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일보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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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0여 고객 다진 신뢰

Friday, May 4, 2012

사업체 보험 - 미장원(Beauty Parlor), 네일 쌀롱(Nail Salon)

우리 동포들이 종사하는 미용업계에서 미국 주류사회를 깊숙이 파고들어 성업을 이룬 업종가운데 하나가 네일 쌀롱이 아닌가 한다. 그레이터 뉴욕(The Greater New York)이라고 불리는 뉴욕(New York), 뉴져지(New Jersey), 코네티컷(Connecticut) 3개 주에 우리 동포들이 경영하는 네일 쌀롱은 수백 개에 이른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언어장벽(Language Barrier)에도 불구하고 기필코 어메리칸 드림(American Dream)을 일구려는 억척 코메리칸(Korean American)의 저력을 실감할 수 있는 업종 가운데 하나인 것 같다. 그들의 보험 대리인으로서 무척 대견스럽기도 하지만, 때때로 책임보험의 측면에서 좀 더 자기보호(Self Defense) 적인 측면까지 신경을 쓸 수 있는 여유가 부족한 것에 대해 안타까운 마음이 든다.     
첫째, 네일 쌀롱에서 재산에 대한 보험은 어떤 물건을 파는 장소가 아니고 써비스를 제공하는 장소이므로 시설비가 대부분의 재산 가치를 형성하며, 이 가치가 소위 화재보험의 액수가 된다. $30,000 - $100,000 정도의 화재보험을 드는 작은 가게들이 많이 있지만, 요즈음은 수 십 만 불이 든 음향시설, 피아노, 등을 갖춘 고급 네일 쌀롱도 있어 $200,000 - $500,000 까지 화재보험을 든 큰 가게들도 있다. 사고에 대한 보험은 가게에 찾아오는 손님의 신변에 대한 책임(Premises & Operations)은 물론이고, 손님에게 베푸는 써비스로부터 오는 책임(Beautician's Liability 또는 Professional Liability)에 대한 보험이 포함된다.


네일 쌀롱을 보험에 들어주는 회사는 여러 개의 회사들이 있는데, 그들이 사용하는 책임보험약관은 주로 머리를 만지는 미용실(Beauty Parlor)나 이발소(Barber Shop)를 위해서 마련된 약관으로 요즈음 태닝(Tanning), 피부 관리(Skin Care), 마싸지(Massage), 등을 포함한 종합적 미용 써비스를 제공하는 미용업계의 새로운 추세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물론 그러한 전문 미용업소를 보호하는 특별 프로그램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네일 쌀롱을 보호하는 보험약관은 태닝, 피부관리, 마싸지, 왁싱, 등 같은 써비스로 인해 발생하는 책임이 제외된다(Excluded).
    
네일 쌀롱에서 발생하는 사고 가운데 가장 흔한 것이 왁싱(Waxing) 써비스로부터 오는 것인데, 왁싱을 하다가 예민한 살갗을 데여서 덴 고객의 변호사로부터 편지를 받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자기가 든 보험약관이 왁싱 써비스로 인해서 생긴 책임을 물어주는지 안 물어주는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왁싱은 불필요한 털을 제거하는 미용시술의 한 가지로서 ‘털을 제거한다(Hair Removal)'는 단어에 초점이 있다. 여러 보험회사의 약관을 자세히 읽어보면, 왁싱이라는 단어는 찾아보기 어렵다. 그 대신 왁싱의 목적으로서 ’털을 제거하는 것‘이 포함되는 약관도 있고, 제외되는 약관도 있어서 왁싱 써비스로 인해서 생길 수 있는 책임이 커버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알게 된다.
    
네일 쌀롱 보험을 들 때, 자기 가게에서 하는 써비스가 자기가 들려고 하는 보험회사의 약관에 물어주는 위험요소로 포함되는지 확인하고, 포함이 안 되는 써비스는 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러나 왁싱같이 단순한 종목은 덴다하더라도 시일이 지나면 덴 자국이 자연이 없어지기 때문에 왁싱을 할 때 생길 수 있는 부작용을 설명하는 경고문을 손님 앞에 붙여놓고, 써비스하기 전에 그로 인해 부작용이 생기더라도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진술서(Waiver)에 서명을 받아놓는 자기보호 적인 절차(Defensive Procecure)를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끝으로, 면허를 요하는 미용 써비스는 면허가 없는 종업원(Unlicensed Employee)이 했을 때 생기는 책임에 대해 물어주지 않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요청된다.
    
둘째, 고용주는 자기를 위해서 일하는 종업원들의 신변에 대한 고용주의 책임(Workers Compensation & Employer's Liability=WC)을 반드시 보험에 들어야 한다. 이 종업원 상해보상보험은 어느 주에서 사업을 하든지 그 해당 주의 법에 따라 반드시 들어야 한다. 여기서 반드시(Compulsory, Mandatory 또는 Statutory)라는 단어는 들지 않으면 벌금을 물게 된다는 법적 규제의 의미가 들어있다. 이 보험은 일하다 몸을 다친 종업원의 치료비(Medical Expenses)와 급료(Payroll)를 물어줄 뿐 아니라 고용주의 태만(Negligence)에 대한 법적 책임을 막아주는 고용주에게 필수 불가결한 보험이다. 보험료는 종업원들에게 지급한 급료(Payroll)와 직종(Classification)에 따른 요율(Rate per $100)에 따라서 결정된다. 사무실 직원(Office Clerical Employees)에 대한 요율은 100불당 0.27 불  정도, 소매상 가게에서 일하는 직원의 요율은 100불당 1.70불 정도의 낮은 요율이 적용되지만 무거운 상자를 취급하는 도매상 창고에서 일하는 직원의 요율은 100불당 3.89 불 정도의 높은 요율이 적용된다. 미용사는 100불당 .87 불 정도의 요율이 적용된다.
    
셋째, 뉴욕 주에서는 특히 종업원이 일과 상관없이 신체장애에 걸렸을 때 사회보장제도(Social Security Systems)에서 기다려야 하는 6개월(26주)동안 신체장애 혜택을 물어줄 보험(Disability Benefit Law Policy=DBL)이 필요하다. 따라서 뉴욕 주에서 사업을 하는 사람들은 종업원 상해보상보험을 들 때 이 보험도 동시에 들어야 한다. 보험료는 급료장부에 올라간 남녀별 종업원 수와남녀별 요율(Rate per male/female employee)에 따라서 결정된다. 보험회사에 따라 다르지만, 남자는 연 24.60 불, 여자는 53.40 불정도 요율이 적용된다. 이 보험증서에 종업원들의 생명보험(Non Roster Group Life $10,000.00)과 사고사망 보험(Accidental Death & Dismemberment=AD&D $25,000. or $50,000.)을 추가로 제공하는  보험회사(The First Rehabilitation Life)도 있다. 


뉴욕 주에서 사업을 하는 사업주는 최소한 (1) 재산과 사고에 대한 묶음보험 증서(Property & Liability Package Policy), (2) 종업원 상해보상 보험 증서(Workers Compensation & Employers Liability), (3) 신체장애 혜택 보험증서(Disability Benefit Law Policy), 등 세 가지 종목의 보험증서가 기본적으로 필요하다. 
    
Moses S. Kim 김성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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