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일보 기사

중앙일보 기사
3000여 고객 다진 신뢰

Tuesday, January 7, 2014

종업원 상해보상 보험 - 포스타(C-105, C-105.1 & DB-120)

종업원 상해보상 보험은 가게의 내용물(Personal Property)이나 가게에 찾아오는 손님의 신변에 대한 책임(Liability)을 여러 가지 위험요소(Perils) 또는 손실의 원인(Causes of Loss)에 대해서 드는 종합보험(Package Insurance)과 달리 각기 속한 주의 주법(State Law)에 따라 고용주(Employer)가 자기가 부리는 종업원(Employee)을 위해서 반드시 들어야하는 보험이다. 종업원 상해보상 보험은 종업원이 고용주가 부여한 일을 하다가 몸을 다치거나 죽었을 때(On the job injury or death) 법이 정한 일정한 혜택을 물어줌으로써 고용주의 종업원에 대한 책임을 막아주기 위한 산업재해보상보험이다. 따라서 종업원을 거느리는 모든 고용주는 반드시 들고 있어야 할 보험이다. 여기서 ‘반드시’(Statutory 또는 Mandatory)는 들지 않으면 법적으로 제재를 당한다는 뜻이 내포되어있다.
종업원 상해보상 보험은 사업체를 단위로 들므로 사업체가 설립되자마자 즉시 드는 것이 바람직하다. 사업체가 설립이 되었으나 아직 개업을 하지 않아서 급료가 나가지 않을 때는 종업원이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이므로 동 보험을 들 필요가 없다고 말할 수 있겠으나, 가까운 시일 내에 급료지급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미리 들어두는 것이 바람직하다. 왜냐하면, 동 보험의 보험료는 지급된 급료(Payroll)와 업종(Classification)에 따른 요율(Rate)에 의해서 결정이 되므로 미리 들었다고 할지라도 급료가 나가지 않는 한 궁극적으로 보험료가 나가지 않기 때문이다.
그런데, 종종 문제가 되는 것은 급료지급이 국세청(IRS)과 노동청(Labor Department)에 보고된 이후에도 무심코 보험을 들지 않고 있는 것이다. 급료지급이 국세청과 노동청에 보고되면, 노동청은 종업원 상해보상 감독기관(뉴욕은 Workers Compensation Board; 뉴져지는 Department of Labor & Workforce Development)에 연락하여 준법여부를 감독하게 된다.
뉴욕 주는 급료가 지급된 시점에서 동 보험을 든 시점까지 사이의 공백 기간에 대해서 벌금을 부과하는데, 매 1일간의 공백에 대해서 $100불씩 벌금을 부과한다. 예컨대, 3개월(90일)동안 보험을 안 들었을 경우 물어야 할 벌금은 $9,000불이 된다.
뉴져지 주는 처음 20일간의 공백에 대해서 $1,000.불, 그 이후 매 10일간의 공백에 대해서 $1,000불씩 벌금을 추가로 징수한다. 예컨대, 3개월(90일)동안 보험을 안 들었을 경우 물어야 할 벌금은 $8,000. 불이 된다.
이처럼 급료가 지급된 시점에서 동 보험을 든 시점까지 사이의 공백 기간에 대해서 벌금을 매기는 것은, 급료가 지급된다는 것은 서류상 종업원이 있다는 것을 의미하므로, 종업원 상해보상법이 요구하는 보험을 들지 않은 것(Non Compliance with the law)에 대한 벌금이다. 그런데 뉴욕 주는 2003년 9월 23일부터 발효한 법(Section 51 of the New York State Workers' Compensation Law)에 따라서 동 보험을 들었다는 표지(Notice of Compliance: Form C-105 또는 C-105.1)를 모든 영업장소에 거기서 일하는 종업원들이 쉽게 볼 수 있는 위치에 게시해두지 않은 사업체는 $250의 벌금을 물게 되었다. C-105는 업소의 건물 안에, C-105.1은 업체의 차량 안에 게시하도록 되어있는데, 포스타 라고 부르기도 하는 이 표지는 보험회사가 보험증서와 함께 제공한다.
뉴욕 주에서는 이 C-105를 부쳐놓아야 할 뿐 아니라 신체장애에 걸린 사람이 사회보장(Social Security)에서 신체장애 혜택(Disability Benefit)을 받기까지 기다려야 하는 6개월(26주)간의 대기기간(Waiting Period)에 한해서 그가 하는 일과 상관없이 다치거나 병든 종업원에게 일정한 급료를 지급하는 신체장애 혜택 법에 의한 보험(Disability Benefit Law Policy)에 대한 포스타(DB-120)도 함께 부쳐놓아야 한다. 다시 말해서 뉴욕 주에서 영업하는 모든 업소는 이 두 가지 포스타(C-105, DB-120)를 업소 안에 게시해둘 의무가 있다.
이 법은 동 보험을 들고 있을지라도 동 보험을 들고 있다는 표지를 눈에 띠게 게시할 고용주의 의무를 강조하기 위한 것이다. 몰라서 부착을 안 했다는 변명은 통하지 않을 것이며, 부착하고 안하고는 고용주의 책임이므로, 이에 대한 고용주의 주의가 요청된다. 이것은 종업원 상해보상법이 요구하는 보험을 들었을 지라도 그 보험을 들고 있다는 사실을 종업원들에게 공개적으로 알리는 고용주의 의무를 소홀히 한 것에 대한 벌금이다.


Moses S. Kim 김성준
Hope Agency Inc 희망보험 since 1982
Personal & Business Insurance
개인 및 사업체 보험 상담 및 설계, 건강보험, 메디케어, 생명보험
150-21 34th Avenue
Flushing NY 11354-3855
Insurance Producers: Julius, William, Agatha, Moses, serving NY NJ CT

No comments:

Post a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