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요일까지 극성을 부릴 이 강력한 봄 폭풍시스템이 처음 이틀간 6개주에 걸쳐 29명의 생명을 앗아갔다. 일련의 토네이도가 휩쓸고 지나가는 길목에 거주하는 사람들은 복도와 지하실, 움푹 파인 구덩이에 피신하기에 급급하였다. 지붕이 날아가고, 자동차가 뒤집히고, 벽돌과 유리가 산탄처럼 사방에 흩어져서, 전쟁터를 방불하고 있다.
적도 근처 남쪽에서 올라오는 열대성 폭풍우 허리케인과 달리 토네이도(Tornado) 또는 회오리바람(Twister)은 무서운 파괴력을 지닌 선풍으로 광활한 미국 땅의 중심부인 중서부(Midwest) 내륙지방, 특히 미시시피 강 유역에서 4-6월 사이에 발생하여 요즈음 목격하는 바와 같이 많은 인명과 재산에 피해를 가져오곤 하는 강력한 폭풍우를 수반하는 자연재해의 일종이다. 자연재해 또는 천재지변은 보험에서 '하느님의 행위'라 부르기도 한다. 허리케인, 폭풍우, 천둥번개, 회오리바람, 지진, 홍수, 쓰나미, 등은 우리 인간의 의지와 무관하게 발생하여 인간의 노력을 무력화하는 하느님의 행위(Act of God)다.
이런 회오리바람으로 우리가 소유하는 건물이나 주택이 피해를 입게 되면, 우리가 들고 있는 재산에 관한 보험이 무슨 소용이 있는지 알아보자.
상업용 건물을 보험에 들 때 사용하는 상용재산보험(Commercial Property Form)은 기본형(Basic Form), 중간형(Broad Form), 특별형(Special Form), 등 세 가지 등급이 있는데, 이 가운데 흔히 쓰이는 기본형이 물어주는 손실의 원인(Causes of Loss= Perils)은 화재(Fire), 번개(Lightning), 폭발(Explosion), 폭풍우(Windstorm or Hail), 연기(Smoke), 비행기 또는 차량(Aircraft or Vehicles), 폭동(Riot or Civil Commotion), 만행(Vandalism), 소화분수장치 누출(Sprinkler Leakage), 공동화한 지반의 무너짐(Sinkhole Collapse), 화산활동(Volcanic Action), 등 11가지로서 회오리바람은 네 번째 폭풍우에 속하는 물어주는 위험요소(Perils=Causes of Loss)로서 기본형 이상의 보험약관을 가진 보험가입자는 그로 인한 손실을 자기 보험에서 보상을 받게 된다.
주인이 거주하는 주택을 보험에 들 때 사용하는 주택보험(Homeowners Policy)은 기본형(Basic Form=HO-1), 중간형(Broad Form=HO-2), 특별형(Special Form=HO-3), 등 세 가지 등급이 있는데, 우리가 흔히 들고 있는 중간형이 물어주는 위험요소는 화재 또는 번개(Fire or Lightning), 폭풍우(Windstorm or Hail), 폭발(Explosion), 폭동(Riot or Civil Commotion), 비행기(Aircraft), 차량(Vehicles), 연기(Sudden and Accidental Damage from Smoke), 만행(Vandalism and Malicious Mischief), 유리 깨짐(Glass Breakage), 도난(Theft), 낙하 물(Falling Objects), 눈의 무게(Weight of Ice, Snow or Sleet), 붕괴(Collapse of a Building or Any Part of a Building), 파이프 파열(Sudden and Accidental Tearing Apart, Burning or Bulging), 액체의 방출(Accidental Discharge or Overflow of Liquids or Steam), 동결(Freezing of a plumbing, heating or air-conditioning system or domestic appliance), 정전기(Sudden and Accidental Damage from Artificially Generated Electrical Currents), 등 17가지로서 폭풍우에 속하는 회오리바람은 주택보험에서도 물어주는 손실의 원인 가운데 두 번째 열거되어 있어 그로 인한 손실은 당연히 자기가 들고 있는 주택보험으로부터 보상을 받게 된다.
그러나 폭풍우가 초래한 홍수로 인한 손실은 일반 재산보험(Property Insurance)에서는 제외되기 때문에 홍수보험(Flood Insurance)을 별도로 들어야 보험보상을 받을 수 있다. 보통 우리가 들고 있는 재산보험은 흔히 화재보험(Fire Insurance)으로 불리고 있어서, 소방차의 사이렌 소리와 훨훨 타오르는 불길을 연상하지만, 실은 이렇게 많은 위험요소에 대해서 보험을 들고 있는 셈이다.
Moses S. Kim 김성준
Hope Agency Inc 희망보험 since 19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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