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 연습장은 골프장(Golf Course)과 달리 사시사철(Four Seasons) 전천후(Regardless of inclement weather)에 낮과 밤을 가리지 않고(Day and Night) 문을 열고 영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수익성이 좋은 사업으로 생각된다. 골프장에 가면 18홀을 도는데 최소한 5-6시간을 소비해야 하고, 기다리는 시간과 밀리는 시간을 포함하면 6시간에서 8시간을 소비해야 하니, 어떤 때는 온종일 골프장에서 보내야 할 경우도 생긴다. 이렇게 많은 시간을 쓸 수 없는 사람은 골프 연습장에서 한 두 시간 보내면서 스트레스를 풀 수 있을 것이다. 필자도 처음 골프를 배울 때(1980) 브롱스 시티 아일랜드(City Island, Bronx)로 들어가는 길목에 있는 터틀 골프 레인지(Turtle Golf Range)에 자주 가서 여름밤이면 극성을 부리던 모기떼에게 물어뜯기며 무진장 연습 볼을 날렸다. 지금까지 날린 볼을 모두 모을 수 있다면 한 트럭은 되지 않을까 생각된다.
요즈음 골프 연습장은 노천에 노출된 곳도 간혹 있지만, 여름에는 냉방, 겨울에는 난방, 여러 가지 편의시설(Convenience Amenities)과 프로 샵(Pro Shop), 식당, 미니 골프 코스(Mini Golf Course), 야구공 타구 연습기(Batting Range), 등 여러 가지 개인 또는 가족단위의 레크레이션 시설이 있어서 손님을 끌기에 적합한 것 같다. 이러한 골프 연습장을 보험에 드는 것도 일반 사업체를 보험에 드는 것과 흡사하다. 일반 사업체를 보험에 들 때 재산과 책임에 대한 보험을 한 묶음으로 들듯이 골프 연습장도 빌딩(Buildings), 그 안의 재산(Personal Property = Contents), 여러 가지 장비(Equipment), 등을 화재(Fire), 번개(Lightning), 폭발(Explosion), 폭풍우(Windstorm or Hail), 연기(Smoke), 비행기 또는 차량(Aircraft or Vehicles), 폭동(Riot or Civil Commotion), 만행(Vandalism), 소화분수장치 누출(Sprinkler Leakage), 공동화한 지반의 무너짐(Sinkhole Collapse), 화산활동(Volcanic Action), 등과 같은 여러 가지 위험요소(Perils= Causes of Loss)에 대해서 보험을 들게 된다. 골프 연습장에 특유한 싸인(Signs), 그물망(Netting), 담벼락(Fensing), 전등불(Night Lights), 비데오(Video Equipment), 등도 재산보험에 포함된다.
책임에 대한 보험은 손님의 신변에 대한 책임(Premises & Operations), 판매하는 물품의 유해성에 대한 보험(Products & Completed Operations), 등이 포함된다. 보험료 산정 기준은 연매상(Annual Receipts)이다.
그리고 화재 같은 위험요소로 영업이 중단될 경우 벌지 못하게 될 수입(Business Interruption or Loss of Business Income)도 세금 보고한 범위 내에서(Actual Loss Sustained) 보상받을 수 있다. 이상 재산, 책임 그리고 수입을 한 묶음보험증서(Commercial Package Policy=CPP or Business Owner's Policy=BOP)에 담아서 보험을 들게 된다.
둘째, 골프 연습장에서 일하는 종업원의 신변에 대한 고용주의 책임(Workers Compensation & Employer's Liability)을 보험에 드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 보험은 뉴욕 주 주법에 의해서 들지 않으면 벌금을 물게 되는(Compulsory, Mandatory, Statutory) 보험으로 일하다 몸을 다친 종업원의 치료비(Medical Expenses)와 급료(Payroll)를 물어줄 뿐 아니라 고용주의 태만(Negligence)에 대한 법적 책임을 막아주는 매우 중요한 보험이다. 종업원 상해보상보험은 어떤 주에서 사업을 하던지 그 해당 주법에 의해서 반드시 들어야 하는 보험이다.
셋째, 뉴욕 주에서는 특히 종업원이 일과 상관없이 신체장애에 걸렸을 때 사회보장제도(Social Security Systems)에서 기다려야 하는 6개월(26주)동안 신체장애 혜택을 물어줄 보험(Disability Benefit Law Policy=DBL)이 필요하다. 따라서 뉴욕 주에서 사업을 하는 사람들은 종업원 상해보상보험을 들 때 이 보험도 동시에 들어야 한다. 보험료는 급료장부에 올라간 남녀별 종업원 수와 남녀별 요율(Rate per male/female employee)에 따라서 결정된다. 보험회사에 따라 다르지만, 남자는 연 21.00 불, 여자는 45.60 불정도 요율이 적용된다. 이 보험증서에 종업원들의 생명보험(Non Roster Group Life $10,000.00 for $36.00 per employee)과 사고사망 보험(Accidental Death & Dismemberment=AD&D $35,000. for $12.00 per employee or $70,000. for $24.00 per employee)을 추가로 제공하는 보험회사(The First Rehabilitation Life)도 있다.
뉴욕 주에서 사업을 하는 사업주는 최소한 (1) 재산과 사고에 대한 묶음보험 증서(Property & Liability Package Policy), (2) 종업원 상해보상 보험 증서(Workers Compensation & Employers Liability), (3) 신체장애 혜택 보험증서(Disability Benefit Law Policy), 등 세 가지 종목의 보험증서가 기본적으로 필요하다.
Moses S. Kim 김성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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