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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iday, May 11, 2012

사업체 보험 - 교회(Church, Religious Organization)

우리 한국 사람들은 종교심이 유난히 깊고 강한 것 같다. 그래서 그런지 가는 곳마다 교회와 절이 있다. 교회나 절이 무슨 보험이 필요할까? .....상용 재산 및 사고보험(Commercial Property & Casualty Insurance)에서 교회나 절도 일반 사업체와 같은 모양으로 보험을 든다. 다시 말해서 사업체가 각기 소유한 재산과 그 사업체의 활동으로 인한 법적 책임에 대해서 보험을 들듯이 교회나 절도 그들이 소유한 재산과 그들의 책임에 대한 보험을 들게 된다. 개척 교회들은 세든 건물의 리스계약상 필요한 책임에 대한 보험(Liability)을 들어야 하기 때문에 보험을 들게 되기도 하지만, 기성교회들은 자기 건물과 시설물을 소유하기 때문에 그 교회가 소유한 재산과 그 교회의 활동과 관련된 법적인 책임에 대한 보험이 필요하다. 전자의 경우 교회가 갖는 리스계약(Lease Agreement)이 건물주(Landlord)를 추가 보험가입자(Additional Insured)로 하는 보험증서(Certificate of Insurance)를 요구하기 때문에 계약상 의무를 이행하는 차원에서 책임보험을 들어야 한다.  후자의 경우 교회의 건물과 교회내의 기물에 대해서 화재로 인한 손실(Fire Loss)에 대한 보험(Property Insurance)과 교회활동에 대한 책임보험(Liability Insurance)을 한데 묶어서 상용묶음보험(Commercial Lines Package)을 들게 된다.       
교회 건물과 기물에 대한 화재보험은 상용 건물을 보험에 들 때처럼 건물 소재지(Territory), 건물 지음 새 및 용도(Construction and Occupancy), 동네(Neighborhood), 교회 건물의 면적(Area=Square Footage), 신도 수(Size of Congregation), 교회 활동 프로그램, 등이 보험료 산출의 기본 자료가 된다. 교회 책임보험은 일반적으로 그 교회가 위치한 장소에 국한되지만(Designated Premises Only), 카운슬링(Counseling), 사목활동, 등에 대한 전문직 책임(Professional Liability), 상품의 유해성에 대한 책임(Products and Completed Operations Liability), 허풍 광고에 대한 책임(Personal and Advertising Injury Liability), 성희롱(Sexual Abuse/Molestation)에 대한 책임, 놀이터 사고로 인한 부상 치료비(Medical Payment), 등이 포함될 수 있다.
    
교회 보험에서도 화재가 발생했을 때 벌지 못하게 될 수입에 대한 보험이 필요하다. 교회
보험은 일반적으로 실제 수입(Actual Income)에 대한 보험이 포함되어 있다. “실제 수입”은 다른 말로 “세금보고 한 장부에 근거한 수입”이라는 뜻이다. 따라서 평소에 장부정리를 소홀히 한 교회(사업체)는 보험손실 청구를 할 때 충분한 보상을 받기 어려울 것이다. 화재나 도난으로 인한 손실을 산정하는데도 역시 세금보고 장부가 근거가 되므로 어떤 사업에 종사하더라도 장부정리는 매우 중요한 일이다.

둘째, 교회도 일종의 고용주이기 때문에 교회가 고용한 종업원들의 신변에 대한 고용주의 책임(Workers Compensation & Employer's Liability=WC)을 반드시 보험에 들어야 한다. 이 종업원 상해보상보험은 어느 주에서 사업을 하든지 그 해당 주의 법에 따라 반드시 들어야 하는 보험이다. 여기서 반드시(Compulsory, Mandatory 또는 Statutory)라는 단어는 들지 않으면 벌금을 물게 된다는 법적 규제의 의미가 들어있다. 이 보험은 일하다 몸을 다친 종업원의 치료비(Medical Expenses)와 급료(Payroll)를 물어줄 뿐 아니라 고용주의 태만(Negligence)에 대한 법적 책임을 막아주는 고용주에게 필수 불가결한 보험이다. 보험료는 종업원들에게 지급한 급료(Payroll)와 직종(Classification)에 따른 요율(Rate per $100)에 따라서 결정된다. 사무실 직원(Office Clerical Employees)에 대한 요율은 100불당 50 센트 이하로 매우 낮은 요율이 적용된다.
    
셋째, 뉴욕 주에서는 종업원이 일과 상관없이 몸을 다치거나 질병(Off the job injury and/or disease)으로 신체장애(Disability)가 생겼을 때, 사회보장(Social Security)에서 신체장애혜택(Disability Benefit)을 받으려면 기다려야하는 6개월(26주) 동안 신체장애혜택을 물어주도록 한 법(Disability Benefit Law)에 의해 반드시 들어야 하는 보험이다. 이 보험은 종업원 상해보상보험과 함께 동시에 들어야 하는 보험으로 Disability Benefit Law(DBL) Policy 라고 부른다. 보험료는 급료장부에 올라간 남녀별 종업원 수와 남녀별 요율(Rate per male/female employee)에 따라서 결정된다. 보상기간이 26주에 국한되기 때문에 남자는 연 24.60 불, 여자는 53.40 불정도로 큰 부담이 되는 것은 아니나 매년 보험료 정산을 위한 감사(Audit)가 있어 귀찮은 보험 종목이다. 어떤 보험회사(The First Rehabilitation Life)는 이 보험증서에 종업원들의 생명보험(Non Roster Group Life $10,000.00)과 사고사망 보험(Accidental Death & Dismemberment=AD&D $25,000. or $50,000.)을 추가로 제공하고 있어, 저렴한 비용으로 종업원이 일하다 죽었을 때 그 유가족에게 생명보험금을 지급할 수 있다.  

끝으로 뉴욕 주에서 사업을 하는 사업체는 최소한 (1) 재산과 사고에 대한 묶음보험 증서(Property &Liability Package Policy), (2) 종업원 상해보상 보험 증서(Workers Compensation & Employers Liability), (3) 신체장애 혜택 보험증서(Disability Benefit Law Policy), 등 세 가지 종목의 보험증서가 기본적으로 필요하다. 
    
Moses S. Kim 김성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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