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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iday, June 20, 2014

생명보험의 현금 가치를 비상금으로 쓴다

재산에 대한 보험이 화재(Fire)와 상해(Casualty)라고 하는 손실의 원인(Causes of Loss=Perils)에 대해서 보험을 드는 것처럼, 건강보험은 건강의 상실이라는 손실의 원인에 대해서, 은퇴연금은 노화라고 하는 필연적인 손실의 원인에 대해서 보험을 드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생명보험은 필연적이지만 또한 예기치 않은 죽음이라는 손실의 원인에 대해서 보험을 드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생명보험은 죽음과 함께 소멸되는 각 개인이 그가 속한 가정에 대해서 지닌 금전적 가치를 부분적 또는 전체적으로 보상해주는 유일한 수단이다. 생명보험은 가입자의 죽음과 동시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일생동안 저축할 수 없는 액수의 현금을 즉각 창출한다. 이처럼 생명보험은 가장 필요한 바로 그 때 현금을 즉시 창출하므로, 다른 어떤 형태의 자산보다도 융통성이 큰 자산이다. 또한 대부분의 경우에 보험료는 소득세를 내고 남은 돈(After Tax Dollar=Net Income)으로 지불하기 때문에 그로 인한 열매라고 볼 수 있는 생명보험금(Life Insurance Proceeds)은 소득세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또한 생명보험은 자산으로서 융통성과 영구적 생명보험의 저축성은 우리들의 여러 가지 재정적 목적이나 목표의 달성을 보장하거나 보완하는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다.
충분한 액수의 생명보험은, 특히 저축성 생명보험은, 다목적 용도로 쓰일 수 있다. 자녀들을 양육하는 기간에는 가족의 생계비를 보장하는 수단으로, 자녀들의 고등 교육비를 보장하는 수단으로 쓰일 수 있고, 특히 저축성 생명보험은 거기에 축적되는 현금가치(Cash Value)를 조만간 닥치게 될 노년기의 생활을 보조하는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때때로 뜻밖에 필요하게 되는 비상금(Emergency Fund)으로도 쓸 수도 있다.
어떻게 그 것이 가능한가?... 그것은 저축성 생명보험에 축적된 현금은 그 보험을 취소하고 찾아 쓸 수도 있고, 그 보험은 그대로 두고 현금가치의 부분 또는 전체를 융자(Loan)하거나 인출(Withdrawal)할 수가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현금 가치를 융자가치(Loan Value) 또는 인출가치(Withdrawal Value)라고 부르기도 한다.
저축성 생명보험 가운데 금융시장(Money Market)의 금리와 연결된 생명보험(Universal Life)과 상호금융(Mutual Funds)의 투자변동가치와 연결된 생명보험(Variable Life)에 쌓인 현금 가치는 융자하거나 인출하거나 둘 중의 한 가지를 할 수 있고, 평생생명보험(Whole Life)에 쌓인 현금 가치는 융자를 하거나 보험을 취소(Cash Surrender)하여 찾아 쓰거나 할 수 있다. 현금가치의 인출은 벌게 될 이자를 감소시키거나 투자할 자금을 축소하기 때문에 현금가치의 축적속도를 줄이고, 따라서 앞으로 더 많은 불입금을 납부해야할 상황이 닥치게 될 소지를 발생시킨다. 그러므로 보험의 효력을 안전하게 유지하기 위해서는 비상시에 인출하여 쓴 액수는 재정상황이 호전될 때 또다시 닥치게 될 지도 모르는 비상시를 위해서 다시 갚아 넣는 것이 바람직하다.
융자하여 쓴 경우에는 융자한 금액에 대해서 소정의 이자를 물어야 한다. 이자를 제때에 물지 않으면, 이자가 원금으로 가산되어 누적된다. 여하 간에 이자를 물더라도, 비상시에 쓸 수 있는 비상금이 항상 준비되어있다는 사실은 저축성 생명보험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위안이 될 것이다.
Moses S. Kim 김성준
Hope Agency Inc 희망보험 since 19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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