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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iday, April 13, 2012

사업체 보험 - 보석상(Jewelry Store)

보석상은 금(Gold), 은(Silver), 보석(Gem), 등 진짜 보석(Fine Jewelry)을 취급하는 가게와 모조보석으로 만든 인조장신구(Costume Jewelry)를 판매하는 가게와 구별된다. 진짜 보석은 아무리 부피가 작아도 그 값어치가 계산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손쉽게 이동이 가능한 물건이기 때문에 Jeweler's Block이라고 부르는 특수한 보험을 들어야 손실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이 보험은 그 가입 조건이 매우 엄격하여 대부분의 금은 보석상은 이 보험을 들 수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동포사회에 귀금속 협회가 있는 걸 보면, 우리 동포들이 성공적으로 일궈가는 업종 가운데 한 업종인 것만은 확실하다.

선물, 잡화 가게와 마찬가지로 쉽게 보험을 들 수 있는 인조 장신구 가게와 달리 진짜 보석상에서 가장 민감한 손실의 원인(Perils=Causes of Loss)은 도난(Theft)과 강도(Robber)인데, 진짜 보석상은 그 가게를 보험에 든다 하더라도 재고(Stock)로서 보석(Jewels)은 손실 보상의 대상에서 제외가 되기 때문에 도난과 강도로 인한 손실보상을 받을 수 없다. 보석상의 재산(Property)을 보험에 든다는 것은 재고를 제외한 기본 설비(Improvement & Betterment, Fixtures & Furniture, Refrigerators, Equipment, etc)와 보석을 제외한 내용물의 가치가 소위 화재보험의 액수가 된다. 보석 그 자체에 대한 보험은 일반 가게보험으로는 보상을 받을 수 없다.

그리고 화재로 영업이 중단될 경우 다시 영업을 시작하게 될 때까지 잃어버리는 수입(Loss of Business Income or Business Interruption)을 보험에 들 수가 있는데, 이 잃어버리는 수입에 대한 보험은 보험증서에 그 액수가 얼마가 쓰여 있더라도, 손실이 발생했을 때 실제로 타낼 수 있는 액수는 세금보고 한 장부에 근거하므로 평소에 장부정리를 소홀히 한 업소는 어려움을 겪게 된다. 화재나 도난으로 인한 손실을 산정하는데도 역시 세금보고 장부가 근거가 되므로 사업을 하는데 장부정리는 매우 중요한 일임에 틀림없다.

사고에 대한 보험(Casualty or Liability Insurance)은 가게에 찾아오는 손님의 신변에 일어나는 사고(Trip & Fall)는 기본이고, 손님이 사간 상품의 결함(Design Flaw)으로 인한 신체상해 또는 납성분 중독(Lead Poisoning)같은 색소의 유해성으로 발생하는 상해(Products & Completed Operations), 등에 대한 가게 주인의 법적인 책임(Legal Liability)에 대한 보험으로서, 재산에 대한 보험과 함께 묶어서 한 보험증서에 담게 된다. 묶음보험증서(Commercial Lines Package Policy 또는 Business Owner's Policy)의 보험료는 가게 소재지(Territory), 건물 지음새 및 용도(Construction and Occupancy), 가게 면적(Area=Square Footage), 연매상(Annual Sales), 건물이나 가게 내용물에 대한 보험액수(Amount of Insurance on building/contents), 등에 따라서 결정된다.

두 번째로 생각해야 할 보험은 주인이 고용하여 쓰는 종업원의 신변에 대한 보험(Workers Compensation and Employer's Liability Insurance=WC)이다. 이 보험은 뉴욕 주 주법에 의해서 반드시(Statutory, Mandatory) 들어야 할 보험이다. ‘Statutory 또는 Mandatory'라는 단어는 들지 않으면, 벌금 같은 법적 제제를 당한다는 뜻이 내포되어있다. 이 보험은 종업원이 일하다 몸을 다치거나 직업병에 걸렸을 때(On the job injury and/or disease) 잃어버리는 수입과 치료비(Income and Medical Expenses)를 물어준다. 또한 이 보험은 종업원의 부상(Injury)과 직업병(Occupational Disease)이 고용주의 부주의와 책임(Employer's Negligence and Legal Liability)으로 인한 경우에 그로 인해 발생하는 법적인 책임을 막아 준다. 다시 말해서 이 보험은 종업원의 신변에 대한 것일 뿐 아니라 고용주의 부주의로 인한 종업원에 대한 고용주의 법적 책임을 물어준다는데 의의가 있다. 이 종업원 상해보상에 대한 법규는 사고를 당한 종업원이 이 보험을 든 고용주를 고소할 수 없으며, 고용주의 종업원에 대한 책임을 이 보험의 보상한도 내에서 해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법에 의해서 들어야 하기 때문이 아니라 고용주 자신의 법적 보호를 위해서 필요한 보험이라고 할 수 있다.

세 번째로 생각해야 할 보험은 종업원이 일과 상관없이 몸을 다치거나 질병(Off the job injury and/or disease)으로 신체장애(Disability)가 생겼을 때, 사회보장(Social Security)에서 신체장애혜택(Disability Benefit)을 받으려면 기다려야하는 6개월(26주) 동안 신체장애혜택을 물어주도록 한 뉴욕 주법(New York State Disability Benefit Law)에 의해 반드시 들어야 하는 보험이다. 이 보험은 종업원 상해보상보험과 함께 동시에 들어야 하는 보험으로 Disability Benefit Law(DBL) Policy 라고 부른다. 보험료는 급료장부에 올라간 남녀별 종업원 수와 남녀별 요율(Rate per male/female employee)에 따라서 결정된다. 보상기간이 26주에 국한되기 때문에 남자는 연 24.60 불, 여자는 53.40 불정도로 큰 부담이 되는 것은 아니나 매년 보험료 정산을 위한 감사(Audit)가 있어 귀찮은 보험 종목이다. 어떤 보험회사(The First Rehabilitation Life)는 이 보험증서에 종업원들의 생명보험(Non Roster Group Life $10,000.00)과 사고사망 보험(Accidental Death & Dismemberment=AD&D $25,000. or $50,000.)을 추가로 제공하고 있어, 저렴한 비용으로 종업원이 일하다 죽었을 때 그 유가족에게 생명보험금을 지급할 수 있다.

뉴욕 주에서 사업을 하는 사업주는 최소한 (1) 재산과 사고에 대한 보험 증서(Property &Liability Package Policy), (2) 종업원 상해보상 보험 증서(Workers Compensation & Employers Liability), (3) 신체장애 혜택 보험증서(Disability Benefit Law Policy), 등 세 가지 종목의 보험증서가 필요하다.

Moses S. Kim 김성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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