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보험은 책임보험부분(Section I - Liability)과 차체보험부분(Section II - Physical Damage) 두 부분으로 나뉘어 있다. 전자(Section I)는 타인에 대해 신체상해(Bodily Injury=BI)와 재산피해(Property Damage=PD)를 끼친 책임에 대한 보험(Personal Liability), 자기 차에 함께 탄 사람들의 신체상해에 대한 보험(Personal Injury Protection=PIP, 일명 No Fault Coverage), 보험이 없는 차를 운전한 사람한테 입은 신체상해에 대한 보험(Uninsured Motorist=UM), 치료비(Medical Payment=MP), 등을 포함하고 있다. 후자(Section II)는 자기 자동차가 충돌, 전복, 등으로 입은 손실(Collision)과 도난이나 화재로 입은 손실(Comprehensive)에 대한 보험이 포함되어있다.
차사고가 났을 때 사고로 망가진 차는 차체보험부분의 충돌로 인한 손실로 처리되겠지만, 다친 사람과 죽은 사람에 대해서는 무엇이 어떻게 적용될까?
내가 탄 차가 중앙 분리대를 넘어가서 반대방향에서 오던 자동차와 충돌하였다면, 반대방향에서 오던 차에 대한 재산피해(PD)와 그 차에 탄 사람들에 대한 신체상해(BI)에 대한 책임은 책임보험부분(Section I)의 신체상해 및 재산피해에 대한 책임보험(Bodily Injury and Property Damage Liability)이 물어주게 될 것이다. 그러나 내 차에 탄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가? 내 차에 탄 사람가운데 다치거나 죽은 사람이 생긴다면 무엇이 이 사람들의 신체상해와 죽음에 대한 보상을 해줄 것인가? 그것은 신체상해 보상보험(PIP=No Fault Coverage)이라고 하는 보험이다.
신체상해 보상보험은 소위 No Fault Law에 의해서 자동차보험의 책임보험부분에 첨가된 매우 중요한 보험종목이다. 이 법은 자동차 사고로 다친 사람이 즉각적으로 당하는 의료비(Medical Expenses)와 신체상해로 인한 경제적 손실(Basic Economic Loss)을 보상해주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법으로 자동차 사고로 인한 신체상해가 누구의 잘못인가를 가려서 잘못이 있는 사람으로부터 보험금을 받게 되기까지 걸릴 시간을 초월해서, 즉 잘잘못을 가리지 않고 즉각적인 보상을 해주게 되었기 때문에 이로 인해 받는 혜택을 No Fault Coverage라 부른다. 공식 명칭은 Personal Injury Protection(PIP)이다.
뉴욕 주 자동차 보험은 차사고로 다친 사람에게 기본적(Basic PIP)으로 $50,000까지 치료비가 나온다. 추가 옵션(Additional PIP)을 사면 $50,000이 추가되고, 경제적 손실(Optional Basic Economic Loss=OBEL)까지 사면 $25,000이 추가되어 최고 $125,000까지 나오게 된다. 죽은 사람에 대해서는 $3,000 내지 $5,000 정도의 장례비가 지급될 뿐이다. 한 가지 매우 중요한 사실은 이 치료비 보험은 운전자가 취중운전(DWI)으로 판명되면 박탈된다는 사실이다.
이 치료비 보험은 가해자가 책임보험을 불충분하게 들거나(Underinsured Motorist=UM) 아예 보험을 들지 않은(Uninsured Motorist=UM) 경우에 내 차에 탄 사람들의 신체상해에 대해서 책임보상을 받을 수 있는 무보험/불충분 보험 운전자 보험(UM)과 함께 결코 소홀히 할 수 없는 자기 자신을 위한 보험이다. 무보험 운전자에 대한 보험(UM)의 한도액(Limit)은 자기가 보험에 가입할 때 선택한 책임보험의 한도액(Liability Insurance Limit)을 초과하여 선택할 수 없다. 예컨대, 자기가 들 수 있는 UM은 자기 책임보험의 한도액이 25/50/10 이면 UM 25/50, 책임보험의 한도액이 100/300/50 이면 UM 100/300 이 최고액수가 될 것이다. 이 UM은 재산피해(Property Damage = PD)에는 해당되지 아니한다.
Moses S. Kim 김성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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