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게나 건물을 보험에 들 때 사용하는 상용재산보험(Commercial Property Form)은 기본형(Basic Form), 중간형(Broad Form), 특별형(Special Form), 등 3가지 등급이 있는데, 흔히 사용되는 기본형이 물어주는 손실의 원인(Causes of Loss)이 되는 위험요소(Perils)는 화재(Fire), 번개(Lightning), 폭발(Explosion), 폭풍우(Windstorm or Hail), 연기(Smoke), 비행기 또는 자동차(Aircraft or Vehicles), 폭동(Riot or Civil Commotion), 만행(Vandalism & Malicious Mischief), 소화분수장치 누출(Sprinkler Leakage), 공동화한 지반의 붕괴(Sinkhole Collapse), 화산활동(Volcanic Action), 등 11가지이다.
중간형이 물어주는 위험요소는 기본형이 물어주는 11가지밖에 유리 깨짐(Glass Breakage), 낙하 물(Falling Objects), 눈의 무게(Weight of Snow, Ice or Sleet), 갑자기 터져 나온 물(Water damage due to accidental discharge of water), 붕괴(Collapse), 등 4가지 원인이 추가된다.
특별형은 제외조항(Exclusions & Limitations)에 나열된 위험요소가 아니면 모두 물어준다고 되어있다. 과거에는 특별형은 몇 가지 안 되는 것을 제외하고 모든 것이 다 된다는 의미로 All Risk 라는 말을 쓰기도 하였으나, 요즈음은 언어 상 오해를 없애기 위해서 All Risk 라는 말 대신에 Special Form 이라는 말을 쓴다. 이 특별형은 손실의 원인을 가장 포괄적으로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가질 수 있는 조건이 된다면 가장 바람직한 보험약관이다. 특별형은 기본형과 중간형이 물어주는 손실의 원인은 모두 물어준다고 볼 수 있다. 또한 특별형 만이 물어주는 손실의 원인의 한 가지는 도난(Theft)으로 인한 손실이다.
이상에서 보는 바와 같이, 2층의 아파트의 화장실의 수세식 변기에서 넘친 물(고장이 났건 막혔건, 부주의로 넘치게 된 물)이 2층 마루 바닥과 벽 사이의 이음새를 타고 내려와 아래층 가게의 천장에 고여서 밤새도록 떨어져 내린 물이라면, 상용재산보험의 특별형을 가진 경우가 아니면, 보험으로부터 아무런 보상을 기대할 수 없을 것이다. 만일 아래층 주인이 특별형 보험을 들고 있어서 보험금을 타게 된다면, 아래층 주인의 보험회사는 물어준 보험금과 손실처리비용을 부주의(Negligence)한 2층 주인으로부터 책임(Liability)을 추궁(Subrogation)하여 회수(Recovery)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그 물이 천장이나 벽을 타고 화장실이나 샤워실로 연결된 파이프가 낡아서 갑자기 터지거나, 겨울에 얼어 터져서 튀어나온 물이라면, 그로 인한 손실은 중간형의 '갑자기 터져 나온 물'에 해당이 된다. 따라서 중간형이상의 보험약관을 가진 가게주인은 자기가 든 보험으로부터 보상을 받을 수 있지만, 기본형을 가진 가게주인은 자기가 든 보험으로부터 보상을 기대할 수가 없을 것이다. 갑자기 터져 나온 물이라 할지라도 ‘30일 이상 빈’ 건물에서 언 수도관이 터진 경우에는 손실에 대한 보상을 기대할 수 없다. 그러므로 오랫동안 사람이 살지 않거나 비워둔 건물은 특히 겨울철에 수도관이 얼지 않도록 적당한 온도를 유지하고 배관시설에 물의 공급을 차단하고 들어있는 물을 모두 빼내는 노력이 필요하다.
최근에 건조된 건물들은 소화분수 시설(Sprinkler Systems)이 설치된 건물들이 많이 있다. 소화분수 시설이 관리자의 실수나 또는 예기치 않은 사고로 화재가 발생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누출(Sprinkler Leakage)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로 인해서 생긴 손실은 위에서 보는 바와 같이 상용재산보험의 기본형만 가지고도 보험보상을 받을 수 있다.
낡은(Wear & Tear) 건물의 벽으로 스며들거나, 평소에 보수(Repair)를 제 때에 하지 않아서 지붕이나 처마의 이음새로 스며든(Seepage) 물이 가게 안을 적시어 카펫이나 바닥에 쌓아둔 상품이 손상을 입는 경우는 보험 청구를 해도 소용이 없다. 낡은 벽이나 지붕이나 처마의 이음새는 건물주가 당장 고쳐야 할 관리(Maintenance)의 대상이지 보험청구의 대상이 아니기 때문이다.
Moses S. Kim 김성준
Hope Agency Inc 희망보험 since 19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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