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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ursday, December 29, 2011

사업체 보험 - 기본형과 특별형의 차이

(재산을 뜻밖에 잃어버릴 수 있는 위험요소, 즉 보험금을 탈 수 있는 손실의 원인에 대한 설명)
상업용 재산보험(Commercial Property)은 기본형(Basic Form), 중간형(Broad Form), 특별형(Special Form), 등 3가지가 있는데, 기본형은 화재(Fire), 번개(Lightning), 폭발(Explosion), 폭풍우(Windstorm or Hail), 연기(Smoke), 비행기 또는 차량(Aircraft or Vehicles), 폭동(Rior or Civil Commotion), 만행(Vandalism), 소화분수장치 누출(Sprkinkler Leakage), 공동화한 지반의 붕괴(Sinkhole Collapse), 화산활동(Volcanic Action), 등 11가지의 손실의 원인에 대해 보험을 든다.
제외조항(Exclusions)은 조례(Ordinance or Law), 지반의 움직임(Earth Movement), 정부의 행위(Governmental Action), 핵물질(Nuclear Hazard), 전기시설(Utility Services), 전쟁 또는 군사행동(War or Military Action), 물(Water), 등이 나열되어있다. 이 제외조항에 나열된 물은 홍수(Flood), 산사태(Mudslide), 하수구에서 거꾸로 올라온 물(Sewer Backup), 벽, 지하실, 문틈새, 등으로 스며든 물(Seepage), 등을 의미한다.
중간형은 기본형에 포함된 11가지의 손실의 원인에 낙하물(Falling Objects), 눈의 무게(Weight of Snow, Ice or Sleet), 파이프의 갑작스런 파열로 튀어나온 물로 인한 손실(Water Damage), 등 3가지가 더 첨가된다. 제외조항은 기본형과 그 내용이 같다.
특별형은 기본형이나 중간형과 달리 제외조항(Exclusions)이나 제한조건(Limitations)에 포함되지 않은 모든 손실의 원인에 대해서 보험을 든다. 과거에는 제외조항과 제한조건에 포함된 것을 빼고 모두 다 보험청구가 된다는 뜻에서 모든 위험(All Risk)에 대한 보험이라는 말을 썼는데, 언어상의 혼동을 피하기 위해서 요즈음은 특별형(Special Form)이라는 말을 쓴다.
기본형이나 중간형의 보험약관을 가진 사람은 11가지 내지 14가지의 나열된 손실의 원인으로 인해 발생한 손실은 보험청구가 가능하다고 말할 수 있다면, 특별형을 가진 사람은 제외조항(B)과 제한조건(C)에 나열된 것이 아니면 모두 보험청구가 가능하다고 말할 수 있다. 상상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질 수도 있다는 가정 하에서 가질 수 있는 가장 바람직한 보험약관은 특별형이라고 말할 수 있다.
특별형의 제외조항의 내용도 기본형과 중간형의 제외조항과 그 내용이 같다. 손실이 발생한 때 보험청구가 가능한지 판별하는 것은 그 원인을 가려서 보험약관의 내용과 대조해보아야 가능한데, 기본형과 특별형이 두드러지게 다른 점은 특별형은 기본형과 중간형에 없는 도난(Theft)보험이 포함되고, 보험처리가 되는 물의 범위가 기본형과 중간형보다 더 넓다(Broad)는 점이다.
상업용 재산보험은 가게, 건물, 사무실, 등 여러 가지 사업체를 보험에 들 때 사용하는 묶음보험(Package Insurance)의 일부가 되는데, 묶음보험은 사업체가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재산과 그로인한 법적인 책임에 대한 보험(Liability Insurance)을 한데 묶어 판매된다. 묶음보험은 상용묶음보험(Commercial Lines Package Policy=CPP 또는 CLP)과 사업자보험(Business Owner's Policy=BOP) 두 가지가 있는데, 전자는 재산에 대한 보험, 벌지 못하는 수입에 대한 보험(Loss of Business Income), 책임에 대한 보험(Liability), 등을 끼워 넣고 그에 대한 보험료를 가산하는 형식으로 보험증서를 꾸미는데, 후자는 재산보험의 액수(Property Limit)와 책임보험의 한도(Liability Limit)를 선택하면 벌지 못하는 수입은 실제액수(Actual Loss Sustained=ALS)만큼, 즉 세금보고한 만큼 주어지게 되어있는 것이 특징이다. 후자는 중소 사업체를 보험에 드는데 많이 사용되고, 전자는 수입 도매상, 대규모 사업체를 보험에 드는데 주로 사용된다. 후자는 특정 업종(예컨대 쿡킹을 하는 델리나 식당)을 제외하고 연매상이 보험료 산정에 사용되지 않기 때문에, 매년 보험료 정산을 위해서 연매상을 보고(Sales Audit)해야 하는 전자에 비해서 보험가입자에게 유리한 보험증서이다.
Moses S. Kim 김성준
Hope Agency Inc 희망보험 since 1982
Personal & Business Insurance Produc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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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iday, December 16, 2011

사업체 보험(Business Insurance) - 기본 구조(Basic Structure)

보험은 (가)사람의 병노생사(병듬과 늙음, 삶과 죽음)에 대한 분야(Life & Health 또는 Financial Services)와 (나)재산과 상해에 대한 분야(Property & Casualty)로 크게 나누어 생각할 수 있다. 그러므로 ‘사업체 보험’이라하면, (가)항의 분야에서는 단체 건강보험(Group Health), 단체 은퇴계획(Corporate Pension Plan), 단체 생명보험(Group Life), 동업자 또는 주주 생명보험(Life Insurance as a vehicle to fund Buy & Sell Agreement or Stock Redemption Agreement), 주요 종업원 생명보험(Key Man Life Insurance), 등을 이야기할 수 있는데, (나)항의 분야에서는 ‘사업체의 보존’이라는 측면에서 이야기할 수 있다. 이 글은 (나)항의 분야에 국한된다.
    
우리 동포들이 미국사회에서 벌이는 사업의 형태는 수출입, 도매, 소매, 제조, 식당, 각종 써비스, 등 매우 다양하다. 여기서는 몇 가지 업종을 예로 들어 ‘사업체 보험’의 일반적 기본구조를 설명해보려고 한다.
    
보험 신청서의 작성
  
‘보험을 든다’는 것은 무엇을(Risk) 무엇에 대해(Perils = Cause of Loss) 커버하는 것이다. 그래서 보험가입을 하기위해서 거치는 첫 과정은 보험가입 신청서의 작성이다. 이 보험가입신청서의 작성을 통해서 보험가입을 희망하는 사업체가 안고 있는 위험(Risk), 즉 보험으로 커버할 위험을 분석하고 종합하게 된다. 보험에 들기 전에 사업체의 여러 가지 사항에 대해서 많은 질문을 하게 되는 것은 이 때문이다.
    
사업체 보험의 일반적 기본구조
  
사업체 보험은 사업체가 소유하거나 관리하고 있는 (가)재산(Property)과 사업체의 운영상 발생할 수 있는 (나)사고(Casualty) 등 두 분야로 나누어진다. 재산은 건물, 시설물, 설비, 장비, 재료, 상품, 등 여러 가지 가운데 어떤 것일 수 있다. 어떤 재산을 여러 가지 손실의 원인(Cause of Loss=Perils: 화재, 도난, 등)에 대해서 커버할 것인가를 생각한다. 사고는 사업체의 소재지(Premises Operations)의 안팎과 그 주위에서 일어날 수 있는 신체상해(Bodily Injury) 또는 재산상의 피해(Property Damage)일 수도 있고, 사업체가 제조, 설치, 공급, 또는 판매한 상품이 최종 소비자에게 끼칠 수 있는 신체상해 또는 재산상의 피해(Products & Completed Operations)일 수도 있다. 또한 사고는 종업원들의 신변(Workers Compensation & Employer's Liability)에 일어날 수 있는 상해(Bodily Injury)일 수도 있다.
    
이런 윤곽을 염두에 두고 사업체에 필요한 보험의 기본구조를 생각하면, 사업체 보험을 든다는 것은 다음과 같은 <무엇을 무엇에 대해서>라는 틀을 생각할 수 있다: (가)재산을 화재나 도난에 대해서, (나)손님의 신변을 법적책임(Legal Liability)에 대해서, (다)종업원의 신변을 법적책임에 대해서. 그러면, 이런 틀에 맞춰서 수입도매상과 소매상을 예로 들어 들어야 할 보험이 무엇인지 이야기해 본다.
    
수입도매상(Import - Wholesale Distributor)
    
해상보험(Ocean Marine Policy): 창고에서 창고까지 모든 선적화물을 여러 가지 손실의 원인에 대해서
  
종합보험(Commercial Package Policy): (1)창고에 있는 화물(Merchandise)을 여러 가지 손실의 원인(Perils=Cause of Loss)에 대해서, (2)창고와 사무실에 찾아오는 손님의 신변에 대한 법적책임에 대해서(Premises & Operations), (3)수입 또는 도매한 상품의 최종소비자에 대한 법적책임에 대해서(Products & Completed Operations)
    
종업원 상해보상(Workers Compensation & Disability Benefit): 종업원의 신변에 대한 법적책임에 대해서
  
소매상 (Retail Stores)
    
종합보험(Commercial Package Policy or Businessowners Policy): (1)가게 안에 있는 상품을 여러 가지 손실의 원인에 대해서, (2)가게에 찾아오는 손님의 신변에 대한 법적책임에 대해서, (3)가게에서 판매하는 상품이 최종 소비자에게 끼칠 수 있는 위해성에 대한 법적책임에 대해서
  
종업원 상해보상(Workers Compensation & Disability Benefit): 종업원의 신변에 대한 법적책임에 대해서
  
이글은 보험에 대해서 잘 모르는 일반 사업주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리고 제한된 지면 에 단순 설명한 것이다. '보험을 든다'는 것은 ‘무엇을 무엇에 대해서 커버한다’는 뜻이고, 보험 전문인의 입장에서 가장 중요한 대목은 ‘무엇을’ 커버할 것인가를 분석하고 종합하는 과정이다. 그래서 보험전문인은 보험신청서를 작성할 때 사업체의 여러 가지 비밀사항(Privacy)에 대해서 많은 질문을 하게 되고, 사업주는 남에게 알리고 싶지 않은 여러 가지 비밀사항을 보험전문인에게는 말해야하는 상황에 처하게 된다. 따라서 보험 전문인과 보험가입을 원하는 사업주와의 관계는 '신뢰가 그 기초'가 되어야한다.
    
보험 전문인은 무형의 자산을 창출하고 보전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우리 동포사회의 건실한 발전을 위해서 빠질 수 없는 요소이다. 그간 동포사회의 성장과 비례하여 보험 전문인들의 증가와 더불어 써비스의 질적 향상도 이루어졌다. 여러 가지로 어려운 이민생활에서 신뢰할 수 있는 보험 전문인과 함께 사업을 할 수 있다면, 그 어려움이 조금은 덜어질 수 있을 것이다.           
    
Moses S. Kim 김성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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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iday, December 9, 2011

사업체 보험 - 되는 것과 안 되는 것(Covered vs Not Covered)

가게보험을 든다는 것은 그 가게에 필요한 여러 가지 보험을 든다는 뜻이다. 가게는 상품과 시설비라고 하는 재산이 있기에 (1) 그 재산의 가치를 보전하기 위한 보험이 필요하겠고, 가게 안팎에서 고객의 신변에 발생할 수 있는 상해에 대한 법적 책임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2) 그에 대한 법적 대응 보험이 필요하겠고, 종업원이 일하다 다치거나 일로 인한 질병에 걸렸을 때 그에 대한 법적 책임이 발생하므로 (3) 종업원의 상해에 대한 보상보험, 등 세 가지의 보험이 필요하다 하겠다.
재산에 대한 것과 고객의 신변에 대한 것은 한 개의 보험증권으로 묶을 수가 있어서, 묶은 보험증권을 이름하여 종합보험(Package Insurance)이라 부른다. 종업원에 대한 상해보험은 주법에 의한 강제성 보험이기 때문에 종업원을 거느린 업체는 예외 없이 종업원 상해보상보험(Workers Compensation Insurance)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뉴욕주에서는 종업원이 자기 직업과 관계없는 사고나 질병으로 2 주 이상 일을 할 수 없는 경우에 불구장애 상태로 보고 사회보장(Social Security)이 개입하기 전까지 180일 동안 고용주로부터 받지 못하는 급료를 물어주는 불구장애 혜택 법에 의한 보험(Disability Benefit Law Insurance)을 반드시 들도록 하기 때문에 종업원 상해보상보험을 들어야 할 업주는 불구장애 혜택보험도 동시에 들어야 한다. 따라서, 뉴욕주에서 가게보험을 든다고 말하면, 종합보험, 종업원 상해보상보험과 불구장애 혜택보험, 등 3가지 보험증권을 가지게 된다는 것을 말한다.
지난주까지 종합보험의 재산에 대한 부분(Section I)에서 커버되는 손실의 여러 가지 원인에 대해서 이야기하였는데, 다시 한 번 커버되는 11가지 손실의 원인을 되새겨 보면 다음과 같다: 화재, 번개, 폭발, 폭풍우, 연기, 차량, 폭동, 만행, 소화분수장치의 누출, 지반의 꺼짐, 화산활동. 그러면, 안 되는 것은 어떠한 것인가? 안 되는 것은 제외조항(Exclusions)에 나열되어 있다.
제외조항은 Causes of Loss - Basic Form, A. Covered Causes of Loss 다음에 B. Exclusions로 연결되는데 1항, 2항, 3항으로 세분하여 부연설명하고 있다. 그 중 1항에 열거된 안 되는 것을 훑어보면 다음과 같다: a. Ordinance or Law(법의 집행), b. Earth Movement(지각변동), c. Governmental Action(정부의 행동), d. Nuclear Hazard(핵 물질), e, Utility Services(전기공급), f. War and Military Action(전쟁과 군사작전), g. Water(물), 등 7가지이다.
이처럼 기본형(Basic Form) 보험증권은 되는 것과 안 되는 것을 분명히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되는 것이면 되고, 안 되는 것이면 안 된다. 보험 대리인이 적당히 해 줄 수 있지 아니하다. 그러나 특별형(Special Form) 보험증권은 기본형과 달리 안 되는 것이 나열 되어있는 것이 특별하다. 그래서 특별형 보험증권을 가진 사람은 손실의 원인이 안 되는 것에 포함된 손실의 원인이 아니면, 커버가 된다고 보면 된다. 특별형 보험증권은 제외조항에 규정된 손실의 원인을 제외하고 다 된다고 매우 포괄적 약속을 하고 있기 때문에 생각지도 않은 원인으로 발생한 손실도 보상을 받을 수 있어서 보험 가입자가 가질 수 있는 가장 유리한 보험약관이라고 할 수 있다. 다음 번에는 위에 언급한 안 되는 것에 대해서 좀 더 부연 설명해 보고자 한다.
안 되는 것(제외조항)에 대한 이야기의 계속
건물이나 가게보험에 있어서 안 되는 것은 제외조항(Exclusions)에 규정되어있다. 안 되는 것은 a. Ordinance or Law(법규 또는 조례), b. Earth Movement(지반의 움직임), c. Governmental Action(정부의 행동), d. Nuclear Hazard(핵 물질), e. Utility Services(전기공급), f. War and Military Action(전쟁 또는 군사작전), g. Water(물), 등 7가지가 있다. 7가지 안 되는 것을 좀 더 자세히 알아보면, 보험회사는 직접 또는 간접으로 다음과 같은 원인으로 손실이 발생하면 물어주지 않는다고 쓰여있다:
a. 법규 또는 조례:
건물의 건축, 사용, 수리, 등을 규제하거나, 건물의 철거를 요구하는 법규의 시행으로 발생하는 손실은 물어주지 않는다.
이 법규나 조례의 시행으로 인한 손실의 제외는 건물이 손상을 입지 않았더라도, 또는 손상을 입은 건물을 다시 짓거나 수리하는 데 그 법규를 지키기 위해 더 들어가는 비용에 도 적용이 된다.
b. 지각의 변동
지반의 꺼짐(Sinkhole Collapse)은 되는 10번째 손실의 원인이다. 하지만, 지진, 산사태, 갱도의 무너짐, 지각의 변동은 안 되는 손실의 원인에 해당된다. 그러나 지각의 변동이 화재나 폭발을 초래하면, 화재나 폭발로 인한 손실은 되는 손실의 원인이므로 물어주게 된다.
화산의 분출, 폭발, 등은 지각의 변동에 해당되므로 이로 인한 손실은 안 된다. 하지만, 이로 인해서 화재나 화산의 활동(Volcanic Action)이 초래되면, 그로 인한 손실은 보상을 받는다.
되는 화산의 활동은 되는 11가지 손실의 원인 가운데 한 가지인데, 여기서는 화산의 분출, 폭발, 등은 안 된다니, 헷갈리지 않는가? 그러면, 되는 손실의 원인 가운데 11번째 화산의 활동의 설명을 다시 한번 들여다보자:
11.Volcanic Action, meaning direct loss or damage resulting from the eruption of a volcano when the loss or damage is caused by:
a. Airborne volcanic blast or airborne shock waves;
b. Ash, dust or particulate matter; or
c. Lava flow.
All volcanic eruptions that occur within any 168-hour period will constitute a single occurrence. This cause of loss does not include the cost to remove ash, dust or particulate matter that does not cause direct physical loss or damage to the described property.
화산의 활동이란 화산의 폭발로 초래된 직접적 손실이나 손상을 의미하며, 168시간(7일) 이내에 일어나는 화산은 모두 한 사건으로 간주되며, a. 공중에 뿜어진 화산 분사, b. 화산재, 또는 c. 용암의 유출로 입은 손실은 된다고 볼 수밖에 없겠다.
안 되는 것에 대한 이야기의 계속
안 되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하기 위해서 안 되는 것 7가지를 다시 상기해본다. a.법규 또는 조례, b. 지반의 움직임, c. 정부의 행동, d. 핵 물질, e. 전기 공급, f. 전쟁 또는 군사작전, g. 물, 등 7가지 가운데 지난번에 법규 또는 조례(a)와 지각의 변동(b)에 대해서 이야기했다. 특히 지각의 변동은 되는 원인 가운데 10번째 지반의 꺼짐과 11번째 화산 활동과 더불어 고찰해 보았다.
그러면 계속해서 c. 정부 행동, d. 핵 물질, e. 전기 공급, f. 전쟁과 군사작전, 및 g. 물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자.
c. 정부 행동이란 무엇인가? 정부의 명령으로 압류하거나 파괴하는 행위를 말한다. 그런데, 화재가 발생했을 때 소방관(정부)이 불의 확산을 막기 위해서 건물의 일부를 파괴하게 되는 일이 생기는데, 이 때 소방관의 파괴행위로 발생하는 손실은 11가지 되는 손실의 원인 가운데 첫 번째 화재에 해당되므로 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d. 핵 물질이란 무엇인가? 핵반응 또는 핵 광선, 또는 핵 물질 감염, 등을 말한다. 핵 물질로 인한 손실은 안 되지만, 그로 인해서 화재가 발생하면 물론 커버된다.
e. 전력 공급이란 무엇인가? 외부로부터 오는 정전사태를 말한다. 소위 블랙 아웃은 안 되는 손실의 원인이라고 하겠는데, 그렇더라도 정전으로 인해서 화재가 발생하면, 이 화재로 인한 손실은 여전히 커버된다.
f. 전쟁과 군사작전이란? 전쟁, 군사작전, 반란군 진압, 등을 말한다. 이러한 가운데 발생하는 손실은 안 된다는 뜻이다. 전쟁은 테러리즘과 같이 안 되는 손실의 원인이지만, 해상보험(Ocean Marine Insurance)에서는 추가 보험료를 지불하고 선택할(Optional) 수 있는 손실의 원인이다.
원래 테러리즘은 보험용어가 아니었는데 911 참사이후 전쟁과 명확히 구분되는 손실의 원인으로 명명되었으며, 정부의 보증과 추가 보험료의 지불로 일반 보험증권 속에 포함할 수 있는 손실의 원인이 되었다.
g. 물이란? 물은 그 물이 어디서 어떻게 왔는가에 따라서 되기도 하고 안 되기도 하는 매우 헷갈리는 손실의 원인이다. 여기서는 안 되는 물이 무엇인가를 규정하고 있다. 안 되는 물은 홍수, 지표의 물, 물결, 밀물, 썰물, 강물의 범람, 진흙 물 사태, 하수구에서 역류한 물, 지하수의 침투, 등등.
되는 물은 소방관이 불을 끄기 위해 뿌린 물, 소화분수장치의 누출로 쏟아진 물, 폭풍우가 지붕을 날리거나 건물에 손상을 입힌 다음 건물 안으로 쏟아 내린 물, 겨울에 파이프가 얼거나 낡은 파이프가 파열되어 흘러나온 물(기본형에서는 안 됨), 등이다.
안 되는 물은 홍수보험을 들면, 대개 커버된다고 볼 수 있다. 하수구에서 역류한 물은 여전히 홍수보험에서 커버가 안 되는데, 종종 제한된 액수(5000불 또는 50000불)에 한해서 커버해주는 회사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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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iday, December 2, 2011

메디케어(Medicare) 소개

메디케어(Medicare)
65세 이상 사람들을 위한 연방정부 건강보험계획(Federal Health Insurance Program). 65세 미만 사람들 가운데 신체장애자(people with disabilities), 신장장애자(people with permanent kidney failure), 루게릭 병자(people with Lou Gehrig's disease, amyotrophic lateral sclerosis), 등은 메디케어를 받을 수 있다.
 
메디케어 보험비용은 일부는 종업원과 고용주가 부담한 급료세(Payroll Taxes)와 일부는 소셜 시큐리티 수표(Social Security checks)에서 공제한 월 보험료(monthly premiums)로 충당된다.
 
메디케어는 메디케어 메디케이드 써비스 센타(the Centers for Medicare & Medicaid Services)에서 관장하고, 신청은 소셜 시큐리티 오피스(Social Secuirty Office)에서 한다.
 
Enrollment Period(등록기간)
Initial Enrollment Period(IEP, 처음 등록) 65세 전후 3개월이내
Annual Enrollment Period(AEP, 연례조정기간) 10/15 - 12/07
Special Enrollment Period(SEP, 특별등록기간) 은퇴하면서 직장이나 유니온 플랜을 떠나야 하는 경우, health plan's service area 밖으로 이주하는 경우
 
메디케어 구성Part A(Hospital Insurance) 병원비보험
입원비(inpatient care in hospital), 퇴원후 숙련간호소 비용(skilled nursing facility following a hospital stay), 자기 집 요양(home health care), 호스피스 케어(hospice care)
 
Part B(Medical Insurance) 치료비보험
의사진료비(doctors' services), 병원비보험이 물어 주지 않는 의료 및 의료기구(medical services and supplies that are not covered by hospital insurance)
 
Original Medicare(Parts A and B) offered by the government
 
Part C(Medicare Advantage Plan) Part A와 Part B를 함께 묶어서
 
Medicare Advantage Plan offered by Private Insurance Companies(민간 보험회사)
 
Part D(Optional Prescription Drug Coverage) 의사가 처방한 약값
 
Stand-alone Part D to go with Original Medicare
Mingled with Part C, Medicare Advantage Plan
 
Hospital Insurance(Part A) - Free
 
자격 - 65세 이상 미국시민, 영주권자로서 소셜 시큐리티 혜택을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 10년 이상 Payroll Taxes를 낸 사람
신청 시기65세 생일 3개월 전후(IEP, Initial Enrollment Period)
예, 1945년 8월 15일생은 5월 15일 - 8월 15일 또는
8월 15일 - 11월 15일에 신청해야
 
Medical Insurance(Part B) - Monthly Premium
 
자격 - Part A 등록한 사람은 월 보험료를 내고 들 수 있다. 높은 수입은 높은
보험료를 낸다. 2011년 보험료 $115.40 - $369.10
 
Medicare Advantage Plans(Part C) - Part A와 Part B를 민간 보험회사에 든 묶음보험
 
여러 종류 - 어느 지역에 사는가에 따라서
퀸즈지역 Oxford Health
롱 아이랜드 지역 Blue Cross Blue Shield
등록 시기
65세 생일 3개월 전후
매년 10월 15일 - 12월 7일 연례조정기간(AEP, Annaul Enrollment Period)
 
Medicare Prescription Drug Plans(Part D) - Voluntary, Monthly Premium
 
자격 - Part A, Part B, or Part C
등록 시기
65세 생일 3개월 전후
매년 10월 15일 - 12월 7일 연례조정기간
 
때늦은 등록에 대한 벌금(Penalty)
다른 처방약 보험이 있는 사람은 Part D 등록을 늦출 수 있다. 그러나 그 다른 보험이 메디케어보다 열등한 보험일 때는 늦게 등록한 벌금을 문다. 벌금은 Part D를 갖고 있는 한 계속 내야 한다.
 
메디케이드(Medicaid)
 
메디케이드는 저소득 무소유 사람들의 병원비와 의료비를 물어주는 주정부 계획(state-run program). 따라서 메디케이드에 누가 해당되고 무엇을 물어주는가에 대해서는 주마다 다른 규칙을 갖고 있다.
 
메디케어 자격이 있으나 메디케어 보험료와 의료비용을 낼 수 없을 만큼 저소득인 사람도 메디케이드를 받을 수 있다. 메디케이드는 메디케어 보험료 일부 또는 전부, 메디케어 공제액과 공동보험(Deductibles and coinsurance)를 물어준다.
 
메디케어 자격의 메디케이드 자격
 
Part A 가진 사람, 제한된 수입(limited income: individual $16,335. couple $22,065.), 은행잔고(bank accounts), 주식(stocks), 채권(bonds)을 포함 개인 4000불, 부부 6000불 이하의 자산(resources)을 소유한 사람
 
참고 자료방 medicare.gov MedicareMadeClea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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