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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iday, June 27, 2014

생명보험으로 장례비를 지불한다

재산에 대한 보험이 화재(Fire)와 상해(Casualty)라고 하는 손실의 원인(Causes of Loss=Perils)에 대해서 보험을 드는 것처럼, 건강보험은 건강의 상실이라는 손실의 원인에 대해서, 은퇴연금은 노화라고 하는 필연적인 손실의 원인에 대해서 보험을 드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생명보험은 필연적이지만 또한 예기치 않은 죽음이라는 손실의 원인에 대해서 보험을 드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생명보험은 죽음과 함께 소멸되는 각 개인이 그가 속한 가정에 대해서 지닌 금전적 가치를 부분적 또는 전체적으로 보상해주는 유일한 수단이다. 생명보험은 가입자의 죽음과 동시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일생동안 저축할 수 없는 액수의 현금을 즉각 창출한다. 이처럼 생명보험은 가장 필요한 바로 그 때 현금을 즉시 창출하므로, 다른 어떤 형태의 자산보다도 융통성이 큰 자산이다. 또한 대부분의 경우에 보험료는 소득세를 내고 남은 돈(After Tax Dollar=Net Income)으로 지불하기 때문에 그 열매라고 볼 수 있는 생명보험금(Life Insurance Proceeds)은 소득세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또한 생명보험은 자산으로서 융통성과 영구적 생명보험의 저축성은 우리들의 여러 가지 재정적 목적이나 목표의 달성을 보장하거나 보완하는 수단으로 활용된다.
충분한 액수의 생명보험은 다목적으로 사용된다. 즉, 자녀들을 양육하는 기간에는 가족의 생계비를 보장하는 수단으로, 자녀들의 고등 교육비를 보장하는 수단으로, 특히 저축성 생명보험은 거기에 축적되는 현금가치(Cash Value)를 조만간 닥치게 될 노년기의 생활을 보조하는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때때로 뜻밖에 필요하게 되는 비상금(Emergency Fund)으로 쓸 수도 있다. 이밖에도 생명보험은 인생의 종점에서 맞이하게 되는 자기 자신의 장례비를 마련하는 수단으로 사용될 수 있다. 물론 장례비는 가족의 생계비나, 자녀들의 고등교육비나, 노년기의 생활보조금처럼 많은 비용이 요구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별로 걱정할 일이 아닌 것처럼 생각되기도 하는데, 그래도 막상 그런 일이 닥치게 되면, 유가족들이 추렴해야 할 부담이 적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사람이 자기 자신의 종말을 준비한다는 것은 신학적인 문제이기도 하지만, 현실적으로 재정적인 문제가 따르는 것을 부인할 수는 없을 것이다. 지난 한 세대가 지나는 동안 먼저 세상을 떠난 여러 분들의 장례를 지켜본 경험으로 각자가 가져야 할 최소한도의 생명보험은 장례비를 보장하는 수단으로서 생명보험이 아닌가 한다. 장례비를 목적으로 하는 생명보험은 기한 생명보험(Term Life)보다는 저축성 생명보험 가운데 평생보험(Whole Life)이 가장 바람직하다. 요즈음 평생보험은 인간이 120살까지 산다는 가정아래 설계된 생명보험이기 때문에 오래 오래 사는 사람도 계속 보험을 유지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생명보험의 액수는 10,000불, 20,000불, 30,000불, 등등 자기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액수를 선택하여 가입이 가능하다. 이미 이런 정도의 생명보험을 가진 분은 다행이지만, 아직도 자신의 장례비를 갚아줄 생명보험이 없는 분들 가운데 신체검사를 통과할 수 없는 건강상태에 있는 사람도 일정한 액수(25000불)까지 신체검사 없이 무조건 가입할 수 있는 생명보험(Senior Protector, Guaranteed Issue Life Insurance, 등으로 불림)이 있다.
Moses S. Kim 김성준
Hope Agency Inc 희망보험 since 1982
Personal & Business Insurance 개인 및 사업체 보험 상담 및 설계
150-21 34th Avenue
Flushing NY 11354-3855
Insurance Producers: Julius, William, Agatha, Moses, serving NY NJ CT

Friday, June 20, 2014

생명보험의 현금 가치를 비상금으로 쓴다

재산에 대한 보험이 화재(Fire)와 상해(Casualty)라고 하는 손실의 원인(Causes of Loss=Perils)에 대해서 보험을 드는 것처럼, 건강보험은 건강의 상실이라는 손실의 원인에 대해서, 은퇴연금은 노화라고 하는 필연적인 손실의 원인에 대해서 보험을 드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생명보험은 필연적이지만 또한 예기치 않은 죽음이라는 손실의 원인에 대해서 보험을 드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생명보험은 죽음과 함께 소멸되는 각 개인이 그가 속한 가정에 대해서 지닌 금전적 가치를 부분적 또는 전체적으로 보상해주는 유일한 수단이다. 생명보험은 가입자의 죽음과 동시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일생동안 저축할 수 없는 액수의 현금을 즉각 창출한다. 이처럼 생명보험은 가장 필요한 바로 그 때 현금을 즉시 창출하므로, 다른 어떤 형태의 자산보다도 융통성이 큰 자산이다. 또한 대부분의 경우에 보험료는 소득세를 내고 남은 돈(After Tax Dollar=Net Income)으로 지불하기 때문에 그로 인한 열매라고 볼 수 있는 생명보험금(Life Insurance Proceeds)은 소득세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또한 생명보험은 자산으로서 융통성과 영구적 생명보험의 저축성은 우리들의 여러 가지 재정적 목적이나 목표의 달성을 보장하거나 보완하는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다.
충분한 액수의 생명보험은, 특히 저축성 생명보험은, 다목적 용도로 쓰일 수 있다. 자녀들을 양육하는 기간에는 가족의 생계비를 보장하는 수단으로, 자녀들의 고등 교육비를 보장하는 수단으로 쓰일 수 있고, 특히 저축성 생명보험은 거기에 축적되는 현금가치(Cash Value)를 조만간 닥치게 될 노년기의 생활을 보조하는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때때로 뜻밖에 필요하게 되는 비상금(Emergency Fund)으로도 쓸 수도 있다.
어떻게 그 것이 가능한가?... 그것은 저축성 생명보험에 축적된 현금은 그 보험을 취소하고 찾아 쓸 수도 있고, 그 보험은 그대로 두고 현금가치의 부분 또는 전체를 융자(Loan)하거나 인출(Withdrawal)할 수가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현금 가치를 융자가치(Loan Value) 또는 인출가치(Withdrawal Value)라고 부르기도 한다.
저축성 생명보험 가운데 금융시장(Money Market)의 금리와 연결된 생명보험(Universal Life)과 상호금융(Mutual Funds)의 투자변동가치와 연결된 생명보험(Variable Life)에 쌓인 현금 가치는 융자하거나 인출하거나 둘 중의 한 가지를 할 수 있고, 평생생명보험(Whole Life)에 쌓인 현금 가치는 융자를 하거나 보험을 취소(Cash Surrender)하여 찾아 쓰거나 할 수 있다. 현금가치의 인출은 벌게 될 이자를 감소시키거나 투자할 자금을 축소하기 때문에 현금가치의 축적속도를 줄이고, 따라서 앞으로 더 많은 불입금을 납부해야할 상황이 닥치게 될 소지를 발생시킨다. 그러므로 보험의 효력을 안전하게 유지하기 위해서는 비상시에 인출하여 쓴 액수는 재정상황이 호전될 때 또다시 닥치게 될 지도 모르는 비상시를 위해서 다시 갚아 넣는 것이 바람직하다.
융자하여 쓴 경우에는 융자한 금액에 대해서 소정의 이자를 물어야 한다. 이자를 제때에 물지 않으면, 이자가 원금으로 가산되어 누적된다. 여하 간에 이자를 물더라도, 비상시에 쓸 수 있는 비상금이 항상 준비되어있다는 사실은 저축성 생명보험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위안이 될 것이다.
Moses S. Kim 김성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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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iday, June 13, 2014

생명보험이 자녀들의 고등교육기금을 마련해준다

재산에 대한 보험이 화재(Fire)와 상해(Casualty)라고 하는 손실의 원인(Causes of Loss=Perils)에 대해서 보험을 드는 것처럼, 건강보험은 건강의 상실이라는 손실의 원인에 대해서, 은퇴연금은 노화라고 하는 필연적인 손실의 원인에 대해서 보험을 드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생명보험은 필연적이지만 또한 예기치 않은 죽음이라는 손실의 원인에 대해서 보험을 드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생명보험은 죽음과 함께 소멸되는 각 개인이 그가 속한 가정에 대해서 지닌 금전적 가치를 부분적 또는 전체적으로 보상해주는 유일한 수단이다. 생명보험은 가입자의 죽음과 동시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일생동안 저축할 수 없는 액수의 현금을 즉각 창출한다. 이처럼 생명보험은 가장 필요한 바로 그 때 현금을 즉시 창출하므로, 다른 어떤 형태의 자산보다도 융통성이 큰 자산이다. 또한 대부분의 경우에 보험료는 소득세를 내고 남은 돈(After Tax Dollar=Net Income)으로 지불하기 때문에 그로 인한 열매라고 볼 수 있는 생명보험금(Life Insurance Proceeds)은 소득세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또한 생명보험은 자산으로서 융통성과 영구적 생명보험의 저축성은 우리들의 여러 가지 재정적 목적이나 목표의 달성을 보장하거나 보완하는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다.
각 개인의 여러 가지 재정적 목표가운데, 자녀를 거느린 가장의 으뜸가는 목표는 부모가 자녀들의 성장기 동안 지게 되는 생계비의 보장이고, 다음으로 고등교육을 위한 기금의 마련이라고 말할 수 있다. 자녀들의 교육 때문에 미국에 이민 왔다고 말하는 부모들의 이야기를 흔히 듣는다. 자녀들의 삶을 향상시켜주는 여러 가지 요소 가운데 고등교육이 차지하는 비중이 크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는 것도 무리는 아니라고 생각되는데, 그렇다면, 생명보험이 어떻게 교육기금을 마련해줄 수 있다는 것일까?....
교육기금의 마련은 결국 자녀들이 대학에 진학할 때 필요하게 될 학비를 미리 산출하여, 그 액수를 체계적으로 저축하는 것(Systematic Accumulation of Cash)을 의미하는데, 체계적 저축방법은 금융시장(Money Market)에 적금가입, 상호금융(Mutual Funds)이나 주식(Stocks)에 적금투자, 채권(Bonds)구매, 저축성 생명보험에 가입, 등 여러 가지 방법이 있다. 어떠한 저축계획(Accumulation Plan)도 생명보험의 보완이 따르지 않으면, 완전한 계획이 될 수 없다. 왜냐하면, 기금의 축적기간 동안에 불입금을 납부하는 사람이 사망할 경우에, 즉 기금이 조성되기 전에 불입자가 사망할 경우에 교육기금의 마련은 중도에 실패로 돌아가기 때문이다. 따라서 불입자의 생명보험이 목표액수 만큼 들어있어야 교육기금의 마련이 보장되는 것이다.
흔히 어린이 생명보험(Children's Life Insurance)을 들고서, 교육보험을 들었다고 말하는 부모들을 대하는데, 이것은 매우 잘못된 것이다. 자녀들의 생명에 보험을 드는 것은 그 나름대로 의미가 있겠지만, 교육기금의 마련을 목적으로 드는 생명보험이라면, 자녀들의 양육을 떠맡고 있는 부모들의 생명에 보험을 드는 것이 합리적이다. 왜냐하면, 자녀들이 성장하기 전에 그들의 양육을 책임지고 있는 부모들이 예기치 않은 때에 사망하게 되면, 부모들이 들어둔 생명보험의 열매(Life Insurance Proceeds)로 그들이 혜택을 보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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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iday, June 6, 2014

생명보험이 가족의 생계비를 보장해준다

재산에 대한 보험이 화재(Fire)와 상해(Casualty)라고 하는 손실의 원인(Causes of Loss=Perils) 에 대해서 보험을 드는 것처럼, 건강보험은 건강의 상실이라는 손실의 원인에 대해서, 은퇴연금은 노화라고 하는 필연적인 손실의 원인에 대해서 보험을 드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생명보험은 필연적이지만 또한 예기치 않은 죽음이라는 손실의 원인에 대해서 보험을 드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생명보험은 죽음과 함께 소멸되는 각 개인이 그가 속한 가정에 대해서 지닌 금전적 가치를 부분적 또는 전체적으로 보상해주는 유일한 수단이다. 생명보험은 가입자의 죽음과 동시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일생동안 저축할 수 없는 액수의 현금을 즉각 창출한다. 이처럼 생명보험은 가장 필요한 바로 그 때 현금을 즉시 창출하므로, 다른 어떤 형태의 자산보다도 융통성이 큰 자산이라고 말할 수 있다. 또한 대부분의 경우에 보험료는 소득세를 내고 남은 돈(After Tax Dollar= Net Income)으로 지불하기 때문에 그로 인한 열매라고 볼 수 있는 생명보험금(Life Insurance Proceeds)은 소득세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또한 생명보험은 자산으로서 융통성과 영구적 생명보험의 저축성은 우리들의 여러 가지 재정적 목적이나 목표의 달성을 보장하거나 보완하는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다.
각 개인의 여러 가지 재정적 목적 또는 목표가운데 가장 첫째가는 것은 자녀를 거느린 가정의 가장으로서 부모가 자녀들의 성장기동안 지게 되는 생계비의 보장이라고 말할 수 있다. 우리 주위에 어린 자녀들을 뒤에 남겨두고 뜻하지 않은 때에 세상을 떠나는 부모들이 간혹 있는 것을 본다. 이런 때, 부모를 잃은 슬픔도 감당하기 어려운데, 남겨둔 재산도 없다면 그 자녀들은 더욱 절망적인 성장기를 보낼 것이 명약관화하다. 따라서 자녀를 거느린 부모들은 무엇보다도 먼저 가족의 생계비를 보장해줄 충분한 생명보험을 드는 것이 바람직하다.
가족의 생계비를 보장해줄 충분한 생명보험은 각자의 수입, 자녀수, 자녀들의 나이, 재정적으로 돌봐주어야 할 기간, 등을 종합하여 측정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가족의 연 수입(Annual Income)이 50,000불이라고 가정하고, 앞으로 10년간의 생계비를 보장하고자 한다면, 충분한 생명보험의 액수는 500,000불이 될 것이다. 이것은 지극히 단순한 계산법에 불과하다. 자녀수가 많으면 그만큼 생명보험이 더 필요할 것이다. 자녀들의 나이가 어리면 어릴수록 그만큼 더 긴 기간을 양육해야 하므로 그만큼 많은 생명보험이 필요할 것이다. 비록 현재 수입은 제한되어있지만, 앞으로 수입이 늘어날 전망이라면, 향상된 생활수준을 유지할 수 있을 만큼 더 많은 생명보험을 들고 싶은 경우도 있을 것이다. 들어야 할 생명보험의 액수는 많은데, 보험료 지불능력이 제한된 경우도 있을 것이다. 이러한 경우는 저축성 생명보험보다는 기한 생명보험(Term Life)이 해결책이 될 것이다.
부모가 모두 일을 하는 경우에는 두 사람가운데 한 사람이 없어도 생계에 타격을 받을 것이므로, 부모 두 사람이 모두 각각 생명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집에서 가사만 돌보는 여자의 경우에도, 그 여자가 하는 일을 임금으로 계산하면 밖에 나가서 일하는 남자가 벌어오는 급료에 못지않은 액수가 된다는 통계가 있는 것을 보면, 비록 가사만 돌보는 주부들일지라도 생명보험에 들어야 할 재정적 가치가 상당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Moses S. Kim 김성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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