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일보 기사

중앙일보 기사
3000여 고객 다진 신뢰

Friday, May 30, 2014

생명보험이 모기지를 갚아준다(Mortgage Payoff)

재산에 대한 보험이 화재(Fire)와 상해(Casualty)라고 하는 손실의 원인(Causes of Loss=Perils)에 대해서 보험을 드는 것처럼, 건강보험은 건강의 상실이라는 손실의 원인에 대해서, 은퇴연금은 노화라고 하는 필연적인 손실의 원인에 대해서 보험을 드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생명보험은 필연적이지만 또한 예기치 않은 죽음이라는 손실의 원인에 대해서 보험을 드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생명보험은 죽음과 함께 소멸되는 각 개인이 그가 속한 가정에 대해서 지닌 금전적 가치를 부분적 또는 전체적으로 보상해주는 유일한 수단이다. 생명보험은 가입자의 죽음과 동시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일생동안 저축할 수 없는 액수의 현금을 즉각 창출한다. 이처럼 생명보험은 가장 필요한 바로 그 때 현금을 즉시 창출하므로, 다른 어떤 형태의 자산보다도 유동성(Liquidity)이 큰 자산이다. 또한 대부분의 경우에 보험료는 소득세를 내고 남은 돈(After Tax Dollar=Net Income)으로 지불하기 때문에 그로 인한 열매라고 볼 수 있는 생명보험금(Life Insurance Proceeds)은 소득세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또한 생명보험은 자산으로서 유동성과 영구적 생명보험의 저축성은 우리들의 여러 가지 재정적 목적이나 목표의 달성을 보장하거나 보완하는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다.
충분한 액수의 생명보험은, 특히 저축성 생명보험은, 다목적 용도로 쓰일 수 있다. 자녀들을 양육하는 기간에는 가족의 생계비를 보장하는 수단으로, 자녀들의 고등 교육비를 보장하는 수단으로 쓰일 수 있고, 특히 저축성 생명보험은 거기에 축적되는 현금가치(Cash Value)를 조만간 닥치게 될 노년기의 생활을 보조하는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때때로 뜻밖에 필요하게 되는 비상금(Emergency Fund)으로도 쓸 수도 있다. 또한 생명보험은 주택 소유자들의 모기지를 갚는데 쓸 수도 있다.
자기가 거주할 주택을 마련한다는 것은 아메리칸 드림의 첫 걸음이다. 미국에서 집은 자가용 자동차 다음가는 우선순위로 대개는 은행(Mortgagee)으로 부터 15년 내지 30년 상환의 장기(Long Term) 주택융자(Home Mortgage)로 사기 때문에 융자한 사람(Mortgagor)이 융자액을 다 갚기 전에 사망하는 경우를 대비하여 생명보험을 드는 것은 매우 현명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이러한 주택융자는 시일이 경과함에 따라 차츰 줄어들기 때문에 과거에는 차츰 줄어드는 기한생명보험(Decreasing Mortgage Term Life Insurance)를 사용했으나, 요즈음은 모기지가 끝날 때까지 일률적인 기한생명보험(Level Term Life Insurance) 또는 시일이 경과함에 따라 현금가치(Cash Value)가 축적되는 평생생명보험(Whole Life)을 사용하기도 한다. 주택 소유자의 사망 시 융자 잔액을 일시에 갚아줄 생명보험으로서 최소의 비용을 생각하는 사람은 기한생명보험을 드는 것이 좋을 것이다. 그러나 캐슈 플로우(Cash Flow)가 여유 있는 사람은 사망 시는 융자 잔액을 일시에 갚아줄 뿐 아니라 다행이도 오래 살게 될 때는 융자 잔액과 평생생명보험에 쌓인 현금가치가 일치하게 되는 미래의 어느 시점에서 만기일을 앞당겨 융자를 청산할 수도 있는 평생생명보험을 드는 것이 바람직하다.
평생생명보험은 어느 특정한 한 가지 목적을 위해서만 쓰이는 것이 아니라 인생을 살아가는데 닥치게 될 여러 가지 상황(생계비, 고등교육비, 비상금, 장례비, 노년기 생계비, 모기지 청산, 등등) 에 따라 쓰일 수 있기 때문에 현금가치도 없고 일정한 기한이 지나면 끝나버리는 기한생명보험보다 안전하고(Safe) 다각도로 쓸모가 있는 생명보험이다. 평생생명보험이 안전하다는 말은 기한생명보험은 보험료를 제 때에 내지 못할 때 주어지는 30일간의 유예기간(Grace Period)이 지나면 보험의 효력이 정지되어 정작 보험가입자가 사망했을 때 그 가족이 한 푼도 탈 수 없는 상황이 종종 발생하기 때문에 쓰는 말이다.
평생생명보험은 일정한 시일이 경과하면 상당한 현금가치가 축적되는데 이 현금 가치에서 자동적으로 융자하여 보험료를 납부하는 장치(Automatic Premium Loan Provision)가 있다. 그래서 비록 여러 해 동안 보험료를 내지 않은 보험가입자가 사망하는 경우에도 보험의 효력이 살아있어서 그 가족이 보험금을 고스란히 회수하는 행운을 누릴 수 있다. 따라서 평생생명보험은 사망 시 확실히 보험금을 탈 수 있는, 즉 보험 가입자가 의도한 대로 수혜자(Beneficiary)에게 보험금을 전하는 도구(Instrument)로서 안전한 생명보험이다. 기한생명보험은 이러한 안전장치가 없기 때문에 정작 보험가입자가 사망했을 때는 보험의 효력이 끊겨서 보험금을 타지 못하게 되는 경우가 허다하다. 기한생명보험의 보험료가 그만큼 싼 것은 이 때문이다. “싼게 비지떡”이라는 우리 속담이 들어맞는 경우다.
Moses S. Kim 김성준
Hope Agency Inc 희망보험 since 1982
Personal & Business Insurance 개인 및 사업체 보험 상담 및 설계
150-21 34th Avenue
Flushing NY 11354-3855
718-961-5000 F718-353-5220 hopeagency@gmail.com
http://hopeagencyinc.blogspot.com
Insurance Producers: Julius, William, Agatha, Moses, serving NY NJ CT

Friday, May 23, 2014

돈 세탁(Money Laundering)

돈 세탁(Money Laundering)은 불법적 활동을 통해서 획득한 금전이나 유가증권을 그 불법적 출처를 추적할 수 없도록 마치 합법적인 것처럼 보이는 돈이나 투자형태로 바꾸는 행위를 일컬어 말한다. 생명보험과 연금이 이러한 불법적 활동을 감추는 데 사용될 수 있는 품목으로 지목 받고 있다. 보험회사에 적용되는 연방정부 법은 보험회사, 그 직원 또는 판매원이 알면서도 이러한 불법으로 획득한 돈의 거래에 관여하거나 관여하려고 하는 것을 불법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불법행위는 10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50만 불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그래서 생명보험회사들은 자기 직원들이나 판매원들이 돈 세탁 방지 법(Anti Money Laundering Law)을 지키고 자기 회사와 판매원들이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지 않도록 고객이 위탁하는 기금을 관리하는 규정을 마련하고 그 규정에 따르기를 요구하고 있다. 재무성(Treasury Department)과 그 산하 재정범죄감시기구(Financial Crimes Enforcement Network=FinCEN)는 보험재정인들이 고객을 직접 상대하기 때문에 고객의 정보와 수상한 행위를 간파할 수 있는 가장 적합한 위치에 있다고 보고, 보험회사들이 돈 세탁 방지 계획을 실행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해줄 것을 기대하고 있다.
그래서 돈 세탁 방지 규정은 보험재정인들이 보험회사가 당국에 보고해야할 수상한 행위들을 식별하는 데 협조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수상한 행위가 감지되면, 고객과 상의 없이 즉각 보험회사 본부에 보고하기를 요구하고 있다. 연방정부 법은 고객의 가능한 범죄행위를 보험회사, 사법당국 및 정부감시기구에 보고하여 생길 수 있는 고객에 대한 법적책임을 보호해준다. 일단 보험재정인은 보험회사의 본부에 보고하고, 보험회사의 본부는 수상한 활동 보고서(Suspicious Activities Report=SAR)를 제출해야할 지의 여부를 결정한다. 수상한 활동 보고서와 그 보고서의 제출 여부는 비밀에 부쳐진다. 특히, 그 고객은 그 사실을 알 수가 없도록 되어있다.
수상한 거래의 형태는, 예를 들면, 고객의 필요와 동떨어진 품목을 구입하는 경우, 현금, 머니 오다, 등과 같은 예사롭지 않은 지불방법을 사용하는 경우, 손해를 보면서도 계약을 일찍 취소하는 경우, 계약 당사자와 관계가 없는 제 3자가 불입금을 납부하거나 환불을 찾아가는 경우, 계약의 혜택을 계약 당사자와 관계없는 제 3자에게 이양하는 경우, 계약의 투자성과에는 별 관심이 없고 일찍 취소가 편리한 점에 대해 관심을 갖는 경우, 계약을 맺을 때 자기의 신분을 밝히기를 꺼려하거나 가짜 신분을 제시하는 경우, 계약을 맺은 후 얼마 되지 않아 가능한 최대 액수의 융자를 하는 경우, 고객의 수입이나 유동자산의 가치를 초과하는 품목을 사는 경우, 큰 액수의 불입금을 여러 개의 작은 액수로 지불하는 경우, 등이다.
돈 세탁은 원래 조직범죄 집단들이 불법적으로 획득한 검은 돈을 양성화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하던 수법이었다. 그런데, 요즈음은 국제적 테러리스트 집단들까지 그들의 행동대원들의 활동자금을 지원하는 수단으로 이용하기 때문에 이 법이 더욱 엄격하게 시행되고 있다. 따라서 보험재정인들은 돈 세탁 방지 과정(Anti Money Laundering Training)을 거쳐야 보험재정상품을 판매할 수 있다.
Moses S. Kim 김성준
Hope Agency Inc 희망보험 since 1982
Personal & Business Insurance 개인 및 사업체 보험 상담 및 설계, 메디케어 상담
150-21 34th Avenue
Flushing NY 11354-3855
718-961-5000 F718-353-5220 hopeagency@gmail.com
http://hopeagencyinc.blogspot.com
Insurance Producers: Julius, William, Agatha, Moses, serving NY NJ CT

Friday, May 16, 2014

생명보험으로 노년기 생활비를 보조할 수 있다

재산에 대한 보험이 화재(Fire)와 상해(Casualty)라고 하는 손실의 원인(Causes of Loss=Perils)에 대해서 보험을 드는 것처럼, 건강보험은 건강의 상실이라는 손실의 원인에 대해서, 생명보험은 필연적이지만 또한 예기치 않은 죽음이라는 손실의 원인에 대해서, 은퇴계획 또는 은퇴연금은 노화라고 하는 필연적인 손실의 원인에 대해서 보험을 드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노년기의 생활기금(Retirement Income Fund)은 노화(Aging)라고 하는 필연적 손실의 원인(Causes of Loss= Perils)때문에 노동력이 퇴화되는 노년기에 쓰기 위해서 한창 일할 젊은 시절에 번 수입의 일부를 체계적으로 축적하는 것을 의미한다. 노년기의 생활비를 축적하는 수단은 개인적으로 가질 수 있는 IRA(Individual Retirement Account), 회사의 직원으로서 가질 수 있는 연금계획(Pension Plan, 401K, 등), 자영업자로서 가질 수 있는 Keogh Plan, SEP, 등 여러 가지가 있으며, 세제상 특정한 혜택이 있는 것(Qualified Plan)과 없는 것(Non-Qualified Plan)으로 구분된다.
요즈음은 인간의 평균수명이 길어진 관계로 과거에는 오래 살았다고 생각되었던 나이 환갑이 되어도 잔치를 벌이기가 쑥스러운 시대가 되었다. 그래서 불과 한 세대(30년)전만 하더라도 은퇴이후 15년 정도 쓸 수 있는 기금을 마련하면 된다고 생각했는데, 요즈음은 30년 정도를 쓸 수 있는 기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은퇴이후 인간이 살 수 있는 기대수명(Life Expectancy)이 그만큼 길어진 때문이다. 따라서 젊었을 때 부지런히 벌고, 옛날보다 2배 내지 3배를 저축해야 늙어서 일할 수 없을 때 노년기를 안락하게 살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온다. 기대수명의 연장은 미국인들의 생명보험가운데 평생보험(Whole Life)의 만기(Maturity)가 100세에서 120세로 바뀐 사실에서도 확인된다.
충분한 액수의 생명보험은, 특히 저축성 생명보험은, 다목적 용도로 쓰일 수 있다. 자녀들이 성장하는 시기에는 가족의 생계비를 보장하는 수단으로, 자녀들의 고등 교육비를 보장하는 수단으로 쓰일 수 있고, 특히 저축성 생명보험은 거기에 축적되는 현금가치(Cash Value)를 미구에 닥치게 될 노년기의 생활비를 보조하는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다. 저축성 생명보험은 자녀들의 양육기간에는 예기치 않은 조기사망(Unexpected Premature Death)으로 인하여 닥칠지 모르는 불확실성에 대비하고, 이러한 시기를 무난히 넘긴 후 노년기에 다다르면, 거기에 축적된 현금 가치를 꺼내서 노년기의 생활비로 쓸 수 있게 된다는 이야기다.
그러나 생명보험은 그 크기가 노년기 생활기금을 충분히 축적할 만큼 큰 계약서(Life Insurance Policy)가 아니면 부차적 수단(Subsidiary Means)으로 머물 수밖에 없다. 따라서 각자 처한 상황에 따라서 세제상 혜택이 있는 IRA, 401K, KEOGH, SEP, 등과 같은 플랜을 먼저 세우는 것이 바람직하다. 노동으로 번 수입(Earned Income)이 있는 사람은 누구든지 손쉽게 시작할 수 있는 개인은퇴구좌(Individual Retirement Account=IRA)는 50세 미만은 1인당 1년에 5500불 범위 내에서, 50세 이상은 6500불 범위 내에서 각자 하고 싶은 액수만큼 적립할 수 있다. 이 개인 은퇴구좌는 사회보장제도(Social Security Systems)의 은퇴혜택(Retirement Benefits)을 개인적으로 보완하도록 장려하는 데 목적이 있다. 따라서 여기에 적립하는 액수는 수입세의 공제(Federal Income Tax Deduction) 또는 적립기간동안 생기는 이익금에 대한 수입세납부를 연기(Tax Deferral)해주는 세제상 혜택이 있다.
이 개인 은퇴구좌는 전통적 구좌(Traditional IRA)와 로스 구좌(Roth IRA) 두 가지가 있는데, 전자는 적립액수를 매년 수입에서 공제(세금 절약)하고 60세 이후 찾아 쓸 때 원금을 제외하고 적립기간동안 불어난 액수(Gain)를 수입에 포함하여 수입세를 내게 된다. 후자는 적립액수를 매년 수입에서 공제하지 않는 대신 60세 이후 찾아 쓸 때 원금은 물론이고 불어난 액수도 수입세를 내지 않고 찾아 쓸 수 있다. 어느 것이 더 유리한가는 각자 수입의 많고 적음 그리고 개인적 선호에 달려 있다 할 것이다. 여하 간에 중요한 사실은 오늘 계획을 세운 사람과 세우지 못한 사람의 차이는 노년기에 드러나게 된다는 사실이다.
Moses S. Kim 김성준
Hope Agency Inc 희망보험 since 1982
Personal & Business Insurance 개인 및 사업체 보험 상담 및 설계; 건강보험, 메디케어, 생명보험
150-21 34th Avenue
Flushing NY 11354-3855
Insurance Producers: Julius, William, Agatha, Moses, serving NY NJ CT

Friday, May 9, 2014

생명보험을 자선 헌금(Charitable Bequest)으로 기부할 수 있다

재산에 대한 보험이 화재(Fire)와 상해(Casualty)라고 하는 손실의 원인(Causes of Loss=Perils)에 대해서 보험을 드는 것처럼, 건강보험은 건강의 상실이라는 손실의 원인에 대해서, 은퇴연금은 노화라고 하는 필연적인 손실의 원인에 대해서 보험을 드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생명보험은 필연적이지만 또한 예기치 않은 죽음이라는 손실의 원인에 대해서 보험을 드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생명보험은 죽음과 함께 소멸되는 각 개인이 그가 속한 가정에 대해서 지닌 금전적 가치를 부분적 또는 전체적으로 보상해주는 유일한 수단이다. 생명보험은 가입자의 죽음과 동시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일생동안 저축할 수 없는 액수의 현금을 즉각 창출한다. 이처럼 생명보험은 가장 필요한 바로 그 때 현금을 즉시 창출하므로, 다른 어떤 형태의 자산보다도 유동성이 큰 자산이다. 또한 대부분의 경우에 보험료는 소득세를 내고 남은 돈(After Tax Dollar=Net Income)으로 지불하기 때문에 그로 인한 열매라고 볼 수 있는 생명보험금(Life Insurance Proceeds)은 소득세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또한 생명보험은 자산으로서 유동성과 영구적 생명보험의 저축성은 우리들의 여러 가지 재정적 목적이나 목표의 달성을 보장하거나 보완하는 수단으로 활용된다.
충분한 액수의 생명보험은 자녀들을 양육하는 기간에는 가족의 생계비(Family Income)를 보장하는 수단으로, 자녀들의 고등교육비(Accumulation of Educational Fund)를 보장하는 수단으로, 특히 저축성 생명보험은 거기에 축적되는 현금가치(Cash Value)를 조만간 닥치게 될 노년기의 생활비를 보조(Supplemental Retirement Income)하는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때때로 필요하게 되는 비상금(Emergency Fund)으로 쓸 수도 있다. 이 밖에도 생명보험은 인생의 종점에서 맞이하게 되는 자기 자신의 장례비를 마련하는 수단으로 사용될 수 있다.
생명보험은 가족의 생계비 또는 자녀들의 고등 교육비처럼 가족에 대한 사랑의 메시지를 담는 그릇(Vehicle)이 될 수도 있지만, 자선단체나 종교단체 가운데 자기가 평소에 귀하게 여기는 가치를 실현하는 기구가 있다면, 그 기구의 운영과 발전을 위해서 바치는 헌금으로 사용될 수 있다. 여러 가지 고상한 목적을 위해서 창의적으로 활용될 수 있는 것이 생명보험인 것이다. 자선단체, 종교단체, 등 비영리단체에 바치는 헌금은 소득세 공제 대상이기 때문에 그런 목적으로 든 생명보험의 보험료는 교회나 비영리단체에 바치는 헌금과 마찬가지로 소득세 공제를 받게 된다.
자선 헌금(Charitable Bequest)을 목적으로 든 생명보험의 수혜자(Beneficiary)는 보험가입자(Insured)가 지정하는 비영리단체가 된다. 자기가 가진 전 재산을 자기가 사랑하는 자식들에게 남겨주기를 원하는 경우나, 학교, 자선단체, 종교단체, 등 비영리단체에 헌납하는 경우나, 모두 계획(Planning)이 필요하다. 자식들에게 남겨주기를 원하는 경우에는 재산상속계획(Estate Planning), 유서의 작성(Will), 상속세 지불을 보장하는 생명보험의 가입, 등이 필요하다. 비영리단체에 헌납하는 경우에는 단순한 유서의 작성이 필요하다. 자기가 원하는 비영리단체에 자기가 가진 재산의 일부 또는 전부를 헌납할 수도 있지만, 생명보험을 들어서 그 것을 비영리단체에 위탁할 수도 있다. 이런 경우에 그 비영리단체는 위탁한 보험증서(Life Insurance Policy)의 주인(Owner)이며 수혜자(Beneficiary)가 된다. 보험가입자가 사망하면, 그 열매(생명보험금, Life Insurance Proceeds)는 고스란히 그 비영리단체에 귀속된다.
Moses S. Kim 김성준
Hope Agency Inc 희망보험 since 1982
Personal & Business Insurance 개인 및 사업체 보험 상담 및 설계; 건강보험.메디케어.생명보험
150-21 34th Avenue
Flushing NY 11354-3855
Insurance Producers: Julius, William, Agatha, Moses, serving NY NJ CT

Friday, May 2, 2014

회오리바람(Twister, Tornado)

날씨가 사나워졌다. 폭풍우는 예전에도 있었지만 해가 바뀔 때마다 더욱 기승을 부리는 것 같다. 지구 온난화와 관계가 있는 것일까?.. 월요일(4월 28일) 아침 인터넷에 풍속130-150 mph 사나운 날씨가 미국의 중부 평원과 중남부(아칸소, 오클라호마)를 강타하여 17명이 사망하였다는 보도가 눈에 띤다. 화요일(4월 29일) 아침 인터넷에는 7천5백 만 명의 미국인들이 사나운 날씨의 위협을 받고 있다(75 million Americans under threat of severe weather)는 머릿기사가 떠있다. 대호수(the Great Lakes)에서 걸프해안(the Gulf Coast)까지, 중서부(the Midwest)에서 동해안(the East Coast)까지 거기에 사는 사람들은 눈은 하늘을 쳐다보고 귀는 라디오에 기울이라는 통보를 받고 있다. 이 지역은 미국의 1/3에 해당하는 광활한 지역이다.
수요일까지 극성을 부릴 이 강력한 봄 폭풍시스템이 처음 이틀간 6개주에 걸쳐 29명의 생명을 앗아갔다. 일련의 토네이도가 휩쓸고 지나가는 길목에 거주하는 사람들은 복도와 지하실, 움푹 파인 구덩이에 피신하기에 급급하였다. 지붕이 날아가고, 자동차가 뒤집히고, 벽돌과 유리가 산탄처럼 사방에 흩어져서, 전쟁터를 방불하고 있다.
적도 근처 남쪽에서 올라오는 열대성 폭풍우 허리케인과 달리 토네이도(Tornado) 또는 회오리바람(Twister)은 무서운 파괴력을 지닌 선풍으로 광활한 미국 땅의 중심부인 중서부(Midwest) 내륙지방, 특히 미시시피 강 유역에서 4-6월 사이에 발생하여 요즈음 목격하는 바와 같이 많은 인명과 재산에 피해를 가져오곤 하는 강력한 폭풍우를 수반하는 자연재해의 일종이다. 자연재해 또는 천재지변은 보험에서 '하느님의 행위'라 부르기도 한다. 허리케인, 폭풍우, 천둥번개, 회오리바람, 지진, 홍수, 쓰나미, 등은 우리 인간의 의지와 무관하게 발생하여 인간의 노력을 무력화하는 하느님의 행위(Act of God)다.
이런 회오리바람으로 우리가 소유하는 건물이나 주택이 피해를 입게 되면, 우리가 들고 있는 재산에 관한 보험이 무슨 소용이 있는지 알아보자.
상업용 건물을 보험에 들 때 사용하는 상용재산보험(Commercial Property Form)은 기본형(Basic Form), 중간형(Broad Form), 특별형(Special Form), 등 세 가지 등급이 있는데, 이 가운데 흔히 쓰이는 기본형이 물어주는 손실의 원인(Causes of Loss= Perils)은 화재(Fire), 번개(Lightning), 폭발(Explosion), 폭풍우(Windstorm or Hail), 연기(Smoke), 비행기 또는 차량(Aircraft or Vehicles), 폭동(Riot or Civil Commotion), 만행(Vandalism), 소화분수장치 누출(Sprinkler Leakage), 공동화한 지반의 무너짐(Sinkhole Collapse), 화산활동(Volcanic Action), 등 11가지로서 회오리바람은 네 번째 폭풍우에 속하는 물어주는 위험요소(Perils=Causes of Loss)로서 기본형 이상의 보험약관을 가진 보험가입자는 그로 인한 손실을 자기 보험에서 보상을 받게 된다.
주인이 거주하는 주택을 보험에 들 때 사용하는 주택보험(Homeowners Policy)은 기본형(Basic Form=HO-1), 중간형(Broad Form=HO-2), 특별형(Special Form=HO-3), 등 세 가지 등급이 있는데, 우리가 흔히 들고 있는 중간형이 물어주는 위험요소는 화재 또는 번개(Fire or Lightning), 폭풍우(Windstorm or Hail), 폭발(Explosion), 폭동(Riot or Civil Commotion), 비행기(Aircraft), 차량(Vehicles), 연기(Sudden and Accidental Damage from Smoke), 만행(Vandalism and Malicious Mischief), 유리 깨짐(Glass Breakage), 도난(Theft), 낙하 물(Falling Objects), 눈의 무게(Weight of Ice, Snow or Sleet), 붕괴(Collapse of a Building or Any Part of a Building), 파이프 파열(Sudden and Accidental Tearing Apart, Burning or Bulging), 액체의 방출(Accidental Discharge or Overflow of Liquids or Steam), 동결(Freezing of a plumbing, heating or air-conditioning system or domestic appliance), 정전기(Sudden and Accidental Damage from Artificially Generated Electrical Currents), 등 17가지로서 폭풍우에 속하는 회오리바람은 주택보험에서도 물어주는 손실의 원인 가운데 두 번째 열거되어 있어 그로 인한 손실은 당연히 자기가 들고 있는 주택보험으로부터 보상을 받게 된다.
그러나 폭풍우가 초래한 홍수로 인한 손실은 일반 재산보험(Property Insurance)에서는 제외되기 때문에 홍수보험(Flood Insurance)을 별도로 들어야 보험보상을 받을 수 있다. 보통 우리가 들고 있는 재산보험은 흔히 화재보험(Fire Insurance)으로 불리고 있어서, 소방차의 사이렌 소리와 훨훨 타오르는 불길을 연상하지만, 실은 이렇게 많은 위험요소에 대해서 보험을 들고 있는 셈이다.
Moses S. Kim 김성준
Hope Agency Inc 희망보험 since 1982
Personal & Business Insurance
개인 및 사업체 보험 상담 및 설계, 건강보험, 메디케어, 생명보험
150-21 34th Avenue
Flushing NY 11354-3855
Insurance Producers: Julius, William, Agatha, Moses, serving NY NJ C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