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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ursday, March 29, 2012

사업체 보험 - 의류 제조업(Garment Manufacturing)

의류 제조업은 대개는 유명상표(Brand Name)의 옷 회사들의 수주를 받아서 그들의 요구와 규격에 맞게 재봉하여 납품하는 업종인데, 과거 수 십 년 동안 봉제협회로 통하던 단체가 근년에 의류산업협회라 명칭을 바꾸고, 최근 주류 패션 업계와 더불어 의류 패션 쇼를 주선하여 동포사회에 선보이는 등 그 활약상이 두드러지는바 동포들이 영위하는 업종가운데 상당히 성공적인 업종 가운데 하나가 아닌가 생각된다.     
첫째, 의류 제조업을 보험에 드는데 있어서 재산에 대한 보험은 주로 공장기계시설과 의류 원자재에 대한 화재보험이고, 의류 제조업소에서 재봉하는 동안 맡고 있는 천이나 완제품은 수주회사에 납품이 될 때까지 일종의 수탁책임(Bailee's Liability)이 발생하므로 이에 대한 보험(Bailee's Customers' Goods)이 필요할 수 있다. 책임보험은 공장의 안팎에서 일어날 수 있는 사고(Premises and Operations, Trip and Fall Accident, etc.), 완제품의 유해성(Products and Completed Operations)으로 인한 사고, 과대 허위광고 및 짝퉁제품에 대한 책임(Personal and Advertising Injury, Copy Right Infringement, etc.)등에 대한 것이다. 재산에 대한 보험과 책임에 대한 보험을 한 묶음으로 보험에 들게 되는데, 이 묶음보험증서(Commercial Lines Package Policy 또는 Business Owner's Policy)의 보험료는 가게 소재지(Territory), 건물 지음 새 및 용도(Construction and Occupancy), 가게 면적(Area=Square Footage), 연매상(Annual Sales), 건물이나 공장의 내용물에 대한 보험액수(Amount of Insurance on building/contents), 등에 따라서 결정된다.


그리고 화재로 영업이 중단될 경우 다시 영업을 시작하게 될 때까지 잃어버리는 수입(Loss of Business Income or Business Interruption)을 보험에 들 수가 있는데, 이 잃어버리는 수입에 대한 보험은 보험증서에 그 액수가 얼마가 쓰여 있더라도, 손실이 발생했을 때 실제로 타낼 수 있는 액수는 세금보고 한 장부에 근거하므로 평소에 장부정리를 소홀히 하면 그만큼 불이익을 당하게 된다. 화재나 도난으로 인한 손실을 산정하는데도 역시 세금보고 장부가 근거가 되므로 사업을 하는데 장부정리는 매우 중요한 일이다.
    
둘째로 고용주는 자기를 위해서 일하는 종업원들의 신변에 대한 고용주의 책임(Workers Compensation & Employer's Liability=WC)을 반드시 보험에 들어야 한다. 이 종업원 상해보상보험은 어느 주에서 사업을 하든지 그 해당 주의 법에 따라 반드시 들어야 하는데, 여기서 반드시(Compulsory, Mandatory 또는 Statutory)라는 단어는 들지 않으면 벌금을 물게 된다는 법적 규제의 의미가 들어있다. 이 보험은 일하다 몸을 다친 종업원의 치료비(Medical Expenses)와 급료(Payroll)를 물어줄 뿐 아니라 고용주의 태만(Negligence)에 대한 법적 책임을 막아주는 고용주에게 필수 불가결한 보험이다. 보험료는 종업원들에게 지급한 급료(Payroll)와 직종(Classification)에 따른 요율(Rate per $100)에 따라서 결정된다. 사무실 직원(Office Clerical Employees)에 대한 요율은 100불당 0.27 불  정도, 소매상 가게에서 일하는 직원의 요율은 100불당 1.70불 정도의 낮은 요율이 적용되지만 무거운 상자를 취급하는 도매상 창고에서 일하는 직원의 요율은 100불당 3.89 불 정도의 높은 요율이 적용된다.
    
셋째로 뉴욕 주에서는 특히 종업원이 일과 상관없이 신체장애에 걸렸을 때 사회보장제도(Social Security Systems)에서 기다려야 하는 6개월(26주)동안 신체장애 혜택을 물어줄 보험(Disability Benefit Law Policy=DBL)이 필요하다. 따라서 뉴욕 주에서 사업을 하는 사람들은 종업원 상해보상보험을 들 때 이 보험도 동시에 들어야 한다. 보험료는 급료장부에 올라간 남녀별 종업원 수와남녀별 요율(Rate per male/female employee)에 따라서 결정된다. 보험회사에 따라 다르지만, 남자는 연 24.60 불, 여자는 53.40 불정도 요율이 적용된다. 이 보험증서에 종업원들의 생명보험(Non Roster Group Life $10,000.00)과 사고사망 보험(Accidental Death & Dismemberment=AD&D $25,000. or $50,000.)을 추가로 제공하는  보험회사(The First Rehabilitation Life)도 있다. 


뉴욕 주에서 사업을 하는 사업주는 최소한 (1) 재산과 사고에 대한 묶음보험 증서(Property & Liability Package Policy), (2) 종업원 상해보상 보험 증서(Workers Compensation & Employers Liability), (3) 신체장애 혜택 보험증서(Disability Benefit Law Policy), 등 세 가지 종목의 보험증서가 기본적으로 필요하다. 
    
Moses S. Kim 김성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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