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이유는 종업원 상해보상보험을 들지 않고 영업을 해왔는데 어느 날 들이닥친 뉴욕 주정부의 종업원 상해보상 위원회(Workers‘ Compensation Board)의 법령집행부(Enforcement Unit)가 내보낸 조사원(Investigator)에게 일하는 종업원은 있는데 종업원 상해보상보험을 들지 않고 있다는 사실이 발각되었기 때문이다.
뉴욕 주에서는 종업원을 거느리는 고용주는 반드시 자기가 부리는 종업원이 일하다(On the Job) 다치거나 병들었을 때 못 받는 급료와 치료비를 물어주는 종업원 상해보상보험을 들어야 한다. 들지 않았을 때 벌금은 하루에 100불씩 가산된다. 자영업자(Sole Proprietors)와 동업자(Partners)들은 자기 자신들을 위해서는 종업원 상해보상보험을 들어야 할 법적인 의무는 없지만, 그들이 고용하여 쓰는 종업원들을 위해서는 반드시 동 보험을 들어야 한다.
법인체의 경우 주주는 주인이면서 종업원이기 때문에 종업원 상해보상보험을 들어야 한다. 뉴욕 주에서는 그러나 주주가 2인 이하의 법인체의 경우에 주주제외(Shareholder-Executive Officers Exclusion)를 허용하고 있다. 즉 2인 이하의 법인체의 주주들은 자신들에 한해서 동 보험에 가입할 의무가 면제된다. 그러나 주주가 아닌 종업원에 대해서는 반드시 동 보험을 들어야 한다. 주주가 3인 이상의 법인체인 경우에는 무조건 동 보험을 들어야 한다. 뉴져지, 코네티컷, 등 다른 주에서는 2인 이하 주주제외를 허용하지 않기 때문에 급료가 나가는 시점 이전에 무조건 종업원 상해보상 보험을 들어야 한다.
영업정지명령은 종업원 상해보상보험을 들지 않았기 때문에(Based upon the violation that the employer has failed to secure Workers' Compensation coverage.) 뉴욕 주 종업원 상해보상 위원회의 의장의 명령으로(By Order of the Chair of the Workers' Compensation Board of the State of New York) 그 고용주가 모든 영업활동을 즉각 정지할 것을 명령하고 있다(The employer is ordered to immediately cease all business operations).
물론, 이 영업정지명령은 동 보험을 들었다는 보증서를 제출하거나(by providing proof of coverage) 벌금을 납부함으로써(by making payment in full on any outstanding penalties and assessments owed) 해지될 수 있다. 이 명령 통지서는 뉴욕 주 종업원 상해보상위원회 의장의 허가 없이 떼어버릴 수 없다.(This order may not be removed without permission of the chair of the New York State Workers‘ Compensation Board.)
종업원 상해보상보험의 보험료는 업종에 따라 그리고 종업원 각자가 맡는 직책에 따라 많은 차이가 있다. 동 보험의 보험료는 급료장부에 기록된 연간 급료(Annual Payroll)에 의해서 산출되는데, 대부분의 경우 급료장부에 기록된 종업원 수와 그 들에게 지급된 급료가 실제로 영업장소에서 일하는 종업원 수와 그 들에게 지급되는 급료와 일치하지 않는다는 모순된 현실을 뉴욕 주 정부가 이미 알고 있으며, 이러한 모순이 사실대로 종업원들의 급료를 보고하는 정직한 고용주들에게 불공정한 재정적 부담을 준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이제 그 모순과 불공정성을 해소하기 위한 목적의 일환으로 불심 검문 같은 업소탐방 작업으로 이어지고 있다.
일반적으로 1인 내지 2인 주주 법인체인 경우 그 한 사람 내지 두 사람의 고용주를 제외하고 아무도 급료장부에 올라간 종업원이 없는데, 업소에 가보면 실제로 일하는 종업원들을 볼 수 있다는 것이 문제가 된다. 서류상 소기업 고용주들이 자기 자신들을 제외하면 급료장부에 기록된 종업원이 없는 관계로 동 보험을 들지 않아도 된다. 어떤 분은 10년이 지나도록 동 보험을 안 들고도 아무런 제제도 받지 않고 지냈는데, 요즈음 뉴욕 주정부의 단속으로 영업정지명령을 받게 되는 일이 발생하고 있다. 그래서 부랴부랴 동 보험을 들려고 하는데, 여전히 문제가 되는 것은 급료장부에 올라간 종업원이 소기업 고용주 자신들밖에 없다는 점이다. 그래서 결국은 단속을 피하기 위해서는 보험증서가 필요하기 때문에 소기업 고용주 자신들을 동 보험에 가입할 수밖에 없는 처지가 된다.
소기업 고용주들도 일하다 다치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원래 자기 자신들도 동 보험에 드는 것이 바람직한 처지이기는 하지만, 고용주들의 동 보험료 산출에 사용되는 급료액수는 일반 종업원들의 그 것과 다르기 때문에 일반 종업원에 비해 고용주 자신들에 해당되는 동 보험비용이 상대적으로 많이 든다는 것이 소기업 고용주들의 딜레마가 되고 있다. 일반 종업원들의 급료액수는 얼마가 되든지 실 수령액이 되지만, 고용주들의 급료액수는 최저액수와 최고액수가 동 법에 의해 정해져 있어 실 수령액이 최저액수가 안 되는 경우(대부분의 경우)에 최저액수가 적용된다. 현재 적용되는 최저액수는 주급 600불(년 31,200불), 최고액수는 주급 1,800불(년 93,600불)이다.
종업원 상해보상보험은 사업체 설립과 더불어 첫 번째 급료가 나가기 전에 들어두는 것이 바람직하기 때문에 사업체 설립, 급료장부의 설정, 등에 직접 관여하는 회계사들의 적극적 권고가 필요하다.
Moses S. Kim 김성준
Hope Agency Inc 희망보험 since 19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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