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일보 기사

중앙일보 기사
3000여 고객 다진 신뢰

Friday, January 23, 2015

주택보험 - 아파트, 코압, 콘도 유니트 보험

2015년 1월 21일 오후 4시 30분경 뉴져지주 Edge Water 에 허드슨 강이 바라다 보이는 River Road 선상의 Avalon 아파트가 화재로 전소되어 408 주거 단위(Unit)가운데 240 주거 단위가 피해를 입은 것으로 보도되었다. 이 화재는 배관공사중 발생한 불꽃이 삽시간에 번져 아파트 전체를 불태운 것으로 보도되었는데 비교적 최근에 지어진 건물이 소화분수장치(Sprinkler System)도 없고, 철근 콩크리트 보다 목재가 많이 쓰였다는 보도로 볼 때 날림으로 지은 건물이 아닌지 의심이 간다. 이 화재가 대낮에 발생하였기에 천만 다행으로 인명피해가 없었으나, 졸지에 주거와 개인재산을 잃은 사람들이 1,000 여명에 달한다는 보도는 평소에 아파트 거주자들의 주택보험에 대한 인식부족을 여실히 드러내 보여주는 계기가 되는 것 같다. 이 기회에 아파트, 코압, 콘도, 등에 대한 주택보험이 어떠한 것인지 알아보자.


아파트 주인(Landlord), 코압 어쏘시에이션, 콘도 어쏘시에이션, 등은 아파트, 코압, 콘도, 등의 건물 전체(Building and its structure)에 대해서 보험을 들지만, 그 건물 안에 주거 단위(Unit)에 대해서는 아파트 세입자(Renter), 코압 주인(Coop Unit Owner), 콘도 주인(Condo Unit Owner), 등 각자가 자기 주거 단위에 대해 보험을 들게 되어있다. 아파트 주인은 건물 전체와 각 주거 단위 안에 설치물(Improvement and Betterment: kitchen, bath, floor, ceiling, walls, etc)까지 책임을 져야하는데, 코압, 콘도 어쏘시에이션은 건물 전체에 대해서만 책임이 있고 각 주거 단위 안에 설치물에 대해서는 책임이 없다. 따라서 아파트 세입자는 자기 개인 재산(Personal Property: furniture, fixture, dining sets, beds, TV, camera, clothing, golf equipment, etc)에 대해서만 보험을 들면 되지만, 각 주거 단위 소유자인 코압, 콘도 주인들은 각자 소유하는 주거 단위 안에 설치물과 개인 재산에 대해서 보험을 들어야 한다. 따라서 코압, 콘도 주인들은 아파트 세입자보다 많은 액수의 화재보험이 필요하게 된다.
 
주택보험(Homeowners Insurance)은 주인이 거주하는 1-3 가구 주택 소유자들을 위한 보험(Owner-Occupied 1-3 Family Dwelling, HO1, HO2, HO3), 세입자들을 위한 보험(Renter's Insurance, HO4), 코압, 콘도 주거단위 소유자들을 위한 보험(Condo Unit Owner's Insurance, HO6), 등을 보험에 들 때 사용하는 재산보험과 책임보험을 한 개로 묶은 전형적인 종합보험(Package Insurance)이다. 그래서 이 주택보험은 화재로 인한 재산(Property)상의 피해뿐 아니라 세입자, 주거단위 소유자들의 부주의로 발생하는 책임에 대한 보험(Personal Liability)을 포함하고 있다.
 
주인이 거주하지 않고 남에게 세를 내준 주택(Dwelling rented to others)은 주택이기는 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주택보험으로 보험을 들 수 없다. 세를 내준 주택은 주거보험(Dwelling Policy=DP)이나 지주보험(Landlord's Policy)으로 들어야한다. 주택보험은 주택건물(Dwelling), 주택 안에 설치물과 주인의 개인재산(Personal Property)이 화재보험의 대상이 되는 반면, 주거보험이나 지주보험은 주택건물과 주택 안에 설치물이 화재보험의 대상이 된다.


세입자 보험(Renter's Policy, HO4)은 세입자의 개인 재산이 화재보험의 대상이 된다. 코압, 콘도 주인보험(Coop or Condo Unit Owner's Policy, HO6)은 자기 소유 주거 단위 안에 설치물과 개인 재산이 화재보험의 대상이 된다. 따라서 세입자는 자기 개인 재산(대개 $30,000 - $50,000)을 보험에 들면 되지만 코압, 콘도 주인은 설치물과 개인 재산($100,000 - $200,000)을 보험에 들어야 한다. 그러므로 코압, 콘도 주거단위 주인들은 아파트 주거단위 세입자들보다 많은 액수의 화재보험이 필요하게 된다. 코압이나 콘도 주거단위를 살 때 융자은행들은 일반적으로 융자액의 20%이상을 화재보험에 들도록 요구하고 있다.
 
바야흐로 동포사회의 관심사가 되고 있는 아발론 아파트의 세입자들에게는 세입자 보험(Renter's Policy=HO4)이 필요한데, 그런 보험을 든 사람들은 보험금을 탈 수 있을 것이다. 세입자들은 대개 자기 개인 재산에 대해서 $30,000 내지 $50,000 정도 화재보험을 드는데 보험료는 연 $300 - $500 정도가 될 것이다. 개인 재산 가운데 현금은 포함되지 않으며, 금은보석, 등 고가 품목(furs, jewelry, fine arts, silver ware, cameras, musical instruments, stamp and coin collections, and similar property)은 목록을 작성하여 별도의 보험(Personal Articles Floater)을 들고 있지 않는 한 보험보상을 받을 수 없을 것이다.


Moses S. Kim 김성준
Hope Agency Inc 희망보험 since 1982
Personal & Business Insurance Producers
개인 및 사업체 보험 상담 및 설계, 기존 계약서 검토 및 신규 가입; 생명보험, 건강보험, 메디케어 상담
150-21 34th Avenue
Flushing NY 11354-3855
Insurance Producers: Julius, William, Agatha, Moses, serving NY NJ CT

Friday, December 12, 2014

화재보험 - 얼어붙은 배관시설(Frozen Plumbing)

“소년이로학난성(少年易老學難成;소년은 쉽게 늙고 학문은 이루기 어렵다.) 일촌광음불가경(一寸光陰不可輕;순간의 세월을 헛되이 보내지 마라.) 미각지당춘초몽(未覺池塘春草夢;연못가의 봄풀이 채 꿈도 깨기 전에) 계전오엽이추성(階前梧葉已秋聲;계단 앞 오동나무 잎이 가을을 알린다.)” 이 구절은 송나라의 대유학자로서 성리학을 집대성한 주자(朱子)의 《주문공문집(朱文公文集)》권학문(勸學文)에 나오는 시의 첫 구절이다. 필자가 주자의 글을 다 읽어본 것은 아니고, 고교시절 한문시간에 배운 글귀인데 기억을 더듬어 인터넷에서 찾아보니 반갑게도 위 시 구절이 금방 튀어 나와서 여기 옮겨본 것이다.  


“그 겨울이 지나 또 봄은 가고, 또 봄은 가고, 그 여름날이 가면 더 세월이 간다, 세월이 간다...” 이것은 솔베지의 노래 가사의 일부이다. 올겨울도 눈이 많이 내리고 날씨도 매우 추울 것 같다.

작년 겨울 어느 분이 집에 물난리가 났는데 자기 주택보험으로 혜택을 볼 수 있는가 전화를 걸어왔다. 그 물난리의 원인을 물으니 여행간 사이에 파이프가 얼어서 터져 쏟아져 나온 물로 지하실이 침수가 되어 엉망이 되었다고. 겨울철에 흔히 경험하는 이야기다. 중산층 집 소유자들 가운데 난방비를 절약하기 위해 겨울철에 집안 온도를 낮추고 으등거리며 사는 경우는 이해할만하다. 그러나 집을 오랫동안 비어둔 채 여행을 떠날 때 보일러를 아예 꺼버리는 경우는 특히 겨울철에 매우 위험한 일이다. 아마 이 분도 그러지 않았는지 의심이 간다.


여하 간에, 재산보험(Property Insurance)에서 물로 인한 손실은 그 것이 어디서 어떻게 왔는가에 따라 또 어떤 등급의 보험약관을 갖고 있는가에 따라 물어주기도 하고 안 물어주기도 하는 매우 까다로운 손실의 원인(Causes of Loss)이 되는 위험요소(Perils)이다. 재산보험에서 위험요소는 손실의 원인과 같은 뜻으로 쓰인다. 즉 Perils = Causes of Loss이다.


낡은 파이프가 그 속을 흐르는 물의 압력에 못 이겨 갑자기 터져서 가구나 물건에 손상을 입히는 경우, 주택보험(Homeowner's Policy)이나 상용재산보험(Commercial Property Form)에서 기본형(Basic Form, HO-1), 중간형(Broad Form, HO-2), 특별형(Special Form, HO-3) 가운데 중간형 이상의 보험약관을 가진 보험 가입자는 그 손실을 보험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다.


그런데, 추운 겨울철에 파이프 속에 든 물이 얼어서 팽창함으로 파이프가 터져서 쏟아져 나온 물로 손실을 겪는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 우리가 들고 있는 주택보험이나 가게보험이 어떻게 규정하고 있는가?...


주택보험의 중간형 약관을 보면, 물어주는 손실의 원인으로 화재 또는 번개(Fire or Lightning), 폭풍우(Windstorm or Hail), 폭발(Explosion), 폭동(Riot or Civil Commotion), 비행기(Aircraft), 차량(Vehicles), 연기(Sudden and Accidental Damage from Smoke), 만행(Vandalism and Malicious Mischief), 유리 깨짐(Glass Breakage), 도난(Theft), 낙하 물(Falling Objects), 눈의 무게(Weight of Ice, Snow or Sleet), 붕괴(Collapse of a Building of Any Part of a Building), 갑작스런 파열(Sudden and Accidental Tearing Apart, Burning or Bulging), 갑작스런 누출(Accidental Discharge or Overflow of Liquids or Steam), 얼어붙음(Freezing of a plumbing, heating or air-conditioning system or domestic appliance), 갑작스런 정전기(Sudden and Accidental Damage from Artificially Generated Electrical Currents), 등 17가지가 나열되어있는데, 16번째 있는 ‘얼어붙음’이 여기서 다루고자 하는 주제이다.


이 항목을 더 자세히 보면, This does not cover loss on the insured premises while the residence is vacant, unoccupied(including temporary absence) or is under construction and unoccupied. However, this exclusion does not apply if an insured has used reasonable care to: a. maintain heat in the building or mobile home; or b. shut off the liquid supply and completely empty the system or domestic appliance. 배관시설의 동결로 인한 손실은 물어주는데, 집이 비어있는 동안에 생긴 손실은 안 물어준다. 하지만, 집안의 온도를 적절히 유지하고 배관시설에 물의 공급을 차단하고 들어있는 물을 모두 빼내는 노력을 기울였다면, 집이 비어있는 동안에 생긴 손실일지라도 물어준다고 말하고 있다. 그렇게 하면 배관시설이 결코 얼어붙지는 않을 테니까!


가게나 상용건물을 보험에 들 때 사용하는 상용재산보험가운데 특별형 약관을 보면, 안 물어주는 위험요소가 제외조항(Exclusions)에 나열되어 있는데, 여기서 말하고자하는 배관시설의 동결 부분을 들여다보면, Frozen Plumbing: Water, other liquids, powder or molten material that leaks or flows from plumbing, heating, air-conditioning or other equipment(except fire protective systems) caused by or resulting from freezing unless: (1) You do your best to maintain heat in the building or structure; or (2) You drain the equipment and shut off the supply if the heat is not maintained. 주택보험에서와 같은 조건을 제시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즉 적절한 실내온도를 유지하든지 배관시설에 든 물을 빼내고 물의 공급을 차단하라는 권고를 하고 있다.


Moses S. Kim 김성준
Hope Agency Inc 희망보험 since 1982
Personal & Business Insurance Producers
개인 및 사업체 보험 상담 및 설계 - 주택, 가게, 건물, 자동차
건강보험, 메디케어, 생명보험
150-21 34th Avenue
Flushing NY 11354-3855
Insurance Producers: Julius, William, Agatha, Moses, serving NY NJ CT

Friday, December 5, 2014

화재보험 - 폭설이 초래한 홍수의 위험

지난 추수감사절(11월 마지막 목요일)을 1주일 남겨두고 아직 겨울이 오지 않았는데도 북극의 한파가 밀고 내려와 미국 전역을 얼어붙게 하고, 뉴욕의 북부 지역(Buffalo)에 내린 폭설로 지붕이 무너지기(collapse)도 하였는데, 추수감사절을 며칠 앞두고 기온이 오르기(화씨 60도) 시작하자 “7피트정도 쌓인 눈이 녹아내리면 홍수피해를 대비해야 한다.”는 보도가 월요일자(11/24/14) 주요 미디어에 헤드라인을 장식하고 있었다. 얼마 전 눈의 무게(weight of snow, sleet)로 주택이나 건물이 무너지면(collapse) 주택보험이나 건물보험이 무슨 소용이 있는지 알아보았는데, 이 글로써 홍수로 주택이나 건물이 침수되면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자. 


주택보험(Homeowners Policy)은 주인이 직접 거주하는 1-3 가구 주택을 보험에 들 때 사용하는 보험 약관으로 중간형(Broad Form = HO-2)과 특별형(Special Form = HO-3)이 있다. 주인이 거주하지 않는 주택은 ‘세내준 주택(Dwelling rented to others)’으로 보험을 들어야 하는데, 이 세내준 주택보험(Landlord's Policy)은 주인이 거주할 때 드는 주택보험과 다르므로 주택 소유자의 주의가 필요하다. 주인이 살다가 세를 내줄 때는 반드시 보험 중개인에게 말해서 보험 약관을 바꿔야 한다.

주택보험으로 가장 많이 쓰이는 중간형에 포함된 손실의 원인(Causes of Loss)이 되는 위험요소(Perils)는 (1)화재 또는 번개(Fire or Lightning), (2)폭풍우 또는 우박(Windstorm or Hail), (3) 폭발(Explosion), (4)폭동 또는 시민소요(Riot or Civil Commotion), (5)비행기(Aircraft), (6)자동차(Vehicles), (7)연기(Sudden and Accidental Damage from Smoke), (8)만행(Vandalism and Malicious Mischief), (9)유리 깨짐(Glass Breakage), (10)도난(Theft), (11)낙하 물(Falling Objects), (12)얼음, 눈 또는 진눈 개비의 무게(Weight of Ice, Snow or Sleet), (13)건물의 붕괴(Collapse of a Building or Any Part of a Building), (14)갑작스런 폭발(Sudden and Accidental Tearing Apart, Burning or Bulging), (15)갑작스런 누출(Accidental Discharge or Overflow of Liquids or Steam), (16)배관시설의 동결(Freezing of a plumbing, heating or air-conditioning systems or domestic appliance), (17)인공전류(Sudden and Accidental Damage from Artificially Generated Electrical Currents), 등 17가지로서 손실의 원인으로서 ‘얼음, 눈 또는 진눈 개비의 무게’는 12번째, ‘건물의 붕괴’는 13번째 나열되어 있다.
 
주인이 직접 거주하는 1-3가구 주택(Homeowner's Policy)을 제외한 상용건물 및 각종 상점들을 보험에 들 때는 상용보험(Commercial Property Form)을 사용하는데, 상용보험은 기본형(Basic Form), 중간형(Broad Form), 특별형(Special Form), 등 3가지 등급이 있다. 이 가운데 가장 기본적이면서 많이 쓰이는 기본형이 물어주는 손실의 원인, 즉 위험요소(Perils=Causes of Loss)는 화재(Fire), 번개(Lightning), 폭발(Explosion), 폭풍우(Windstorm or Hail), 연기(Smoke), 비행기 또는 차량(Aircraft or Vehicles), 폭동(Riot or Civil Commotion), 만행(Vandalism), 소화분수 누출(Sprinkler Leakage), 공동화한 지반의 붕괴(Sinkhole Collapse), 화산활동(Volcanic Action), 등 11가지가 있다.

중간형이 물어주는 위험요소는 기본형의 11가지 밖에 유리 깨짐(Glass Breakage), 낙하 물(Falling Objects), 눈의 무게(Weight of Snow, Ice or Sleet), 갑자기 터져 나온 물(Water Damage due to accidental discharge of water), 붕괴(Collapse), 등 4가지 위험요소가 추가된다.

특별형은 기본형과 중간형과 달리 물어주지 않는 것을 제외하고(Exclusions, Limitations), 모두 물어준다고 되어있어, 제외조항에 들어 있지 않은 손실의 원인이면, 그로인한 손실을 보험으로 보상을 받게 된다. 그래서 특별형은 과거에는 모두 물어준다는 뜻으로 'All Risk'라는 용어를 썼으나, 요즈음은 오해를 피하기 위해 이 용어 대신에 ‘Special Form'이라는 용어를 사용한다. 여하 간에 특별형이 조건이 충족되면 가질 수 있는 가장 바람직한 형태의 보험약관이다.

위에 설명한 바와 같이 주택보험이건 상용건물 보험이건 중간형 이상의 보험약관을 갖고 있는 보험 가입자는 이러한 폭설이 초래한 지붕의 붕괴로 인한 재산상의 손실을 보험으로 보상을 받게 될 것이다. 그러나 기본형을 갖고 있는 보험 가입자는 이런 경우 아무런 보상을 받을 수 없을 것이다. 그런데, 이번 경우처럼 쌓인 눈이 한꺼번에 녹아서 홍수를 이룰 경우, 이 홍수로 인한 손실은 어떻게 될 것인가?...

홍수는 물(Water)의 일종인데, 주택보험이나 건물보험에서 손실의 원인(Causes of Loss)이 되는 위험요소(Perils) 가운데 물(Water)은 ‘손실을 초래한 물이 어디서 왔는가’에 따라서 보험청구가 가능하기도 하고 불가능하기도 한 매우 까다로운 위험요소이다. 소방관이 뿌린 물(Fire), 천장의 소화분수기(Sprinkler Systems)에서 터져 나온 물(Sprinkler Leakage), 파이프가 터져서 나온 물(Basic Form은 안됨), 폭풍우가 지붕을 날리고 건물 안으로 쏟아 부은 물, 등으로 인한 손실은 보험가입자가 가지고 있는 보험약관의 등급(Basic Form, Broad Form, Special Form)에 따라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일반적으로 보험보상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하수구에서 거꾸로 올라온 물(Sewer Backup), 지하수(Water below the surface of the ground), 빈집에 언 파이프가 터져서 나온 물(Water damage caused by or resulting from freezing of plumbing, heating, air-conditioning systems or appliances during vacancy or unoccupancy, usually for more than 60 consecutive days), 스며든 물(Water damage caused by or resulting from, continuous or repeated seepage or leakage from within a plumbing, heating or air-conditioning system or domestic appliance), 습기(Water damage caused by or resulting from dampness, or changes in or extremes of temperature), 열린 창문으로 들친 빗물(Loss to the interior of buildings caused by rain, snow, sand or dust if entered through open windows), 홍수(Flood), 등으로 인한 손실은 제외조항(Exclusions and Limitations)에 포함되어 있어서 보험보상을 받을 수가 없을 것이다. 특히, 홍수로 인한 손실은 연방정부가 보증하는 홍수보험이 따로 없는 한 아무런 보상을 받을 수가 없을 것이다.

기본 홍수보험 증서(Standard Flood Insurance Policy = SFIP)에 쓰인 홍수의 정의는 “A General and temporary condition of partial or complete inundation of normally dry land areas from overflow of inland or tidal waters or from the unusual and rapid accumulation or runoff of surface waters from any source."라고 쓰여 있다. 우리말로 풀이하면, 홍수란 강물이나 바닷물이 범람하거나, 또는 어떤 근원지로부터든지 흘러나온 물 더미가 갑자기 폭주하여 땅위를 휩쓸고 몰아쳐서, 평시에 마른땅이 부분적 또는 전체적으로 물에 잠긴 상태를 말한다.

여기서 주목할 대목은 ‘어떤 근원지로부터든지(from any source)'라는 대목이다. 홍수는 강물이나 바닷물의 범람 뿐 아니라, 상수도의 파열로 인한 물, 홍수가 원인이 되어 하수도의 물이 거꾸로 올라온 물, 갑작스러운 호우로 일시적인 물의 적체현상 등도 포함한다는 뜻이 된다. 따라서 홍수범람지역(Flood Prone Zone)에 사는 사람뿐만 아니라, 홍수를 전혀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되는 지역에 사는 사람들도 홍수보험이 필요하다는 말이 된다. 홍수로 인한 물은 주택보험이나 건물보험이 물어주지 않는 위험요소이다. “홍수보험”이라는 별도의 보험을 들어야 그로 인한 손실을 보상받을 수 있을 뿐이다.

Moses S. Kim 김성준
Hope Agency Inc 희망보험 since 1982
Personal & Business Insurance Producers
개인 및 사업체 보험 상담 및 설계, 기존 계약서 검토 및 신규가입;
건강보험, 메디케어, 생명보험
150-21 34th Avenue
Flushing NY 11354-3855
718-961-5000 F718-353-5220 hopeagency@gmail.com
http://hopeagencyinc.blogspot.com
Producers: Julius, William, Agatha, Moses, serving NY NJ CT

Friday, November 28, 2014

화재보험 - 폭동(Riot or Civil Commotion)


지금으로부터 22년 전 1992년 로스 안젤스에서 소위 Rodney King 인종폭동이 일어났을 때 저소득층 지역에서 장사를 하던 우리 동포들이 폭도들의 방화와 약탈로 많은 피해를 입었다. 최근 미주리(Missouri)주 퍼거슨(Ferguson)시에서 백인 경찰이 쏜 총에 맞아 죽은 흑인에 대한 동정시위로 다수 한인 동포들의 가게가 털리고 상당한 재산손실을 입은 것으로 보도되었다. 퍼거슨 시는 미주리 주, 세인트 루이 카운티(St Louis County)에 있는데, 대 세인트 루이 메트로폴리탄 지역(the Greater St. Louis metropolitan area)의 일부로서 2010년도 인구조사에 21,203명이 사는 작은 도시로 알려져 있다.

풍요롭고 법치주의가 발달한 미국에서 종종 인종 폭동이나 민간인들의 소요사태로 방화, 파괴 또는 약탈이 자행되는 모습을 목격하게 되는데, 이번 사태가 인종편견이 섞인 것인지 아닌지 가리기가 어렵지만, 이런 틈을 타서 방화 약탈을 일삼는 사람들을 보면 야누스의 얼굴을 보는 듯하다. 이 사태로 손실을 입은 우리 동포들의 가게보험이 무슨 소용이 있는지 알아보자.


가게나 건물에 대해 보험을 들 때는 상용재산보험(Commercial Property Insurance)을 사용한다. 상용재산보험은 기본형(Basic Form), 중간형(Broad Form), 특별형(Special Form), 등 3가지 등급의 형태가 있는데. 가장 많이 쓰이는 기본형이 물어주는 위험요소(Perils=Causes of Loss)는 화재(Fire), 번개(Lightning), 폭발(Explosion), 폭풍우(Windstorm or Hail), 연기(Smoke), 비행기 또는 자동차(Aircraft or Vehicles), 폭동(Riot or Civil Commotion), 만행(Vandalism), 소화분수장치 누출(Sprinkler Leakage), 공동화한 지반붕괴(Sinkhole Collapse), 화산활동(Volcanic Action), 등 11가지이다. 중간형이 물어주는 위험요소는 기본형에 있는 11가지 밖에 유리 깨짐(Glass Breakage), 낙하 물(Falling Objects), 눈의 무게(Weight of Snow, Ice or Sleet), 갑자기 터져 나온 물(Water Damage due to accidental discharge of water), 붕괴(Collapse), 등 4가지 원인이 추가된다.


기본형과 중간형은 물어주는 위험요소가 열거가 되어있는 반면 특별형은 오히려 안물어주는 위험요소가 제외조항(Exclusions or Limitations)에 열거되어있다. 구체적 특별형 약관의 문구를 소개하면, “다음에 나오는 B항과 C항에 열거되고 설명된 것이 아니면 모두 보험보상이 가능하다(Covered Causes of Loss means Risks of Direct Physical Loss unless the loss is Excluded in Section B. Exclusions; or Limited in Section C. Limitations that follow)”고 쓰여 있다. 과거에는 특별형은 제외조항(Exclusions)에 언급되지 않은 것은 모두 다 된다는 의미로 All Risk Form 이라는 말을 쓰기도 하였으나, 요즈음은 언어 상 오해를 없애기 위해서 All Risk Form 이라는 말을 쓰지 않고 Special Form 이라는 말을 쓴다. 이 특별형은 위험요소를 가장 포괄적으로 물어주기 때문에 가질 수 있다면 가장 바람직한 보험약관이다.


상용보험서식(Commercial Property CP 10 10 06 95), Causes of Loss - Basic Form, A Covered Causes of Loss, 7항을 보면 폭동이나 시민소요가 분명히 커버되는 손실의 원인으로 규정되어있다: 7. Riot or Civil Commotion, including: a. Acts of striking employees while occupying the described premises; and b. Looting occurring at the time and place of a riot or civil commotion.
폭동은 위에서 보는 바와 같이 기본형과 중간형이 물어주는 위험요소 가운데 7번째 들어가 있다. 기본형과 중간형이 물어주는 위험요소가운데 하나인 폭동은 특별형도 당연히 물어주는 위험요소이다. 따라서 폭동으로 우리 동포들의 가게가 손실을 입게 되었다면, 당연히 보험청구를 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가 보통 화재보험을 들고 있다고 말하면, 훨훨 타오르는 불길을 연상하는데, 실은 이상과 같이 화재 밖에 여러 가지 손실의 원인에 대해 보험을 들고 있다고 말하는 셈이 된다. 이 퍼거슨 사태로 피해를 입은 사람들 가운데 기본형 이상의 보험 약관을 가진 사람들은 각기 자기가 가진 보험액수의 한도 내에서 보험금을 탈 수 있을 것이다. 보험을 들고 있었는데도 보험금을 탈 수 없다는 말은 낭설에 불과하다. 단지 보험을 들지 않고 있었기 때문에 보험금을 탈 수 없다고 할 것이다.


가게보험에서 보험의 대상은 상품 재고량(Stock)을 포함한 개인재산(Business Personal Property)과 가게를 꾸미는 비용(Tenant's Improvement and Betterment)이 된다. 보험회사에 따라서 이 두 가지를 구분하기도 하고, 한 개로 묶어서 생각하기도 한다. 후자는 개인재산에 대한 요율보다 싼 건물에 대한 요율이 적용된다. 가게를 꾸미는 비용은 리스가 끝나거나 다른 사람에게 가게를 양도하면 건물주(Landlord)에게 귀속되기 때문에 이미 꾸며진 가게를 떠맡는 경우 이 꾸미는 비용은 리스에 특별히 언급되지 않는 한 건물주의 보험에 귀속된다.


보험에 드는 가치는 대개 대체비용(Replacement Cost=RC)과 실제현금가치(Actual Cash Value=ACV) 가운데 한 가지를 선택할 수 있다. 가게보험에는 주택보험과 달리 공동보험조항(Co-Insurance Clause)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이 조항은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다. 불이 났을 때 전소할 가능성보다 부분적 소실이 예견될 때, 보험료를 덜 내기 위해 보험액수를 적게 들 소지가 생기는데, 이 조항은 이러한 부족한 보험가입(Underinsured)을 저지하기 위해 마련된 장치라고 할 수 있다. 공동보험률(Co-Insurance Rate)이 80%인 경우에는 대체비용이나 실제현금가치의 80%이상을 보험에 들어야 한다는 뜻이 된다. 만일 80%이하로 보험을 들고 있는데 불이 나서 부분적 손실을 입게 되면, 그 만큼 불이익(Co-Insurance Penalty)을 당하게 되어있다. 예를 들면, 불이 났을 때 가게에 있었던 개인 재산이 100,000, 보험에 든 액수는 50,000, 손실액수는 50,000이라고 가정하면, 보험가입자가 건질 수 있는 액수는 50,000(보험에 든 액수) x 50,000(보험에 든 액수)/80,000(보험에 들어야 할 액수)=31,250(보험금) 이 된다. 이 예에서 공동보험률을 지키지 않은 결과로 생기는 불이익은 50,000 - 31,250 = 18,750이다. 만일 보험에 든 액수가 80,000이었다고 하면, 물론 50,000을 다 건질 수 있게 된다. 공동보험률을 지키고 있었기 때문이다.


Moses S. Kim 김성준
Hope Agency Inc 희망보험 since 1982
Personal & Business Insurance Producer
개인 및 사업체 보험 상담 및 설계; 건강보험, 메디케어, 생명보험
150-21 34th Avenue
Flushing NY 11354-3855
Insurance Producers: Julius, William, Agatha, Moses, serving NY NJ CT

Friday, November 21, 2014

화재보험 - 눈의 무게(Weight of Snow, Ice or Sleet), 붕괴(Collapse)

추수감사절(11월 마지막 목요일)을 1주일 남겨둔 이 시점에서 시기적으로 겨울은 아직 오지 않았는데 갑자기 북극의 한파가 밀고 내려와 미국 전역을 얼어붙게 하고, 뉴욕의 북부 지역(Buffalo)에는 건물들이 눈 속에 깊숙이 파묻힌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지붕이 내려앉은 집들도 있다는 보도가 있고, 지붕이 내려앉을 위험에 처한 집주인들이 지붕의 눈을 걷어내는 모습도 보여준다. 이 기회에 눈의 무게로 주택이나 건물이 무너지면 주택보험이나 건물보험이 무슨 소용이 있는지 알아보자.


주택보험(Homeowners Policy)은 주인이 직접 거주하는 1-3 가구 주택을 보험에 들 때 사용하는 보험 약관으로 중간형(Broad Form = HO-2)과 특별형(Special Form = HO-3)이 있다. 주인이 거주하지 않는 주택은 ‘세내준 주택(Dwelling rented to others)’으로 보험을 들어야 하는데, 이 세내준 주택보험(Landlord's Policy)은 주인이 거주할 때 드는 주택보험과 다르므로 주택 소유자의 주의가 필요하다. 주인이 살다가 세를 내줄 때는 반드시 보험 중개인에게 말해서 보험 약관을 바꿔야 한다.


주택보험으로 가장 많이 쓰이는 중간형에 포함된 손실의 원인(Causes of Loss)이 되는 위험요소(Perils)는 (1)화재 또는 번개(Fire or Lightning), (2)폭풍우 또는 우박(Windstorm or Hail), (3) 폭발(Explosion), (4)폭동 또는 시민소요(Riot or Civil Commotion), (5)비행기(Aircraft), (6)자동차(Vehicles), (7)연기(Sudden and Accidental Damage from Smoke), (8)만행(Vandalism and Malicious Mischief), (9)유리 깨짐(Glass Breakage), (10)도난(Theft), (11)낙하 물(Falling Objects), (12)얼음, 눈 또는 진눈 개비의 무게(Weight of Ice, Snow or Sleet), (13)건물의 붕괴(Collapse of a Building or Any Part of a Building), (14)갑작스런 폭발(Sudden and Accidental Tearing Apart, Burning or Bulging), (15)갑작스런 누출(Accidental Discharge or Overflow of Liquids or Steam), (16)배관시설의 동결(Freezing of a plumbing, heating or air-conditioning systems or domestic appliance), (17)인공전류(Sudden and Accidental Damage from Artificially Generated Electrical Currents), 등 17가지로서 손실의 원인으로서 ‘얼음, 눈 또는 진눈 개비의 무게’는 12번째, ‘건물의 붕괴’는 13번째 나열되어 있다. 따라서 주택보험은 눈의 무게로 지붕이 붕괴한 손실을 보험으로 보상해 줄 것이다.


주인이 직접 거주하는 1-3가구 주택(Homeowner's Policy)을 제외한 상용건물 및 각종 상점들을 보험에 들 때는 상용보험(Commercial Property Form)을 사용하는데, 상용보험은 기본형(Basic Form), 중간형(Broad Form), 특별형(Special Form), 등 3가지 등급이 있다. 이 가운데 가장 기본적이면서 많이 쓰이는 기본형이 물어주는 손실의 원인, 즉 위험요소(Perils=Causes of Loss)는 화재(Fire), 번개(Lightning), 폭발(Explosion), 폭풍우(Windstorm or Hail), 연기(Smoke), 비행기 또는 차량(Aircraft or Vehicles), 폭동(Riot or Civil Commotion), 만행(Vandalism), 소화분수 누출(Sprinkler Leakage), 공동화한 지반의 붕괴(Sinkhole Collapse), 화산활동(Volcanic Action), 등 11가지가 있다.


중간형이 물어주는 위험요소는 기본형의 11가지 밖에 유리 깨짐(Glass Breakage), 낙하 물(Falling Objects), 눈의 무게(Weight of Snow, Ice or Sleet), 갑자기 터져 나온 물(Water Damage due to accidental discharge of water), 붕괴(Collapse), 등 4가지 위험요소가 추가된다.


특별형은 기본형과 중간형과 달리 물어주지 않는 것을 제외하고(Exclusions, Limitations), 모두 물어준다고 되어있어, 제외조항에 들어 있지 않은 손실의 원인이면, 그로인한 손실을 보험으로 보상을 받게 된다. 그래서 특별형은 과거에는 모두 물어준다는 뜻으로 'All Risk'라는 용어를 썼으나, 요즈음은 오해를 피하기 위해 이 용어 대신에 ‘Special Form'이라는 용어를 사용한다. 여하 간에 특별형이 조건이 충족되면 가질 수 있는 가장 바람직한 형태의 보험약관이다.


위에 설명한 바와 같이 상용건물 보험도 중간형 이상의 보험약관을 갖고 있는 보험 가입자는 이러한 폭설이 초래한 지붕의 붕괴로 인한 재산상의 손실을 보험으로 보상을 받게 될 것이다. 그러나 기본형을 갖고 있는 보험 가입자는 이런 경우 아무런 보상을 받을 수 없을 것이다. 
 
Moses S. Kim 김성준
Hope Agency Inc 희망보험 since 1982
Personal & Business Insurance Producers
개인 및 사업체 보험 상담 및 설계, 기존 계약서 검토 및 신규가입;
건강보험, 메디케어, 생명보험
150-21 34th Avenue
Flushing NY 11354-3855
Producers: Julius, William, Agatha, Moses, serving NY NJ C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