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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iday, October 7, 2011

사업체보험 - 파이프가 터져서 흘러나온 물

수년 전에 있었던 이야기다. 술 가게를 하던 보험 가입자 고객이 지하실에 쌓아둔 재고가  물에 잠겨 막대한 손실을 입은 적이 있었다. 알고 보니 그 가게가 들어있는 건물의 지하실을 통과하는 낡은 상수도 관이 파열되어 터져 나온 물이 우리 고객의 지하실로 쏟아져 들어온 것이었다. 물이 어디서 어떻게 왔는가를 아는 것은 그 물로 인한 손실이 보험보상을 받을 수 있는 것인지 아닌지를 결정하는 관건이 된다.       
이 경우 이 보험 가입자 고객이 입은 손실은 어떻게 처리되었을까?.... 가게를 보험에 들 때 사용하는 상용재산보험(Commercial Property Form)은 기본형(Basic Form), 중간형(Broad Form), 특별형(Special Form), 등 3가지 등급이 있는데, 가장 많이 쓰이는 기본형이 물어주는 손실의 원인(Causes of Loss)이 되는 위험요소(Perils)는 화재(Fire), 번개(Lightning), 폭발(Explosion), 폭풍우(Windstorm or Hail), 연기(Smoke), 비행기 또는 자동차(Aircraft or Vehicles), 폭동(Riot or Civil Commotion), 만행(Vandalism), 소화분수장치 누출(Sprinkler Leakage), 공동화한 지반붕괴(Sinkhole Collapse), 화산활동(Volcanic Action), 등 11가지이다.  이 고객이 만일 이 기본형을 가지고 있었다면, 보험보상을 받을 수 없었을 것이다.
    
중간형이 물어주는 위험요소는 기본형이 물어주는 11가지 밖에 유리 깨짐(Glass Breakage), 낙하 물(Falling Objects), 눈의 무게(Weight of Snow, Ice or Sleet), 갑자기 터져 나온 물(Water damage due to accidental discharge of water), 붕괴(Collapse), 등 4가지 원인이 추가된다. 이 고객이 만일 이 중간형을 가지고 있었다면, 당연히 갑자기 터져 나온 물로 인한 손실을 보험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었을 것이다. 그런데 이 고객은 특별형을 가지고 있었다.
    
기본형과 중간형은 물어주는 손실의 원인(위험요소)이 보험증서에 열거되어있는 반면, 특별형은 제외조항(Exclusions or Limitations)에 열거된 물어주지 않는 위험요소가 아니면 모두 물어준다고 되어있다. 보험증서에 쓰인 문구는 “다음에 나오는 B항과 C항에 열거되고 설명된 것이 아니면 모두 보험보상이 가능하다(Covered Causes of Loss means Risks of Direct Physical Loss unless the loss is Excluded in Section B. Exclusions; or Limited in Section C. Limitations that follow)”고 되어 있는데, 갑자기 터져 나온 물은 제외조항에 들어있지 않으므로, 특별형을 가지고 있었던 이 고객은 보험금을 고스란히 탈 수 있었다.
    
과거에는 특별형은 몇 가지 안 되는 것을 제외하고 모든 것이 다 된다는 의미로 All Risk Policy라는 말을 쓰기도 하였으나, 요즈음은 언어 상 오해를 없애기 위해서 All Risk 라는 말 대신에 Special Form 이라는 말을 쓴다. 이 특별형은 손실의 원인을 가장 포괄적으로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보험료가 비교적 비싸긴 하지만, 가질 수만 있다면 가장 바람직한 보험약관이다. 특별형은 기본형과 중간형이 물어주는 손실의 원인은 모두 물어준다고 볼 수 있다. 또한 특별형만이 물어주는 손실의 원인의 한 가지는 도난(Theft)이다.
    
허리케인이 몰고 온 폭풍우(Windstorm or Hail)는 상용보험의 기본형과 중간형에 4번째 열거된 손실의 원인으로서 폭풍우가 건물에 입힌 손상과 그 손상된 구멍을 통해서 들이닥친 빗물이 건물 내에 있는 재산에 끼친 손상은 당연히 기본형 이상의 상용보험이 물어줄 것이다. 그러나 폭풍우가 물바다를 만들고, 그 물바다가 건물과 재산에 입힌 손실은 상용보험이 제외하고 있는 홍수보험(Flood Insurance)만이 물어주게 될 것이다. 홍수는 “강물이나 바닷물이 범람하거나, 또는 어떤 근원지로부터든지 흘러나온 물 더미가 갑자기 폭주하여 땅위를 휩쓸고 몰아쳐서, 평시에 마른땅이 부분적 또는 전체적으로 물에 잠긴 상태"라고 정의되어 있다. 여기서 주목할 대목은 '어떤 근원지로부터(from any source)'라는 대목이다. 홍수는 강물이나 바닷물의 범람 뿐 아니라, 상수도의 파열로 인한 물, 하수도의 역류로 인한 물, 갑작스러운 호우로 일시적인 물의 적체현상 등도 포함한다는 뜻이다. 따라서 홍수범람지역(Flood Zone)에 사는 사람뿐만 아니라, 홍수를 전혀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되는 지역에 사는 사람들도 홍수보험은 필요하다고 말할 수 있다.  
    
가게보험에서 보험의 대상은 상품 재고량(Stock)을 포함한 개인재산(Business Personal Property)과 가게를 꾸미는 비용(Tenant's Improvement and Betterment)이 된다. 보험회사에 따라서 이 두 가지를 구분하기도 하고, 한 개로 묶어서 생각하기도 한다.  후자는 개인재산에 대한 요율보다 싼 건물에 대한 요율이 적용된다. 가게를 꾸미는 비용은 리스가 끝나거나 다른 사람에게 가게를 양도하면 건물주(Landlord)에게 귀속되기 때문에 이미 꾸며진 가게를 떠맡는 경우 이 꾸미는 비용은 리스에 특별히 언급되지 않는 한 건물주의 보험에 귀속된다.
    
보험에 드는 가치는 대개 대체비용(Replacement Cost=RC)과 실제현금가치(Actual Cash Value=ACV) 가운데 한 가지를 선택할 수 있다. 가게보험에는 주택보험과 달리 공동보험조항(Co-Insurance Clause)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이 조항은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다. 불이 났을 때 전소할 가능성보다 부분적 소실이 예견될 때, 보험료를 덜 내기 위해 보험액수를 적게 들 소지가 생기는데, 이 조항은 이러한 부족한 보험가입(Underinsured)을 저지하기 위해 마련된 장치라고 할 수 있다. 공동 보험률(Co-Insurance Rate)이 80%인 경우에는 대체비용이나 실제현금가치의 80%이상을 보험에 들어야 한다는 뜻이 된다. 만일 80%이하로 보험을 들고 있는데 불이 나서 부분적 손실을 입게 되면, 그 만큼 불이익(Co-Insurance Penalty)을 당하게 된다. 예를 들면, 불이 났을 때 가게에 있었던 개인 재산이 100,000, 보험에 든 액수는 50,000, 손실액수는 50,000이라고 가정하면, 보험가입자가 건질 수 있는 액수는 50,000 x 50,000/80,000=31,250 이 된다. 만일 보험에 든 액수가 80,000이었다고 하면, 물론 50,000을 다 건질 수 있게 된다. 공동 보험률을 지키고 있었기 때문이다. 전체적 손실(Total Loss)의 경우에는 공동 보험률에 관계없이 공제액수(Deductible)를 빼고 남은 보험금을 전액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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