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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iday, May 18, 2012

사업체 보험 - 자동차 정비 및 수리 공장(Auto Repair & Body Shop)

다 아는 바와 같이, 자동차 정비 및 수리 공장은 고장 난 자동차를 맡아서 고치거나 부셔진 자동차의 차체를 수리하는 일을 하는 업소인데, 필자의 이민 초기인 1970년대에는 한인이 운영하는 공장이 드물어서 이태리 사람이나 유태인이 운영하는 공장에 내 고장난 자동차를 맡기곤 했던 기억이 난다. 그 때 이후 30여년이 지난 요즈음은 여기저기 동포들이 운영하는 자동차 정비소들이 있어서 동포들끼리 서로 통하는 것도 있고 매우 편리하다. 새 차를 사면 대개 애프터 써비스 보증 기간에는 딜러의 정비소에 의존하기 마련이지만, 보증 기간이 지나면 일반 자동차 정비소를 이용하는 것이 비용이 적게 들고, 더구나 아는 신뢰할 수 있는 단골 정비소가 있으면 매우 편리하고 안심이 된다.     
자동차 정비소나 바디 샵은 공장 시설에 대한 화재보험과 무엇보다도 수탁한 자동차의 수리 후 품질에 대한 책임(Garage Liability)과 차고 관리자로서 책임(Garagekeeper's Liablity)이 필요하다. 전자는 불량한 정비(Products & Completed Operations)로 발생하는 책임이고 후자는 수탁기간동안 화재, 도난, 충돌, 등으로 발생하는 차체에 대한 책임이다.
    
예를 들면, 책임정비소나 바디 샵에 차를 맡겼는데 밤사이에 차를 잃어 버렸다면, 누가 책임을 지게 되는가? 다 고친 차를 시운전하다가 충돌사고로 차가 대파되거나 완전 손실을 당하게 되면, 누가 책임을 지게 될 것인가? 어떤 손님은 자기 자신의 차체보험(Physical Damage Insurance = Collision & Comprehensive)을 갖고 있겠지만, 이러한 경우에는 자기 차체보험에서 보상청구를 할 수 없다. 자동차 정비소 운영자로서 수탁자의 책임보험(Garagekeeper's Liability)이 필요한 이유다. 정비한 자동차가 손님에게 양도된 다음 나중에 발견된 불량한 정비(Products & Completed Operations)로 손님이 사고를 당하면 그 차를 정비한 업소가 책임이 생긴다. 자동차 정비소 운영자로서 정비소 책임보험(Garage Liability)이 필요한 이유다.
    
자동차 정비소나 바디 샵은 손님의 자동차를 고친 다음 손님에게 양도하기 전에 시운전을 해야 하기 때문에 그 정비소에서 일하는 종업원들의 운전기록이 매우 중요하다. 취중운전(DWI=Driving While Intoxicated=Drink & Drive), 과속운전(Speed), 등은 치명적이다. 그런 종업원들이 발견되어 정비소 책임보험을 들 수 없는 경우도 있으므로 보험을 가입하기 전에 각별한 주의가 요청된다.
    
둘째로 고용주는 자기를 위해서 일하는 종업원들의 신변에 대한 고용주의 책임(Workers Compensation & Employer's Liability=WC)을 반드시 보험에 들어야 한다. 이 종업원 상해보상보험은 어느 주에서 사업을 하든지 그 해당 주의 법에 따라 반드시 들어야 하는데, 여기서 반드시(Compulsory, Mandatory 또는 Statutory)라는 단어는 들지 않으면 벌금을 물게 된다는 법적 규제의 의미가 들어있다. 이 보험은 일하다 몸을 다친 종업원의 치료비(Medical Expenses)와 급료(Payroll)를 물어줄 뿐 아니라 고용주의 태만(Negligence)에 대한 법적 책임을 막아주는 고용주에게 필수 불가결한 보험이다. 보험료는 종업원들에게 지급한 급료(Payroll)와 직종(Classification)에 따른 요율(Rate per $100)에 따라서 결정된다. 사무실 직원(Office Clerical Employees)에 대한 요율은 100불당 0.27 불  정도, 소매상 가게에서 일하는 직원의 요율은 100불당 1.70불 정도의 낮은 요율이 적용되지만 무거운 상자를 취급하는 도매상 창고에서 일하는 직원의 요율은 100불당 3.89 불 정도의 높은 요율이 적용된다. 자동차 정비소에서 일하는 기술자의 요율은 100불당 5.68 불 정도가 된다.
    
셋째로 뉴욕 주에서는 특히 종업원이 일과 상관없이 신체장애에 걸렸을 때 사회보장제도(Social Security Systems)에서 기다려야 하는 6개월(26주)동안 신체장애 혜택을 물어줄 보험(Disability Benefit Law Policy=DBL)이 필요하다. 따라서 뉴욕 주에서 사업을 하는 사람들은 종업원 상해보상보험을 들 때 이 보험도 동시에 들어야 한다. 보험료는 급료장부에 올라간 남녀별 종업원 수와남녀별 요율(Rate per male/female employee)에 따라서 결정된다. 보험회사에 따라 다르지만, 남자는 연 24.60 불, 여자는 53.40 불정도 요율이 적용된다. 이 보험증서에 종업원들의 생명보험(Non Roster Group Life $10,000.00)과 사고사망 보험(Accidental Death & Dismemberment=AD&D $25,000. or $50,000.)을 추가로 제공하는  보험회사(The First Rehabilitation Life)도 있다. 

뉴욕 주에서 사업을 하는 사업주는 최소한 (1) 재산과 사고에 대한 묶음보험 증서(Property & Liability Package Policy), (2) 종업원 상해보상 보험 증서(Workers Compensation & Employers Liability), (3) 신체장애 혜택 보험증서(Disability Benefit Law Policy), 등 세 가지 종목의 보험증서가 기본적으로 필요하다. 
    
Moses S. Kim 김성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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