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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iday, October 28, 2011

사업체 보험 - 습기

홍수로 인한 피해는 홍수보험(Flood Insurance)만이 물어준다. 홍수의 정의는 “강물이나 바닷물이 범람하거나, 또는 어떤 근원지로부터든지 흘러나온 물 더미가 갑자기 폭주하여 땅위를 휩쓸고 몰아쳐서, 평시에 마른땅이 부분적 또는 전체적으로 물에 잠긴 상태"를 말하는데 여기서 주목할 대목은 '어떤 근원지로부터(from any source)'라는 대목이다. 홍수는 강물이나 바닷물의 범람 뿐 아니라, 상수도의 파열로 인한 물, 하수도의 역류로 인한 물, 갑작스러운 호우로 일시적인 물의 적체현상 등도 포함한다는 뜻이다. 따라서 홍수범람지역(Flood Zone)에 사는 사람뿐만 아니라, 홍수를 전혀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되는 지역에 사는 사람들도 홍수보험은 필요한 것이다.


장마철이 되면 여러 날 동안 쉬지 않고 내리는 비 때문에 곳곳이 홍수로 침수가 되고, 건물의 낡은 지붕이 새고, 지하수가 지하실의 취약한 부분을 뚫고 흘러나오고, 눅눅하고 차가운 습기가 엄습하는 을씨년스런 날들을 종종 경험한다. 물은 어디서 어떻게 왔는가에 따라 그리고 어떤 형태의 보험약관을 가지고 있는가에 따라 그로 인한 손실이 보험에서 물어주는지가 결정이 되는데, 홍수, 낡은 지붕으로 샌 물, 지하수, 등은 어떤 보험 약관을 갖고 있더라도 보험 청구를 할 수 없는 위험요소(Perils=Causes of Loss)이다. 이러한 물은 제외조항(Exclusions)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다.
    
홍수, 하수구에서 거꾸로 올라온 물, 벽이나 낡은 지붕으로 샌 물, 등이 제 때에 잘 닦고 말리지 않으면, 곰팡이(Fungus)가 슬게 마련이다. 특히 지하실은 습기를 제거하는 기계(Dehumidifier)가 없으면 장마가 계속되는 여름철에 벽, 천장, 옷장에 걸어둔 옷, 등에 곰팡이가 슬게 마련이다. 습기로 인해서 또는 곰팡이로 인해서 생긴 손실을 우리가 들고 있는 사업체 보험에서 보험 청구를 할 수 있을까?
    
가게를 보험에 들 때 사용하는 상용재산보험(Commercial Property Form)은 기본형(Basic Form), 중간형(Broad Form), 특별형(Special Form), 등 세 가지 등급이 있는데, 이 중 가장 많이 쓰이는 기본형이 물어주는 손실의 원인이 되는 위험요소는 화재(Fire), 번개(Lightning), 폭발(Explosion), 폭풍우(Windstorm or Hail), 연기(Smoke), 비행기 또는 자동차(Aircraft or Vehicles), 폭동(Riot or Civil Commotion), 만행(Vandalism), 소화분수장치 누출(Sprinkler Leakage), 공동화한 지반 붕괴(Sinkhole Collapse), 화산활동(Volcanic Action), 등 11가지이다. 중간형이 물어주는 손실의 원인은 기본형에 있는 11가지 밖에 유리 깨짐(Glass Breakage), 낙하 물(Falling Objects), 눈의 무게(Weight of Snow, Ice or Sleet), 갑자기 터져 나온 물(Water Damage due to accidental discharge of water), 붕괴(Collapse), 등 4가지 원인이 추가된다.
    
기본형과 중간형은 물어주는 위험요소가 나열되어있는 것이 특징인데, 특별형은 제외조항(Exclusions or Limitations)에 열거되지 않은 위험요소로 인한 손실은 모두 물어준다고 전제하고, 제외조항에 물어주지 않는 위험요소가 나열되어있는 점이 특이하다. 그래서 과거에는 제외조항에 들어있는 위험요소를 빼고 모두 물어준다는 뜻에서 All Risk라는 말을 썼으나, 지금은 언어 상 오해를 피하기 위해 Special Form이라는 말을 쓴다. 특별형은 기본형과 중간형이 물어주는 손실의 원인 밖에 도난(Theft)과 태만이나 부주의가 원인이 된 물(예컨대 위층 화장실에서 넘친 물)로 인한 손실도 물어주기 때문에 가장 포괄적인 보험약관이라고 말할 수 있다.
    
습기나 곰팡이로 인한 손실은 기본형이건 중간형이건 특별형이건 물어주는 손실의 원인가운데서 찾아볼 수가 없을 뿐 아니라, 오히려 제외조항에 명시되어있기 때문에 그로 인한 손실은 우리가 들고 있는 보험에 보험 청구를 할 수 없다. 구체적으로 상용재산보험 기본형에 있는 제외조항을 들여다보면, B. Exclusions.1.h.항에 "Fungus", Wet Rot, Dry Rot and Bacteria로 인한 손실은 안 물어준다고 쓰여 있다. 특별형에서도 B. Exclusions.2.d.(2)Rust, corrosion, fungus, decay, deterioration, hidden or latent defect or any quality in property that causes it to damage or destroy itself; Exclusions.2.d.(7)The following causes of loss to personal property:(a)Dampness or dryness of atmosphere;(b)Changes in or extremes of temperature; or (c) Marring or scratching라고 쓰여 있어, 습기나 곰팡이로 인한 손실은 물어주지 않는다는 것이 더욱 확실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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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iday, October 21, 2011

사업체 보험 - 지하실에 찬 물

건물이나 가게를 보험에 들 때 사용하는 보험약관은 상용보험(ISO Commercial Property Form)으로서, 상용보험은 기본형(Basic Form), 중간형(Broad Form), 특별형(Special Form), 등 3가지 등급이 있다. 이 가운데 가장 많이 쓰이는 기본형이 물어주는 위험요소(Perils)는 화재(Fire), 번개(Lightning), 폭발(Explosion), 폭풍우(Windstorm or Hail), 연기(Smoke), 비행기 또는 차량(Aircraft or Vehicles), 폭동(Riot or Civil Commotion), 만행(Vandalism), 소화분수장치 누출(Sprinkler Leakage), 공동화한 지반의 무너짐(Sinkhole Collapse), 화산활동(Volcanic Action), 등 11가지이다. 중간형이 물어주는 손실의 원인(Causes of Loss)은 기본형이 물어주는 11가지 위험요소밖에 유리 깨짐(Glass Breakage), 낙하 물(Falling Objects), 눈의 무게(Weight of Snow, Ice or Sleet), 갑자기 터져 나온 물(Water Damage due to accidental discharge of water), 붕괴(Collapse), 등 4가지 원인이 추가된다.
 
이상 기본형과 중간형은 물어주는 위험요소가 나열되어있는 것이 특징인데, 특별형은 제외조항(Exclusions or Limitations)에 열거되지 않은 위험요소로 인한 손실은 모두 물어준다고 전제하고, 제외조항에 물어주지 않는 위험요소가 나열되어있는 점이 특이하다. 그래서 과거에는 제외조항에 들어있는 위험요소를 제외하고 모두 물어준다는 뜻에서 All Risk라는 말을 썼으나, 지금은 언어 상 오해를 피하기 위해 Special Form이라는 말을 쓴다. 특별형은 일반적으로 도난(Theft), 창문으로 들친 빗물처럼 기본형이나 중간형에서 물어줄 수 없는 물, 윗 층에서 쏟아져 내린 물, 등이 제외조항에 포함되지 않는 이상 보험보상이 된다는 점에서 가질 수 있다면, 특별형이 가장 바람직한 보험약관인 것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물난리는 가게마다 취급하는 물건이 다르기 때문에 어떤 상품을 취급하느냐에 따라서 심각한 문제가 되는 경우도 있고, 별 문제가 되지 않는 경우도 있다. 값나가는 상품을 취급하는 가게라면 물난리가 났을 때 손실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천장에서 쏟아지는 물은 어쩔 수 없겠지만, 밑으로부터 올라오는 물이나 바닥을 기어 다니는 물은 약간의 예방조치로 그로 인한 손실을 예방할 수 있다.
 
물은 위에서 아래로 흐르기 때문에 바닥에 바로 쌓아둔 물건이나 상품은 물난리가 났을 때 직접적 손실을 피할 수 없다. 특히 지하실에 상품을 쌓아두어야 할 경우에는 더더욱 바닥에 한자 내지 두자 높이의 깔판(SKID)을 깔고 그 위에 상품을 쌓는 것이 바람직하다.
 
지하실은 (가) 하수구가 막혀서 거꾸로 올라온 물(Sewer Backup), (나) 얼거나 낡은 수도 파이프가 갑자기 터져서 흘러나온 물, (다) 소화 분수(Sprinkler)가 터져서 쏟아진 물, (라) 호우로 길거리에 적체된 물이 지하실 문으로 밀어닥친 물(홍수의 정의에 포함됨), 등에 의해서 침수가 되는 경우가 많이 있다.
 
(가) 하수구가 막혀서 거꾸로 올라온 물로 인한 손실은 일반적 보험약관에서 제외조건(Exclusions)에 해당한다. 그러나 약관에 $5,000 또는 $50,000까지도 Sewer Backup 에 의한 손실을 보상해주는 조항을 갖고 있는 보험회사들도 간혹 있기는 있다. 여하 간에 이러한 조항이 없는 한 하수구에서 나온 물로 인한 손실은 보상을 받을 수 없다.
 
(나) 얼거나 낡은 수도 파이프가 터져서 나온 물로 인한 손실은 상용재산보험(Commercial Property Insurance)의 중간형(Broad Form)이나 특별형(Special Form)을 가진 사람은 손실보상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기본형(Basic Form, BOP의 Standard Form)을 가진 사람은 손실보상을 받을 수 없다. 따라서 어떤 보험약관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손실보상이 되기도 하고 안 되기도 하므로, 보험약관을 살 때 어떤 약관을 샀는가가 중요하다. 하지만 자기가 사고 싶은 또는 필요한 보험약관을, 보험료를 더 지불할 용의가 있다 하더라도 항상 살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다) 소화 분수가 터져서 쏟아진 물(Sprinkler Leakage)에 의한 손실은 상용재산보험의 특별형, 중간형은 물론이고 기본형에서도 손실보상이 된다. 그 것은 소화분수장치가 화재로 인한 손실을 줄이기 위한 장치이기 때문에 마치 소방관이 불을 끄기 위해 뿌린 물과 같이 취급된다.
 
(라) 홍수(Flood)는 어떤 보험약관에서도 제외(Excluded)되는 손실의 원인이다. 따라서 홍수보험이 따로 없는 한 홍수로 인한 침수 그리고 그 침수로 인한 손실은 보상을 청구할 수 없다.
 
홍수는 강물이나 바닷물이 범람하거나 또는 ‘어떤 근원지로부터’든지 흘러나온 물 더미가 갑자기 폭주하여 땅위를 휩쓸고 몰아쳐서 평시에 마른땅이 부분적 또는 전체적으로 물에 잠긴 상태를 말한다. '어떤 근원지로부터(from any source)' 흘러나온 물일지라도, 다시 말해서 강물이나 바닷물의 범람뿐 아니라 상수도의 파열, 하수도의 홍수로 인한 역류, 갑작스러운 호우, 등으로 생기는 일시적인 물의 적체현상도 홍수의 정의에 포함되기 때문에 홍수범람지역(Flood Zone)에 사는 사람뿐만 아니라, 홍수를 전혀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되는 지역에 사는 사람들도 홍수보험이 필요하다.
 
물난리는 어느 정도 예방이 가능한 손실의 원인이다. 그러므로 약간의 지혜를 동원하여 어떠한 물이라도 큰 손실을 보지 않도록 평소에 예방조치들을 해두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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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uesday, October 18, 2011

자동차 보험 - 구조(Structure)

자동차 보험(Automobile Insurance)은 책임보험(Section I - Liability)과 차체보험(Section II - Physical Damage)으로 구성되어있다.
 
책임보험은 또다시 신체상해(Bodily Injury=BI)에 대한 책임과 재산피해(Property Damage=PD)에 대한 책임으로 나뉜다.
 
또한 책임보험(Section I)에는 신체상해보상(Personal Injury Protection=PIP), 무보험 운전자(Uninsured Motorist=UM),부족한 보험 운전자(Underinsured Motorist=UM), 치료비(Medical Payment=MP), 등 여러 가지 보험이 포함된다.
 
차체보험은 충돌(Collision)로 인한 손실과 여러 가지 원인(Comprehensive)으로 인한 손실, 즉 화재(Fire)나 도난(Theft)으로 인한 손실을 물어주는 보험이다. 자기가 몰고 다니는 차가 여러 가지 원인으로 부서지거나 없어지는 경우에 자동차의 가격을 물어주는 보험이다. 자동차의 가격은 실세가격(Actual Cash Value=ACV)을 의미한다. 실세가격은 새 차 가격(Cost New =Replacement Cost=RC)에서 감가상각(Depreciation)을 뺀 나머지 가치(ACV=Book Value)를 의미한다.
 
이상과 같이 자동차 보험은 책임보험과 차체보험 두 부분으로 구성되어있다. 그런데 책임보험은 뉴욕주법에 반드시 들어야 하는 보험이고, 차체보험은 주법에는 강제적으로 들어야하는 것은 아니지만, 은행으로부터 꾼 돈으로 산 자동차는 계약상 꾼 돈을 다 갚을 때까지 차체가 부서지거나 없어졌을 때 실세가격을 보상받을 수 있는 차체보험을 들어야 한다. 그 것은 자동차 융자액을 다 갚을 때까지는 융자은행이 그 자동차에 대한 소유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비록 차를 실제로 운행하는 권한을 가진 등록자(Registrant)라 할지라도 융자 계약상 의무(Contractual Liability)를 지키기 위해 차체에 대한 보험(Physical Damage = Comprehensive & Collision)을 들어야 하기 때문이다. 융자한 돈을 다 갚았을 경우에는 물론 차체보험을 자기 책임아래(at one's own risk) 끊을 수 있다. 충돌이나 도난으로 자동차가 손실 또는 분실되었을 때, 그 손실을 자기가 스스로 감당한다는 이야기가 되겠다. 또한 자기 돈으로 산 자동차는 차체보험을 드는 것은 차주인의 선택에 달려있다. 이 경우 역시 보험이 없을 때 발생한 손실의 부담을 자기가 전적으로 진다는 말이 되겠다.
 
보험에서 중요한 것은 어떤 부분에 대해서 보험료를 내고 보험을 드는 것과 보험료를 내지 아니하고 보험을 들지 않은 것은 분명하게 처음부터 구분된다는 점이다. 보험을 들었으니 사고가 나면, 어떤 손실이라도 다 보상받는 보험은 없다. 보험은 계약체결과 동시에 언제부터 언제까지 기한이 분명하게 정해지며, 어떤 조건으로 얼마만큼 보상한다는 조건이 분명히 보험증서의 첫 쪽(Declaration Page=Dec Page)에 명시되어있다.
 
따라서 어떤 보험을 들고 있는지 알기를 원하면, 들고 있는 보험증서의 첫 쪽, 즉 Dec Page를 보면, 대강 알 수 있다. 보험증서의 첫 쪽에는 그 보험 계약서가 제공하는 모든 혜택(Coverages)과 그에 대한 보험료 징수(Premium Charges)가 명시되어 있다. 그리고 보험 가입자의 운전경력, 사고기록, 교통법규 위반기록, 가족 운전자 기록, 등이 모두 기록되어 있다.
 
이러한 개인적 인적사항이 어찌해서 보험증서에 기록되는가? .... 이러한 것들이 보험료 책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이기 때문이다. 보험료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는 모두 보험증서의 첫 쪽에 다 표시되어있고, 보험증서에 적힌 모든 자료는 사실과 다를 때, 항의하여 고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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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ursday, October 13, 2011

주택보험(1-3가구 주택, 콘도, 코압, 아파트)

주택, 무슨 보험을 들어야 할까?
 
주택보험은 무엇을(Coverages) 무엇에 대해서(Perils=Causes of Loss) 보험을 드는가에 따라서 다음 6가지로 구분된다. 무엇을(Coverages) 보험에 드는가는, 보험증서의 구성요소로서 Section I 과 Section II 인데, 전자는 재산에 대한 보험(Property Coverages)이고 후자는 책임에 대한 보험(Liability Coverages)이다.
 
Section I 에는 Coverage A. Dwelling(건물), Coverage B. Other Structures(부대 건조물, 예컨대 garage, tool shed), Coverage C. Unscheduled Personal Property(세간살이와 개인재산), Coverage D. Additional Living Expenses(손실을 당했을 때 추가로 드는 생활비, 예컨대 집에 불이 나서 복구하는 동안 근처 호텔에서 거처하는 비용), 등이 얼마큼 커버되는지 적혀 있다.
 
Section II 에는 Coverage E. Personal Liability(개인적 책임, 예컨대 집에 찾아온 손님이 미끄러져 넘어져 다친다든가, 뒤뜰의 큰 고목을 자르다가 이웃집 지붕에 손상을 입힌다든가, 등)와 Coverage F. Medical Payment to Others(잘잘못을 가리지 않고 우선 다친 사람의 상처를 치료하는 비용을 물어줌으로서 시간과 금전상 부담스러운 법적 절차를 예방하는 뜻이 담겨있다), 등이 얼마큼 커버되는 지 적혀 있다.
 
무엇에 대해서 보험을 드는가는 물어주는 위험요소(Perils=Causes of Loss)가 무엇인가를 말하는데, 화재 및 번개(Fire& Lightning), 이전(Loss of property removed from the premises endangered by fire or other perils), 폭풍우(Windstorm or Hail), 폭발(Explosion), 폭동(Riot or Civil Commotion), 비행기(Aircraft), 차량(Vehicles), 연기(Smoke), 만행(Vandalism and Malicious Mischief), 도난(Theft), 유리 깨짐(Breakage of glass constituting a part of the building), 낙하 물(Falling Objects), 얼음의 무게(Weight of Ice, snow, sleet), 붕괴(Collapse of building or any part thereof), 파열(Sudden and accidental tearing asunder, cracking, burning or bulging of a steam or appliances from heating water), 누출(Accidental discharge, leakage, or overflow of water or steam from within a plumbing heating or air conditioning systems and domestic appliances), 동결(Freezing of plumbing, heating or air conditioning systems and domestic appliances), 전류(sudden and accidental injury from artificially generated currents to electrical appliances, fixtures and wiring, TV and radio tubes not included), 등 18가지가 있다.
 
이상과 같이 무엇을 무엇에 대해서 보험을 드는가에 따라서 주택보험은 다음 5가지 형식으로 분류 된다:
 
HO-1Basic Form, 1-3 family house의 Owner에게 필요한 보험: 주인이 사는 경우
HO-2Broad Form, 1-3 family house의 Owner에게 필요한 보험: 주인이 사는 경우
HO-3 Special Form, 1-3 family house의 Owner에게 필요한 보험: 주인이 사는 경우
HO-4Renter's Form, 아파트나 집에 세든 사람; 건물이나 구조에 대한 보험은 주인이 들므로, 세든 사람은 자기의 개인재산과 개인책임에 대한 보험만 들면 된다.
HO-6Condominium Unit Owner 또는 Co-Op Unit Owner에게 필요한 보험; 이 경우도 Owner-occupied(주인이 사는) 콘도와 다른 사람에게 세를 준 경우가 다르다. HO-6 는 주인이 살 때 적용되는 보험 증서이다. 주인이 살지 않으면, HO-6로 들 수 없다.
 
HO-1은 가장 기본적인 위험요소(손실의 원인)에 대해서 보험을 든다. 18가지 가운데 11가지까지. HO-2는 18가지 위험요소에 대해서 보험을 든다. HO-3는 예외조항을 제외한 모든 위험(All Perils)에 대해서 보험을 드므로, 가장 포괄적이고 바람직한 보험증서이다. HO-4와 HO-6 는 HO-2 나 HO-3 와 거의 비슷하다고 보면 된다. 다시 강조해서 말한다면, 주인이 사는 경우는 주택보험(Homeowner's Policy)이지만 주인이 살지 아니하고 남에게 세준 경우는 주택보험이 아닌 다른 방식으로 보험(Landlord's Policy)을 들어야 한다.

사업체 보험 - 천장에서 쏟아져 내린 물

가끔 위층으로부터 아래층에 있는 가게에 물이 쏟아지거나 흘러 내려와서 가게 안에 진열해둔 상품에 손상을 입히는 경우가 있다. 이처럼 위층에서 아래층으로 흘러내린 물로 입은 손실은 우리가 흔히 들고 있는 가게보험에서 보험청구가 가능한가?... 물이 어디서 어떻게 왔는지 그 근원지를 아는 것은 보험청구가 가능한 사고인지 보험청구를 해도 소용이 없는 사고인지를 구분하는 첫 번째 요건이다. 우선 물어주는 위험요소가 무엇인지 보험약관을 들여다보자.
가게나 건물을 보험에 들 때 사용하는 상용재산보험(Commercial Property Form)은 기본형(Basic Form), 중간형(Broad Form), 특별형(Special Form), 등 3가지 등급이 있는데, 흔히 사용되는 기본형이 물어주는 손실의 원인(Causes of Loss)이 되는 위험요소(Perils)는 화재(Fire), 번개(Lightning), 폭발(Explosion), 폭풍우(Windstorm or Hail), 연기(Smoke), 비행기 또는 자동차(Aircraft or Vehicles), 폭동(Riot or Civil Commotion), 만행(Vandalism & Malicious Mischief), 소화분수장치 누출(Sprinkler Leakage), 공동화한 지반의 붕괴(Sinkhole Collapse), 화산활동(Volcanic Action), 등 11가지이다. 중간형이 물어주는 위험요소는 기본형이 물어주는 11가지밖에 유리 깨짐(Glass Breakage), 낙하 물(Falling Objects), 눈의 무게(Weight of Snow, Ice or Sleet), 갑자기 터져 나온 물(Water damage due to accidental discharge of water), 붕괴(Collapse), 등 4가지 원인이 추가된다.
특별형은 제외조항(Exclusions & Limitations)에 나열된 위험요소가 아니면 모두 물어준다고 되어있다. 과거에는 특별형은 몇 가지 안 되는 것을 제외하고 모든 것이 다 된다는 의미로 All Risk 라는 말을 쓰기도 하였으나, 요즈음은 언어 상 오해를 없애기 위해서 All Risk 라는 말 대신에 Special Form 이라는 말을 쓴다. 이 특별형은 손실의 원인을 가장 포괄적으로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보험료가 비교적 비싸긴 하지만, 가질 수만 있다면 가장 바람직한 보험약관이다. 특별형은 기본형과 중간형이 물어주는 손실의 원인은 모두 물어준다고 볼 수 있다. 또한 특별형 만이 물어주는 손실의 원인의 한 가지는 도난(Theft)이다.
이상에서 보는 바와 같이, 2층의 아파트의 화장실의 수세식 변기에서 넘친 물(고장이 났건 막혔건, 부주의로 넘치게 된 물)이 2층 마루 바닥과 벽 사이의 이음새를 타고 내려와 아래층 가게의 천장에 고여서 밤새도록 떨어져 내린 물이라면, 상용재산보험의 특별형을 가진 경우가 아니면, 보험으로부터 아무런 보상을 기대할 수 없을 것이다. 만일 아래층 주인이 특별형 보험을 들고 있어서 보험금을 타게 된다면, 아래층 주인의 보험회사는 물어준 보험금과 손실처리비용을 부주의(Negligence)한 2층 주인으로부터 책임(Liability)을 추궁(Subrogation)하여 회수(Recovery)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그 물이 천장이나 벽을 타고 화장실이나 샤워실로 연결된 파이프가 낡아서 갑자기 터지거나, 겨울에 얼어 터져서 튀어나온 물이라면, 그로 인한 손실은 중간형의 '갑자기 터져 나온 물'에 해당이 된다. 따라서 중간형이상의 보험약관을 가진 가게주인은 자기가 든 보험으로부터 보상을 받을 수 있지만, 기본형을 가진 가게주인은 자기가 든 보험으로부터 보상을 기대할 수가 없을 것이다. 갑자기 터져 나온 물이라 할지라도 ‘30일 이상 빈’ 건물에서 언 수도관이 터진 경우에는 손실에 대한 보상을 기대할 수 없다. 그러므로 오랫동안 사람이 살지 않거나 비워둔 건물은 특히 겨울철에 수도관이 얼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최근에 건조된 건물들은 소화분수 시설(Sprinkler Systems)이 된 건물들이 많이 있다. 소화분수 시설이 관리자의 실수나 또는 예기치 않은 사고로 화재가 발생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누출(Sprinkler Leakage)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로 인해서 생긴 손실은 위에서 보는 바와 같이 상용재산보험의 기본형만 가지고도 보험보상을 받을 수 있다.
낡은(Wear & Tear) 건물의 벽으로 스며들거나, 평소에 보수(Repair)를 제 때에 하지 않아서 지붕이나 처마의 이음새로 스며든(Seepage) 물이 가게 안을 적시어 카펫이나 바닥에 쌓아둔 상품이 손상을 입는 경우는 보험청구를 해도 소용이 없다. 낡은 벽이나 지붕이나 처마의 이음새는 건물주가 당장 고쳐야 할 관리(Maintenance)의 대상이지 보험청구의 대상이 아니기 때문이다.
허리케인이 몰고 온 폭풍우(Windstorm or Hail)는 상용보험의 기본형과 중간형에 4번째 열거된 손실의 원인으로서 폭풍우가 건물에 입힌 손상과 그 손상된 구멍을 통해서 들이닥친 빗물이 건물 내에 있는 재산에 끼친 손상은 당연히 기본형 이상의 상용보험이 물어줄 것이다. 그러나 폭풍우가 물바다를 만들고, 그 물바다가 건물과 재산에 입힌 손실은 상용보험이 제외하고 있는 홍수보험(Flood Insurance)만이 물어주게 될 것이다. 홍수는 “강물이나 바닷물이 범람하거나, 또는 어떤 근원지로부터든지 흘러나온 물 더미가 갑자기 폭주하여 땅위를 휩쓸고 몰아쳐서, 평시에 마른땅이 부분적 또는 전체적으로 물에 잠긴 상태"라고 정의되어 있다. 여기서 주목할 대목은 '어떤 근원지로부터(from any source)'라는 대목이다. 홍수는 강물이나 바닷물의 범람 뿐 아니라, 상수도의 파열로 인한 물, 하수도의 역류로 인한 물, 갑작스러운 호우로 일시적인 물의 적체현상 등도 포함한다는 뜻이다. 따라서 홍수범람지역(Flood Zone)에 사는 사람뿐만 아니라, 홍수를 전혀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되는 지역에 사는 사람들도 홍수보험은 필요하다고 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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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iday, October 7, 2011

사업체보험 - 파이프가 터져서 흘러나온 물

수년 전에 있었던 이야기다. 술 가게를 하던 보험 가입자 고객이 지하실에 쌓아둔 재고가  물에 잠겨 막대한 손실을 입은 적이 있었다. 알고 보니 그 가게가 들어있는 건물의 지하실을 통과하는 낡은 상수도 관이 파열되어 터져 나온 물이 우리 고객의 지하실로 쏟아져 들어온 것이었다. 물이 어디서 어떻게 왔는가를 아는 것은 그 물로 인한 손실이 보험보상을 받을 수 있는 것인지 아닌지를 결정하는 관건이 된다.       
이 경우 이 보험 가입자 고객이 입은 손실은 어떻게 처리되었을까?.... 가게를 보험에 들 때 사용하는 상용재산보험(Commercial Property Form)은 기본형(Basic Form), 중간형(Broad Form), 특별형(Special Form), 등 3가지 등급이 있는데, 가장 많이 쓰이는 기본형이 물어주는 손실의 원인(Causes of Loss)이 되는 위험요소(Perils)는 화재(Fire), 번개(Lightning), 폭발(Explosion), 폭풍우(Windstorm or Hail), 연기(Smoke), 비행기 또는 자동차(Aircraft or Vehicles), 폭동(Riot or Civil Commotion), 만행(Vandalism), 소화분수장치 누출(Sprinkler Leakage), 공동화한 지반붕괴(Sinkhole Collapse), 화산활동(Volcanic Action), 등 11가지이다.  이 고객이 만일 이 기본형을 가지고 있었다면, 보험보상을 받을 수 없었을 것이다.
    
중간형이 물어주는 위험요소는 기본형이 물어주는 11가지 밖에 유리 깨짐(Glass Breakage), 낙하 물(Falling Objects), 눈의 무게(Weight of Snow, Ice or Sleet), 갑자기 터져 나온 물(Water damage due to accidental discharge of water), 붕괴(Collapse), 등 4가지 원인이 추가된다. 이 고객이 만일 이 중간형을 가지고 있었다면, 당연히 갑자기 터져 나온 물로 인한 손실을 보험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었을 것이다. 그런데 이 고객은 특별형을 가지고 있었다.
    
기본형과 중간형은 물어주는 손실의 원인(위험요소)이 보험증서에 열거되어있는 반면, 특별형은 제외조항(Exclusions or Limitations)에 열거된 물어주지 않는 위험요소가 아니면 모두 물어준다고 되어있다. 보험증서에 쓰인 문구는 “다음에 나오는 B항과 C항에 열거되고 설명된 것이 아니면 모두 보험보상이 가능하다(Covered Causes of Loss means Risks of Direct Physical Loss unless the loss is Excluded in Section B. Exclusions; or Limited in Section C. Limitations that follow)”고 되어 있는데, 갑자기 터져 나온 물은 제외조항에 들어있지 않으므로, 특별형을 가지고 있었던 이 고객은 보험금을 고스란히 탈 수 있었다.
    
과거에는 특별형은 몇 가지 안 되는 것을 제외하고 모든 것이 다 된다는 의미로 All Risk Policy라는 말을 쓰기도 하였으나, 요즈음은 언어 상 오해를 없애기 위해서 All Risk 라는 말 대신에 Special Form 이라는 말을 쓴다. 이 특별형은 손실의 원인을 가장 포괄적으로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보험료가 비교적 비싸긴 하지만, 가질 수만 있다면 가장 바람직한 보험약관이다. 특별형은 기본형과 중간형이 물어주는 손실의 원인은 모두 물어준다고 볼 수 있다. 또한 특별형만이 물어주는 손실의 원인의 한 가지는 도난(Theft)이다.
    
허리케인이 몰고 온 폭풍우(Windstorm or Hail)는 상용보험의 기본형과 중간형에 4번째 열거된 손실의 원인으로서 폭풍우가 건물에 입힌 손상과 그 손상된 구멍을 통해서 들이닥친 빗물이 건물 내에 있는 재산에 끼친 손상은 당연히 기본형 이상의 상용보험이 물어줄 것이다. 그러나 폭풍우가 물바다를 만들고, 그 물바다가 건물과 재산에 입힌 손실은 상용보험이 제외하고 있는 홍수보험(Flood Insurance)만이 물어주게 될 것이다. 홍수는 “강물이나 바닷물이 범람하거나, 또는 어떤 근원지로부터든지 흘러나온 물 더미가 갑자기 폭주하여 땅위를 휩쓸고 몰아쳐서, 평시에 마른땅이 부분적 또는 전체적으로 물에 잠긴 상태"라고 정의되어 있다. 여기서 주목할 대목은 '어떤 근원지로부터(from any source)'라는 대목이다. 홍수는 강물이나 바닷물의 범람 뿐 아니라, 상수도의 파열로 인한 물, 하수도의 역류로 인한 물, 갑작스러운 호우로 일시적인 물의 적체현상 등도 포함한다는 뜻이다. 따라서 홍수범람지역(Flood Zone)에 사는 사람뿐만 아니라, 홍수를 전혀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되는 지역에 사는 사람들도 홍수보험은 필요하다고 말할 수 있다.  
    
가게보험에서 보험의 대상은 상품 재고량(Stock)을 포함한 개인재산(Business Personal Property)과 가게를 꾸미는 비용(Tenant's Improvement and Betterment)이 된다. 보험회사에 따라서 이 두 가지를 구분하기도 하고, 한 개로 묶어서 생각하기도 한다.  후자는 개인재산에 대한 요율보다 싼 건물에 대한 요율이 적용된다. 가게를 꾸미는 비용은 리스가 끝나거나 다른 사람에게 가게를 양도하면 건물주(Landlord)에게 귀속되기 때문에 이미 꾸며진 가게를 떠맡는 경우 이 꾸미는 비용은 리스에 특별히 언급되지 않는 한 건물주의 보험에 귀속된다.
    
보험에 드는 가치는 대개 대체비용(Replacement Cost=RC)과 실제현금가치(Actual Cash Value=ACV) 가운데 한 가지를 선택할 수 있다. 가게보험에는 주택보험과 달리 공동보험조항(Co-Insurance Clause)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이 조항은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다. 불이 났을 때 전소할 가능성보다 부분적 소실이 예견될 때, 보험료를 덜 내기 위해 보험액수를 적게 들 소지가 생기는데, 이 조항은 이러한 부족한 보험가입(Underinsured)을 저지하기 위해 마련된 장치라고 할 수 있다. 공동 보험률(Co-Insurance Rate)이 80%인 경우에는 대체비용이나 실제현금가치의 80%이상을 보험에 들어야 한다는 뜻이 된다. 만일 80%이하로 보험을 들고 있는데 불이 나서 부분적 손실을 입게 되면, 그 만큼 불이익(Co-Insurance Penalty)을 당하게 된다. 예를 들면, 불이 났을 때 가게에 있었던 개인 재산이 100,000, 보험에 든 액수는 50,000, 손실액수는 50,000이라고 가정하면, 보험가입자가 건질 수 있는 액수는 50,000 x 50,000/80,000=31,250 이 된다. 만일 보험에 든 액수가 80,000이었다고 하면, 물론 50,000을 다 건질 수 있게 된다. 공동 보험률을 지키고 있었기 때문이다. 전체적 손실(Total Loss)의 경우에는 공동 보험률에 관계없이 공제액수(Deductible)를 빼고 남은 보험금을 전액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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