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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iday, July 25, 2014

단체 생명보험(Group Life Insurance)으로 종업원의 사망보상금을 지급한다

재산에 대한 보험이 화재(Fire)와 상해(Casualty)라고 하는 손실의 원인(Causes of Loss=Perils)에 대해서 보험을 드는 것처럼, 건강보험은 건강의 상실이라는 손실의 원인에 대해서, 은퇴연금은 노화라고 하는 필연적인 손실의 원인에 대해서 보험을 드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생명보험은 필연적이지만 또한 예기치 않은 죽음이라는 손실의 원인에 대해서 보험을 드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생명보험은 죽음과 함께 소멸되는 각 개인이 그가 속한 가정에 대해서 지닌 금전적 가치를 부분적 또는 전체적으로 보상해주는 유일한 수단이다. 생명보험은 가입자의 죽음과 동시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일생동안 저축할 수 없는 액수의 현금을 즉각 창출한다. 이처럼 생명보험은 가장 필요한 바로 그 때 현금을 즉시 창출하므로, 다른 어떤 형태의 자산보다도 융통성이 큰 자산이다. 또한 대부분의 경우에 보험료는 소득세를 내고 남은 돈(After Tax Dollar=Net Income)으로 지불하기 때문에 그로 인한 열매라고 볼 수 있는 생명보험금(Life Insurance Proceeds)은 소득세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또한 생명보험은 자산으로서 융통성과 영구적 생명보험의 저축성은 우리들의 여러 가지 재정적 목적이나 목표의 달성을 보장하거나 보완하는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다.
충분한 액수의 생명보험은 자녀들을 양육하는 기간에는 가족의 생계비(Family Income)를 보장하는 수단으로, 자녀들의 고등교육비(Accumulation of Educational Fund)를 보장하는 수단으로, 특히 저축성 생명보험은 거기에 축적되는 현금가치(Cash Value)를 조만간 닥치게 될 노년기의 생활비를 보조(Supplemental Retirement Income)하는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때때로 필요하게 되는 비상금(Emergency Fund)으로 쓸 수도 있다. 이 밖에도 생명보험은 인생의 종점에서 맞이하게 되는 자기 자신의 장례비(Funeral Expenses)를 마련하는 수단으로 사용될 수 있다.
생명보험은 이처럼 여러 가지 개인적 재정적 목적을 달성하는 수단으로 쓰일 뿐 아니라, 사업상 여러 가지 재정적 목적을 달성하는 수단으로도 쓰인다. 생명보험이 사업적 목적으로 쓰이는 경우는 단체 생명보험(Group Life Insurance), 중견 간부의 생명보험(Key Man Life Insurance), 동업자들의 생명보험(Partners' Life Insurance to fund Buy-Sell Agreement), 주주들의 생명보험(Stockholders' Life Insurance to fund Stock Redemption Plan), 등이 있다.
고용주가 자기 회사를 위해서 일하는 종업원들을 위해서 부여하는 유급휴가(Paid Vacation), 건강보험(Health Insurance), 연금(Pension Plan), 생명보험, 등은 특별 부가급여(Fringe Benefits)라 불리는데, 건강보험이나 생명보험은 신체검사 없이 단체로 보험 가입이 가능하다. 어느 회사든지 보험에 가입할 종업원의 숫자가 2명 이상이면, 단체의 형성이 가능하다. 단체 생명보험(Group Life Insurance)에서 보험가입자(Insured)는 각 종업원이며, 수혜자(Beneficiary)는 각 종업원이 지정한 그 가족 가운데 누군가가 될 것이다. 보험료는 단체 생명보험 증서(Master Policy)를 소유하고 관리하는 고용주가 지불하게 되며, 고용주가 단체 건강보험이나 생명보험에 지불하는 보험료는 고용주의 경비(Employer's Expense)로 처리된다.
단체 생명보험의 보험금액(Face Amount)은 종업원의 직급(Job Class)과 급료(Payroll)를 기준으로 어느 특정한 액수를 일률적으로 정하여 가입할 수 있는데, 종업원이 일하다가 사망하는 경우에 회사가 그 유가족에게 지급하는 보상금으로 간주될 수 있다. 단체 생명보험은 일반적으로 기한생명보험(Term Life)이 사용되는데, 종업원이 그 직장을 떠날 때 개인 생명보험으로 바꿀 수 있는 선택권(Conversion Privilege)이 주어진다.
단체 생명보험에 평생보험(Whole Life)을 사용할 수 있는데, 이 때 고용주는 종업원의 급료에서 일정한 액수의 보험료를 떼어 자동 납부할 수 있으며, 종업원은 그 직장을 떠날 때 현금가치(Cash Value)가 쌓인 그 평생보험을 그대로 가지고 나갈 수 있게 된다. 물론 평생보험은 현금가치가 쌓이기 때문에 기한생명보험보다 보험료가 높을 것은 자명하다.
요즈음 The First Rehab Life 라는 보험회사는 종업원을 위한 뉴욕 주 필수 보험종목 가운데 하나인 불구혜택 보험(Disability Benefit Law Policy)에 사고 사망 보험(Accidental Death & Dismemberment Insurance)과 생명보험(Life Insurance)을 소정의 보험료를 내고 추가할 수 있도록 제안(Offer)하고 있다. 사고 사망보험은 1인당 년 12불이면 35000을, 24불이면 70000불을 들 수 있고, 생명보험은 1인당 년 36불이면 10000을 신체검사도 없고 개인별 신청서도 없이 손쉽게 추가로 가입할 수 있다. 이 추가 혜택은 고용주가 종업원들에게 줄 수 있는 좋은 특별 부가급여(Fringe Benefits)가 될 것이다.
Moses S. Kim 김성준
Hope Agency Inc 희망보험 since 1982
Personal & Business Insurance 개인 및 사업체 보험 상담 및 설계
150-21 34th Avenue
Flushing NY 11354-3855
Insurance Producers: Julius, William, Agatha, Moses, serving NY NJ CT

Wednesday, July 16, 2014

생명보험으로 상속세를 납부한다

재산에 대한 보험이 화재(Fire)와 상해(Casualty)라고 하는 손실의 원인(Causes of Loss=Perils)에 대해서 보험을 드는 것처럼, 건강보험은 건강의 상실이라는 손실의 원인에 대해서, 은퇴연금은 노화라고 하는 필연적인 손실의 원인에 대해서 보험을 드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생명보험은 필연적이지만 또한 예기치 않은 죽음이라는 손실의 원인에 대해서 보험을 드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생명보험은 죽음과 함께 소멸되는 각 개인이 그가 속한 가정에 대해서 지닌 금전적 가치를 부분적 또는 전체적으로 보상해주는 유일한 수단이다. 생명보험은 가입자의 죽음과 동시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일생동안 저축할 수 없는 액수의 현금을 즉각 창출한다. 이처럼 생명보험은 가장 필요한 바로 그 때 현금을 즉시 창출하므로, 다른 어떤 형태의 자산보다도 융통성이 큰 자산이다. 또한 대부분의 경우에 보험료는 소득세를 내고 남은 돈(After Tax Dollar=Net Income)으로 지불하기 때문에 그로 인한 열매라고 볼 수 있는 생명보험금(Life Insurance Proceeds)은 소득세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또한 생명보험은 자산으로서 융통성과 영구적 생명보험의 저축성은 우리들의 여러 가지 재정적 목적이나 목표의 달성을 보장하거나 보완하는 수단으로 활용된다.
충분한 액수의 생명보험은 자녀들을 양육하는 기간에는 가족의 생계비(Family Income)를 보장하는 수단으로, 자녀들의 고등교육비(Accumulation of Educational Fund)를 보장하는 수단으로, 특히 저축성 생명보험은 거기에 축적되는 현금가치(Cash Value)를 조만간 닥치게 될 노년기의 생활비를 보조(Supplemental Retirement Income)하는 수단으로 쓸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때때로 필요하게 되는 비상금(Emergency Fund)으로 쓸 수도 있다. 이 밖에도 생명보험은 인생의 종점에서 맞이하게 되는 자기 자신의 장례비를 마련하는 수단으로 사용될 수 있다.
또한 생명보험은 생전에 이룩한 개인적 자산을 자녀들에게 상속하는데 발생하는 상속세(Estate Taxes)를 지불하는 수단으로 쓰인다. 부부사이에 재산을 상속하는 데는 세금을 내지 아니한다. 그러나 부모가 자녀들에게 재산을 상속할 때는 상속하는 재산의 가치에 따라 정해진 상속세를 일정한 기간 내에 지불해야 한다. 그래서 상당한 재산을 가진 사람들은 재산상속계획(Estate Planning)을 세우고, 그에 따른 유언장(Will)을 작성하고, 현행 세법상 물어야 할 상속세를 계산하여, 그 액수만큼 생명보험을 든다.
상속할 대부분의 재산이 부동산에 잠겨있는 경우, 일정한 기한 내에 지불해야 할 상속세를 마련하려면, 그 부동산을 팔아야 하는데, 부동산은 부적합한 시기에 팔면 제 값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죽음과 동시에 즉각적으로 상속세를 지불할 수 있는 현금을 창출하는 생명보험이 상속세 지불에 가장 효과적인 수단이 된다. 상속세 지불을 위해 드는 생명보험은 그 생명보험의 열매라고 할 수 있는 보험금(Life Insurance Proceeds)이 상속세의 대상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그 생명보험증서의 소유권(Ownership)을 처음부터 상속받을 사람에게 양도하여 보험을 든다. 여기서 보험을 드는 사람(Insured)과 보험증서의 주인(Owner)이 다를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재산상속계획의 수립, 유언장의 작성, 등은 세법과 상속법에 능통한 변호사와 회계사의 도움이 반드시 필요하다. 물론 보험을 드는 데는 보험인의 도움이 필요할 것이다.
Moses S. Kim 김성준
Hope Agency Inc 희망보험 since 19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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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iday, July 11, 2014

생명보험의 부수적 장치들(Options and Provisions)

생명보험은 죽음과 함께 소멸되는 각 개인이 그가 속한 가정에 대해서 지닌 금전적 가치를 부분적 또는 전체적으로 보상해주는 유일한 수단이다. 생명보험은 가입자의 죽음과 동시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일생동안 저축할 수 없는 액수의 현금을 즉각 창출한다. 이처럼 생명보험은 가장 필요한 그 때 현금을 즉시 창출하므로, 다른 어떤 형태의 자산보다도 융통성(Liquidity)이 큰 자산이다. 또한 대부분의 경우에 보험료는 소득세를 내고 남은 돈(After Tax Dollar=Net Income)으로 지불하기 때문에 그로 인한 열매라고 볼 수 있는 생명보험금(Life Insurance Proceeds)은 소득세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또한 생명보험은 자산으로서 융통성과 영구적 생명보험의 저축성은 우리들의 여러 가지 재정적 목적이나 목표의 달성을 보장하거나 보완하는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다.
마치 자동차의 옵션들처럼 생명보험도 별도의 요금을 내고 생명보험의 기본 틀에 부착하여 특수한 효과를 내게 하는 부수적 장치들이 있다. 또 어떤 것은 생명보험의 기본 틀에 박혀있는 장치들도 있다.
가. 신체장애 보험료 면제혜택(Disability Waiver of Premium Benefit): 보험가입자가 신체 장애로 일할 수 없을 때 보험료를 면제해주는(대신 내주는) 혜택. 15세 미만의 어린이 생명보험을 들 때 보험료를 내주는 보호자의 신체장애 보험료 면제혜택(Applicant's Waiver of Premium Benefit)도 있다.
나. 사고 사망혜택(Accidental Death Benefit): 강렬하고 우발적인 사고로 입은 신체상해로 사망할 때, 액면의 1배 또는 2배의 보험금을 추가로 받을 수 있는 혜택.
다. 물가상승에 따른 보험금 증가 혜택(Cost of Living Rider): 보험금이 소비자 물가지수와 비례해서 매년 자동적으로 증가하도록 함으로써 물가상승으로 인한 보험금의 구매력의 상대적 하락을 보완하는 혜택.
라. 현금가치 반환 혜택(Return of Cash Value Rider): 저축성 생명보험에 싸인 현금 가치 를 사망 시 보험금에 추가하여 지급하는 혜택.
마. 발행 보증혜택(Guarantee Issue Rider): 미래의 어느 나이에서 그 때 보험가입 자격을 불문하고(신체검사 없이) 일정한 액수의 생명보험을 살 권리를 부여하는 혜택. 건강상 태가 나빠져서 보험에 들 수 없는 가능성에 대한 보장.
바. 가족의 생계비 혜택(Family Income Rider): 영구적 생명보험에 수혜자가 보험금과는 별도로 일정기간동안 매월 일정한 액수를 받을 수 있게 하는 혜택. 보험금은 일시에 지급되나 이 혜택은 매월 일정한 기간에 걸쳐 지급되는 것이 특이하다.
사. 이의 제기 불가조항(Incontestable Clause): 보험가입자가 살아있는 동안, 보통 2년이
경과하면, 보험신청서에 거짓 진술이 있었더라도, 보험회사가 보험효력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도록 한 조항. 이 조항 때문에 보험 가입자가 2년이 경과한 이후에 사망하 면, 보험회사는 수혜자에게 무조건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
아. 자살 조항(Suicide Clause): 자살에 의한 죽음일지라고 보험증서가 발행된 후 2년이 경 과하면 보험회사는 수혜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하도록 한 조항. 2년 이내에 보험 가입자 가 자살하면, 그간 납부한 보험료를 돌려준다.
자. 유예기간(Grace Period): 예정된 보험료 납부 일자로부터 보통 31일간으로, 보험료 납 부 일자에 보험료를 내지 않았더라도 이 기간에 보험의 효력이 유지된다.
차. 몰수 불가조항(Non-forfeiture Provisions): 일정한 기간 보험료를 낸 보험증서에 쌓인 가치는 보험료 납부가 중지되더라도 보험회사가 몰수할 수 없다. 보험 가입자는 (1) 보험증서에 명시된 현금 가치를 찾거나, (2) 감소된 액수의 완납된 생명보험을 유지하 거나, (3) 기한이 연장된 같은 액면의 임시적 생명보험을 유지하거나 할 수 있다. (1) (2)(3)은 혜택의 형태는 다르지만 보험 수리상가치가 동일하다.
카. 융자가치(Loan Value = Cash Value): 보험증서를 담보로 보험회사가 보험증서 소유자 에게 빌려줄 수 있는 액수로서 현금 가치와 동일하다. 보통 융자에 대한 이자는 8%. 융자는 보험증서 유효기간 동안에 언제든지, 부분적 또는 전체적으로 갚을 수 있고, 사망 시 수혜자는 보험금에서 융자액을 뺀 나머지를 받게 된다.
타. 보험료 자동융자조항(Automatic Premium Loan Provision): 저축성 생명보험 가운데 평생생명보험(Whole Life)은 보험료가 제때에 지불되지 않을 때 그 보험료를 보험 증서에 싸인 현금 가치에서 자동적으로 융자하여 지불할 수 있게 한다. 보험료 미납 으로 보험효력이 상실되는 것을 막아주기 때문에 보험 가입자가 사망한 경우 오랫 동안 보험료를 지불하지 않고 방기한 생명보험 증서에서도 수혜자가 보험금을 고스 란히 타게 되는 경우가 종종 있다. 이 조항은 보험 가입자의 요청에 의해서 효력이 발생하므로 아예 보험 가입 신청 시 해두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상 부수적 장치들 가운데 가나다라마는 추가 보험료를 내고 추가하는 장치들이고, 바사아자차카타는 추가 보험료 없이 생명보험에 일반적으로 부여된 보험가입자의 권리라고 볼 수 있다.
Moses S. Kim 김성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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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iday, July 4, 2014

‘허리케인 씨즌’이 다가왔다! - 유월부터 십일월까지

2014년 허리케인 씨즌에 첫 번째 허리케인 아서(Arthur)가 플로리다 남부에서 발생하여 대서양 연안을 거슬러 올라가면서 노스 캐롤라이나 휩쓸고 보스톤을 향해 움직이고 있다고 시시각각 보도되고 있다. 이 허리케인이 지나가는 지역의 7월 4일 독립기념일의 축제가 폭싹 주저앉았다(fall flat)고 보도되었다. 
2014년도 대서양 허리케인 씨즌은 6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로서 북대서양(North Atlantic Ocean), 맥시코만(Gulf of Mexico)과 커리비언 바다(Caribbean Sea)를 포함한다. 기상청(the National Weather Service)은 허리케인을 “명확한 순환과 시속 74마일 이상의 지속적 바람을 일으키는 강렬한 열대성 기후체제(an intense tropical weather system with well-defined circulation and sustained winds of 74 mph (64 knots) or higher)”라고 정의하고 있다.
허리케인은 사피어-심슨 허리케인 스케일(Saffir-Simpson Hurricane Scale)에 나타는 강도(intensity)에 따라 등급이 정해진다: 등급 1-5 는 재산피해를 입힐 가능성을 예측하는 척도다. 3급 이상은 큰 허리케인으로 간주된다. 기상청은 관망(Hurricane Watch), 경고(Hurricane Warning), 등 2단계로 대비책을 알린다. 즉 관망은 48시간 이내에 허리케인 상태를 겪게 될 것을, 경고는 시속 74마일 이상의 지속적 바람이 36시간 이내에 예측될 것을 알리는 것이다.
2012년 10월 29일 뉴욕, 뉴져지를 휩쓴 허리케인 샌디(Hurricane Sandy or Superstorm Sandy)는 미국에서 2005년 허리케인 카트리나 다음으로 큰 피해를 남긴 허리케인으로 2012년 대서양 허리케인 씨즌에 일어난 가장 파괴적인 허리케인으로 기록되었다. 이 허리케인으로 우리들이 격은 불편과 피해는 우리 기억에 생생하며 우리들이 들고 있는 재산보험(주택, 가게, 건물) 시장에 많은 변화를 가져왔다. 2005년도 카트리나 이후 허리케인의 파괴력과 그로 인한 피해에 대한 경계심이 매년 고조되어 왔다. 적도 근처에서 발생한 허리케인이 그 근처에 놓인 커리비언(Caribbean)의 여러 섬나라들이나 플로리다, 사우스 케롤라이나, 등 미국 동남부 지역까지는 거리가 가까워 상당한 파괴력을 과시하나, 우리가 살고 있는 뉴져지, 뉴욕, 등 동북부 지역까지 올라오는 데는 떨어진 거리와 걸리는 시간 때문에 힘이 빠져 큰 피해를 입히지 않고 사그라지는 경우가 많았다. 그런데 2012년 10월 29일 허리케인 샌디(Sandy)는 아무리 거리가 먼데 있다하더라도 방심하면 다친다는 것을 보라는 듯 대단한 파괴력을 과시하였다. 허리케인 샌디는 수많은 나무들을 쓰러뜨리고, 쓰러지는 나무들에 깔린 자동차, 집, 등이 큰 손상을 입고, 지붕 덮개들을 날려버리고 뚫린 구멍으로 쏟아 부은 빗물로, 하수구로 들어갈 틈이 없어 도로, 마당위에 적체된 물이 지하실로 몰려들어 집안의 가구들을 못 쓰게 만들기도 하였다. 한편, 곳곳에 나무들이 쓰러지면서 끊어버린 전기 줄 때문에 집에 전기가 들어오지 않는 결과로 졸지에 홈리스 신세가 된 사람들도 생기고, 만하탄, 뉴져지, 등지에서는 정전상태로 많은 가게들이 문을 열지 못하여 매상을 잃어버리고, 냉장고에 넣어둔 음식이 상하여 손해를 본 델리가게, 식당, 수퍼 마켓, 등이 허다하였다.
허리케인은 열대성 폭풍우로서 인간의 힘으로 막을 수 없는 하느님의 행동(Act of God)에 속하는 자연재해(Natural Disaster)의 일종이다. 요즈음은 정확한 일기 예보로 허리케인의 파괴력과 진로를 미리 예측할 수 있기 때문에 미리 대비하면 그로 인한 피해를 줄일 수 있기는 하지만, 허리케인 그 자체를 막을 수는 없다. 허리케인은 폭풍과 폭우를 동반하여 움직이기 때문에 기반이 약한 건물이나 엉성하게 덮인 지붕을 날려버리기도 하고, 2005년도의 허리케인 카트리나(Katrina)처럼 홍수를 초래하여 한 도시(New Orleans)를 물에 잠기게 하기도 한다.
홍수는 물(Water)의 일종인데, 주택보험이나 건물보험에서 손실의 원인(Causes of Loss)이 되는 위험요소(Perils) 가운데 물(Water)은 손실을 초래한 물이 어디서 왔는가에 따라서 보험청구가 가능하기도 하고 불가능하기도 한 매우 까다로운 위험요소이다. 소방관이 뿌린 물(Fire), 천장의 소화분수기(Sprinkler Systems)에서 터져 나온 물(Sprinkler Leakage), 파이프가 터져서 나온 물(Basic Form은 안됨), 폭풍우가 지붕을 날리고 건물 안으로 쏟아 부은 물, 등으로 인한 손실은 보험가입자가 가지고 있는 보험약관의 등급(Basic Form, Broad Form, Special Form)에 따라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일반적으로 보험보상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하수구에서 거꾸로 올라온 물(Sewer Backup), 지하수(Water below the surface of the ground), 빈집에 언 파이프가 터져서 나온 물(Water damage caused by or resulting from freezing of plumbing, heating, air-conditioning systems or appliances during vacancy or unoccupancy, usually for more than 60 consecutive days), 스며든 물(Water damage caused by or resulting from, continuous or repeated seepage or leakage from within a plumbing, heating or air-conditioning system or domestic appliance), 습기(Water damage caused by or resulting from dampness, or changes in or extremes of temperature), 열린 창문으로 들친 빗물(Loss to the interior of buildings caused by rain, snow, sand or dust if entered through open windows), 홍수(Flood), 등으로 인한 손실은 제외조항(Exclusions and Limitations)에 포함되어 있어서 보험보상을 받을 수가 없다. 특히, 홍수로 인한 손실은 연방정부가 보증하는 홍수보험이 따로 없는 한 아무런 보상을 받을 수가 없다.
기본 홍수보험 증서(Standard Flood Insurance Policy = SFIP)에 쓰인 홍수의 정의는 “A General and temporary condition of partial or complete inundation of normally dry land areas from overflow of inland or tidal waters or from the unusual and rapid accumulation or runoff of surface waters from any source. 홍수란 강물이나 바닷물이 범람하거나, 또는 어떤 근원지로부터든지 흘러나온 물 더미가 갑자기 폭주하여 땅위를 휩쓸고 몰아쳐서, 평시에 마른땅이 부분적 또는 전체적으로 물에 잠긴 상태를 말한다.”
여기서 주목할 대목은 ‘어떤 근원지로부터든지(from any source)'라는 대목이다. 홍수는 강물이나 바닷물의 범람 뿐 아니라, 상수도의 파열로 인한 물, 홍수가 원인이 되어 하수도의 물이 거꾸로 올라온 물, 갑작스러운 호우로 일시적인 물의 적체현상 등도 포함한다는 뜻이 된다. 따라서 홍수범람지역(Flood Prone Zone)에 사는 사람뿐만 아니라, 홍수를 전혀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되는 지역에 사는 사람들도 홍수보험이 필요하다는 말이 된다. 홍수로 인한 물은 주택보험이나 건물보험이 물어주지 않는, 별도로 홍수보험을 들어야만 그로 인한 손실을 보상받을 수 있는, 위험요소이다.
연방정부 비상관리 기구(FEMA = Federal Emergency Management Agency)는 주택 및 사업체 소유자들에게 허리케인과 열대성 폭풍우와 관련된 위험에 대비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개인, 가정, 사업체들은 재난이 닥쳤을 때 소통방법, 필수불가결한 품목, 등에 대해 준비하고 계획을 세우기를 독려하고 있다. 재난 대비책은 www.ready.gov/hurricanes 에 자세히 소개되어있는데, 이 웹싸이트에 의하면 대서양 허리케인 씨즌은 6월부터 11월까지인데, 8월 중순에서 10월 하순까지 극성을 부리는 시기라 하고, 동태평양 허리케인은 5월 15일부터 11월 30일까지라 한다. 그렇다면 사실 5월부터 11월까지 일 년 중 8개월간 긴장을 하고 있어야 한다는 이야기다.
부동산 소유자들은 홍수보험을 포함하여 자기들이 들고 있는 보험을 보험인들과 함께 검토하고, 폭풍우에 대한 적절한 보험이 있는지 확인해보는 것이 바람직하다. 일반적으로 홍수보험은 보험가입 후 효력이 발생하기까지 30일의 대기기간이 있으므로 홍수보험을 들어야 할 적절한 시기는 바로 오늘이다. 허리케인 씨즌이 다가오고 있고, 홍수의 위험은 누구에게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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