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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iday, April 20, 2012

사업체 보험 - 가구점(Furniture Store)

가구점은 주택이나 사무실을 살기 좋고 보기 좋게 치장하는데 필요한 침대, 장롱, 경대, 램프, 카펫, 등등 수 십 가지의 집기를 취급하는데, 특히 그 크기와 부피가 크기 때문에 매우 넓은 매장과 재고를 쌓아둘 창고가 필요한 업종으로 보인다. 가구점은 식탁(Dinette Sets)전문점도 있고, 어린이 가구(Children's Furniture) 전문점도 있고, 일반 가구점도 있는데, 어린이 가구 전문점은 장난감을 취급하는 가게와 명확하게 구별되지 않는 경우가 많은 것 같다. 여하 간에 어린이 가구 전문점은 잘못 만든 가구로 발생할 수 있는 상해와 가구에 사용하는 물감의 독성으로 인한 상해에 대한 법적책임(Legal Liability for Products and Completed Operations)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보험을 드는데 어려움이 따를 수 있다.
가구에 가장 민감한 손실의 원인(Perils=Causes of Loss)은 불과 물이다. 불을 끄기 위한 물은 문제가 안 되는데, 기본화재보험증서에서 제외되는(Excluded) 물에 대한 주의가 각별히 요구된다. 가구점을 보험에 드는데, 재산에 대한 보험(Property Insurance)은 가게를 꾸미는 비용과 기본 시설비(Improvement & Betterment, Fixtures & Furniture, Refrigerators)와 파는 상품과 재고를 사들인 비용(Cost of buying stock and merchandise)을 합하여 그 총액을 보험에 들게 되는데, 이것이 소위 화재보험의 액수가 된다. 그리고 재고 가운데 도둑의 눈길을 끄는 상품이 있을 경우 손실의 원인(Causes of Loss=Perils)으로서 도난(Theft)이 포함되는 보험증서(Special Form)를 사는 것이 바람직하다. 도난에 대한 보험이 든 보험증서는 최소한 중앙감시도난방지장치(Central Station Burglar Alarm Systems)의 설치와 끊임없는 작동 및 관리가 요구된다.
    
그리고 화재로 영업이 중단될 경우 다시 영업을 시작하게 될 때까지 잃어버리는 수입(Loss of Business Income or Business Interruption)을 보험에 들 수가 있는데, 이 잃어버리는 수입에 대한 보험은 보험증서에 그 액수가 얼마가 쓰여 있더라도, 손실이 발생했을 때 실제로 타낼 수 있는 액수는 세금보고 한 장부에 근거하므로 평소에 장부정리를 소홀히 한 업소는 어려움을 겪게 된다. 화재나 도난으로 인한 손실을 산정하는데도 역시 세금보고 장부가 근거가 되므로 사업을 하는데 장부정리는 매우 중요한 일임에 틀림없다.
    
사고에 대한 보험(Casualty or Liability Insurance)은 가게에 찾아오는 손님의 신변에 일어나는 사고(Trip & Fall)는 기본이고, 손님이 사간 상품의 결함(Design Flaw)으로 인한 신체상해 또는 납성분 중독(Lead Poisoning)같은 색소의 유해성으로 발생하는 상해(Products & Completed Operations), 등에 대한 가게 주인의 법적인 책임(Legal Liability)에 대한 보험인데, 재산에 대한 보험과 함께 묶어서 한 보험증서에 담게 된다. 묶음보험증서(Commercial Lines Package Policy 또는 Business Owner's Policy)의 보험료는 가게 소재지(Territory), 건물 지음새 및 용도(Construction and Occupancy), 가게 면적(Area=Square Footage), 연매상(Annual Sales), 건물이나 가게 내용물에 대한 보험액수(Amount of Insurance on building/contents), 등에 따라서 결정된다.
    
그리고 고용주는 자기를 위해서 일하는 종업원들의 신변에 대한 고용주의 책임(Workers Compensation & Employer's Liability=WC)을 반드시 보험에 들어야 한다. 이 종업원 상해보상보험은 어느 주에서 사업을 하든지 그 해당 주의 법에 따라 반드시 들어야 한다. 여기서 반드시(Compulsory, Mandatory 또는 Statutory)라는 단어는 들지 않으면 벌금을 물게 된다는 법적 규제의 의미가 들어있다. 이 보험은 일하다 몸을 다친 종업원의 치료비(Medical Expenses)와 급료(Payroll)를 물어줄 뿐 아니라 고용주의 태만(Negligence)에 대한 법적 책임을 막아주는 고용주에게 필수 불가결한 보험이다. 보험료는 종업원들에게 지급한 급료(Payroll)와 직종(Classification)에 따른 요율(Rate per $100)에 따라서 결정된다. 사무실 직원(Office Clerical Employees)에 대한 요율은 100불당 0.27 불  정도, 소매상 가게에서 일하는 직원의 요율은 100불당 1.70불 정도의 낮은 요율이 적용되지만 무거운 상자를 취급하는 도매상 창고에서 일하는 직원의 요율은 100불당 3.89 불 정도의 높은 요율이 적용된다. 가구점 종업원들에 대한 요율은 100불당 4불 50센트 정도로 높은 편이다.
    
뉴욕 주에서는 특히 종업원이 일과 상관없이 신체장애에 걸렸을 때 사회보장제도(Social Security Systems)에서 기다려야 하는 6개월(26주)동안 신체장애 혜택을 물어줄 보험(Disability Benefit Law Policy=DBL)이 필요하다. 따라서 뉴욕 주에서 사업을 하는 사람들은 종업원 상해보상보험을 들 때 이 보험도 동시에 들어야 한다. 보험료는 급료장부에 올라간 남녀별 종업원 수와남녀별 요율(Rate per male/female employee)에 따라서 결정된다. 보험회사에 따라 다르지만, 남자는 연 24.60 불, 여자는 53.40 불정도 요율이 적용된다. 이 보험증서에 종업원들의 생명보험(Non Roster Group Life $10,000.00)과 사고사망 보험(Accidental Death & Dismemberment=AD&D $25,000. or $50,000.)을 추가로 제공하는  보험회사(The First Rehabilitation Life)도 있다. 


뉴욕 주에서 사업을 하는 사업주는 최소한 (1) 재산과 사고에 대한 묶음보험 증서(Property & Liability Package Policy), (2) 종업원 상해보상 보험 증서(Workers Compensation & Employers Liability), (3) 신체장애 혜택 보험증서(Disability Benefit Law Policy), 등 세 가지 종목의 보험증서가 기본적으로 필요하다. 
    
Moses S. Kim 김성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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