. 보험료는 단체 생명보험 증서(Master Policy)를 소유하고 관리하는 고용주가 지불하게 되며, 고용주가 단체 건강보험이나 생명보험에 지불하는 보험료는 고용주의 경비(Employer's Expense)로 처리된다.
단체 생명보험의 보험금액(Face Amount)은 종업원의 직급(Job Class)과 급료(Payroll)를 기준으로 어느 특정한 액수를 일률적으로 정하여 가입할 수 있는데, 종업원이 일하다가 사망하는 경우에 회사가 그 유가족에게 지급하는 보상금으로 간주될 수 있다. 단체 생명보험은 일반적으로 기한생명보험(Term Life)이 사용되는데, 종업원이 그 직장을 떠날 때 개인 생명보험으로 바꿀 수 있는 선택권(Conversion Privilege)이 주어진다.
단체 생명보험에 평생보험(Whole Life)을 사용할 수 있는데, 이 때 고용주는 종업원의 급료에서 일정한 액수의 보험료를 떼어 자동 납부할 수 있으며, 종업원은 그 직장을 떠날 때 현금가치(Cash Value)가 쌓인 그 평생보험을 그대로 가지고 나갈 수 있게 된다. 물론 평생보험은 현금가치가 쌓이기 때문에 기한생명보험보다 보험료가 높을 것은 자명하다.
요즈음 The First Rehab Life 라는 보험회사는 종업원을 위한 뉴욕 주 필수 보험종목 가운데 하나인 불구혜택 보험(Disability Benefit Law Policy)에 사고 사망 보험(Accidental Death & Dismemberment Insurance)과 생명보험(Life Insurance)을 소정의 보험료를 내고 추가할 수 있도록 제안(Offer)하고 있다. 사고 사망보험은 1인당 년 12불이면 35000을, 24불이면 70000불을 들 수 있고, 생명보험은 1인당 년 36불이면 10000을 신체검사도 없고 개인별 신청서도 없이 손쉽게 추가로 가입할 수 있다. 이 추가 혜택은 고용주가 종업원들에게 줄 수 있는 좋은 특별 부가급여(Fringe Benefits)가 될 것이다.
Moses S. Kim 김성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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