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 주에서 사업을 하는 고용주는 자기가 사용하는 종업원이 일하다(In the course of employment) 다치거나 질병에 걸렸을 때, 구체적으로 직업과 관련하여 발생한 상해나 질병으로 (가) 사고를 당한 종업원이 하루 이상 일을 못한 경우, (나) 일반적 응급치료이상의 치료를 받아야 하는 경우, (다) 두 번 이상의 응급치료를 받아야 하는 경우에 고용주는 다치거나 질병에 걸린 종업원에게 상해보상 신청자 공지사항(Claimant Information Packet)을 제공함과 동시에 그 상해나 질병을 종업원 상해 보고서(C-2 서식)에 자세하게 기록하고, 이 기록을 종업원상해보상위원회(Workers Compensation Board, WCB)와 상해보상 보험을 들고 있는 보험회사(Employer's Insurance Carrier)에 즉시 제출해야 한다.
이 종업원 상해 보고서(C-2 서식)는 그 내용이 2008년도에 대폭 변경되어 고용주는 2009년 4월 1일부터 종업원 상해보고를 할 때 이 새로 변경된 서식(New C-2)을 사용해야한다. 새 서식은 보험증서 기간(Policy Period), 종업원이 상해나 질병을 보고한 날짜(date the employee gave notice of accident/illness), 종업원의 감독(Employee's Supervisor), 사고를 목격한 사람들의 이름과 종업원이 상해보상 신청자 공지사항을 고용주로부터 받았는지 여부(A list of witnesses and whether the employee received a Claimant Information Packet - a new requirement - from the employer), 등을 써넣은 항목이 포함되었다.
고용주가 종업원에게 제공해야 할 상해보상 신청자 공지사항(Claimant Information Packet)은 뉴욕 주정부 종업원 상해보상기금(New York State Insurance Fund) 웹사이트 www.nysif.com 에서 구할 수 있다.
이 공지사항에는 종업원 상해신청서(Employee Claim Form C-3), 건강 정보 진술서(Limited Release of Health Information Form C-3.3), 등이 포함되어있다. 고용주는 C-2 서식을 본인이 직접 또는 고용주가 지정한 제 3자가 작성할 수 있으며, 이 서식은 사고발생으로부터 10일 이내(Within 10 days)에 종업원 상해보상 위원회와 종업원상해 보험회사에 제출되어야 하는데, 이 규정을 어기면 벌금을 $2,500. 까지 물게 될 수 있으므로 고용주의 주의가 요청된다. 종업원 상해보상 위원회는 ‘10일 이내’라고 하는 시한(Time Frame)을 매우 중요하게 여기므로 상해사건을 보고하는데 이 시한을 넘기지 않도록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뉴욕 주에서는 급료장부에 올라가지 않은 종업원일지라도 일하다 다치거나 일로 인한 병이 들었을 때 그 책임이 고용주에게 돌아가게 되어있으며, 사고 당시 종업원 상해보상보험을 들고 있으면, 그 보험회사가 그 사고에 대한 처리를 하도록 되어있다. 여하 간에 종업원 상해보상보험을 들고 있는 고용주는 급료장부에 아직 올라가지 않은 종업원일지라도 그 종업원이 작업 중 사고를 당하면 들고 있는 동 보험에 의해서 보호를 받게 할 수 있다. 따라서 이런 예기치 않은 사고가 발생했을 때 종업원 상해보상보험을 들고 있다고 하는 그 자체가 중요성을 갖게 될 것이다.
Moses S. Kim 김성준
Hope Agency Inc 희망보험 since 19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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