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보험은 죽음과 함께 소멸되는 각 개인이 그가 속한 가정에 대해서 지닌 금전적 가치를 부분적 또는 전체적으로 보상해주는 유일한 수단이다. 생명보험은 가입자의 죽음과 동시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일생동안 저축할 수 없는 액수의 현금을 즉각 창출한다. 이처럼 생명보험은 가장 필요한 바로 그 때 현금을 즉시 창출하므로, 다른 어떤 형태의 자산보다도 유동성이 큰 자산이다. 또한 대부분의 경우에 보험료는 소득세를 내고 남은 돈(After Tax Dollar=Net Income)으로 지불하기 때문에 그로 인한 열매라고 볼 수 있는 생명보험금(Life Insurance Proceeds)은 소득세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또한 생명보험은 자산으로서 유동성과 영구적 생명보험의 저축성은 우리들의 여러 가지 재정적 목적이나 목표의 달성을 보장하거나 보완하는 수단으로 활용된다.
충분한 액수의 생명보험은 자녀들을 양육하는 기간에는 가족의 생계비(Family Income)를 보장하는 수단으로, 자녀들의 고등교육비(Accumulation of Educational Fund)를 보장하는 수단으로, 특히 저축성 생명보험은 거기에 축적되는 현금가치(Cash Value)를 조만간 닥치게 될 노년기의 생활비를 보조(Supplemental Retirement Income)하는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때때로 필요하게 되는 비상금(Emergency Fund)으로 쓸 수도 있다. 이 밖에도 생명보험은 인생의 종점에서 맞이하게 되는 자기 자신의 장례비를 마련하는 수단으로 사용될 수 있다.
생명보험은 가족의 생계비 또는 자녀들의 고등 교육비처럼 가족에 대한 사랑의 메시지를 담는 그릇(Vehicle)이 될 수도 있지만, 자선단체나 종교단체 가운데 자기가 평소에 귀하게 여기는 가치를 실현하는 기구가 있다면, 그 기구의 운영과 발전을 위해서 바치는 헌금으로 사용될 수 있다. 여러 가지 고상한 목적을 위해서 창의적으로 활용될 수 있는 것이 생명보험인 것이다. 자선단체, 종교단체, 등 비영리단체에 바치는 헌금은 소득세 공제 대상이기 때문에 그런 목적으로 든 생명보험의 보험료는 교회나 비영리단체에 바치는 헌금과 마찬가지로 소득세 공제를 받게 된다.
자선 헌금(Charitable Bequest)을 목적으로 든 생명보험의 수혜자(Beneficiary)는 보험가입자(Insured)가 지정하는 비영리단체가 된다. 자기가 가진 전 재산을 자기가 사랑하는 자식들에게 남겨주기를 원하는 경우나, 학교, 자선단체, 종교단체, 등 비영리단체에 헌납하는 경우나, 모두 계획(Planning)이 필요하다. 자식들에게 남겨주기를 원하는 경우에는 재산상속계획(Estate Planning), 유서의 작성(Will), 상속세 지불을 보장하는 생명보험의 가입, 등이 필요하다. 비영리단체에 헌납하는 경우에는 단순한 유서의 작성이 필요하다. 자기가 원하는 비영리단체에 자기가 가진 재산의 일부 또는 전부를 헌납할 수도 있지만, 생명보험을 들어서 그 것을 비영리단체에 위탁할 수도 있다. 이런 경우에 그 비영리단체는 위탁한 보험증서(Life Insurance Policy)의 주인(Owner)이며 수혜자(Beneficiary)가 된다. 보험가입자가 사망하면, 그 열매(생명보험금, Life Insurance Proceeds)는 고스란히 그 비영리단체에 귀속된다.
Moses S. Kim 김성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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