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 주에서 자동차를 소유한다는 것은 자기가 소유한 자동차를 차량국(DMV=Department of Motor Vehicles)에 등록한다는 것을 전제한다. 차량 국에 자동차를 등록한다는 것은 자기가 소유한 자동차를 운전하는데 발생하는 공공책임에 대해서 재정적 보증을 한다는 것을 전제한다. 공공책임에 대해서 재정적 보증을 한다는 것은 자기가 소유한 자동차에 대해서 뉴욕 주 법이 정한 최소한도의 책임보험(Minimum Liability)을 든다는 뜻이다.
뉴욕 주에서 들어야 할 최소한도의 책임보험은 사람에 대해서 1인당 25,000불 사건 당 50,000불 그리고 재산에 대해서 사건 당 10,000불을 물어줄 수 있는 재정적 보증을 의미한다. 이 최소한도의 법률적 책임보험 한도를 개인 자동차 보험에서 25/50/10으로 표시한다.
물론 이 책임보험 한도는 추가 보험료를 내고 50/100/25, 100/300/50, 250/500/100, 등 더 높은 한도로 높여들 수 있다. 여하 간에 뉴욕 주 법이 정하고 있는 최소한도의 책임보험 한도 또는 재정보증 한도는 25/50/10이다. 차량 등록법 시행세칙은 자동차를 소유함으로서 타인에게 끼칠 수 있는 신체 또는 재산상의 피해에 대한 시민으로서 최소한도의 책임 한계를 정해 놓고 모든 시민들이 그 최소한도의 의무를 지킬 것을 강요하고 있다. 즉 현재 시행되고 있는 차량등록 및 전산추적제도는 자동차 책임보험이 어떤 이유로든지 취소되면, 그 취소 사유를 끝까지 추궁하여 이 최소한도의 공공책임을 지키지 못하는 시민을 색출하여 그에 해당하는 벌금을 부과한다.
현재 시행되고 있는 차량 등록 법 시행세칙은 자동차 책임보험이 끝난 지 1일에서 30일이 경과하면 하루에 8불씩 벌금(Civil Penalty)을 부과한다. 31일에서 60일이 경과하면 30일 동안의 벌금(240불)에 31일부터 60일 사이에 매일 10불씩 벌금이 추가된다. 61일에서 90일이 경과하면 첫 60일간의 벌금(540불)에 61일부터 90일 사이 매일 12불씩 벌금이 추가된다. 이 기간 동안 에는 “사고가 발생하지 않는 한 또는 경찰에 붙들리지 않는 한” 벌금을 납부함으로써 등록정지(Registration Suspension)를 대체할 수 있다. 여기서 “사고가 발생하지 않는 한 또는 경찰에 붙들리지 않는 한”이라는 단서가 매우 중요하다. 왜냐하면 보험이 없는 상태에서 사고가 발생하면, 타인에 끼친 책임을 개인적으로 물어주어야 할뿐 아니라 경찰에 붙들리면 보험 없이 운전한 운전반칙에 대한 벌을 면할 수 없기 때문이다. 보험 없는 자동차를 운전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일이다.
그리고 91일이 경과하면, 차량등록이 아니라 운전자의 운전면허(Driver License)가 정지(Suspension)된다. 운전면허가 정지되면, 즉시 차량 등록증과 번호판(Plates)을 차량 국에 반납(Surrender)해야 한다. 반납이 이루어질 때까지 등록정지 또는 운전면허 정지 날짜 수가 계산되지 아니하므로 반납을 해야 하는 경우 하루라도 빨리 반납하고 등록이나 면허 정지 기간을 지내는 것이 바람 직 하다. 보험이 끊긴 기간만큼 차량등록이 정지되는데, 등록정지 기간의 날짜 수는 차량 등록증과 번호판을 차량국에 반납하는 날부터 계산되고, 정지기간이 끝날 때 등록증과 번호판을 돌려받게 된다.
90일 이내에 등록증과 번호판을 반납하지 않고 벌금(최고 900불)으로 해결할 수 있는 기회(Grace Provision Period)는 36개 월 안에 오직 한 번 밖에 주어지지 아니한다.
Moses S. Kim 김성준
Hope Agency Inc 희망보험 since 1982
Personal & Business Insurance Producer
개인 및 사업체 보험 상담 및 설계, 메디케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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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를 공공도로상에 끌고 다니기 위해서 반드시 들어야 하는 것이 있다면, 그 것은 책임에 관한 보험이다. 책임에 관한 보험은 개인 책무(Personal Liability=PL), 기본인사상해보호(Basic Personal Injury Protection=BPIP), 무보험운전자(Uninsured Motorist=UM), 등이 포함되어 있어서 여러 가지 보험종목이 들어있는 책임보험 보따리(Liability Package)라 할 수 있다. 이 책임보험 보따리는 보험 가입자가 들고 안 들고 하는 것을 선택할 수가 없는 주법에 의해서 반드시 들어야 하는(Mandatory=Statutory) 보험이다. 이 글에서는 책임보험 보따리에 들어있는 여러 가지 보험종목가운데 무보험 운전자에 대한 보험(UM)에 대해서 이야기하고자 한다. 무보험 운전자에 대한 보험은 책임보험에 들어있지 않은 자동차(보험이 취소되었는데 모르고 운행되는 자동차)나 불충분한 액수(Underinsured)의 책임보험을 들고 있는 자동차와 사고가 발생했을 때, 또는 사고치고 도망간(Hit and Run) 자동차와 사고가 발생했을 때, 자기가 든 책임보험의 액수 범위 내에서 선택한 무보험 운전자에 대한 보험(UM)으로부터 자기 차에 탄 사람들의 신체상해(Bodily Injury)에 대한 보상금을 받을 수 있는 보험이다. 여기서 “자기 차에 탄 사람들”이라는 문구는 사고 당시 내 자동차에 타고 있던 사람들 가운데 다친 사람들이 가해자의 자동차 보험이 아니고 피해를 당한 내 자동차 보험에서 최종적 보호를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뉴욕 주에서 차량을 등록하기 위해서 요구되는 최소한도의 책임보험은 25/50/10으로 표시되는데, 이것은 신체상해(Bodily Injury=BI)에 대해서 1인당 $25,000./ 사건당 $50,000./ 재산피해(Property Damage=PD)에 대해서 사건당 $10,000. 이라는 뜻이다. 보험회사에 따라 약간 차이가 있지만, 일반적으로 책임보험의 한도액을 50/100/25, 100/300/50, 250/500/100, 또는 CSL(BI + PD Combined Single Limit) $100,000. $300,000. $500,000. $1,000,000. 등 여러 한도액 가운데 한 가지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무보험 운전자에 대한 보험(UM)의 한도액(Limit)은 자기가 보험에 가입할 때 선택한 책임보험의 한도액(Liability Insurance Limit)을 초과하여 선택할 수 없다. 예컨대, 자기가 들 수 있는 UM은 자기 책임보험의 한도액이 25/50/10 이면 UM 25/50, 책임보험의 한도액이 100/300/50 이면 UM 100/300 이 최고액수가 될 것이다.
이 UM은 책임보험이 없거나, 책임보험이 불충분하거나(Underinsured), 사고치고 도망간(Hit and Run) 자동차와 사고가 발생했을 때, 자기와 자기 차에 탄 사람들에게 돌아가는 신체상해보상금이 달려있는 보험이므로, 충분히 들어두는 것이 좋을 것이다. 충분히 들기 위해서는 자기의 책임보험의 한도액을 충분히 높혀 들어야 할 것이다. 물론 충분히 높혀 든다는 것은 거기에 상응하는 추가 보험료의 부담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 UM은 재산피해(Property Damage = PD)에는 해당되지 아니한다.
책임보험이 불충분한 경우(Underinsured Motorist)는, 예를 들면, 가해자의 차량이 최소의 책임보험(25/50/10)을 들고 있을 경우, 가해자의 차량 책임보험에서 찾을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상해 보상금은 한 사람당 $25,000. 사건당 $50,000.이 최고 액수가 될 것이다. 그러나 100/300의 UM Limit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25/50 외에 100/300 까지 신체상해 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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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보험은 책임보험부분(Section I - Liability)과 차체보험부분(Section II - Physical Damage) 두 부분으로 나뉘어 있다. 전자(Section I)는 타인에 대해 신체상해(Bodily Injury=BI)와 재산피해(Property Damage=PD)를 끼친 책임에 대한 보험(Personal Liability), 자기 차에 함께 탄 사람들의 신체상해에 대한 보험(Personal Injury Protection=PIP, 일명 No Fault Coverage), 보험이 없는 차를 운전한 사람한테 입은 신체상해에 대한 보험(Uninsured Motorist=UM), 치료비(Medical Payment=MP), 등을 포함하고 있다. 후자(Section II)는 자기 자동차가 충돌, 전복, 등으로 입은 손실(Collision)과 도난이나 화재로 입은 손실(Comprehensive)에 대한 보험이 포함되어있다. 차사고가 났을 때 사고로 망가진 차는 차체보험부분의 충돌로 인한 손실로 처리되겠지만, 다친 사람과 죽은 사람에 대해서는 무엇이 어떻게 적용될까?
내가 탄 차가 중앙 분리대를 넘어가서 반대방향에서 오던 자동차와 충돌하였다면, 반대방향에서 오던 차에 대한 재산피해(PD)와 그 차에 탄 사람들에 대한 신체상해(BI)에 대한 책임은 책임보험부분(Section I)의 신체상해 및 재산피해에 대한 책임보험(Bodily Injury and Property Damage Liability)이 물어주게 될 것이다. 그러나 내 차에 탄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가? 내 차에 탄 사람가운데 다치거나 죽은 사람이 생긴다면 무엇이 이 사람들의 신체상해와 죽음에 대한 보상을 해줄 것인가? 그것은 신체상해보상보험(PIP=No Fault Coverage)이라고 하는 보험이다.
신체상해보상보험은 소위 No Fault Law에 의해서 자동차보험의 책임보험부분에 첨가된 매우 중요한 보험종목이다. 이 법은 자동차 사고로 다친 사람이 즉각적으로 당하는 의료비(Medical Expenses)와 신체상해로 인한 경제적 손실(Basic Economic Loss)을 보상해주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법으로 자동차 사고로 인한 신체상해가 누구의 잘못인가를 가려서 잘못이 있는 사람으로부터 보험금을 받게 되기까지 걸릴 시간을 초월해서, 즉 잘잘못을 가리지 않고 즉각적인 보상을 해주게 되었기 때문에 이로 인해 받는 혜택을 No Fault Coverage라 부른다. 공식 명칭은 Personal Injury Protection(PIP)이다.
뉴욕 주 자동차 보험은 차사고로 다친 사람에게 기본적(Basic PIP)으로 $50,000까지 치료비가 나온다. 추가 옵션(Additional PIP)을 사면 $50,000이 추가되고, 경제적 손실(Optional Basic Economic Loss=OBEL)까지 사면 $25,000이 추가되어 최고 $125,000까지 나오게 된다. 죽은 사람에 대해서는 $3,000 내지 $5,000 정도의 장례비가 지급될 뿐이다. 한 가지 매우 중요한 사실은 이 치료비 보험은 운전자가 취중운전(DWI)으로 판명되면 박탈된다는 사실이다.
이 치료비 보험은 가해자가 책임보험을 불충분하게 들거나(Underinsured Motorist=UM) 아예 보험을 들지 않은(Uninsured Motorist=UM) 경우에 내 차에 탄 사람들의 신체상해에 대해서 책임보상을 받을 수 있는 무보험/불충분 보험 운전자 보험(UM)과 함께 결코 소홀히 할 수 없는 자기 자신을 위한 보험이다. 무보험 운전자에 대한 보험(UM)의 한도액(Limit)은 자기가 보험에 가입할 때 선택한 책임보험의 한도액(Liability Insurance Limit)을 초과하여 선택할 수 없다. 예컨대, 자기가 들 수 있는 UM은 자기 책임보험의 한도액이 25/50/10 이면 UM 25/50, 책임보험의 한도액이 100/300/50 이면 UM 100/300 이 최고액수가 될 것이다. 이 UM은 재산피해(Property Damage = PD)에는 해당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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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사고가 합법적으로 주차된 차, 보상받은 사고, 뒤에서 받힌 사고, 상대가 잘못한 사고, 뺑소니차에 의한 사고, 짐승이나 새와 부딪힌 사고, 날아온 돌맹이나 공중에서 떨어진 물체와 부딪혀서 난 사고, 비상용 차량을 운행하다 난 사고, 내 잘못이 없는 사고, 상용차량을 운행하다 난 사고, 등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벌점을 받지 않기 때문에 보험료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하지만, 위와 같은 경우를 제외한 여타 사고가 보험료에 영향을 미치는 것과 마찬가지로 운전도중에 교통법규를 위반한 사실이 확인되면, 위반사실의 종류(Convictions of traffic violations)에 따라 벌점이 부과된다. 벌점이 부과되는 법규위반의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1. 술에 취하거나 약물에 중독이 되어 운전하는 일(Operating a motor vehicle while intoxicated or impaired by the consumption of alcohol or the use of a drug)
2. 사고가 났을 때 보고하지 않고 현장을 떠나는 일 (Leaving the scene of an accident without stopping to report)
3. 자동차로 살인이나 살상을 하거나 사람을 다치거나 죽게 한 범죄적 과실(Homicide or assault arising out of the operation of a motor vehicle or criminal negligence in the operation of a motor vehicle resulting in injury or death of another person)
4. 사람을 다치거나 죽게 한 과속운전(Driving a motor vehicle in excess of the speed limit resulting in injury or death)
5. 사람을 다치거나 죽게 한 거친 운전(Driving a motor vehicle in a reckless manner resulting in injury or death)
6. 경험이 없는 운전자(Inexperienced Operator Surcharge): 면허증을 딴 지 3년 미만의 운 전자 또는 미국과 카나다에서 운전한 지 1년 미만인 사람
이상과 같이 운전 중 교통법규를 위반(Moving Violations)하거나 미숙한 운전자는 보험회사의 요율규정에 따라 벌점이 부과되며 그에 따른 추가 보험료(Additional Premium=Surcharges)를 내게 된다. 잘못이 인정된 사고와 운전 중 위반으로 인해 부과된 벌점을 줄이거나 없애는 길은 경험기간(Experience Period)이 지날 때까지 새로운 사고와 운전 중 위반이 발생하지 않도록 근신운전을 하는 길이 있고, 사고예방강좌(Accident Prevention Course)를 받아서 일부 벌점을 줄이거나 보험료 할인(3년간 매년 10%)을 받는 방법도 있다.
사고가 났을 때 보고하지 않고 현장을 뜨는 일은 소위 뺑소니 운전자(Hit & Run Driver)로 몰리게 되므로, 사고가 나면, 경찰을 부르고, 경찰이 올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 경찰이 오기 전에 또는 오지 않아서 두 당사자가 헤어질 때는 서로 자기의 신분을 밝히고, 귀가한 즉시 차량국에 사고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자기 신분이란 운전자(Driver), 차량등록자(Motor Vehicle Registrant) 및 보험증(Insurance ID Card)을 뜻한다. 운전자가 차량등록자와 다를 수 있으나, 차량등록자와 보험가입자(보험증에 적힌)는 언제나 같아야 한다.
술이나 약물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다 걸리는 일은 매우 심각한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에 술을 마실 일이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대리운전을 시키거나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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