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행기 여행이 보편화된 요즘 세상에서 이런 일이 발생할 때마다 나도 그 비극적 운명의 항공기에 한 승객이 될 수 있다는 개연성이 나의 예기치 않은 마지막 순간을 새삼 생각하게 만든다. 테러리즘과 비행기의 추락이 보험과 무슨 상관이 있는지 알아본다.
새로운 보험용어 ‘테러리즘’
사전을 찾아보면, 테러리즘이란 ‘’정치적 목적으로 겁을 주거나 강압하기 위해 폭력과 위협을 사용함“이라고 풀이되어 있다. 지난 911사건이후 처음으로 쓰이고 손실보상의 원인(Perils = Causes of Loss)으로서 포함되느냐 아니면, 제외 또는 추가되어야 할 사항이냐 한동안 논란을 불러 일으켰던 ‘테러리즘’이라는 단어는 보험에서 그때까지 쓰인 적이 없는 새로운 용어이다.
민간 항공기를 납치해서 고의적으로 쌍둥이 건물에 들이받는 계획적 테러리즘으로 인한 911사건은 피해보상에 관련된 모든 보험회사들을 한 순간 딜레마에 빠뜨렸다. 그러나 보험회사들은 모두 이구동성으로 이번 재난에 전폭적 동정을 표시하고 손실의 보상작업에 재빨리 착수하였다. 보험의 중요성과 보험회사들에 대한 일반인들의 신뢰도 향상과 유지에 불가결한 그리고 매우 적절한 대응이었다.
전쟁(War)으로 인한 손실은 제외(Excluded)
911사건으로 인한 재난을 전쟁으로 인한 손실로 간주한다면 보험회사들은 911사건으로 인한 손실에 대해 보상책임을 면할 수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보험회사들은 911사건으로 인한 손실을 단순한 ‘비행기의 추락으로 인한 손실’로 간주하는 ‘정치적 해석’을 함으로서 그로 인한 보상책임을 전적으로 떠맡게 되었다.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보험약관(ISO Forms)에서 제외되는 전쟁에 해당하는 3가지 유형의 사건은 (1) War, declared or not; (2) Warlike action by a military; and (3) Internal insurrection, rebellion, or revolution 등이다. 웹스터 사전(Webster's Dictionary)에 전쟁은 “국가나 민족 간의 적대적 무장충돌(Armed hostile conflict between states or nations)”로 정의되어 있다. 테러리스트의 행위는 전쟁의 수준에 미치지 못하지만, 만일 정부가 그것을 전쟁이라 부르거나 전쟁으로 선언할 경우 보험회사들은 이 전쟁제외 조항을 들고 나와서 손실보상을 거부할 수도 있을 것이다.
비행기 추락으로 인한 손실
비행기 추락은 쌍둥이 건물을 들이받은 고의적 비행기 추락도 있지만, 911사건이 발생한 직후 설상가상으로 American Airlines Flight 587처럼 우리가 사는 뉴욕의 JFK 공항 근처의 한 동네에 추락하여 십 수채의 주택과 수 백 명의 인명을 앗아간 기계고장(Mechanical Failure)으로 인한 불가항력적인 추락도 있다. 전쟁으로 인한 손실과는 달리 비행기 추락으로 인한 손실은 우리가 보통 지니고 있는 주택보험, 건물보험, 상점보험 등의 보험계약서에 보상받을 수 있는 손실의 원인(Perils = Causes of Loss) 가운데 포함되어 있다.
상용 재산보험(Commercial Property Insurance)의 기본증서(Basic Form)에 쓰인 손실의 원을 살펴보면, 화재(Fire), 번개(Lightning), 폭발(Explosion), 폭풍우 또는 우박(Windstorm or Hail), 연기(Smoke), 비행기 또는 차량(Aircraft or Vehicles), 폭동 또는 시민소요(Riot or Civil Commotion), 만행(Vandalism), 소화분수장치 누출(Sprinkler Leakage), 공동화한 지반붕괴(Sinkhole Collapse), 화산활동(Volcanic Action), 등이 나열되어 있다.
동 보험의 제외조항(Exclusions)을 살펴보면, 조례 또는 법률(Ordinance or Law), 지각운동(Earth Movement), 정부행위(Governmental Action), 핵물질(Nuclear Hazard), 전기 공급(Utility Services), 전쟁 또는 군사작전(War and Military Action), 물(Water) 등이 나열되어 있다.
이상 간단한 관찰로 전쟁(War and Military Action)으로 인한 손실은 보상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 따라서 911테러리즘으로 인한 손실이 보상을 받는가 받지 못하는가 하는 문제는 전쟁제외조항의 해석상의 문제(Issue of Interpretation)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비행기의 추락에 대한 조항을 자세히 드려다 보면 이렇게 쓰여 있다: Aircraft or Vehicles, meaning only physical contact of an aircraft, a spacecraft, a self-propelled missile, a vehicle or an object thrown up by a vehicle with the described property or with the building or structure containing the described property. This cause of loss includes loss or damage by objects falling from aircraft. We will not pay for loss or damage caused by or resulting from vehicles you own or which are operated in the course of your business. 여기서 주목할 점은 비행기는 물론 우주선, 미사일, 튕겨서 날아온 비행기에서 떨어진 물체 등에 의한 손실도 보상받을 수 있다는 사실이다.
테러리즘에 의한 손실도 제외조항에 포함(Included in Exclusions)
이상 비행기 추락과 테러리즘으로 인한 손실이 보험에서 어떻게 적용되는가를 관찰해 보았다. 그러면, 예측하지 못했고 앞으로도 예측할 수 없는 테러리스트들의 행위로 인해서 사상 유례없는 손실을 보상해주게 된 보험회사들은 현재와 미래에 닥칠지 모르는 재정적 손실에 대한 압박을 어떻게 대처하게 되었는가?
대부분의 보험회사들은 일반 재보험회사들(Re-Insurance Companies)이 테러리즘을 재보험 약관에서 제외시킴으로서 정부가 테러리즘에 대한 재보험을 보장하는 법안을 마련하기까지 속수무책의 궁지에 빠지게 된다.
테러리즘 보험의 탄생(Birth of Terrorism Insurance)
그래서 보험회사들은 앞으로 일어나는 테러리즘에 의한 손실은 구체적으로 보험약관에서 제외하려는 움직임을 보였고, 테러리즘에 의한 손실은 연방정부가 보상하는 방안을 강구하라는 압력이 팽배해지게 되었다. 911이후 1년 만에 미국 상하양원은 2002년11월 26일 소위 ‘테러리즘 연방정부 보증법안’(The Terrorism Risk Insurance Act of 2002)을 마련하여 효력을 발생시켰다. 테러리즘 보험은 반드시(Mandatory) 해야 되는 게 아니고 가입자가 하거나 말거나 선택(Optional)할 수 있는 보험이다. 뉴욕 주는 테러리즘 보험을 안 들었더라도 그로 인해 화재가 발생하면, 그 손실이 화재보험으로 처리가 된다. 테러리즘 보험료는 엠파어 스테이트 빌딩 같은 표적이 되는 건물에서 가까운 지역일수록 높고 멀수록 낮다.
기존 테러리즘 제외조항은 무효
동 법안의 발효로 각 보험회사가 임으로 시행한 기존 테러리즘 제외조항은 무효가 되었다. 동시에 다른 손실의 원인(Non Terrorism Events)에 대한 보험과 같은 조건으로 테러리즘에 대한 보험도 보험가입자가 선택할 수 있게 되었다. 물론 테러리즘에 대한 추가 보험료가 있다.
Moses S. Kim 김성준
Hope Agency Inc 희망보험 since 19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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