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게보험을 든다는 것은 그 가게에 필요한 여러 가지 보험을 든다는 뜻이다. 가게는 상품과 시설비라고 하는 재산이 있기에 (1) 그 재산의 가치를 보전하기 위한 보험이 필요하겠고, 가게 안팎에서 고객의 신변에 발생할 수 있는 상해에 대한 법적 책임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2) 그에 대한 법적 대응 보험이 필요하겠고, 종업원이 일하다 다치거나 일로 인한 질병에 걸렸을 때 그에 대한 법적 책임이 발생하므로 (3) 종업원의 상해에 대한 보상보험, 등 세 가지의 보험이 필요하다 하겠다.
재산에 대한 것과 고객의 신변에 대한 것은 한 개의 보험증권으로 묶을 수가 있어서, 묶은 보험증권을 이름하여 종합보험(Package Insurance)이라 부른다. 종업원에 대한 상해보험은 주법에 의한 강제성 보험이기 때문에 종업원을 거느린 업체는 예외 없이 종업원 상해보상보험(Workers Compensation Insurance)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뉴욕주에서는 종업원이 자기 직업과 관계없는 사고나 질병으로 2 주 이상 일을 할 수 없는 경우에 불구장애 상태로 보고 사회보장(Social Security)이 개입하기 전까지 180일 동안 고용주로부터 받지 못하는 급료를 물어주는 불구장애 혜택 법에 의한 보험(Disability Benefit Law Insurance)을 반드시 들도록 하기 때문에 종업원 상해보상보험을 들어야 할 업주는 불구장애 혜택보험도 동시에 들어야 한다. 따라서, 뉴욕주에서 가게보험을 든다고 말하면, 종합보험, 종업원 상해보상보험과 불구장애 혜택보험, 등 3가지 보험증권을 가지게 된다는 것을 말한다.
지난주까지 종합보험의 재산에 대한 부분(Section I)에서 커버되는 손실의 여러 가지 원인에 대해서 이야기하였는데, 다시 한 번 커버되는 11가지 손실의 원인을 되새겨 보면 다음과 같다: 화재, 번개, 폭발, 폭풍우, 연기, 차량, 폭동, 만행, 소화분수장치의 누출, 지반의 꺼짐, 화산활동. 그러면, 안 되는 것은 어떠한 것인가? 안 되는 것은 제외조항(Exclusions)에 나열되어 있다.
제외조항은 Causes of Loss - Basic Form, A. Covered Causes of Loss 다음에 B. Exclusions로 연결되는데 1항, 2항, 3항으로 세분하여 부연설명하고 있다. 그 중 1항에 열거된 안 되는 것을 훑어보면 다음과 같다: a. Ordinance or Law(법의 집행), b. Earth Movement(지각변동), c. Governmental Action(정부의 행동), d. Nuclear Hazard(핵 물질), e, Utility Services(전기공급), f. War and Military Action(전쟁과 군사작전), g. Water(물), 등 7가지이다.
이처럼 기본형(Basic Form) 보험증권은 되는 것과 안 되는 것을 분명히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되는 것이면 되고, 안 되는 것이면 안 된다. 보험 대리인이 적당히 해 줄 수 있지 아니하다. 그러나 특별형(Special Form) 보험증권은 기본형과 달리 안 되는 것이 나열 되어있는 것이 특별하다. 그래서 특별형 보험증권을 가진 사람은 손실의 원인이 안 되는 것에 포함된 손실의 원인이 아니면, 커버가 된다고 보면 된다. 특별형 보험증권은 제외조항에 규정된 손실의 원인을 제외하고 다 된다고 매우 포괄적 약속을 하고 있기 때문에 생각지도 않은 원인으로 발생한 손실도 보상을 받을 수 있어서 보험 가입자가 가질 수 있는 가장 유리한 보험약관이라고 할 수 있다. 다음 번에는 위에 언급한 안 되는 것에 대해서 좀 더 부연 설명해 보고자 한다.
안 되는 것(제외조항)에 대한 이야기의 계속
건물이나 가게보험에 있어서 안 되는 것은 제외조항(Exclusions)에 규정되어있다. 안 되는 것은 a. Ordinance or Law(법규 또는 조례), b. Earth Movement(지반의 움직임), c. Governmental Action(정부의 행동), d. Nuclear Hazard(핵 물질), e. Utility Services(전기공급), f. War and Military Action(전쟁 또는 군사작전), g. Water(물), 등 7가지가 있다. 7가지 안 되는 것을 좀 더 자세히 알아보면, 보험회사는 직접 또는 간접으로 다음과 같은 원인으로 손실이 발생하면 물어주지 않는다고 쓰여있다:
a. 법규 또는 조례:
건물의 건축, 사용, 수리, 등을 규제하거나, 건물의 철거를 요구하는 법규의 시행으로 발생하는 손실은 물어주지 않는다.
이 법규나 조례의 시행으로 인한 손실의 제외는 건물이 손상을 입지 않았더라도, 또는 손상을 입은 건물을 다시 짓거나 수리하는 데 그 법규를 지키기 위해 더 들어가는 비용에 도 적용이 된다.
b. 지각의 변동
지반의 꺼짐(Sinkhole Collapse)은 되는 10번째 손실의 원인이다. 하지만, 지진, 산사태, 갱도의 무너짐, 지각의 변동은 안 되는 손실의 원인에 해당된다. 그러나 지각의 변동이 화재나 폭발을 초래하면, 화재나 폭발로 인한 손실은 되는 손실의 원인이므로 물어주게 된다.
화산의 분출, 폭발, 등은 지각의 변동에 해당되므로 이로 인한 손실은 안 된다. 하지만, 이로 인해서 화재나 화산의 활동(Volcanic Action)이 초래되면, 그로 인한 손실은 보상을 받는다.
되는 화산의 활동은 되는 11가지 손실의 원인 가운데 한 가지인데, 여기서는 화산의 분출, 폭발, 등은 안 된다니, 헷갈리지 않는가? 그러면, 되는 손실의 원인 가운데 11번째 화산의 활동의 설명을 다시 한번 들여다보자:
11.Volcanic Action, meaning direct loss or damage resulting from the eruption of a volcano when the loss or damage is caused by:
a. Airborne volcanic blast or airborne shock waves;
b. Ash, dust or particulate matter; or
c. Lava flow.
All volcanic eruptions that occur within any 168-hour period will constitute a single occurrence. This cause of loss does not include the cost to remove ash, dust or particulate matter that does not cause direct physical loss or damage to the described property.
화산의 활동이란 화산의 폭발로 초래된 직접적 손실이나 손상을 의미하며, 168시간(7일) 이내에 일어나는 화산은 모두 한 사건으로 간주되며, a. 공중에 뿜어진 화산 분사, b. 화산재, 또는 c. 용암의 유출로 입은 손실은 된다고 볼 수밖에 없겠다.
안 되는 것에 대한 이야기의 계속
안 되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하기 위해서 안 되는 것 7가지를 다시 상기해본다. a.법규 또는 조례, b. 지반의 움직임, c. 정부의 행동, d. 핵 물질, e. 전기 공급, f. 전쟁 또는 군사작전, g. 물, 등 7가지 가운데 지난번에 법규 또는 조례(a)와 지각의 변동(b)에 대해서 이야기했다. 특히 지각의 변동은 되는 원인 가운데 10번째 지반의 꺼짐과 11번째 화산 활동과 더불어 고찰해 보았다.
그러면 계속해서 c. 정부 행동, d. 핵 물질, e. 전기 공급, f. 전쟁과 군사작전, 및 g. 물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자.
c. 정부 행동이란 무엇인가? 정부의 명령으로 압류하거나 파괴하는 행위를 말한다. 그런데, 화재가 발생했을 때 소방관(정부)이 불의 확산을 막기 위해서 건물의 일부를 파괴하게 되는 일이 생기는데, 이 때 소방관의 파괴행위로 발생하는 손실은 11가지 되는 손실의 원인 가운데 첫 번째 화재에 해당되므로 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d. 핵 물질이란 무엇인가? 핵반응 또는 핵 광선, 또는 핵 물질 감염, 등을 말한다. 핵 물질로 인한 손실은 안 되지만, 그로 인해서 화재가 발생하면 물론 커버된다.
e. 전력 공급이란 무엇인가? 외부로부터 오는 정전사태를 말한다. 소위 블랙 아웃은 안 되는 손실의 원인이라고 하겠는데, 그렇더라도 정전으로 인해서 화재가 발생하면, 이 화재로 인한 손실은 여전히 커버된다.
f. 전쟁과 군사작전이란? 전쟁, 군사작전, 반란군 진압, 등을 말한다. 이러한 가운데 발생하는 손실은 안 된다는 뜻이다. 전쟁은 테러리즘과 같이 안 되는 손실의 원인이지만, 해상보험(Ocean Marine Insurance)에서는 추가 보험료를 지불하고 선택할(Optional) 수 있는 손실의 원인이다.
원래 테러리즘은 보험용어가 아니었는데 911 참사이후 전쟁과 명확히 구분되는 손실의 원인으로 명명되었으며, 정부의 보증과 추가 보험료의 지불로 일반 보험증권 속에 포함할 수 있는 손실의 원인이 되었다.
g. 물이란? 물은 그 물이 어디서 어떻게 왔는가에 따라서 되기도 하고 안 되기도 하는 매우 헷갈리는 손실의 원인이다. 여기서는 안 되는 물이 무엇인가를 규정하고 있다. 안 되는 물은 홍수, 지표의 물, 물결, 밀물, 썰물, 강물의 범람, 진흙 물 사태, 하수구에서 역류한 물, 지하수의 침투, 등등.
되는 물은 소방관이 불을 끄기 위해 뿌린 물, 소화분수장치의 누출로 쏟아진 물, 폭풍우가 지붕을 날리거나 건물에 손상을 입힌 다음 건물 안으로 쏟아 내린 물, 겨울에 파이프가 얼거나 낡은 파이프가 파열되어 흘러나온 물(기본형에서는 안 됨), 등이다.
안 되는 물은 홍수보험을 들면, 대개 커버된다고 볼 수 있다. 하수구에서 역류한 물은 여전히 홍수보험에서 커버가 안 되는데, 종종 제한된 액수(5000불 또는 50000불)에 한해서 커버해주는 회사도 있다.
Moses S. Kim 김성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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