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보험은 죽음과 함께 소멸되는 각 개인이 그가 속한 가정에 대해서 지닌 금전적 가치를 부분적 또는 전체적으로 보상해주는 유일한 수단이다. 생명보험은 가입자의 죽음과 동시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일생동안 저축할 수 없는 액수의 현금을 즉각 창출한다. 이처럼 생명보험은 가장 필요한 바로 그 때 현금을 즉시 창출하므로, 다른 어떤 형태의 자산보다도 융통성이 큰 자산이다. 또한 대부분의 경우에 보험료는 소득세를 내고 남은 돈(After Tax Dollar=Net Income)으로 지불하기 때문에 그로 인한 열매라고 볼 수 있는 생명보험금(Life Insurance Proceeds)은 소득세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또한 생명보험은 자산으로서 융통성과 영구적 생명보험의 저축성은 우리들의 여러 가지 재정적 목적이나 목표의 달성을 보장하거나 보완하는 수단으로 활용된다.
충분한 액수의 생명보험은 자녀들을 양육하는 기간에는 가족의 생계비(Family Income)를 보장하는 수단으로, 자녀들의 고등교육비(Accumulation of Educational Fund)를 보장하는 수단으로, 특히 저축성 생명보험은 거기에 축적되는 현금가치(Cash Value)를 조만간 닥치게 될 노년기의 생활비를 보조(Supplemental Retirement Income)하는 수단으로 쓸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때때로 필요하게 되는 비상금(Emergency Fund)으로 쓸 수도 있다. 이 밖에도 생명보험은 인생의 종점에서 맞이하게 되는 자기 자신의 장례비를 마련하는 수단으로 사용될 수 있다.
또한 생명보험은 생전에 이룩한 개인적 자산을 자녀들에게 상속하는데 발생하는 상속세(Estate Taxes)를 지불하는 수단으로 쓰인다. 부부사이에 재산을 상속하는 데는 세금을 내지 아니한다. 그러나 부모가 자녀들에게 재산을 상속할 때는 상속하는 재산의 가치에 따라 정해진 상속세를 일정한 기간 내에 지불해야 한다. 그래서 상당한 재산을 가진 사람들은 재산상속계획(Estate Planning)을 세우고, 그에 따른 유언장(Will)을 작성하고, 현행 세법상 물어야 할 상속세를 계산하여, 그 액수만큼 생명보험을 든다.
상속할 대부분의 재산이 부동산에 잠겨있는 경우, 일정한 기한 내에 지불해야 할 상속세를 마련하려면, 그 부동산을 팔아야 하는데, 부동산은 부적합한 시기에 팔면 제 값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죽음과 동시에 즉각적으로 상속세를 지불할 수 있는 현금을 창출하는 생명보험이 상속세 지불에 가장 효과적인 수단이 된다. 상속세 지불을 위해 드는 생명보험은 그 생명보험의 열매라고 할 수 있는 보험금(Life Insurance Proceeds)이 상속세의 대상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그 생명보험증서의 소유권(Ownership)을 처음부터 상속받을 사람에게 양도하여 보험을 든다. 여기서 보험을 드는 사람(Insured)과 보험증서의 주인(Owner)이 다를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재산상속계획의 수립, 유언장의 작성, 등은 세법과 상속법에 능통한 변호사와 회계사의 도움이 반드시 필요하다. 물론 보험을 드는 데는 보험인의 도움이 필요할 것이다.
Moses S. Kim 김성준
Hope Agency Inc 희망보험 since 19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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