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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iday, April 25, 2014

종업원 상해 보상보험 - 영업 정지 명령(Stop Work Order)

요즈음 뉴욕 주에서는 주정부의 감독기관의 직원들이 업소들을 돌아다니며 불심검문 비슷한 일을 하고 있는 사례가 자주 있어 업주들을 긴장시키고 있다. 최근 <부르클린> 지역에 있는 청과상, <롱 아일랜드> <포트 워싱턴>에 있는 델리 그로서리, <베이사이드>에 드라이 클리닝 드랍 스토어, <만하탄)>에 도매상, 등 여러 분들이 어느 날 갑자기 영업정지명령을 받고 부랴부랴 그간 안 들고 있던 종업원 상해보상보험을 들어야 하는 일이 발생했다.
그 이유는 종업원 상해보상보험을 들지 않고 영업을 해왔는데 어느 날 들이닥친 뉴욕 주정부의 종업원 상해보상 위원회(Workers‘ Compensation Board)의 법령집행부(Enforcement Unit)가 내보낸 조사원(Investigator)에게 일하는 종업원은 있는데 종업원 상해보상보험을 들지 않고 있다는 사실이 발각되었기 때문이다.
뉴욕 주에서는 종업원을 거느리는 고용주는 반드시 자기가 부리는 종업원이 일하다(On the Job) 다치거나 병들었을 때 못 받는 급료와 치료비를 물어주는 종업원 상해보상보험을 들어야 한다. 들지 않았을 때 벌금은 하루에 100불씩 가산된다. 자영업자(Sole Proprietors)와 동업자(Partners)들은 자기 자신들을 위해서는 종업원 상해보상보험을 들어야 할 법적인 의무는 없지만, 그들이 고용하여 쓰는 종업원들을 위해서는 반드시 동 보험을 들어야 한다.
법인체의 경우 주주는 주인이면서 종업원이기 때문에 종업원 상해보상보험을 들어야 한다. 뉴욕 주에서는 그러나 주주가 2인 이하의 법인체의 경우에 주주제외(Shareholder-Executive Officers Exclusion)를 허용하고 있다. 즉 2인 이하의 법인체의 주주들은 자신들에 한해서 동 보험에 가입할 의무가 면제된다. 그러나 주주가 아닌 종업원에 대해서는 반드시 동 보험을 들어야 한다. 주주가 3인 이상의 법인체인 경우에는 무조건 동 보험을 들어야 한다. 뉴져지, 코네티컷, 등 다른 주에서는 2인 이하 주주제외를 허용하지 않기 때문에 급료가 나가는 시점 이전에 무조건 종업원 상해보상 보험을 들어야 한다.
영업정지명령은 종업원 상해보상보험을 들지 않았기 때문에(Based upon the violation that the employer has failed to secure Workers' Compensation coverage.) 뉴욕 주 종업원 상해보상 위원회의 의장의 명령으로(By Order of the Chair of the Workers' Compensation Board of the State of New York) 그 고용주가 모든 영업활동을 즉각 정지할 것을 명령하고 있다(The employer is ordered to immediately cease all business operations).
물론, 이 영업정지명령은 동 보험을 들었다는 보증서를 제출하거나(by providing proof of coverage) 벌금을 납부함으로써(by making payment in full on any outstanding penalties and assessments owed) 해지될 수 있다. 이 명령 통지서는 뉴욕 주 종업원 상해보상위원회 의장의 허가 없이 떼어버릴 수 없다.(This order may not be removed without permission of the chair of the New York State Workers‘ Compensation Board.)
종업원 상해보상보험의 보험료는 업종에 따라 그리고 종업원 각자가 맡는 직책에 따라 많은 차이가 있다. 동 보험의 보험료는 급료장부에 기록된 연간 급료(Annual Payroll)에 의해서 산출되는데, 대부분의 경우 급료장부에 기록된 종업원 수와 그 들에게 지급된 급료가 실제로 영업장소에서 일하는 종업원 수와 그 들에게 지급되는 급료와 일치하지 않는다는 모순된 현실을 뉴욕 주 정부가 이미 알고 있으며, 이러한 모순이 사실대로 종업원들의 급료를 보고하는 정직한 고용주들에게 불공정한 재정적 부담을 준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이제 그 모순과 불공정성을 해소하기 위한 목적의 일환으로 불심 검문 같은 업소탐방 작업으로 이어지고 있다.
일반적으로 1인 내지 2인 주주 법인체인 경우 그 한 사람 내지 두 사람의 고용주를 제외하고 아무도 급료장부에 올라간 종업원이 없는데, 업소에 가보면 실제로 일하는 종업원들을 볼 수 있다는 것이 문제가 된다. 서류상 소기업 고용주들이 자기 자신들을 제외하면 급료장부에 기록된 종업원이 없는 관계로 동 보험을 들지 않아도 된다. 어떤 분은 10년이 지나도록 동 보험을 안 들고도 아무런 제제도 받지 않고 지냈는데, 요즈음 뉴욕 주정부의 단속으로 영업정지명령을 받게 되는 일이 발생하고 있다. 그래서 부랴부랴 동 보험을 들려고 하는데, 여전히 문제가 되는 것은 급료장부에 올라간 종업원이 소기업 고용주 자신들밖에 없다는 점이다. 그래서 결국은 단속을 피하기 위해서는 보험증서가 필요하기 때문에 소기업 고용주 자신들을 동 보험에 가입할 수밖에 없는 처지가 된다.
소기업 고용주들도 일하다 다치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원래 자기 자신들도 동 보험에 드는 것이 바람직한 처지이기는 하지만, 고용주들의 동 보험료 산출에 사용되는 급료액수는 일반 종업원들의 그 것과 다르기 때문에 일반 종업원에 비해 고용주 자신들에 해당되는 동 보험비용이 상대적으로 많이 든다는 것이 소기업 고용주들의 딜레마가 되고 있다. 일반 종업원들의 급료액수는 얼마가 되든지 실 수령액이 되지만, 고용주들의 급료액수는 최저액수와 최고액수가 동 법에 의해 정해져 있어 실 수령액이 최저액수가 안 되는 경우(대부분의 경우)에 최저액수가 적용된다. 현재 적용되는 최저액수는 주급 600불(년 31,200불), 최고액수는 주급 1,900불(년 98,800불)이다.
종업원 상해보상보험은 사업체 설립과 더불어 첫 번째 급료가 나가기 전에 들어두는 것이 바람직하기 때문에 사업체 설립, 급료장부의 설정, 등에 직접 관여하는 회계사들의 적극적 권고가 필요하다.
Moses S. Kim 김성준
Hope Agency Inc 희망보험 since 1982
Personal & Business Insurance 개인 및 사업체 보험 상담 및 설계; 건강보험, 메디케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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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iday, April 18, 2014

사업체 보험 - 골프 연습장(Golf Driving Range)

3년 전 유니온 한아름에서 벚나무 묘목을 한그루 사다가 우리 집 앞마당에 심었는데, 그 벚나무가 이제 제법 자라서 나뭇가지가 사방에 절하듯이 늘어진 모양이 아주 보기가 좋다. 꽃망울이 불쑥불쑥하더니 온화한 날씨가 계속되던 며칠 새에 화사한 꽃으로 피어올라 아름다운 자태를 뽐내고 있다. 그 위에 참새들이 날아와 앉기도 하고 하늘하늘 부는 꽃샘추위 바람결에 꽃잎들이 바르르 떨며 땅위에 떨어진 꽃 이파리들은 나무아래 엷은 꽃잎 카펫을 만든다. 겨울 내내 앙상한 가지에 붙어서 웅크리고 있던 꽃망울이 봄이 오면 어김없이 불쑥 불쑥 올라와서 급기야 화사한 꽃으로 피어오르는 것을 보면 규칙적인 자연의 섭리에 경외감을 느끼게 된다. 절제와 극기의 사순절을 마치고 기쁨의 부활절을 맞이하는 의미가 뚜렷해지는 봄이 온 것이 확실하다. 골퍼들이 기지개를 펴는 봄이 온 것이다. 
골프 연습장은 골프장(Golf Course)과 달리 사시사철(Four Seasons) 전천후(Regardless of inclement weather)에 낮과 밤을 가리지 않고(Day and Night) 문을 열고 영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수익성이 좋은 사업으로 생각된다. 골프장에 가면 18홀을 도는데 최소한 5-6시간을 소비해야 하고, 기다리는 시간과 밀리는 시간을 포함하면 6시간에서 8시간을 소비해야 하니, 어떤 때는 온종일 골프장에서 보내야 할 경우도 생긴다. 이렇게 많은 시간을 쓸 수 없는 사람은 골프 연습장에서 한 두 시간 보내면서 스트레스를 풀 수 있을 것이다. 필자도 처음 골프를 배울 때(1980) 브롱스 시티 아일랜드(City Island, Bronx)로 들어가는 길목에 있는 터틀 골프 레인지(Turtle Golf Range)에 자주 가서 여름밤이면 극성을 부리던 모기떼에게 물어뜯기며 무진장 연습 볼을 날렸다. 지금까지 날린 볼을 모두 모을 수 있다면 한 트럭은 되지 않을까 생각된다.
요즈음 골프 연습장은 노천에 노출된 곳도 간혹 있지만, 여름에는 냉방, 겨울에는 난방, 여러 가지 편의시설(Convenience Amenities)과 프로 샵(Pro Shop), 식당, 미니 골프 코스(Mini Golf Course), 야구공 타구 연습기(Batting Range), 등 여러 가지 개인 또는 가족단위의 레크레이션 시설이 있어서 손님을 끌기에 적합한 것 같다. 이러한 골프 연습장을 보험에 드는 것도 일반 사업체를 보험에 드는 것과 흡사하다. 일반 사업체를 보험에 들 때 재산과 책임에 대한 보험을 한 묶음으로 들듯이 골프 연습장도 빌딩(Buildings), 그 안의 재산(Personal Property = Contents), 여러 가지 장비(Equipment), 등을 화재(Fire), 번개(Lightning), 폭발(Explosion), 폭풍우(Windstorm or Hail), 연기(Smoke), 비행기 또는 차량(Aircraft or Vehicles), 폭동(Riot or Civil Commotion), 만행(Vandalism), 소화분수장치 누출(Sprinkler Leakage), 공동화한 지반의 무너짐(Sinkhole Collapse), 화산활동(Volcanic Action), 등과 같은 여러 가지 위험요소(Perils= Causes of Loss)에 대해서 보험을 들게 된다. 골프 연습장에 특유한 싸인(Signs), 그물망(Netting), 담벼락(Fensing), 전등불(Night Lights), 비데오(Video Equipment), 등도 재산보험에 포함된다.
책임에 대한 보험은 손님의 신변에 대한 책임(Premises & Operations), 판매하는 물품의 유해성에 대한 보험(Products & Completed Operations), 등이 포함된다. 보험료 산정 기준은 연매상(Annual Receipts)이다.
그리고 화재 같은 위험요소로 영업이 중단될 경우 벌지 못하게 될 수입(Business Interruption or Loss of Business Income)도 세금 보고한 범위 내에서(Actual Loss Sustained) 보상받을 수 있다. 이상 재산, 책임 그리고 수입을 한 묶음보험증서(Commercial Package Policy=CPP or Business Owner's Policy=BOP)에 담아서 보험을 들게 된다.
둘째, 골프 연습장에서 일하는 종업원의 신변에 대한 고용주의 책임(Workers Compensation & Employer's Liability)을 보험에 드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 보험은 뉴욕 주 주법에 의해서 들지 않으면 벌금을 물게 되는(Compulsory, Mandatory, Statutory) 보험으로 일하다 몸을 다친 종업원의 치료비(Medical Expenses)와 급료(Payroll)를 물어줄 뿐 아니라 고용주의 태만(Negligence)에 대한 법적 책임을 막아주는 매우 중요한 보험이다. 종업원 상해보상보험은 어떤 주에서 사업을 하던지 그 해당 주법에 의해서 반드시 들어야 하는 보험이다.
셋째, 뉴욕 주에서는 특히 종업원이 일과 상관없이 신체장애에 걸렸을 때 사회보장제도(Social Security Systems)에서 기다려야 하는 6개월(26주)동안 신체장애 혜택을 물어줄 보험(Disability Benefit Law Policy=DBL)이 필요하다. 따라서 뉴욕 주에서 사업을 하는 사람들은 종업원 상해보상보험을 들 때 이 보험도 동시에 들어야 한다. 보험료는 급료장부에 올라간 남녀별 종업원 수와 남녀별 요율(Rate per male/female employee)에 따라서 결정된다. 보험회사에 따라 다르지만, 남자는 연 21.00 불, 여자는 45.60 불정도 요율이 적용된다. 이 보험증서에 종업원들의 생명보험(Non Roster Group Life $10,000.00 for $36.00 per employee)과 사고사망 보험(Accidental Death & Dismemberment=AD&D $35,000. for $12.00 per employee or $70,000. for $24.00 per employee)을 추가로 제공하는 보험회사(The First Rehabilitation Life)도 있다.

뉴욕 주에서 사업을 하는 사업주는 최소한 (1) 재산과 사고에 대한 묶음보험 증서(Property & Liability Package Policy), (2) 종업원 상해보상 보험 증서(Workers Compensation & Employers Liability), (3) 신체장애 혜택 보험증서(Disability Benefit Law Policy), 등 세 가지 종목의 보험증서가 기본적으로 필요하다.
Moses S. Kim 김성준
Hope Agency Inc 희망보험 since 1982
Personal & Business Insurance 개인 및 사업체 보험 상담 및 설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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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iday, April 11, 2014

자동차 보험 - 자기 차에 함께 탄 사람들의 신체상해 (No Fault Coverage=Personal Injury Protection)

오늘(2014년 4월 11일) 아침 CNN 인터넷 신문에 북부 캘리포니아 하이웨이 선상에서 FedEx 트럭이 중앙 분리대를 넘어 맞은편에서 달려오던 학생들을 태운 버스와 충돌하여 10명이 사망하고 34명이 현지 병원에 실려 갔다는 보도가 눈에 뜨인다. 자동차 충돌사고로 다친 사람들에 자동차 보험이 무슨 소용이 있는지 알아본다.

자동차 보험은 책임보험부분(Section I - Liability)과 차체보험부분(Section II - Physical Damage) 두 부분으로 나뉘어 있다. 전자(Section I)는 타인에 대해 신체상해(Bodily Injury=BI)와 재산피해(Property Damage=PD)를 끼친 책임에 대한 보험(Personal Liability), 자기 차에 함께 탄 사람들의 신체상해에 대한 보험(Personal Injury Protection=PIP, 일명 No Fault Coverage), 보험이 없는 차를 운전한 사람한테 입은 신체상해에 대한 보험(Uninsured Motorist=UM), 치료비(Medical Payment=MP), 등을 포함하고 있다. 후자(Section II)는 자기 자동차가 충돌, 전복, 등으로 입은 손실(Collision)과 도난이나 화재로 입은 손실(Comprehensive)에 대한 보험이 포함되어있다.
차사고가 났을 때 사고로 망가진 차는 차체보험부분의 충돌로 인한 손실로 처리되겠지만, 다친 사람과 죽은 사람에 대해서는 무엇이 어떻게 적용될까?
내가 탄 차가 중앙 분리대를 넘어가서 반대방향에서 오던 자동차와 충돌하였다면, 반대방향에서 오던 차에 대한 재산피해(PD)와 그 차에 탄 사람들에 대한 신체상해(BI)에 대한 책임은 책임보험부분(Section I)의 신체상해 및 재산피해에 대한 책임보험(Bodily Injury and Property Damage Liability)이 물어주게 될 것이다. 그러나 내 차에 탄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가? 내 차에 탄 사람가운데 다치거나 죽은 사람이 생긴다면 무엇이 이 사람들의 신체상해와 죽음에 대한 보상을 해줄 것인가? 그것은 신체상해 보상보험(PIP=No Fault Coverage)이라고 하는 보험이다.
신체상해 보상보험은 소위 No Fault Law에 의해서 자동차보험의 책임보험부분에 첨가된 매우 중요한 보험종목이다. 이 법은 자동차 사고로 다친 사람이 즉각적으로 당하는 의료비(Medical Expenses)와 신체상해로 인한 경제적 손실(Basic Economic Loss)을 보상해주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법으로 자동차 사고로 인한 신체상해가 누구의 잘못인가를 가려서 잘못이 있는 사람으로부터 보험금을 받게 되기까지 걸릴 시간을 초월해서, 즉 잘잘못을 가리지 않고 즉각적인 보상을 해주게 되었기 때문에 이로 인해 받는 혜택을 No Fault Coverage라 부른다. 공식 명칭은 Personal Injury Protection(PIP)이다.
뉴욕 주 자동차 보험은 차사고로 다친 사람에게 기본적(Basic PIP)으로 $50,000까지 치료비가 나온다. 추가 옵션(Additional PIP)을 사면 $50,000이 추가되고, 경제적 손실(Optional Basic Economic Loss=OBEL)까지 사면 $25,000이 추가되어 최고 $125,000까지 나오게 된다. 죽은 사람에 대해서는 $3,000 내지 $5,000 정도의 장례비가 지급될 뿐이다. 한 가지 매우 중요한 사실은 이 치료비 보험은 운전자가 취중운전(DWI)으로 판명되면 박탈된다는 사실이다.
이 치료비 보험은 가해자가 책임보험을 불충분하게 들거나(Underinsured Motorist=UM) 아예 보험을 들지 않은(Uninsured Motorist=UM) 경우에 내 차에 탄 사람들의 신체상해에 대해서 책임보상을 받을 수 있는 무보험/불충분 보험 운전자 보험(UM)과 함께 결코 소홀히 할 수 없는 자기 자신을 위한 보험이다. 무보험 운전자에 대한 보험(UM)의 한도액(Limit)은 자기가 보험에 가입할 때 선택한 책임보험의 한도액(Liability Insurance Limit)을 초과하여 선택할 수 없다. 예컨대, 자기가 들 수 있는 UM은 자기 책임보험의 한도액이 25/50/10 이면 UM 25/50, 책임보험의 한도액이 100/300/50 이면 UM 100/300 이 최고액수가 될 것이다. 이 UM은 재산피해(Property Damage = PD)에는 해당되지 아니한다.
Moses S. Kim 김성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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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iday, April 4, 2014

오바마 케어

오바마 케어 첫 공개등록기간이 2013 10 1일이후부터 2014 3 31일 마감일까지 6개월이 지났다.331일부로 미국 전역에710만명이 오바마 케어에 가입한 것으로 집계되었다. 오바마 케어는 앞으로 계속되는 미국의 전국민 건강보험 프로그램이므로 소비자(보험 가입자)가 알아야 할 기본적 개념을 간추려 소개해 본다.
 
오바마 케어의 원래 명칭은 보험료부담이 적은 건강보험에 관한 법령(Affordable Care Act=ACA)으로서 오바마 대통령이 만들었다고 해서 오바마 케어로 불리운다. 뉴욕 주민들은 주 정부가 설치한 건강보험 거래소를 통해서 소위 오바마 케어 건강보험을 가입할 수 있다. 한 편 뉴져지 주민들은 주 정부 건강보험 거래소가 없기 때문에 연방정부 건강보험 거래소를 통해서 보험가입을 하게 되어있다. 오바마 케어와 관련된 정부기관들의 이름 및 웹싸이트는 아래와 같다.
                                                                   
뉴욕주 건강보험 거래소   http://www.healthbenefitexchange.ny.gov
연방정부 건강보험 거래소https://www.healthcare.gov   
       NYS Department of Health(DOH) 뉴욕주 보건국 http://www.nystateofhealth.ny.gov
       NYS Department of Financial Services(DFS)뉴욕주 재정국http://www.dfs.ny.gov
       US Department of Health and Human Services(HHS)연방 보건복지국
       IRS(Internal Revenue Services)연방 국세청http://www.irs.gov
 
오바마 케어가 시행된 2014부터 보험 시장에서 판매되는 모든 건강보험은 일정한 자격을 갖춰야만 하는데, 그 자격을 갖춘 보험플랜들(Qualified Health Plans)Affinity Health Plan, Today’s Options, Empire BSBS, CEPHB, Emblem Health, Fidelis Care, Health First, Health Republic, Independent Health, Market Plus, MVP Health Care, North Shore LIJ Care Connect, Oscar, United Health Care, Univera Health Care, 등 여러 보험회사들이 있다.
 
오바마 케어는보험 가입자의 나이, 성별, 건강상태, 직종에 상관없이 똑같은 보험료를 매기는 공동체요율(Community Rating)을 적용하며, 기존 건강상태(Pre-existing Conditions)를 불문하고 받아준다.
 
오바마 케어는 보험회사가 지나친 이익을 챙길 수 없도록 의료 손배율(Medical Loss Ratios=MLRs)을 적용한다. 즉 의료 손배율= 의료비용/행정비용으로서 소기업 및 개인 보험은 80/20, 대기업 보험은 85/15이다.
 
오바마 케어의 초기 공개 가입기간(Initial Open Enrollment Period)2013 12 1 2014 3 31일로서 만료가 되었으나, 출생, 입양, 결혼, 이혼, 사망, 등 특별 등록 사유(Qualifying Life Events)가 있는 개인은  언제든지 가입이 가능하고, 또한 2014 11 15일 부터 2015 2 15일 사이에 플랜 변경 또는 연례등록이 가능하다. 그러나 소기업 고용주(Small Employers)는 연중 내내 공개가입을 할 수 있다. 
 
오바마 케어로서 자격을 갖추려면 어떤 건강보험 플랜이더라도10가지 필수 건강보험 혜택(Essential Health Benefits=EHBs)을 반드시 제공해야 한다. 10가지 혜택은 다음과 같다.
 
앰뷰런스 써비스(Ambulatory patient services)
병원 입원(Hospitalization)
정신건강, 마약중독, 행위 건강(Mental health and substance use disorder services, including behavioral health treatment)
조제약(Prescription drugs)
예방, 건강유지, 만성질환(Preventive and wellness and chronic disease management)
위급환자(Emergency services)
임신출산(Maternity and newborn care)
회복, 재활(Rehabilitative and habilitative services and devices)
검사(Laboratory services)
구강, 시력을 포함한 소아과(Pediatric services, including oral and vision care)
 
오바마 케어는4가지 수준(4 Levels of Plan Cost – Sharing)의 보험회사가 부담해야 하는 의료비 비율을 정하고, 그에 따른 건강보험 플랜을 판매하도록 하고 있다. 4가지 수준은 다음과 같다. 보험료는 동에서 백금으로 갈수록 높아지고 백금에서 동으로 갈수록 낮아진다.
 
              Bronze        60%   
              Silver        70%                                                 
              Gold          80%   
              Platinum      90%    백금
 
오바마 케어는 연방 극빈자 수준의 수입 가이드라인과 개인 소득의 비율에 따라 보험료에 대한 재정지원의 크기를 산출한다. 2014년도 연방 극빈자 수준의 수입 가이드라인(2014 Federal Poverty Level Guidelines - Persons in family/household Poverty guideline)은 다음과 같다.
 
1인 가족      $11,670
2인 가족      15,730
3인 가족      19,790
4인 가족      23,850
5인 가족      27,910
6인 가족      31,970
7인 가족      36,030
8인 가족     40,090    
 
소기업 고용주가 알아야 할 사항
 
소기업 고용주는 종업원들에게 건강보험을 들어줄 의무도 보험료를 내줄 의무도 없다.
(Small Employers are NOT required to offer health coverage or pay for coverage for their employees)      
 
그러나, 개인은 보험료를 낼만하면 반드시 보험을 들거나 벌금을 내거나해야 한다(However, most individuals must have health insurance, if affordable, or pay a penalty). 보험료를 낼만하다(Affordable)는 뜻은 보험료가 연수입의 9.5% 미만(premium  less than 9.5% annual income)이라는 뜻이다.
 
2014년도의 벌금은 견딜만하다. 하지만 매년 그 액수가 다음과 같이 증가하므로 보험을 드는 것이 바람직하게 될 것이다.
 
2014  어른 $95.00, 아이 $47.50, 가족 $285.00 또는 1% 가족수입 가운데 큰 액수
2015  어른 $325.00, 아이$162.50, 가족$975.00 또는 2%가족수입가운데 큰 액수
2016  어른 $695.00, 아이 $347.50, 가족$2,085.00 또는 2.5%가족수입가운데 큰액수
대기업 고용주는 2015년부터 종업원들에게 보험을 들어주지 않으면 벌금을 물게 된다(
Larger employers (100 and more FEEs) may face a penalty beginning in 2005 if they do not offer coverage).
 
소기업 시장에 참가 자격
 
사업체가 뉴욕주에 있어야 한다(Business is based in NYS or has employees with a  primary worksite in NYS)
 
종업원 수가 50명 이하여야 한다(50 or fewer eligible employees).
 
부부가 주주인 소기업은 그 부부 이외 종업원이 없으면 개인으로 간주되며, 소기업 시장에 참가자격이 없다(A business owner who does not employ at least one non-spouse employee is considered a sole proprietor and is not eligible for the Small Business Market Place).
 
모든 종업원에게 건강보험을 제안해야 한다(Must offer health insurance coverage to all eligible employe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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