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년 9월 뉴욕시의회는 불안전한 보도상태(Unsafe sidewalk conditions)의 건물소유주와 보도 책임보험 요건(Liability Insurance Requirement)에 관한 소위 보도 책임 법(Sidewalk Liability Ordinances)을 통과시키고 그 당시 뉴욕시장 불룸버그 씨는 이 법안에 서명함으로서 그 해 11월부터 동 법안의 효력이 발생한 바 있다. 불안전한 보도 상태(Unsafe Sidewalk Conditions)의 재산 소유자(Property Owners)와 책임보험(Liability Insurance)에 관한 이 법에 의하면, 보도와 접한 부동산을 소유한 사람은 그 보도를 안전한 상태로 유지해야할 의무가 있으며, 그렇지 못하여 발생하는 상해에 대한 책임을 지게 된다.
원래 보도(Sidewalk)는 뉴욕시가 소유하고 관리하는 책임이 있기 때문에 보도에서 발생하는 사고는 뉴욕 시에 그 책임이 돌아가게 되어 있었다. 그러나 불안전한 보도상태로 발생하는 무수한 사고(Trip and Fall)와 그로 인한 송사(Lawsuits)가 뉴욕시의 재정에 심각한 압박을 가해왔기 때문에 뉴욕시의회는 뉴욕 시의 책임의 일부를 건물 소유주들에게 전가하는 법안을 만든 것인데, 그 것이 소위 ‘보도 책임과 불안전한 보도상태의 건물주에 대한 법’이라고 하는 것이다.
이 법안의 효력이 발생함에 따라 주인이 직접 거주하는 순수 주거용 1-2-3- 가구주택(One-, Two-, Three- family residential real property that is in whole or in part, owner occupied , and used exclusively for residential purposes)을 제외한 모든 상용 건물(Commercial Buildings)의 주인들은 이 법의 저촉을 받게 되었다. 따라서 주인이 직접 거주하는 순수 주거용 1-2-3-가구 주택의 주인을 제외하고, 상용건물 주인들은 건물과 인접한 보도의 위험한 상태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할 뿐 아니라, 동시에 사고가 발생했을 때 자기의 법적 책임을 보상해줄 책임보험을 반드시 들도록 요구받고 있다.
부동산 소유자는 사거리의 삼각 귀퉁이를 포함하여 자기 부동산과 접한 길가의 보도를 안전한 상태로(in a reasonably safe condition) 유지해야 하며, 그렇지 못해서 발생하는 죽음(Death), 재산 또는 신체 상해(Injury to property or personal injury), 등에 대해서 책임을 지게 된다.
이 법이 규정하는 보도의 안전한 상태는 깨지거나 고르지 못한 보도 포장(Defective sidewalk flags)의 설치(Install), 건조(Construct), 재건(Reconstruct), 재포장(Repave), 수리(Repair) 또는 교체(Replace)를 포함하며 눈(Snow), 얼음(Ice), 흙먼지(Dirt), 등의 제거(Remove)를 의미한다.
건물과 인접한 보도의 위험한 상태는 가로수의 뿌리가 제멋대로 자라서 보도의 상태를 울퉁불퉁하게 만든 경우, 보도의 바닥이 깨지거나 패여서 행인이 걸려 넘어질 소지가 있는 경우, 보도 위에 내린 눈이나 진눈 개비가 얼어서 미끄러운 경우 등 여러 경우가 있다. 특히 눈이 내린 후 눈을 제 때에 치우지 않아서 생기는 위험한 상태는 바로 ‘보도책임(Sidewalk Liability)'을 바로 연상시켜주는 상태라 할 수 있다.
여하 간에, 불안전한 보도의 상태로 인해서 생길 수 있는 책임의 한 예를 들어보자. 이것은 필자의 경험이다. 폭설이 내린 뒤 어떤 건물의 처마의 물받이의 홈통이 막혀서 밤새 얼어 붙어있었다. 밤새 얼어붙었던 홈통의 얼음이 아침 햇살에 녹아서 물이 넘쳐흘러 아래 보도위로 떨어지고 있었다. 계속 떨어지는 물방울들은 보도 위에 얼어붙어서 보도가 매우 미끄러운 상태에 놓이게 되었다. 이 때 마침 이 건물 옆을 지나가던 행인들이 연달아 미끄러져 넘어졌다. 그중 한 사람이 넘어지면서 손을 잘못 짚어 손바닥이 찢어져서 병원 응급실에 가게 되었다.
이 경우에 이 다친 사람의 응급실 비용과 치료비(Medical Payment), 그리고 손해배상 청구(Bodily Injury Claim)에 대한 보상을 제공하는 것이 ‘보도 책임보험’이다. 특히 겨울철에 건물주, 가게주인, 등은 보도 책임보험을 들어야 할 뿐 아니라, 인접 보도에서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 인접보도의 안전상태의 점검과 유지에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
Moses S. Kim 김성준
Hope Agency Inc 희망보험 since 19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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