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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iday, May 16, 2014

생명보험으로 노년기 생활비를 보조할 수 있다

재산에 대한 보험이 화재(Fire)와 상해(Casualty)라고 하는 손실의 원인(Causes of Loss=Perils)에 대해서 보험을 드는 것처럼, 건강보험은 건강의 상실이라는 손실의 원인에 대해서, 생명보험은 필연적이지만 또한 예기치 않은 죽음이라는 손실의 원인에 대해서, 은퇴계획 또는 은퇴연금은 노화라고 하는 필연적인 손실의 원인에 대해서 보험을 드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노년기의 생활기금(Retirement Income Fund)은 노화(Aging)라고 하는 필연적 손실의 원인(Causes of Loss= Perils)때문에 노동력이 퇴화되는 노년기에 쓰기 위해서 한창 일할 젊은 시절에 번 수입의 일부를 체계적으로 축적하는 것을 의미한다. 노년기의 생활비를 축적하는 수단은 개인적으로 가질 수 있는 IRA(Individual Retirement Account), 회사의 직원으로서 가질 수 있는 연금계획(Pension Plan, 401K, 등), 자영업자로서 가질 수 있는 Keogh Plan, SEP, 등 여러 가지가 있으며, 세제상 특정한 혜택이 있는 것(Qualified Plan)과 없는 것(Non-Qualified Plan)으로 구분된다.
요즈음은 인간의 평균수명이 길어진 관계로 과거에는 오래 살았다고 생각되었던 나이 환갑이 되어도 잔치를 벌이기가 쑥스러운 시대가 되었다. 그래서 불과 한 세대(30년)전만 하더라도 은퇴이후 15년 정도 쓸 수 있는 기금을 마련하면 된다고 생각했는데, 요즈음은 30년 정도를 쓸 수 있는 기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은퇴이후 인간이 살 수 있는 기대수명(Life Expectancy)이 그만큼 길어진 때문이다. 따라서 젊었을 때 부지런히 벌고, 옛날보다 2배 내지 3배를 저축해야 늙어서 일할 수 없을 때 노년기를 안락하게 살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온다. 기대수명의 연장은 미국인들의 생명보험가운데 평생보험(Whole Life)의 만기(Maturity)가 100세에서 120세로 바뀐 사실에서도 확인된다.
충분한 액수의 생명보험은, 특히 저축성 생명보험은, 다목적 용도로 쓰일 수 있다. 자녀들이 성장하는 시기에는 가족의 생계비를 보장하는 수단으로, 자녀들의 고등 교육비를 보장하는 수단으로 쓰일 수 있고, 특히 저축성 생명보험은 거기에 축적되는 현금가치(Cash Value)를 미구에 닥치게 될 노년기의 생활비를 보조하는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다. 저축성 생명보험은 자녀들의 양육기간에는 예기치 않은 조기사망(Unexpected Premature Death)으로 인하여 닥칠지 모르는 불확실성에 대비하고, 이러한 시기를 무난히 넘긴 후 노년기에 다다르면, 거기에 축적된 현금 가치를 꺼내서 노년기의 생활비로 쓸 수 있게 된다는 이야기다.
그러나 생명보험은 그 크기가 노년기 생활기금을 충분히 축적할 만큼 큰 계약서(Life Insurance Policy)가 아니면 부차적 수단(Subsidiary Means)으로 머물 수밖에 없다. 따라서 각자 처한 상황에 따라서 세제상 혜택이 있는 IRA, 401K, KEOGH, SEP, 등과 같은 플랜을 먼저 세우는 것이 바람직하다. 노동으로 번 수입(Earned Income)이 있는 사람은 누구든지 손쉽게 시작할 수 있는 개인은퇴구좌(Individual Retirement Account=IRA)는 50세 미만은 1인당 1년에 5500불 범위 내에서, 50세 이상은 6500불 범위 내에서 각자 하고 싶은 액수만큼 적립할 수 있다. 이 개인 은퇴구좌는 사회보장제도(Social Security Systems)의 은퇴혜택(Retirement Benefits)을 개인적으로 보완하도록 장려하는 데 목적이 있다. 따라서 여기에 적립하는 액수는 수입세의 공제(Federal Income Tax Deduction) 또는 적립기간동안 생기는 이익금에 대한 수입세납부를 연기(Tax Deferral)해주는 세제상 혜택이 있다.
이 개인 은퇴구좌는 전통적 구좌(Traditional IRA)와 로스 구좌(Roth IRA) 두 가지가 있는데, 전자는 적립액수를 매년 수입에서 공제(세금 절약)하고 60세 이후 찾아 쓸 때 원금을 제외하고 적립기간동안 불어난 액수(Gain)를 수입에 포함하여 수입세를 내게 된다. 후자는 적립액수를 매년 수입에서 공제하지 않는 대신 60세 이후 찾아 쓸 때 원금은 물론이고 불어난 액수도 수입세를 내지 않고 찾아 쓸 수 있다. 어느 것이 더 유리한가는 각자 수입의 많고 적음 그리고 개인적 선호에 달려 있다 할 것이다. 여하 간에 중요한 사실은 오늘 계획을 세운 사람과 세우지 못한 사람의 차이는 노년기에 드러나게 된다는 사실이다.
Moses S. Kim 김성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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