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산, 낚시, 스키, 골프, 등 여가를 즐기는 레크레이션이 여러 가지 있지만, 그 가운데 골프는 특히 한국 사람들의 정서에 잘 맞는 레크레이션의 한 종목인 것 같다. 미국 내 이름난 골프장에 가보면 어디를 가나 우리 동포들의 모습과 음성을 들을 수 있고, 동포사회의 여러 가지 모임에서도 골프를 모르는 사람은 소외감을 느낄 정도로 골프 이야기가 화제의 중심이 되는 현상을 보면, 더욱 그렇다는 생각이 든다. 사람들이 골프를 왜 좋아하는지 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나는 매 홀(Each Hole)마다 다시 새롭게 시작한다는 것, 그리고 다시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기회가 18번이나 주어진다는 것이 내가 골프를 좋아하는 이유라고 말하고 싶다. 골프는 단순한 신체적 운동이상의 그 무엇, 즉 정신적인 요소가 있어서 정신게임(Mental Game)이라고 말하기도 한다. 또한 골프는 치는 사람에게 인생의 진리를 가르쳐주는 측면도 있다는 것을 느끼게 해준다. 2005년도 집계된 자료(Google)에 의하면 미국 내에 16,052개의 골프장이 있다고 한다. 이 가운데 가장 많은 골프장이 있는 주는 플로리다(1,075), 캘리포니아(928), 텍사스(848), 미시간(843), 뉴욕(824), 등이라고 한다. 현재 새로 짓고 있는 골프장의 60%는 주택가의 일부(Part of a residential community)로 개발되고 있고, 기존 골프장의 22%는 골프 커뮤니티의 일부(Part of a golf community)라고 한다. 요즈음 한인들이 소유한 골프장도 꽤 많은 것 같다. New York CC, Rivervale CC, Emerson CC, Blue Heron CC, Middle Island CC, 등등
골프장을 보험에 드는 것도 일반 사업체를 보험에 드는 것과 다름없다. 즉 일반 사업체를 보험에 들 때 사용하는 상용재산과 책임(Commercial Property and Liability)에 대한 묶음보험(Package Insurance)에 골프장에 특유한 여러 가지 재산과 책임에 대한 커버리지를 짜 맞추는 것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골프장의 재산에 대한 보험은 클럽 하우스(Club House), 프로 샵(Pro Shop), 관리건물 및 부속 시설(Maintenance Buildings and other structures such as benches, ball washers, course markers, fences, nets, outdoor signs, paved walkways, paved cart paths, patios, and bridges), 골프 코스(Golf Course includes trees, plants, shrubs, greens, tees, fairways, roughs, driving ranges, putting greens, sand traps, and bunkers), 등을 여러 가지 위험요소(Perils=Causes of Loss)에 대해서 보험을 드는 것이다. 이밖에도 잔디보험(Lawn Coverage: greens, tees and cut fairways), 골프 코스 건조물(Golf Course Property: foot bridges, retaining walls, fences, underground sprinklers, hole or tee markers, benches, water coolers, ball washers, pins and hole cups, exterior light poles, paved walks and patios), 골프 카트 및 골프장 관리도구(Golf Carts and Grounds Maintenance Equipment), 음식물(Perishable Stock such as refrigerated food service stock), 홀인원보험(Hole-In-One Coverage when award procedures are established), 등이 추가될 수 있다.
골프장의 재산에 적용되는 여러 가지 위험요소는 상용재산보험에서 말하는 화재(Fire), 번개(Lightning), 폭발(Explosion), 폭풍우(Windstorm or Hail), 연기(Smoke), 비행기 또는 차량(Aircraft or Vehicles), 폭동(Riot or Civil Commotion), 만행(Vandalism), 소화분수장치 누출(Sprinkler Leakage), 공동화한 지반의 무너짐(Sinkhole Collapse), 화산활동(Volcanic Action), 등과 같은 것인데, 지진(Earthquake), 홍수(Flood), 허리케인(Hurricane), 등으로 인한 손실에 대해서도 일정한 한도의 보험을 들 수 있다. 이러한 여러 가지 손실의 원인으로 골프장이 파손되어 문을 닫아야 할 경우 그로인해 벌지 못하게 될 수입(Loss of Income)도 실제 세금보고 한 만큼 그 범위 내에서(Actual Loss Sustained) 보험을 들 수 있다.
골프장의 책임에 대한 보험도 일반 사업체의 그 것과 대동소이하나 공해에 대한 책임(Pollution Liability), 벌레 및 제초 약에 대한 책임(Pesticides and Insecticides Liability), 손님 차량 손상(Vehicle Damage caused by golf course patrons' golf balls), 전문가 책임(Professional Liability for Golf Instructors that covers bodily injury or property damage caused by the rendering or failure to render professional services as a golf instructor), 추가 보험가입자(Additional Insured that includes golf pro, golf cart users, club members and volunteers), 치료비(Extended Medical Payments to club members and athletic participants), 등이 추가될 수 있다.
이 밖에 골프장이 소유한 자동차에 대한 보험(Owned and/or Non-Owned Automobile Insurance), 발레 파킹(Valet Parking)을 하는 경우 주차장관리자 보험(Garagekeeper's Liability), 골프 코스나 클럽 하우스에서 술을 팔기 때문에 주류에 대한 책임보험(Liquor Liability), 골프장에서 일하는 종업원에 대한 고용주의 책임보험(Workers Compensation & Employer's Liability), 뉴욕 주에서는 고용주의 책임보험과 함께 불구혜택보험 (Disability Benefit Law Policy), 등이 필요하다.
Moses S. Kim 김성준
Hope Agency Inc 희망보험 since 1982
Personal & Business Insurance Producers
150-21 34th Avenue
Flushing NY 11354-3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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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기사
Friday, May 25, 2012
Friday, May 18, 2012
사업체 보험 - 자동차 정비 및 수리 공장(Auto Repair & Body Shop)
다 아는 바와 같이, 자동차 정비 및 수리 공장은 고장 난 자동차를 맡아서 고치거나 부셔진 자동차의 차체를 수리하는 일을 하는 업소인데, 필자의 이민 초기인 1970년대에는 한인이 운영하는 공장이 드물어서 이태리 사람이나 유태인이 운영하는 공장에 내 고장난 자동차를 맡기곤 했던 기억이 난다. 그 때 이후 30여년이 지난 요즈음은 여기저기 동포들이 운영하는 자동차 정비소들이 있어서 동포들끼리 서로 통하는 것도 있고 매우 편리하다. 새 차를 사면 대개 애프터 써비스 보증 기간에는 딜러의 정비소에 의존하기 마련이지만, 보증 기간이 지나면 일반 자동차 정비소를 이용하는 것이 비용이 적게 들고, 더구나 아는 신뢰할 수 있는 단골 정비소가 있으면 매우 편리하고 안심이 된다.
자동차 정비소나 바디 샵은 공장 시설에 대한 화재보험과 무엇보다도 수탁한 자동차의 수리 후 품질에 대한 책임(Garage Liability)과 차고 관리자로서 책임(Garagekeeper's Liablity)이 필요하다. 전자는 불량한 정비(Products & Completed Operations)로 발생하는 책임이고 후자는 수탁기간동안 화재, 도난, 충돌, 등으로 발생하는 차체에 대한 책임이다.
예를 들면, 책임정비소나 바디 샵에 차를 맡겼는데 밤사이에 차를 잃어 버렸다면, 누가 책임을 지게 되는가? 다 고친 차를 시운전하다가 충돌사고로 차가 대파되거나 완전 손실을 당하게 되면, 누가 책임을 지게 될 것인가? 어떤 손님은 자기 자신의 차체보험(Physical Damage Insurance = Collision & Comprehensive)을 갖고 있겠지만, 이러한 경우에는 자기 차체보험에서 보상청구를 할 수 없다. 자동차 정비소 운영자로서 수탁자의 책임보험(Garagekeeper's Liability)이 필요한 이유다. 정비한 자동차가 손님에게 양도된 다음 나중에 발견된 불량한 정비(Products & Completed Operations)로 손님이 사고를 당하면 그 차를 정비한 업소가 책임이 생긴다. 자동차 정비소 운영자로서 정비소 책임보험(Garage Liability)이 필요한 이유다.
자동차 정비소나 바디 샵은 손님의 자동차를 고친 다음 손님에게 양도하기 전에 시운전을 해야 하기 때문에 그 정비소에서 일하는 종업원들의 운전기록이 매우 중요하다. 취중운전(DWI=Driving While Intoxicated=Drink & Drive), 과속운전(Speed), 등은 치명적이다. 그런 종업원들이 발견되어 정비소 책임보험을 들 수 없는 경우도 있으므로 보험을 가입하기 전에 각별한 주의가 요청된다.
둘째로 고용주는 자기를 위해서 일하는 종업원들의 신변에 대한 고용주의 책임(Workers Compensation & Employer's Liability=WC)을 반드시 보험에 들어야 한다. 이 종업원 상해보상보험은 어느 주에서 사업을 하든지 그 해당 주의 법에 따라 반드시 들어야 하는데, 여기서 반드시(Compulsory, Mandatory 또는 Statutory)라는 단어는 들지 않으면 벌금을 물게 된다는 법적 규제의 의미가 들어있다. 이 보험은 일하다 몸을 다친 종업원의 치료비(Medical Expenses)와 급료(Payroll)를 물어줄 뿐 아니라 고용주의 태만(Negligence)에 대한 법적 책임을 막아주는 고용주에게 필수 불가결한 보험이다. 보험료는 종업원들에게 지급한 급료(Payroll)와 직종(Classification)에 따른 요율(Rate per $100)에 따라서 결정된다. 사무실 직원(Office Clerical Employees)에 대한 요율은 100불당 0.27 불 정도, 소매상 가게에서 일하는 직원의 요율은 100불당 1.70불 정도의 낮은 요율이 적용되지만 무거운 상자를 취급하는 도매상 창고에서 일하는 직원의 요율은 100불당 3.89 불 정도의 높은 요율이 적용된다. 자동차 정비소에서 일하는 기술자의 요율은 100불당 5.68 불 정도가 된다.
셋째로 뉴욕 주에서는 특히 종업원이 일과 상관없이 신체장애에 걸렸을 때 사회보장제도(Social Security Systems)에서 기다려야 하는 6개월(26주)동안 신체장애 혜택을 물어줄 보험(Disability Benefit Law Policy=DBL)이 필요하다. 따라서 뉴욕 주에서 사업을 하는 사람들은 종업원 상해보상보험을 들 때 이 보험도 동시에 들어야 한다. 보험료는 급료장부에 올라간 남녀별 종업원 수와남녀별 요율(Rate per male/female employee)에 따라서 결정된다. 보험회사에 따라 다르지만, 남자는 연 24.60 불, 여자는 53.40 불정도 요율이 적용된다. 이 보험증서에 종업원들의 생명보험(Non Roster Group Life $10,000.00)과 사고사망 보험(Accidental Death & Dismemberment=AD&D $25,000. or $50,000.)을 추가로 제공하는 보험회사(The First Rehabilitation Life)도 있다.
뉴욕 주에서 사업을 하는 사업주는 최소한 (1) 재산과 사고에 대한 묶음보험 증서(Property & Liability Package Policy), (2) 종업원 상해보상 보험 증서(Workers Compensation & Employers Liability), (3) 신체장애 혜택 보험증서(Disability Benefit Law Policy), 등 세 가지 종목의 보험증서가 기본적으로 필요하다.
Moses S. Kim 김성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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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정비소나 바디 샵은 공장 시설에 대한 화재보험과 무엇보다도 수탁한 자동차의 수리 후 품질에 대한 책임(Garage Liability)과 차고 관리자로서 책임(Garagekeeper's Liablity)이 필요하다. 전자는 불량한 정비(Products & Completed Operations)로 발생하는 책임이고 후자는 수탁기간동안 화재, 도난, 충돌, 등으로 발생하는 차체에 대한 책임이다.
예를 들면, 책임정비소나 바디 샵에 차를 맡겼는데 밤사이에 차를 잃어 버렸다면, 누가 책임을 지게 되는가? 다 고친 차를 시운전하다가 충돌사고로 차가 대파되거나 완전 손실을 당하게 되면, 누가 책임을 지게 될 것인가? 어떤 손님은 자기 자신의 차체보험(Physical Damage Insurance = Collision & Comprehensive)을 갖고 있겠지만, 이러한 경우에는 자기 차체보험에서 보상청구를 할 수 없다. 자동차 정비소 운영자로서 수탁자의 책임보험(Garagekeeper's Liability)이 필요한 이유다. 정비한 자동차가 손님에게 양도된 다음 나중에 발견된 불량한 정비(Products & Completed Operations)로 손님이 사고를 당하면 그 차를 정비한 업소가 책임이 생긴다. 자동차 정비소 운영자로서 정비소 책임보험(Garage Liability)이 필요한 이유다.
자동차 정비소나 바디 샵은 손님의 자동차를 고친 다음 손님에게 양도하기 전에 시운전을 해야 하기 때문에 그 정비소에서 일하는 종업원들의 운전기록이 매우 중요하다. 취중운전(DWI=Driving While Intoxicated=Drink & Drive), 과속운전(Speed), 등은 치명적이다. 그런 종업원들이 발견되어 정비소 책임보험을 들 수 없는 경우도 있으므로 보험을 가입하기 전에 각별한 주의가 요청된다.
둘째로 고용주는 자기를 위해서 일하는 종업원들의 신변에 대한 고용주의 책임(Workers Compensation & Employer's Liability=WC)을 반드시 보험에 들어야 한다. 이 종업원 상해보상보험은 어느 주에서 사업을 하든지 그 해당 주의 법에 따라 반드시 들어야 하는데, 여기서 반드시(Compulsory, Mandatory 또는 Statutory)라는 단어는 들지 않으면 벌금을 물게 된다는 법적 규제의 의미가 들어있다. 이 보험은 일하다 몸을 다친 종업원의 치료비(Medical Expenses)와 급료(Payroll)를 물어줄 뿐 아니라 고용주의 태만(Negligence)에 대한 법적 책임을 막아주는 고용주에게 필수 불가결한 보험이다. 보험료는 종업원들에게 지급한 급료(Payroll)와 직종(Classification)에 따른 요율(Rate per $100)에 따라서 결정된다. 사무실 직원(Office Clerical Employees)에 대한 요율은 100불당 0.27 불 정도, 소매상 가게에서 일하는 직원의 요율은 100불당 1.70불 정도의 낮은 요율이 적용되지만 무거운 상자를 취급하는 도매상 창고에서 일하는 직원의 요율은 100불당 3.89 불 정도의 높은 요율이 적용된다. 자동차 정비소에서 일하는 기술자의 요율은 100불당 5.68 불 정도가 된다.
셋째로 뉴욕 주에서는 특히 종업원이 일과 상관없이 신체장애에 걸렸을 때 사회보장제도(Social Security Systems)에서 기다려야 하는 6개월(26주)동안 신체장애 혜택을 물어줄 보험(Disability Benefit Law Policy=DBL)이 필요하다. 따라서 뉴욕 주에서 사업을 하는 사람들은 종업원 상해보상보험을 들 때 이 보험도 동시에 들어야 한다. 보험료는 급료장부에 올라간 남녀별 종업원 수와남녀별 요율(Rate per male/female employee)에 따라서 결정된다. 보험회사에 따라 다르지만, 남자는 연 24.60 불, 여자는 53.40 불정도 요율이 적용된다. 이 보험증서에 종업원들의 생명보험(Non Roster Group Life $10,000.00)과 사고사망 보험(Accidental Death & Dismemberment=AD&D $25,000. or $50,000.)을 추가로 제공하는 보험회사(The First Rehabilitation Life)도 있다.
뉴욕 주에서 사업을 하는 사업주는 최소한 (1) 재산과 사고에 대한 묶음보험 증서(Property & Liability Package Policy), (2) 종업원 상해보상 보험 증서(Workers Compensation & Employers Liability), (3) 신체장애 혜택 보험증서(Disability Benefit Law Policy), 등 세 가지 종목의 보험증서가 기본적으로 필요하다.
Moses S. Kim 김성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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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iday, May 11, 2012
사업체 보험 - 교회(Church, Religious Organization)
우리 한국 사람들은 종교심이 유난히 깊고 강한 것 같다. 그래서 그런지 가는 곳마다 교회와 절이 있다. 교회나 절이 무슨 보험이 필요할까? .....상용 재산 및 사고보험(Commercial Property & Casualty Insurance)에서 교회나 절도 일반 사업체와 같은 모양으로 보험을 든다. 다시 말해서 사업체가 각기 소유한 재산과 그 사업체의 활동으로 인한 법적 책임에 대해서 보험을 들듯이 교회나 절도 그들이 소유한 재산과 그들의 책임에 대한 보험을 들게 된다. 개척 교회들은 세든 건물의 리스계약상 필요한 책임에 대한 보험(Liability)을 들어야 하기 때문에 보험을 들게 되기도 하지만, 기성교회들은 자기 건물과 시설물을 소유하기 때문에 그 교회가 소유한 재산과 그 교회의 활동과 관련된 법적인 책임에 대한 보험이 필요하다. 전자의 경우 교회가 갖는 리스계약(Lease Agreement)이 건물주(Landlord)를 추가 보험가입자(Additional Insured)로 하는 보험증서(Certificate of Insurance)를 요구하기 때문에 계약상 의무를 이행하는 차원에서 책임보험을 들어야 한다. 후자의 경우 교회의 건물과 교회내의 기물에 대해서 화재로 인한 손실(Fire Loss)에 대한 보험(Property Insurance)과 교회활동에 대한 책임보험(Liability Insurance)을 한데 묶어서 상용묶음보험(Commercial Lines Package)을 들게 된다.
교회 건물과 기물에 대한 화재보험은 상용 건물을 보험에 들 때처럼 건물 소재지(Territory), 건물 지음 새 및 용도(Construction and Occupancy), 동네(Neighborhood), 교회 건물의 면적(Area=Square Footage), 신도 수(Size of Congregation), 교회 활동 프로그램, 등이 보험료 산출의 기본 자료가 된다. 교회 책임보험은 일반적으로 그 교회가 위치한 장소에 국한되지만(Designated Premises Only), 카운슬링(Counseling), 사목활동, 등에 대한 전문직 책임(Professional Liability), 상품의 유해성에 대한 책임(Products and Completed Operations Liability), 허풍 광고에 대한 책임(Personal and Advertising Injury Liability), 성희롱(Sexual Abuse/Molestation)에 대한 책임, 놀이터 사고로 인한 부상 치료비(Medical Payment), 등이 포함될 수 있다.
교회 보험에서도 화재가 발생했을 때 벌지 못하게 될 수입에 대한 보험이 필요하다. 교회
보험은 일반적으로 실제 수입(Actual Income)에 대한 보험이 포함되어 있다. “실제 수입”은 다른 말로 “세금보고 한 장부에 근거한 수입”이라는 뜻이다. 따라서 평소에 장부정리를 소홀히 한 교회(사업체)는 보험손실 청구를 할 때 충분한 보상을 받기 어려울 것이다. 화재나 도난으로 인한 손실을 산정하는데도 역시 세금보고 장부가 근거가 되므로 어떤 사업에 종사하더라도 장부정리는 매우 중요한 일이다.
둘째, 교회도 일종의 고용주이기 때문에 교회가 고용한 종업원들의 신변에 대한 고용주의 책임(Workers Compensation & Employer's Liability=WC)을 반드시 보험에 들어야 한다. 이 종업원 상해보상보험은 어느 주에서 사업을 하든지 그 해당 주의 법에 따라 반드시 들어야 하는 보험이다. 여기서 반드시(Compulsory, Mandatory 또는 Statutory)라는 단어는 들지 않으면 벌금을 물게 된다는 법적 규제의 의미가 들어있다. 이 보험은 일하다 몸을 다친 종업원의 치료비(Medical Expenses)와 급료(Payroll)를 물어줄 뿐 아니라 고용주의 태만(Negligence)에 대한 법적 책임을 막아주는 고용주에게 필수 불가결한 보험이다. 보험료는 종업원들에게 지급한 급료(Payroll)와 직종(Classification)에 따른 요율(Rate per $100)에 따라서 결정된다. 사무실 직원(Office Clerical Employees)에 대한 요율은 100불당 50 센트 이하로 매우 낮은 요율이 적용된다.
셋째, 뉴욕 주에서는 종업원이 일과 상관없이 몸을 다치거나 질병(Off the job injury and/or disease)으로 신체장애(Disability)가 생겼을 때, 사회보장(Social Security)에서 신체장애혜택(Disability Benefit)을 받으려면 기다려야하는 6개월(26주) 동안 신체장애혜택을 물어주도록 한 법(Disability Benefit Law)에 의해 반드시 들어야 하는 보험이다. 이 보험은 종업원 상해보상보험과 함께 동시에 들어야 하는 보험으로 Disability Benefit Law(DBL) Policy 라고 부른다. 보험료는 급료장부에 올라간 남녀별 종업원 수와 남녀별 요율(Rate per male/female employee)에 따라서 결정된다. 보상기간이 26주에 국한되기 때문에 남자는 연 24.60 불, 여자는 53.40 불정도로 큰 부담이 되는 것은 아니나 매년 보험료 정산을 위한 감사(Audit)가 있어 귀찮은 보험 종목이다. 어떤 보험회사(The First Rehabilitation Life)는 이 보험증서에 종업원들의 생명보험(Non Roster Group Life $10,000.00)과 사고사망 보험(Accidental Death & Dismemberment=AD&D $25,000. or $50,000.)을 추가로 제공하고 있어, 저렴한 비용으로 종업원이 일하다 죽었을 때 그 유가족에게 생명보험금을 지급할 수 있다.
끝으로 뉴욕 주에서 사업을 하는 사업체는 최소한 (1) 재산과 사고에 대한 묶음보험 증서(Property &Liability Package Policy), (2) 종업원 상해보상 보험 증서(Workers Compensation & Employers Liability), (3) 신체장애 혜택 보험증서(Disability Benefit Law Policy), 등 세 가지 종목의 보험증서가 기본적으로 필요하다.
Moses S. Kim 김성준
Hope Agency Inc 희망보험 since 19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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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 건물과 기물에 대한 화재보험은 상용 건물을 보험에 들 때처럼 건물 소재지(Territory), 건물 지음 새 및 용도(Construction and Occupancy), 동네(Neighborhood), 교회 건물의 면적(Area=Square Footage), 신도 수(Size of Congregation), 교회 활동 프로그램, 등이 보험료 산출의 기본 자료가 된다. 교회 책임보험은 일반적으로 그 교회가 위치한 장소에 국한되지만(Designated Premises Only), 카운슬링(Counseling), 사목활동, 등에 대한 전문직 책임(Professional Liability), 상품의 유해성에 대한 책임(Products and Completed Operations Liability), 허풍 광고에 대한 책임(Personal and Advertising Injury Liability), 성희롱(Sexual Abuse/Molestation)에 대한 책임, 놀이터 사고로 인한 부상 치료비(Medical Payment), 등이 포함될 수 있다.
교회 보험에서도 화재가 발생했을 때 벌지 못하게 될 수입에 대한 보험이 필요하다. 교회
보험은 일반적으로 실제 수입(Actual Income)에 대한 보험이 포함되어 있다. “실제 수입”은 다른 말로 “세금보고 한 장부에 근거한 수입”이라는 뜻이다. 따라서 평소에 장부정리를 소홀히 한 교회(사업체)는 보험손실 청구를 할 때 충분한 보상을 받기 어려울 것이다. 화재나 도난으로 인한 손실을 산정하는데도 역시 세금보고 장부가 근거가 되므로 어떤 사업에 종사하더라도 장부정리는 매우 중요한 일이다.
둘째, 교회도 일종의 고용주이기 때문에 교회가 고용한 종업원들의 신변에 대한 고용주의 책임(Workers Compensation & Employer's Liability=WC)을 반드시 보험에 들어야 한다. 이 종업원 상해보상보험은 어느 주에서 사업을 하든지 그 해당 주의 법에 따라 반드시 들어야 하는 보험이다. 여기서 반드시(Compulsory, Mandatory 또는 Statutory)라는 단어는 들지 않으면 벌금을 물게 된다는 법적 규제의 의미가 들어있다. 이 보험은 일하다 몸을 다친 종업원의 치료비(Medical Expenses)와 급료(Payroll)를 물어줄 뿐 아니라 고용주의 태만(Negligence)에 대한 법적 책임을 막아주는 고용주에게 필수 불가결한 보험이다. 보험료는 종업원들에게 지급한 급료(Payroll)와 직종(Classification)에 따른 요율(Rate per $100)에 따라서 결정된다. 사무실 직원(Office Clerical Employees)에 대한 요율은 100불당 50 센트 이하로 매우 낮은 요율이 적용된다.
셋째, 뉴욕 주에서는 종업원이 일과 상관없이 몸을 다치거나 질병(Off the job injury and/or disease)으로 신체장애(Disability)가 생겼을 때, 사회보장(Social Security)에서 신체장애혜택(Disability Benefit)을 받으려면 기다려야하는 6개월(26주) 동안 신체장애혜택을 물어주도록 한 법(Disability Benefit Law)에 의해 반드시 들어야 하는 보험이다. 이 보험은 종업원 상해보상보험과 함께 동시에 들어야 하는 보험으로 Disability Benefit Law(DBL) Policy 라고 부른다. 보험료는 급료장부에 올라간 남녀별 종업원 수와 남녀별 요율(Rate per male/female employee)에 따라서 결정된다. 보상기간이 26주에 국한되기 때문에 남자는 연 24.60 불, 여자는 53.40 불정도로 큰 부담이 되는 것은 아니나 매년 보험료 정산을 위한 감사(Audit)가 있어 귀찮은 보험 종목이다. 어떤 보험회사(The First Rehabilitation Life)는 이 보험증서에 종업원들의 생명보험(Non Roster Group Life $10,000.00)과 사고사망 보험(Accidental Death & Dismemberment=AD&D $25,000. or $50,000.)을 추가로 제공하고 있어, 저렴한 비용으로 종업원이 일하다 죽었을 때 그 유가족에게 생명보험금을 지급할 수 있다.
끝으로 뉴욕 주에서 사업을 하는 사업체는 최소한 (1) 재산과 사고에 대한 묶음보험 증서(Property &Liability Package Policy), (2) 종업원 상해보상 보험 증서(Workers Compensation & Employers Liability), (3) 신체장애 혜택 보험증서(Disability Benefit Law Policy), 등 세 가지 종목의 보험증서가 기본적으로 필요하다.
Moses S. Kim 김성준
Hope Agency Inc 희망보험 since 1982
Personal & Business Insurance Produc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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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 York - New Jersey - Connecticut
Friday, May 4, 2012
사업체 보험 - 미장원(Beauty Parlor), 네일 쌀롱(Nail Salon)
우리 동포들이 종사하는 미용업계에서 미국 주류사회를 깊숙이 파고들어 성업을 이룬 업종가운데 하나가 네일 쌀롱이 아닌가 한다. 그레이터 뉴욕(The Greater New York)이라고 불리는 뉴욕(New York), 뉴져지(New Jersey), 코네티컷(Connecticut) 3개 주에 우리 동포들이 경영하는 네일 쌀롱은 수백 개에 이른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언어장벽(Language Barrier)에도 불구하고 기필코 어메리칸 드림(American Dream)을 일구려는 억척 코메리칸(Korean American)의 저력을 실감할 수 있는 업종 가운데 하나인 것 같다. 그들의 보험 대리인으로서 무척 대견스럽기도 하지만, 때때로 책임보험의 측면에서 좀 더 자기보호(Self Defense) 적인 측면까지 신경을 쓸 수 있는 여유가 부족한 것에 대해 안타까운 마음이 든다.
첫째, 네일 쌀롱에서 재산에 대한 보험은 어떤 물건을 파는 장소가 아니고 써비스를 제공하는 장소이므로 시설비가 대부분의 재산 가치를 형성하며, 이 가치가 소위 화재보험의 액수가 된다. $30,000 - $100,000 정도의 화재보험을 드는 작은 가게들이 많이 있지만, 요즈음은 수 십 만 불이 든 음향시설, 피아노, 등을 갖춘 고급 네일 쌀롱도 있어 $200,000 - $500,000 까지 화재보험을 든 큰 가게들도 있다. 사고에 대한 보험은 가게에 찾아오는 손님의 신변에 대한 책임(Premises & Operations)은 물론이고, 손님에게 베푸는 써비스로부터 오는 책임(Beautician's Liability 또는 Professional Liability)에 대한 보험이 포함된다.
네일 쌀롱을 보험에 들어주는 회사는 여러 개의 회사들이 있는데, 그들이 사용하는 책임보험약관은 주로 머리를 만지는 미용실(Beauty Parlor)나 이발소(Barber Shop)를 위해서 마련된 약관으로 요즈음 태닝(Tanning), 피부 관리(Skin Care), 마싸지(Massage), 등을 포함한 종합적 미용 써비스를 제공하는 미용업계의 새로운 추세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물론 그러한 전문 미용업소를 보호하는 특별 프로그램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네일 쌀롱을 보호하는 보험약관은 태닝, 피부관리, 마싸지, 왁싱, 등 같은 써비스로 인해 발생하는 책임이 제외된다(Excluded).
네일 쌀롱에서 발생하는 사고 가운데 가장 흔한 것이 왁싱(Waxing) 써비스로부터 오는 것인데, 왁싱을 하다가 예민한 살갗을 데여서 덴 고객의 변호사로부터 편지를 받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자기가 든 보험약관이 왁싱 써비스로 인해서 생긴 책임을 물어주는지 안 물어주는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왁싱은 불필요한 털을 제거하는 미용시술의 한 가지로서 ‘털을 제거한다(Hair Removal)'는 단어에 초점이 있다. 여러 보험회사의 약관을 자세히 읽어보면, 왁싱이라는 단어는 찾아보기 어렵다. 그 대신 왁싱의 목적으로서 ’털을 제거하는 것‘이 포함되는 약관도 있고, 제외되는 약관도 있어서 왁싱 써비스로 인해서 생길 수 있는 책임이 커버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알게 된다.
네일 쌀롱 보험을 들 때, 자기 가게에서 하는 써비스가 자기가 들려고 하는 보험회사의 약관에 물어주는 위험요소로 포함되는지 확인하고, 포함이 안 되는 써비스는 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러나 왁싱같이 단순한 종목은 덴다하더라도 시일이 지나면 덴 자국이 자연이 없어지기 때문에 왁싱을 할 때 생길 수 있는 부작용을 설명하는 경고문을 손님 앞에 붙여놓고, 써비스하기 전에 그로 인해 부작용이 생기더라도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진술서(Waiver)에 서명을 받아놓는 자기보호 적인 절차(Defensive Procecure)를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끝으로, 면허를 요하는 미용 써비스는 면허가 없는 종업원(Unlicensed Employee)이 했을 때 생기는 책임에 대해 물어주지 않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요청된다.
둘째, 고용주는 자기를 위해서 일하는 종업원들의 신변에 대한 고용주의 책임(Workers Compensation & Employer's Liability=WC)을 반드시 보험에 들어야 한다. 이 종업원 상해보상보험은 어느 주에서 사업을 하든지 그 해당 주의 법에 따라 반드시 들어야 한다. 여기서 반드시(Compulsory, Mandatory 또는 Statutory)라는 단어는 들지 않으면 벌금을 물게 된다는 법적 규제의 의미가 들어있다. 이 보험은 일하다 몸을 다친 종업원의 치료비(Medical Expenses)와 급료(Payroll)를 물어줄 뿐 아니라 고용주의 태만(Negligence)에 대한 법적 책임을 막아주는 고용주에게 필수 불가결한 보험이다. 보험료는 종업원들에게 지급한 급료(Payroll)와 직종(Classification)에 따른 요율(Rate per $100)에 따라서 결정된다. 사무실 직원(Office Clerical Employees)에 대한 요율은 100불당 0.27 불 정도, 소매상 가게에서 일하는 직원의 요율은 100불당 1.70불 정도의 낮은 요율이 적용되지만 무거운 상자를 취급하는 도매상 창고에서 일하는 직원의 요율은 100불당 3.89 불 정도의 높은 요율이 적용된다. 미용사는 100불당 .87 불 정도의 요율이 적용된다.
셋째, 뉴욕 주에서는 특히 종업원이 일과 상관없이 신체장애에 걸렸을 때 사회보장제도(Social Security Systems)에서 기다려야 하는 6개월(26주)동안 신체장애 혜택을 물어줄 보험(Disability Benefit Law Policy=DBL)이 필요하다. 따라서 뉴욕 주에서 사업을 하는 사람들은 종업원 상해보상보험을 들 때 이 보험도 동시에 들어야 한다. 보험료는 급료장부에 올라간 남녀별 종업원 수와남녀별 요율(Rate per male/female employee)에 따라서 결정된다. 보험회사에 따라 다르지만, 남자는 연 24.60 불, 여자는 53.40 불정도 요율이 적용된다. 이 보험증서에 종업원들의 생명보험(Non Roster Group Life $10,000.00)과 사고사망 보험(Accidental Death & Dismemberment=AD&D $25,000. or $50,000.)을 추가로 제공하는 보험회사(The First Rehabilitation Life)도 있다.
뉴욕 주에서 사업을 하는 사업주는 최소한 (1) 재산과 사고에 대한 묶음보험 증서(Property & Liability Package Policy), (2) 종업원 상해보상 보험 증서(Workers Compensation & Employers Liability), (3) 신체장애 혜택 보험증서(Disability Benefit Law Policy), 등 세 가지 종목의 보험증서가 기본적으로 필요하다.
Moses S. Kim 김성준
Hope Agency Inc 희망보험 since 1982
Personal & Business Insurance Producers
150-21 34th Avenue
Flushing NY 11354-3855
718-961-5000 F718-353-5220 hopeagency@gmail.com
http://hopeagencyinc.blogspot.com
New York - New Jersey - Connecticut
첫째, 네일 쌀롱에서 재산에 대한 보험은 어떤 물건을 파는 장소가 아니고 써비스를 제공하는 장소이므로 시설비가 대부분의 재산 가치를 형성하며, 이 가치가 소위 화재보험의 액수가 된다. $30,000 - $100,000 정도의 화재보험을 드는 작은 가게들이 많이 있지만, 요즈음은 수 십 만 불이 든 음향시설, 피아노, 등을 갖춘 고급 네일 쌀롱도 있어 $200,000 - $500,000 까지 화재보험을 든 큰 가게들도 있다. 사고에 대한 보험은 가게에 찾아오는 손님의 신변에 대한 책임(Premises & Operations)은 물론이고, 손님에게 베푸는 써비스로부터 오는 책임(Beautician's Liability 또는 Professional Liability)에 대한 보험이 포함된다.
네일 쌀롱을 보험에 들어주는 회사는 여러 개의 회사들이 있는데, 그들이 사용하는 책임보험약관은 주로 머리를 만지는 미용실(Beauty Parlor)나 이발소(Barber Shop)를 위해서 마련된 약관으로 요즈음 태닝(Tanning), 피부 관리(Skin Care), 마싸지(Massage), 등을 포함한 종합적 미용 써비스를 제공하는 미용업계의 새로운 추세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물론 그러한 전문 미용업소를 보호하는 특별 프로그램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네일 쌀롱을 보호하는 보험약관은 태닝, 피부관리, 마싸지, 왁싱, 등 같은 써비스로 인해 발생하는 책임이 제외된다(Excluded).
네일 쌀롱에서 발생하는 사고 가운데 가장 흔한 것이 왁싱(Waxing) 써비스로부터 오는 것인데, 왁싱을 하다가 예민한 살갗을 데여서 덴 고객의 변호사로부터 편지를 받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자기가 든 보험약관이 왁싱 써비스로 인해서 생긴 책임을 물어주는지 안 물어주는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왁싱은 불필요한 털을 제거하는 미용시술의 한 가지로서 ‘털을 제거한다(Hair Removal)'는 단어에 초점이 있다. 여러 보험회사의 약관을 자세히 읽어보면, 왁싱이라는 단어는 찾아보기 어렵다. 그 대신 왁싱의 목적으로서 ’털을 제거하는 것‘이 포함되는 약관도 있고, 제외되는 약관도 있어서 왁싱 써비스로 인해서 생길 수 있는 책임이 커버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알게 된다.
네일 쌀롱 보험을 들 때, 자기 가게에서 하는 써비스가 자기가 들려고 하는 보험회사의 약관에 물어주는 위험요소로 포함되는지 확인하고, 포함이 안 되는 써비스는 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러나 왁싱같이 단순한 종목은 덴다하더라도 시일이 지나면 덴 자국이 자연이 없어지기 때문에 왁싱을 할 때 생길 수 있는 부작용을 설명하는 경고문을 손님 앞에 붙여놓고, 써비스하기 전에 그로 인해 부작용이 생기더라도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진술서(Waiver)에 서명을 받아놓는 자기보호 적인 절차(Defensive Procecure)를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끝으로, 면허를 요하는 미용 써비스는 면허가 없는 종업원(Unlicensed Employee)이 했을 때 생기는 책임에 대해 물어주지 않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요청된다.
둘째, 고용주는 자기를 위해서 일하는 종업원들의 신변에 대한 고용주의 책임(Workers Compensation & Employer's Liability=WC)을 반드시 보험에 들어야 한다. 이 종업원 상해보상보험은 어느 주에서 사업을 하든지 그 해당 주의 법에 따라 반드시 들어야 한다. 여기서 반드시(Compulsory, Mandatory 또는 Statutory)라는 단어는 들지 않으면 벌금을 물게 된다는 법적 규제의 의미가 들어있다. 이 보험은 일하다 몸을 다친 종업원의 치료비(Medical Expenses)와 급료(Payroll)를 물어줄 뿐 아니라 고용주의 태만(Negligence)에 대한 법적 책임을 막아주는 고용주에게 필수 불가결한 보험이다. 보험료는 종업원들에게 지급한 급료(Payroll)와 직종(Classification)에 따른 요율(Rate per $100)에 따라서 결정된다. 사무실 직원(Office Clerical Employees)에 대한 요율은 100불당 0.27 불 정도, 소매상 가게에서 일하는 직원의 요율은 100불당 1.70불 정도의 낮은 요율이 적용되지만 무거운 상자를 취급하는 도매상 창고에서 일하는 직원의 요율은 100불당 3.89 불 정도의 높은 요율이 적용된다. 미용사는 100불당 .87 불 정도의 요율이 적용된다.
셋째, 뉴욕 주에서는 특히 종업원이 일과 상관없이 신체장애에 걸렸을 때 사회보장제도(Social Security Systems)에서 기다려야 하는 6개월(26주)동안 신체장애 혜택을 물어줄 보험(Disability Benefit Law Policy=DBL)이 필요하다. 따라서 뉴욕 주에서 사업을 하는 사람들은 종업원 상해보상보험을 들 때 이 보험도 동시에 들어야 한다. 보험료는 급료장부에 올라간 남녀별 종업원 수와남녀별 요율(Rate per male/female employee)에 따라서 결정된다. 보험회사에 따라 다르지만, 남자는 연 24.60 불, 여자는 53.40 불정도 요율이 적용된다. 이 보험증서에 종업원들의 생명보험(Non Roster Group Life $10,000.00)과 사고사망 보험(Accidental Death & Dismemberment=AD&D $25,000. or $50,000.)을 추가로 제공하는 보험회사(The First Rehabilitation Life)도 있다.
뉴욕 주에서 사업을 하는 사업주는 최소한 (1) 재산과 사고에 대한 묶음보험 증서(Property & Liability Package Policy), (2) 종업원 상해보상 보험 증서(Workers Compensation & Employers Liability), (3) 신체장애 혜택 보험증서(Disability Benefit Law Policy), 등 세 가지 종목의 보험증서가 기본적으로 필요하다.
Moses S. Kim 김성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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