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일보 기사

중앙일보 기사
3000여 고객 다진 신뢰

Friday, January 24, 2014

종업원 상해 보상보험 - 종업원 상해 보고서(Employer's Report of Work-Related Injury/Illness = Form C-2)

종업원 상해보상법은 직장에서 자기에게 부여된 업무를 수행하다가 발생하는 사고나 질병으로 몸을 다친 종업원에게 자기의 신체상해를 가져온 고용주의 태만에 대한 책임을 물음과 동시에 일정한 보상을 받을 권리를 부여하고 있다. 한편, 종업원 상해보상 보험을 가입한 고용주는 신체상해를 입은 종업원이 이 법에 정해진 일정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고용주의 태만으로 인한 책임을 보험으로 보호를 받게 하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종업원 상해보상 보험은 종업원과 고용주를 모두 보호해주는 보험이라고 할 수 있다.직업상 신체상해를 입은 종업원이 받게 될 보상은 즉각적인 치료비와 수술비(Medical & Surgical Expenses), 신체상해로 잃어버린 수입(Loss of Earnings), 만일 신체상해로 죽게 되면 유가족에게 지급하는 사망보상금(Death Benefits), 등이다. 고용주 책임보험(Employers Liability Insurance)은 사고로 신체상해를 입은 경우에는 사고 당 $100,000까지, 질병으로 신체상해를 입은 경우에는 종업원 1인당 $100,000까지, 증서 당 $500,000 까지 보상해준다. 이 고용주 책임보험 액수는 추가 보험료를 내고 $1,000,000까지 올려 들 수 있다.
뉴욕 주에서 사업을 하는 고용주는 자기가 사용하는 종업원이 일하다(In the course of employment) 다치거나 질병에 걸렸을 때, 구체적으로 직업과 관련하여 발생한 상해나 질병으로 (가) 사고를 당한 종업원이 하루 이상 일을 못한 경우, (나) 일반적 응급치료이상의 치료를 받아야 하는 경우, (다) 두 번 이상의 응급치료를 받아야 하는 경우에 고용주는 다치거나 질병에 걸린 종업원에게 상해보상 신청자 공지사항(Claimant Information Packet)을 제공함과 동시에 그 상해나 질병을 종업원 상해 보고서(C-2 서식)에 자세하게 기록하고, 이 기록을 종업원상해보상위원회(Workers Compensation Board, WCB)와 상해보상 보험을 들고 있는 보험회사(Employer's Insurance Carrier)에 즉시 제출해야 한다.
이 종업원 상해 보고서(C-2 서식)는 그 내용이 2008년도에 대폭 변경되어 고용주는 2009년 4월 1일부터 종업원 상해보고를 할 때 이 새로 변경된 서식(New C-2)을 사용해야한다. 새 서식은 보험증서 기간(Policy Period), 종업원이 상해나 질병을 보고한 날짜(date the employee gave notice of accident/illness), 종업원의 감독(Employee's Supervisor), 사고를 목격한 사람들의 이름과 종업원이 상해보상 신청자 공지사항을 고용주로부터 받았는지 여부(A list of witnesses and whether the employee received a Claimant Information Packet - a new requirement - from the employer), 등을 써넣은 항목이 포함되었다.
고용주가 종업원에게 제공해야 할 상해보상 신청자 공지사항(Claimant Information Packet)은 뉴욕 주정부 종업원 상해보상기금(New York State Insurance Fund) 웹사이트 www.nysif.com 에서 구할 수 있다.
이 공지사항에는 종업원 상해신청서(Employee Claim Form C-3), 건강 정보 진술서(Limited Release of Health Information Form C-3.3), 등이 포함되어있다. 고용주는 C-2 서식을 본인이 직접 또는 고용주가 지정한 제 3자가 작성할 수 있으며, 이 서식은 사고발생으로부터 10일 이내(Within 10 days)에 종업원 상해보상 위원회와 종업원상해 보험회사에 제출되어야 하는데, 이 규정을 어기면 벌금을 $2,500. 까지 물게 될 수 있으므로 고용주의 주의가 요청된다. 종업원 상해보상 위원회는 ‘10일 이내’라고 하는 시한(Time Frame)을 매우 중요하게 여기므로 상해사건을 보고하는데 이 시한을 넘기지 않도록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뉴욕 주에서는 급료장부에 올라가지 않은 종업원일지라도 일하다 다치거나 일로 인한 병이 들었을 때 그 책임이 고용주에게 돌아가게 되어있으며, 사고 당시 종업원 상해보상보험을 들고 있으면, 그 보험회사가 그 사고에 대한 처리를 하도록 되어있다. 여하 간에 종업원 상해보상보험을 들고 있는 고용주는 급료장부에 아직 올라가지 않은 종업원일지라도 그 종업원이 작업 중 사고를 당하면 들고 있는 동 보험에 의해서 보호를 받게 할 수 있다. 따라서 이런 예기치 않은 사고가 발생했을 때 종업원 상해보상보험을 들고 있다고 하는 그 자체가 중요성을 갖게 될 것이다.
Moses S. Kim 김성준
Hope Agency Inc 희망보험 since 1982
Personal & Business Insurance Producer
개인 및 사업체 보험 상담 및 설계; 건강보험 메디케어 생명보험
150-21 34th Avenue
Flushing NY 11354-3855
Insurance Producers: Julius, William, Agatha, Moses, serving NY NJ CT

Sunday, January 19, 2014

종업원 상해 보상보험 - 영업 정지 명령(Stop Work Order)

요즈음 뉴욕 주에서는 주정부의 감독기관의 직원들이 업소들을 돌아다니며 불심검문 비슷한 일을 하고 있는 사례가 자주 있어 업주들을 긴장시키고 있다. 최근 <부르클린> 지역에 있는 청과상, <롱 아일랜드> <포트 워싱턴>에 있는 델리 그로서리, <베이사이드>에 드라이 클리닝 드랍 스토어, 등 여러 분들이 어느 날 갑자기 영업정지명령을 받고 부랴부랴 그간 안 들고 있던 종업원 상해보상보험을 들어야 하는 일이 발생했다.
그 이유는 종업원 상해보상보험을 들지 않고 영업을 해왔는데 어느 날 들이닥친 뉴욕 주정부의 종업원 상해보상 위원회(Workers‘ Compensation Board)의 법령집행부(Enforcement Unit)가 내보낸 조사원(Investigator)에게 일하는 종업원은 있는데 종업원 상해보상보험을 들지 않고 있다는 사실이 발각되었기 때문이다.
뉴욕 주에서는 종업원을 거느리는 고용주는 반드시 자기가 부리는 종업원이 일하다(On the Job) 다치거나 병들었을 때 못 받는 급료와 치료비를 물어주는 종업원 상해보상보험을 들어야 한다. 들지 않았을 때 벌금은 하루에 100불씩 가산된다. 자영업자(Sole Proprietors)와 동업자(Partners)들은 자기 자신들을 위해서는 종업원 상해보상보험을 들어야 할 법적인 의무는 없지만, 그들이 고용하여 쓰는 종업원들을 위해서는 반드시 동 보험을 들어야 한다.
법인체의 경우 주주는 주인이면서 종업원이기 때문에 종업원 상해보상보험을 들어야 한다. 뉴욕 주에서는 그러나 주주가 2인 이하의 법인체의 경우에 주주제외(Shareholder-Executive Officers Exclusion)를 허용하고 있다. 즉 2인 이하의 법인체의 주주들은 자신들에 한해서 동 보험에 가입할 의무가 면제된다. 그러나 주주가 아닌 종업원에 대해서는 반드시 동 보험을 들어야 한다. 주주가 3인 이상의 법인체인 경우에는 무조건 동 보험을 들어야 한다. 뉴져지, 코네티컷, 등 다른 주에서는 2인 이하 주주제외를 허용하지 않기 때문에 급료가 나가는 시점 이전에 무조건 종업원 상해보상 보험을 들어야 한다.
영업정지명령은 종업원 상해보상보험을 들지 않았기 때문에(Based upon the violation that the employer has failed to secure Workers' Compensation coverage.) 뉴욕 주 종업원 상해보상 위원회의 의장의 명령으로(By Order of the Chair of the Workers' Compensation Board of the State of New York) 그 고용주가 모든 영업활동을 즉각 정지할 것을 명령하고 있다(The employer is ordered to immediately cease all business operations).
물론, 이 영업정지명령은 동 보험을 들었다는 보증서를 제출하거나(by providing proof of coverage) 벌금을 납부함으로써(by making payment in full on any outstanding penalties and assessments owed) 해지될 수 있다. 이 명령 통지서는 뉴욕 주 종업원 상해보상위원회 의장의 허가 없이 떼어버릴 수 없다.(This order may not be removed without permission of the chair of the New York State Workers‘ Compensation Board.)
종업원 상해보상보험의 보험료는 업종에 따라 그리고 종업원 각자가 맡는 직책에 따라 많은 차이가 있다. 동 보험의 보험료는 급료장부에 기록된 연간 급료(Annual Payroll)에 의해서 산출되는데, 대부분의 경우 급료장부에 기록된 종업원 수와 그 들에게 지급된 급료가 실제로 영업장소에서 일하는 종업원 수와 그 들에게 지급되는 급료와 일치하지 않는다는 모순된 현실을 뉴욕 주 정부가 이미 알고 있으며, 이러한 모순이 사실대로 종업원들의 급료를 보고하는 정직한 고용주들에게 불공정한 재정적 부담을 준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이제 그 모순과 불공정성을 해소하기 위한 목적의 일환으로 불심 검문 같은 업소탐방 작업으로 이어지고 있다.
일반적으로 1인 내지 2인 주주 법인체인 경우 그 한 사람 내지 두 사람의 고용주를 제외하고 아무도 급료장부에 올라간 종업원이 없는데, 업소에 가보면 실제로 일하는 종업원들을 볼 수 있다는 것이 문제가 된다. 서류상 소기업 고용주들이 자기 자신들을 제외하면 급료장부에 기록된 종업원이 없는 관계로 동 보험을 들지 않아도 된다. 어떤 분은 10년이 지나도록 동 보험을 안 들고도 아무런 제제도 받지 않고 지냈는데, 요즈음 뉴욕 주정부의 단속으로 영업정지명령을 받게 되는 일이 발생하고 있다. 그래서 부랴부랴 동 보험을 들려고 하는데, 여전히 문제가 되는 것은 급료장부에 올라간 종업원이 소기업 고용주 자신들밖에 없다는 점이다. 그래서 결국은 단속을 피하기 위해서는 보험증서가 필요하기 때문에 소기업 고용주 자신들을 동 보험에 가입할 수밖에 없는 처지가 된다.
소기업 고용주들도 일하다 다치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원래 자기 자신들도 동 보험에 드는 것이 바람직한 처지이기는 하지만, 고용주들의 동 보험료 산출에 사용되는 급료액수는 일반 종업원들의 그 것과 다르기 때문에 일반 종업원에 비해 고용주 자신들에 해당되는 동 보험비용이 상대적으로 많이 든다는 것이 소기업 고용주들의 딜레마가 되고 있다. 일반 종업원들의 급료액수는 얼마가 되든지 실 수령액이 되지만, 고용주들의 급료액수는 최저액수와 최고액수가 동 법에 의해 정해져 있어 실 수령액이 최저액수가 안 되는 경우(대부분의 경우)에 최저액수가 적용된다. 현재 적용되는 최저액수는 주급 600불(년 31,200불), 최고액수는 주급 1,800불(년 93,600불)이다.
종업원 상해보상보험은 사업체 설립과 더불어 첫 번째 급료가 나가기 전에 들어두는 것이 바람직하기 때문에 사업체 설립, 급료장부의 설정, 등에 직접 관여하는 회계사들의 적극적 권고가 필요하다.
Moses S. Kim 김성준
Hope Agency Inc 희망보험 since 1982
Personal & Business Insurance 개인 및 사업체 보험 상담 및 설계, 메디케어 상담
150-21 34th Avenue
Flushing NY 11354-3855
Insurance Producers: Julius, William, Agatha, Moses, serving NY NJ CT

Tuesday, January 7, 2014

종업원 상해보상 보험 - 포스타(C-105, C-105.1 & DB-120)

종업원 상해보상 보험은 가게의 내용물(Personal Property)이나 가게에 찾아오는 손님의 신변에 대한 책임(Liability)을 여러 가지 위험요소(Perils) 또는 손실의 원인(Causes of Loss)에 대해서 드는 종합보험(Package Insurance)과 달리 각기 속한 주의 주법(State Law)에 따라 고용주(Employer)가 자기가 부리는 종업원(Employee)을 위해서 반드시 들어야하는 보험이다. 종업원 상해보상 보험은 종업원이 고용주가 부여한 일을 하다가 몸을 다치거나 죽었을 때(On the job injury or death) 법이 정한 일정한 혜택을 물어줌으로써 고용주의 종업원에 대한 책임을 막아주기 위한 산업재해보상보험이다. 따라서 종업원을 거느리는 모든 고용주는 반드시 들고 있어야 할 보험이다. 여기서 ‘반드시’(Statutory 또는 Mandatory)는 들지 않으면 법적으로 제재를 당한다는 뜻이 내포되어있다.
종업원 상해보상 보험은 사업체를 단위로 들므로 사업체가 설립되자마자 즉시 드는 것이 바람직하다. 사업체가 설립이 되었으나 아직 개업을 하지 않아서 급료가 나가지 않을 때는 종업원이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이므로 동 보험을 들 필요가 없다고 말할 수 있겠으나, 가까운 시일 내에 급료지급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미리 들어두는 것이 바람직하다. 왜냐하면, 동 보험의 보험료는 지급된 급료(Payroll)와 업종(Classification)에 따른 요율(Rate)에 의해서 결정이 되므로 미리 들었다고 할지라도 급료가 나가지 않는 한 궁극적으로 보험료가 나가지 않기 때문이다.
그런데, 종종 문제가 되는 것은 급료지급이 국세청(IRS)과 노동청(Labor Department)에 보고된 이후에도 무심코 보험을 들지 않고 있는 것이다. 급료지급이 국세청과 노동청에 보고되면, 노동청은 종업원 상해보상 감독기관(뉴욕은 Workers Compensation Board; 뉴져지는 Department of Labor & Workforce Development)에 연락하여 준법여부를 감독하게 된다.
뉴욕 주는 급료가 지급된 시점에서 동 보험을 든 시점까지 사이의 공백 기간에 대해서 벌금을 부과하는데, 매 1일간의 공백에 대해서 $100불씩 벌금을 부과한다. 예컨대, 3개월(90일)동안 보험을 안 들었을 경우 물어야 할 벌금은 $9,000불이 된다.
뉴져지 주는 처음 20일간의 공백에 대해서 $1,000.불, 그 이후 매 10일간의 공백에 대해서 $1,000불씩 벌금을 추가로 징수한다. 예컨대, 3개월(90일)동안 보험을 안 들었을 경우 물어야 할 벌금은 $8,000. 불이 된다.
이처럼 급료가 지급된 시점에서 동 보험을 든 시점까지 사이의 공백 기간에 대해서 벌금을 매기는 것은, 급료가 지급된다는 것은 서류상 종업원이 있다는 것을 의미하므로, 종업원 상해보상법이 요구하는 보험을 들지 않은 것(Non Compliance with the law)에 대한 벌금이다. 그런데 뉴욕 주는 2003년 9월 23일부터 발효한 법(Section 51 of the New York State Workers' Compensation Law)에 따라서 동 보험을 들었다는 표지(Notice of Compliance: Form C-105 또는 C-105.1)를 모든 영업장소에 거기서 일하는 종업원들이 쉽게 볼 수 있는 위치에 게시해두지 않은 사업체는 $250의 벌금을 물게 되었다. C-105는 업소의 건물 안에, C-105.1은 업체의 차량 안에 게시하도록 되어있는데, 포스타 라고 부르기도 하는 이 표지는 보험회사가 보험증서와 함께 제공한다.
뉴욕 주에서는 이 C-105를 부쳐놓아야 할 뿐 아니라 신체장애에 걸린 사람이 사회보장(Social Security)에서 신체장애 혜택(Disability Benefit)을 받기까지 기다려야 하는 6개월(26주)간의 대기기간(Waiting Period)에 한해서 그가 하는 일과 상관없이 다치거나 병든 종업원에게 일정한 급료를 지급하는 신체장애 혜택 법에 의한 보험(Disability Benefit Law Policy)에 대한 포스타(DB-120)도 함께 부쳐놓아야 한다. 다시 말해서 뉴욕 주에서 영업하는 모든 업소는 이 두 가지 포스타(C-105, DB-120)를 업소 안에 게시해둘 의무가 있다.
이 법은 동 보험을 들고 있을지라도 동 보험을 들고 있다는 표지를 눈에 띠게 게시할 고용주의 의무를 강조하기 위한 것이다. 몰라서 부착을 안 했다는 변명은 통하지 않을 것이며, 부착하고 안하고는 고용주의 책임이므로, 이에 대한 고용주의 주의가 요청된다. 이것은 종업원 상해보상법이 요구하는 보험을 들었을 지라도 그 보험을 들고 있다는 사실을 종업원들에게 공개적으로 알리는 고용주의 의무를 소홀히 한 것에 대한 벌금이다.


Moses S. Kim 김성준
Hope Agency Inc 희망보험 since 1982
Personal & Business Insurance
개인 및 사업체 보험 상담 및 설계, 건강보험, 메디케어, 생명보험
150-21 34th Avenue
Flushing NY 11354-3855
Insurance Producers: Julius, William, Agatha, Moses, serving NY NJ C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