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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iday, October 28, 2011

사업체 보험 - 습기

홍수로 인한 피해는 홍수보험(Flood Insurance)만이 물어준다. 홍수의 정의는 “강물이나 바닷물이 범람하거나, 또는 어떤 근원지로부터든지 흘러나온 물 더미가 갑자기 폭주하여 땅위를 휩쓸고 몰아쳐서, 평시에 마른땅이 부분적 또는 전체적으로 물에 잠긴 상태"를 말하는데 여기서 주목할 대목은 '어떤 근원지로부터(from any source)'라는 대목이다. 홍수는 강물이나 바닷물의 범람 뿐 아니라, 상수도의 파열로 인한 물, 하수도의 역류로 인한 물, 갑작스러운 호우로 일시적인 물의 적체현상 등도 포함한다는 뜻이다. 따라서 홍수범람지역(Flood Zone)에 사는 사람뿐만 아니라, 홍수를 전혀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되는 지역에 사는 사람들도 홍수보험은 필요한 것이다.


장마철이 되면 여러 날 동안 쉬지 않고 내리는 비 때문에 곳곳이 홍수로 침수가 되고, 건물의 낡은 지붕이 새고, 지하수가 지하실의 취약한 부분을 뚫고 흘러나오고, 눅눅하고 차가운 습기가 엄습하는 을씨년스런 날들을 종종 경험한다. 물은 어디서 어떻게 왔는가에 따라 그리고 어떤 형태의 보험약관을 가지고 있는가에 따라 그로 인한 손실이 보험에서 물어주는지가 결정이 되는데, 홍수, 낡은 지붕으로 샌 물, 지하수, 등은 어떤 보험 약관을 갖고 있더라도 보험 청구를 할 수 없는 위험요소(Perils=Causes of Loss)이다. 이러한 물은 제외조항(Exclusions)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다.
    
홍수, 하수구에서 거꾸로 올라온 물, 벽이나 낡은 지붕으로 샌 물, 등이 제 때에 잘 닦고 말리지 않으면, 곰팡이(Fungus)가 슬게 마련이다. 특히 지하실은 습기를 제거하는 기계(Dehumidifier)가 없으면 장마가 계속되는 여름철에 벽, 천장, 옷장에 걸어둔 옷, 등에 곰팡이가 슬게 마련이다. 습기로 인해서 또는 곰팡이로 인해서 생긴 손실을 우리가 들고 있는 사업체 보험에서 보험 청구를 할 수 있을까?
    
가게를 보험에 들 때 사용하는 상용재산보험(Commercial Property Form)은 기본형(Basic Form), 중간형(Broad Form), 특별형(Special Form), 등 세 가지 등급이 있는데, 이 중 가장 많이 쓰이는 기본형이 물어주는 손실의 원인이 되는 위험요소는 화재(Fire), 번개(Lightning), 폭발(Explosion), 폭풍우(Windstorm or Hail), 연기(Smoke), 비행기 또는 자동차(Aircraft or Vehicles), 폭동(Riot or Civil Commotion), 만행(Vandalism), 소화분수장치 누출(Sprinkler Leakage), 공동화한 지반 붕괴(Sinkhole Collapse), 화산활동(Volcanic Action), 등 11가지이다. 중간형이 물어주는 손실의 원인은 기본형에 있는 11가지 밖에 유리 깨짐(Glass Breakage), 낙하 물(Falling Objects), 눈의 무게(Weight of Snow, Ice or Sleet), 갑자기 터져 나온 물(Water Damage due to accidental discharge of water), 붕괴(Collapse), 등 4가지 원인이 추가된다.
    
기본형과 중간형은 물어주는 위험요소가 나열되어있는 것이 특징인데, 특별형은 제외조항(Exclusions or Limitations)에 열거되지 않은 위험요소로 인한 손실은 모두 물어준다고 전제하고, 제외조항에 물어주지 않는 위험요소가 나열되어있는 점이 특이하다. 그래서 과거에는 제외조항에 들어있는 위험요소를 빼고 모두 물어준다는 뜻에서 All Risk라는 말을 썼으나, 지금은 언어 상 오해를 피하기 위해 Special Form이라는 말을 쓴다. 특별형은 기본형과 중간형이 물어주는 손실의 원인 밖에 도난(Theft)과 태만이나 부주의가 원인이 된 물(예컨대 위층 화장실에서 넘친 물)로 인한 손실도 물어주기 때문에 가장 포괄적인 보험약관이라고 말할 수 있다.
    
습기나 곰팡이로 인한 손실은 기본형이건 중간형이건 특별형이건 물어주는 손실의 원인가운데서 찾아볼 수가 없을 뿐 아니라, 오히려 제외조항에 명시되어있기 때문에 그로 인한 손실은 우리가 들고 있는 보험에 보험 청구를 할 수 없다. 구체적으로 상용재산보험 기본형에 있는 제외조항을 들여다보면, B. Exclusions.1.h.항에 "Fungus", Wet Rot, Dry Rot and Bacteria로 인한 손실은 안 물어준다고 쓰여 있다. 특별형에서도 B. Exclusions.2.d.(2)Rust, corrosion, fungus, decay, deterioration, hidden or latent defect or any quality in property that causes it to damage or destroy itself; Exclusions.2.d.(7)The following causes of loss to personal property:(a)Dampness or dryness of atmosphere;(b)Changes in or extremes of temperature; or (c) Marring or scratching라고 쓰여 있어, 습기나 곰팡이로 인한 손실은 물어주지 않는다는 것이 더욱 확실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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