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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iday, April 11, 2014

자동차 보험 - 자기 차에 함께 탄 사람들의 신체상해 (No Fault Coverage=Personal Injury Protection)

오늘(2014년 4월 11일) 아침 CNN 인터넷 신문에 북부 캘리포니아 하이웨이 선상에서 FedEx 트럭이 중앙 분리대를 넘어 맞은편에서 달려오던 학생들을 태운 버스와 충돌하여 10명이 사망하고 34명이 현지 병원에 실려 갔다는 보도가 눈에 뜨인다. 자동차 충돌사고로 다친 사람들에 자동차 보험이 무슨 소용이 있는지 알아본다.

자동차 보험은 책임보험부분(Section I - Liability)과 차체보험부분(Section II - Physical Damage) 두 부분으로 나뉘어 있다. 전자(Section I)는 타인에 대해 신체상해(Bodily Injury=BI)와 재산피해(Property Damage=PD)를 끼친 책임에 대한 보험(Personal Liability), 자기 차에 함께 탄 사람들의 신체상해에 대한 보험(Personal Injury Protection=PIP, 일명 No Fault Coverage), 보험이 없는 차를 운전한 사람한테 입은 신체상해에 대한 보험(Uninsured Motorist=UM), 치료비(Medical Payment=MP), 등을 포함하고 있다. 후자(Section II)는 자기 자동차가 충돌, 전복, 등으로 입은 손실(Collision)과 도난이나 화재로 입은 손실(Comprehensive)에 대한 보험이 포함되어있다.
차사고가 났을 때 사고로 망가진 차는 차체보험부분의 충돌로 인한 손실로 처리되겠지만, 다친 사람과 죽은 사람에 대해서는 무엇이 어떻게 적용될까?
내가 탄 차가 중앙 분리대를 넘어가서 반대방향에서 오던 자동차와 충돌하였다면, 반대방향에서 오던 차에 대한 재산피해(PD)와 그 차에 탄 사람들에 대한 신체상해(BI)에 대한 책임은 책임보험부분(Section I)의 신체상해 및 재산피해에 대한 책임보험(Bodily Injury and Property Damage Liability)이 물어주게 될 것이다. 그러나 내 차에 탄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가? 내 차에 탄 사람가운데 다치거나 죽은 사람이 생긴다면 무엇이 이 사람들의 신체상해와 죽음에 대한 보상을 해줄 것인가? 그것은 신체상해 보상보험(PIP=No Fault Coverage)이라고 하는 보험이다.
신체상해 보상보험은 소위 No Fault Law에 의해서 자동차보험의 책임보험부분에 첨가된 매우 중요한 보험종목이다. 이 법은 자동차 사고로 다친 사람이 즉각적으로 당하는 의료비(Medical Expenses)와 신체상해로 인한 경제적 손실(Basic Economic Loss)을 보상해주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법으로 자동차 사고로 인한 신체상해가 누구의 잘못인가를 가려서 잘못이 있는 사람으로부터 보험금을 받게 되기까지 걸릴 시간을 초월해서, 즉 잘잘못을 가리지 않고 즉각적인 보상을 해주게 되었기 때문에 이로 인해 받는 혜택을 No Fault Coverage라 부른다. 공식 명칭은 Personal Injury Protection(PIP)이다.
뉴욕 주 자동차 보험은 차사고로 다친 사람에게 기본적(Basic PIP)으로 $50,000까지 치료비가 나온다. 추가 옵션(Additional PIP)을 사면 $50,000이 추가되고, 경제적 손실(Optional Basic Economic Loss=OBEL)까지 사면 $25,000이 추가되어 최고 $125,000까지 나오게 된다. 죽은 사람에 대해서는 $3,000 내지 $5,000 정도의 장례비가 지급될 뿐이다. 한 가지 매우 중요한 사실은 이 치료비 보험은 운전자가 취중운전(DWI)으로 판명되면 박탈된다는 사실이다.
이 치료비 보험은 가해자가 책임보험을 불충분하게 들거나(Underinsured Motorist=UM) 아예 보험을 들지 않은(Uninsured Motorist=UM) 경우에 내 차에 탄 사람들의 신체상해에 대해서 책임보상을 받을 수 있는 무보험/불충분 보험 운전자 보험(UM)과 함께 결코 소홀히 할 수 없는 자기 자신을 위한 보험이다. 무보험 운전자에 대한 보험(UM)의 한도액(Limit)은 자기가 보험에 가입할 때 선택한 책임보험의 한도액(Liability Insurance Limit)을 초과하여 선택할 수 없다. 예컨대, 자기가 들 수 있는 UM은 자기 책임보험의 한도액이 25/50/10 이면 UM 25/50, 책임보험의 한도액이 100/300/50 이면 UM 100/300 이 최고액수가 될 것이다. 이 UM은 재산피해(Property Damage = PD)에는 해당되지 아니한다.
Moses S. Kim 김성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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