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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iday, October 21, 2011

사업체 보험 - 지하실에 찬 물

건물이나 가게를 보험에 들 때 사용하는 보험약관은 상용보험(ISO Commercial Property Form)으로서, 상용보험은 기본형(Basic Form), 중간형(Broad Form), 특별형(Special Form), 등 3가지 등급이 있다. 이 가운데 가장 많이 쓰이는 기본형이 물어주는 위험요소(Perils)는 화재(Fire), 번개(Lightning), 폭발(Explosion), 폭풍우(Windstorm or Hail), 연기(Smoke), 비행기 또는 차량(Aircraft or Vehicles), 폭동(Riot or Civil Commotion), 만행(Vandalism), 소화분수장치 누출(Sprinkler Leakage), 공동화한 지반의 무너짐(Sinkhole Collapse), 화산활동(Volcanic Action), 등 11가지이다. 중간형이 물어주는 손실의 원인(Causes of Loss)은 기본형이 물어주는 11가지 위험요소밖에 유리 깨짐(Glass Breakage), 낙하 물(Falling Objects), 눈의 무게(Weight of Snow, Ice or Sleet), 갑자기 터져 나온 물(Water Damage due to accidental discharge of water), 붕괴(Collapse), 등 4가지 원인이 추가된다.
 
이상 기본형과 중간형은 물어주는 위험요소가 나열되어있는 것이 특징인데, 특별형은 제외조항(Exclusions or Limitations)에 열거되지 않은 위험요소로 인한 손실은 모두 물어준다고 전제하고, 제외조항에 물어주지 않는 위험요소가 나열되어있는 점이 특이하다. 그래서 과거에는 제외조항에 들어있는 위험요소를 제외하고 모두 물어준다는 뜻에서 All Risk라는 말을 썼으나, 지금은 언어 상 오해를 피하기 위해 Special Form이라는 말을 쓴다. 특별형은 일반적으로 도난(Theft), 창문으로 들친 빗물처럼 기본형이나 중간형에서 물어줄 수 없는 물, 윗 층에서 쏟아져 내린 물, 등이 제외조항에 포함되지 않는 이상 보험보상이 된다는 점에서 가질 수 있다면, 특별형이 가장 바람직한 보험약관인 것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물난리는 가게마다 취급하는 물건이 다르기 때문에 어떤 상품을 취급하느냐에 따라서 심각한 문제가 되는 경우도 있고, 별 문제가 되지 않는 경우도 있다. 값나가는 상품을 취급하는 가게라면 물난리가 났을 때 손실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천장에서 쏟아지는 물은 어쩔 수 없겠지만, 밑으로부터 올라오는 물이나 바닥을 기어 다니는 물은 약간의 예방조치로 그로 인한 손실을 예방할 수 있다.
 
물은 위에서 아래로 흐르기 때문에 바닥에 바로 쌓아둔 물건이나 상품은 물난리가 났을 때 직접적 손실을 피할 수 없다. 특히 지하실에 상품을 쌓아두어야 할 경우에는 더더욱 바닥에 한자 내지 두자 높이의 깔판(SKID)을 깔고 그 위에 상품을 쌓는 것이 바람직하다.
 
지하실은 (가) 하수구가 막혀서 거꾸로 올라온 물(Sewer Backup), (나) 얼거나 낡은 수도 파이프가 갑자기 터져서 흘러나온 물, (다) 소화 분수(Sprinkler)가 터져서 쏟아진 물, (라) 호우로 길거리에 적체된 물이 지하실 문으로 밀어닥친 물(홍수의 정의에 포함됨), 등에 의해서 침수가 되는 경우가 많이 있다.
 
(가) 하수구가 막혀서 거꾸로 올라온 물로 인한 손실은 일반적 보험약관에서 제외조건(Exclusions)에 해당한다. 그러나 약관에 $5,000 또는 $50,000까지도 Sewer Backup 에 의한 손실을 보상해주는 조항을 갖고 있는 보험회사들도 간혹 있기는 있다. 여하 간에 이러한 조항이 없는 한 하수구에서 나온 물로 인한 손실은 보상을 받을 수 없다.
 
(나) 얼거나 낡은 수도 파이프가 터져서 나온 물로 인한 손실은 상용재산보험(Commercial Property Insurance)의 중간형(Broad Form)이나 특별형(Special Form)을 가진 사람은 손실보상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기본형(Basic Form, BOP의 Standard Form)을 가진 사람은 손실보상을 받을 수 없다. 따라서 어떤 보험약관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손실보상이 되기도 하고 안 되기도 하므로, 보험약관을 살 때 어떤 약관을 샀는가가 중요하다. 하지만 자기가 사고 싶은 또는 필요한 보험약관을, 보험료를 더 지불할 용의가 있다 하더라도 항상 살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다) 소화 분수가 터져서 쏟아진 물(Sprinkler Leakage)에 의한 손실은 상용재산보험의 특별형, 중간형은 물론이고 기본형에서도 손실보상이 된다. 그 것은 소화분수장치가 화재로 인한 손실을 줄이기 위한 장치이기 때문에 마치 소방관이 불을 끄기 위해 뿌린 물과 같이 취급된다.
 
(라) 홍수(Flood)는 어떤 보험약관에서도 제외(Excluded)되는 손실의 원인이다. 따라서 홍수보험이 따로 없는 한 홍수로 인한 침수 그리고 그 침수로 인한 손실은 보상을 청구할 수 없다.
 
홍수는 강물이나 바닷물이 범람하거나 또는 ‘어떤 근원지로부터’든지 흘러나온 물 더미가 갑자기 폭주하여 땅위를 휩쓸고 몰아쳐서 평시에 마른땅이 부분적 또는 전체적으로 물에 잠긴 상태를 말한다. '어떤 근원지로부터(from any source)' 흘러나온 물일지라도, 다시 말해서 강물이나 바닷물의 범람뿐 아니라 상수도의 파열, 하수도의 홍수로 인한 역류, 갑작스러운 호우, 등으로 생기는 일시적인 물의 적체현상도 홍수의 정의에 포함되기 때문에 홍수범람지역(Flood Zone)에 사는 사람뿐만 아니라, 홍수를 전혀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되는 지역에 사는 사람들도 홍수보험이 필요하다.
 
물난리는 어느 정도 예방이 가능한 손실의 원인이다. 그러므로 약간의 지혜를 동원하여 어떠한 물이라도 큰 손실을 보지 않도록 평소에 예방조치들을 해두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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